기타 지식

부동산 초과이익 관련 글

읽판에도 올린다

 

 

선 3줄요약:

 

 1. 개발이익 사유재산 아니야

 

 2. 재건축사업도 마찬가지야

 

 3. 부동산 = 사유재산?

 

 

 

아까 개드립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을 보니 흥미로운 경향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됐어.

 

대체적인 견해는 "왜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느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유재산제도.jpg

 

부동산과 개발이익, 그리고 보장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선 명확한 판례가 존재해.

 

 

 

 1. 재건축 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우선 개발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지를 알아봐야겠지.

 

 현행 법제나 판례의 입장은 

 

 "개발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중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개발이익환수법 2조 1항).

 

즉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의 범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지가의 변동을 개발이익으로 간주하는 거지.

 

profits-1953616_1920.jpg

 

문제는 이 개발이익의 환수 근거인데,

 

다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

 

 "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8헌바57)

 

즉, 

 

 1)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시행자가 투자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2) 기준시점 현재에는 실현되지 않는 주관적 가치이며,

 

 3) 그 성질 상 사업시행자나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성질의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녹물 나오는 집에서 십 수년간 버티면 서 존버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아니겠냐, 라고 묻는 대답에는

 

"정상지가상승률 및 조합원의 노력 등을 공제한 초과이익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하는 재산권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

 

 

누군가가 얼마나 후진 집에서 버티며 존버를 하든,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사든

 

거기서 얻어지는 개발 이익은 너의 노력과는 (거의) 상관없는 주관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말이야.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재건축이익환수법 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라는 명확한 근거 조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잘못됐다, 혹은 "사유재산권 보장의 침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2. 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닌데?

 

20170120_00_1.jpg

 

상기 판결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동일해. 

 

 위에 말한 재건축이익환수법 3조, 즉 인당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시 이를 비례적으로 징수하게 한 제도는

 

"가.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산정방법, 재건축초과이익 중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부과율,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한 부과산정기간,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공제규정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4헌바381)

 

이라는 판결에 따라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어.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아닌 조합이나 민간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이 포함되는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취지가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헌재의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토지보상법 제4조 이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지는 몰라도,

 

공공필요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충분히 공익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3. 부동산이 과연 사유재산일까?

 

 

 흔히들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 처분 등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는 개념인데,

 

 아마 여기서도 공산주의로의 회귀, 시장자본주의의 부정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나도 사유재산권의 부정이나 공동소유,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셋 다 긴밀히 연관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에 동의하지는 않고.

 

hands-1176674_1920.jpg

 

 그렇지만 부동산을 온연히 사유재산만으로 바라보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

 

 부동산은 토지 및 지상의 공작물(건물 포함), 정착물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중 토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말할 때도, 부동산의 부동성(혹은 지리적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 소유권 및 관련 권리를 사고 파는 거지.

 

 즉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 중 상당 부분은 토지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관련된 공법상 제한(용적률, 건폐율 등), 이용상황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가치의 총합"

 

 이라는 게 내 생각이야.

 

 여기에 더해 지상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들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반이 되는 토지의 경우 과연 사유재산 개념이 엄격히 정해질 수 있을 지 의문이야.

 

 애초에 땅은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가 와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니까.

 

 

내-집-마련을-위한-또-하나의-선택-부동산-경매.jpg

 

 

 토지(혹은 부동산)는 부증성(물리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음), 부동성(한 자리에 고정됨), 인접성(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받음) 등의 특징이 있어.

 

 특히 의식주 중 주거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다시 현대 사회 및 우리 헌법에서 중시하는 "기본권"의 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중 하나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부동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

 

 누군가에게는 사유재산이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며 동시에 미래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대상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상품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부동산이니까.

 

 최근 몇 십년 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계급 이슈와 엮여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그 만큼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점과 이익이 엇갈린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

 

 나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의 사유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야.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나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서,

 

 단편적이지 않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져갔으면 좋겠네.

 

 

 

 +) 토지랑 부동산의 개념을 혼동해서 쓴 거 같고, 판례나 개념도 더 정확히 쓰지를 못했지만, 급하게 쓴거라...

 

 ++) 내용에 대해 더 깊게 아시는 분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히 공부하겠습니다.

개드립 - 부동산 초과이익을 대체 왜 환수하는 건데? ( https://www.dogdrip.net/273464583 )

22개의 댓글

2020.08.06

좋은글 추

0
2020.08.06

땅을 어떻게 바라볼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논리추 이친구 근데 부멉 폭탄 받고 0렙됐네

0
2020.08.06

일단 0랩 탈출 추

0
2020.08.06

잘쓴글추

0
2020.08.06

'정상 지가'라는게 참 애매하지

지가라는 말에서 '가격'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데 그걸 시장 개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하니까 불만이 쌓이지.

무인도 어느 섬의 지가 상승률보다는 강남 한복판의 상승률이 백배 천배 만배 더 높을 수 있는데 단순히 감성적으로 이건 좀 아닌거 같아 이런 식이잖아

 

-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시행자가 투자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

이라고 설명했는데 어느 토지소유자가 투자 수익 비교도 안하고 뭔가 더 짓냐

저 판례는 투자 판단이라는 '노력'을 싸그리 무시했는데, 꼭 저 판결 낸 법관들은 자기 집 고를떄 주사위 굴러서 거주 지역 고르고 재건축 추진위에서 투표할떄도 주사위 굴려서 선택하길 바란다.

1
2020.08.06

ㅊㅊ근데 이런글 그분들은 안봄..

0
2020.08.07
@뇌삼

박근혜때 부동산 3법 풀어줘서 재건축 ㅈㄴ했잖아 이번에 그거 막으니까 사유재산 ㅇㅈㄹ하는거지 애초에 사유재산도 아닌걸 지들이 처먹어놓고는

0
@뇌삼

그럼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보전해줘야겟네? 사유재산이 아닌데 왜 개인이 피해를 떠안아야돼?

1
2020.08.07
@저는병신입니다그리고

왜 위에 글은 안읽냐? 부동산을 사유재산으로만 볼 수 없고 어느정도 공공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자연물의 성격이 있다고 헌재에서 말하는데 아직도 우기고 있네 ㅋㅋ 공공임대 성격이 애초에 니들 가격 떨어뜨리려 지은 게 아니라 집없는 사람들 들어가서 살라고 지은건데 왜 보전하냐 ㅋㅋㅋ

0
@뇌삼

당연히 니 말대로 공공임대가 나쁜일도 아닌데 정상적인 지가의 움직임에서 벗어난다면 공공재임을 감안할때 보전해주는게 맞지. 왜 공공재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개인이 전부 감수해야되냐고.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의 권리를 빌리는 거라면 수요하락에따른 집값 하락은 보전못해주면서 상승분에 대해 부담금을 떼가는게 웃긴거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이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게 아니라 위에서 말햇듯이 토지가 공공의 성격이 잇는거고. 이걸 반영해서 토지지분 중 일부가 콘도미니엄형태로 국가랑 나눠갖는다고치자. 근데 피를 낼때는 개인한테 다 뒤집어씌우면서 이익만 나눠갖자고 하는건 쌩양아치 마인드아니냐?

1
2020.08.07
@저는병신입니다그리고

ㅋㅋ아니 그럼 너는 공공임대 말고 다른 시설이 지어져서 집값 똑같이 떨어져도 시세 보전해달라하겠네? 니가 더 쌩양아친데 그걸 굳이 공공주택 트집잡아서 물어내라 하는 거 같은데 전형적인 님비네

0
@뇌삼

어. 나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지는 논리가 1)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2)따라서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된다면, 반대로 손실이 났을때도 사회에 공유해야된다고봄. 굳이 공유주택을 예로 든거는 지금 화제가 되는 은마아파트가 임대주택이 있으니까 예로 든거고. 공공주택에 대해 트집을 잡는게 아니라. 

이익을 볼 때는 공공재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회수한다면서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게 쌩양아치 마인드라 이거지. 공공주택은 예시로 든거고, 내가 문제 삼는 포인트는 초과이익환수제 그 자체에 있음.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를 할 거면, 손실에 대한 보전도 명확하게 규정하던가, 그게 아니면 둘다 하지 말던가.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 자기들 편할대로 기준을 들이대는게 문제라는거야.

 

1
2020.08.07
@저는병신입니다그리고

혹시 공공재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국가가 그걸 다 보상하면 걍 사유지인데? 그리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한 가치하락에 대해 보상해줘 근데 니가 말하는 건 가치하락이 아니라 걍 시세가 떨어진건데 그걸 국가가 보상하라고? 니가 생각해도 모순아니냐?

 

애초에 니가 ㅈㄴ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말하는데 내가 이걸 굳이 답할 필요는 없다만은

넌 지금 국가가 아예 다 보장하거나 아님 터치하지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빡대가리같은 소리를 당당하게 할 줄은 몰랐네

 

국가가 무작정 개입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주택시장에 공급자로 개입하는 거고 당연히 시세하락할 수 있음 하지만 외부효과.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임 이렇게 설명해주면 ㅇㅋ? 이게 공공재 시장이야 걍 지들 맘대로 개입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0
@뇌삼

1)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게 사유재다?

뭔가 섞인거 같은데, 일단 사유재라는건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 국가가 신경을 안 써야 정상이지. 니네 집에 금 한돈 있는데, 금한돈 가격이 어케 변하든 국가가 보상을 해주디? 반면에, 공공재라는 건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한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을 져야되는게 맞고. 도로가 파손됐다고 한 개인이 돈을 다 물어내지는 않잖아?

 

다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벌어질 때 일어나는거겟지. 별개의 문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끌고오려고하지마.

 

 

2) 초과이익환수제

초과이익환수제 또한 '비정상적인' 시세 상승 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환수하는거임. 그리고 비정상적인 시세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재란 이유로 환수해야된다면, 비정상적인 시세 하락분의 일부 역시 공공재란 이유로 사회가 부담해야되는 게 맞는거지. 난 아까부터 이걸 주장하는거고.

 

2-1) 국가가 다 보장하거나/아예 터지해야되지 말아야하나?

굳이 나를 빡대가리라고 말하면서까지말 까는걸보면 무슨 전공인지가 심히 궁금해지지만 이건 논외로 치자.

왜 갑자기 국가가 주택시장의 공급자라는 논지가 왜 끼어드는지 이해자체가 안됨. 전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임대주택'은 집값하락에 대한 예시 중 하나였고, 내가 제기한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니까? 이건 정부가 공급자건 아니건 상관없는거야.

 

내가 묻는 거는 "토지가 공공재기 때문에 이익 상승분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한한다면, 손실 또한 함께 부담할 수 있는가?"를 묻는거야. 몇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

 

국가가 공공재라는 이유로 이득에 대한 일정 %만큼 환원을 원한다면, 손실 시 적어도 동일한 %만큼 부담할 수 있는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난 단 한번도 all or nothing이라고 한 적없음. 초과 이익의 일정 %를 환원한다면, 손실분도 일정%만큼을 보전해야된다는거지. 언제 전부 보전해달라고 했니

 

2-2)

어째껀 니 물음에 답해주자면, 국가가 '시장안정'을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는건 '한정적인 범위'(정상적일 경우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옳다고 생각하고(이건 자기가 믿는 경제논리에 따라 범위가 조금 다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가격변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겟지.

하지만 그것과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거야. 위에서도 말했지만, 별개의 문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끌고오려고하지마.

1
2020.08.07
@저는병신입니다그리고

사유재가 아니라 사유지라고 ㅋㅋ

 

그리고 공유재 개념을 모르는 거 같은데, 외부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니네 돈벌지말라고 하는게 아니라고요 하..

 

니네 돈 더 못벌게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제발 왜 그걸 못알아들어 ㅋㅋ 외! 부! 효! 과! 좀 검색해봐 답답하게 하지말고

 

손실을 사회에서 왜 부담하는데 주식 까먹으면 사회에서 보장해주냐? 그럼 과열로 인한 거래정지는 국가가 니네 돈 벌 기회 뺏는 거겠네?

 

진짜 이런 빡대가리랑 논쟁하는 거도 역겹다 진짜

0
@뇌삼

참... 어디서 어설프게 배워와서 자꾸 시비터는지 모르겠는데 ㅋㅋㅋ

근본적인 공공재와 사유재에 대해 말하고있는데

 

몇번을 말해주는지 모르겟는데,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거 자체가 "토지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거라니까?

니가 말하는 주식은 사유재라고요. 사유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득이 나건 손실이 나건 책임을 안지는게 맞아. 위에 써놨잖아, 금값이 갑자기 폭락한다고, 니네 집에서 보유한 금 한돈에 대한 손실을 보장 안해준다고. 써놨는데 왜 읽지를 못하니..

그리고 서킷브레이커 말하는거 같은데, 서킷브레이커는 국가가 시장자체에 개입하는거지 니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게 아냐. 동일하게 비유하고 싶다면 이렇게 썼어야지. "A라는 주식이 과열로 인해 130%가 상승했을 때, 국가가 이걸 비정상적인 이익으로 보고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갔다."

 

 

그리고 자꾸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데, 재건축에 따른 외부효과랑 재건축에 따른 기존 소유주의 이익환수랑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대체 왜 포인트를 못잡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그냥 우기고 싶은거야? 

1
2020.08.08
@저는병신입니다그리고

너 혹시 주변에서 꼰대라고 안하냐? ㅋㅋ

 

이익환수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외부효과가 니네 돈뜯기는 거보다 더 크니까 하는거라고 왜 이해를 못해? 한글이 어려워? 아니면 꼰대력 자랑하고 싶은거야? 니가 이해 못하는 거 같아서 친절하게 비유해줬더니 그거 말꼬리 잡지말고

 

그걸 따로 보니까 니가 이해를 못하지 빡대가리야...넌 진짜 멍청한 거 같아...

0
@뇌삼

니가 비유자체를 못했으니까 틀린 걸 고쳐준건데 ㅋㅋ 뭘 말꼬리를 잡아 ㅋㅋㅋㅋㅋ 반박은 못하겠고, 기껏 한다는게 "말꼬리잡지마" 이거야?

걍 모르겠으면 최근에 설대 환경대학원에서 이거 관련 석사논문 나왔으니까 그거나 봐라.. 참...

 

그리고 판례찾아봤거든? 초토세 헌법불합치가 뜬 거 읽어보면, 지가하락에 따른 보충규정을 마련하라고 되어있어.

당연히 같은 논리잖아. 같은 논리로 이익 환수를 할거면, 토초세처럼 당연히 손실보전도 하는게 맞는거야.

제발 내가 환수하지말라고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마. 난 환수하지 말라고한적없어.

1
2020.08.07

전제부터 이미 현실과 동떨어짐

초과상승분이라면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자체가 막장인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기에 따르라면 따르겠다만

아닌건 아닌거지

0

그럼 재건축할때 원래 살던 사람은 추가비용 없이 넣어주던가. 결국 이것도 이득일땐 내아들 손해일땐 느그아들인거잖아? 땅값이 오르면 초과비용환수. 집지을때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내놔라?

1
2020.08.07
@레게강같은붐업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3법을 박근혜 때 풀어서 그래 정부마다 이걸 푸느냐 안푸느냐가 사실상 초과이익을 환수하냐 안하냐 문제가 되버림

0
Zu
2020.08.10

아파트가 특히 그렇다는 걸 빼먹으면 안됨

절대 안될거 같은 자리에 머리써서 건축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른바 자릿세를 만들어내는 창업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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