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스압) 그림으로 보는 한국 조세

출처 :  

NABO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2019 조세수첩

 

 

※ 그림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본 PDF 파일안에 있는 것 입니다.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요약>

한국_조세제도의_발전_요약_05_소득세.png

한국_조세제도의_발전_요약_06_법인세.png

한국_조세제도의_발전_요약_07_소비세1.png

한국_조세제도의_발전_요약_08_소비세2.png

한국_조세제도의_발전_요약_09_지방세.png

한국_조세제도의_발전_요약_21_재산세.png

 

 

 

 

2019 조세수첩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01_조세수입.png

02_조세 부담률.png

03_조세비중.png

04_조세감면액.png

 

 

 

국세의 대부분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가 30%, 법인세가 25%, 부가가치세 25%, 개별소비세가 16% 가량 차지한다. 지방세는 취득세(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총 조세는 2009년 210조에서 2018년 378조로 1.8배 증가하였다. GDP는 901,934,953,365 달러에서 1,530,750,920,000 달러로 1.7배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상위 10~20%가 조세납부액의 80%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부 항목을 알아보자.

 

 

<소득세>

05_1 소득세면세자비율.png

05_2 국제 비교_소득세.png

 

 

 

소득세_구분.png

 

 

 종합 소득 상위 20%(7922만원 이상)가 소득세의 90%를 부담한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이다. 소득세(84.5조)는 국세(293.6조)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토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이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6~42%(5억 초과)이다. 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했으면 기본세액이고 1~2년 안에 판다면 40~50%이다. 토지는 16~52%, 주식은 10~20%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만 내는 연말정산 근로자는 1858만명이고, 종합소득 신고자는 691만명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라고 보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57만 3천명이고 중국인이 35.8%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상위 20%가 90%, 21~40%가 7.1%, 41~60%가 1.9%, 61~100%가 0.9%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40%이다. 근로 소득자 중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중간층인 40%도 실질 세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종합소득 상위 1%가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8%로 선진국 보다 높다. 상위 10%를 기준으로 잡으면 78.5%이다. 근로소득 면제자의 비율은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이 30%대로 비슷하고 다른 나라는 15%선이다.

 

종합소득 상위 10%는 연수입이 1억 이상 이고 상위 20%는 7922만원 이상이다. 2018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다. 상위 10%는 연봉이 6950만원 이상이다.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연봉은 2864만원이다.

 

소득이 적은데도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 혼자 살면서 소비가 적은 사람일 것이다.

 

 

<법인세>

 

06_0 법인세 세부담 구조.png

 

06_1 법인세 과세 현황.png

 

06_1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2018_2019).png

06_2 국제 비교_법인세 최고세율.png

 

 

06_2 국제 비교_법인세 최고세율2.png

 

 

 

20%의 일반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80%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높다.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도 3.6%로 평균인 3.0%보다 조금 높다.

 

일반기업 48,824개가 49.1조를 신고하였는데 매출 상위 10대기업의 법인세가 19.2조이다.

 

2018년 삼성은 10대기업 법인세 중 60%를 납부하였다. 법인세 신고세액인 61.5조의 19%이다.

 

미국의 법인세는 35%로 높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삼성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조세일보에서 [2019년 업종별  법인세  분석]으로 검색보길 권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4/20200409395799.html

 

 

<소비세>

 

07_부가가치세현황.png

08_부동산 보유세제 .png

09_상속세_증여세.png

10_담배.png

11_유류세.png

 


부가가치세 :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 귀금속, 도박, 유흥, 유류, 담배 등에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법인 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간이사업자의 매출이 극도로 낮거나 탈세를 한다고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유럽은 20%, 한국과 독일 10%, 일본 8%, 캐나다 5%이다. 미국은 0~7.5%(캘리포니아)로 주마다 차이가 심하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명목GDP 대비 4.1%로 OECD 평균인 7.2%보다 낮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7% 정도이고 캐나다나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4% 이다.

 

## 개별소비세 (국세의 15.54%)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3조원으로 국세 대비 5.2%이다.
관세 8.8조 3.0%
증권거래세는 6.2조원으로 국세대비 2.1%이다.
교육세는 5.1조원으로 국세대비 1.7%이다.
농어촌특별세  4.4조 1.5%
주세는 3.3조원으로 국세 대비 1.1%이다.
종합부동산세는 40만명 정도가 1.9조원을 납부하였다. 국세대비 0.64%이다.
인지세 0.9조원 0.3%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 10~50%, 세대 생략시 30% 할증한다. 미국(18~40%), 영국(40%), 프랑스(5~45%)로 비슷하다.

 

상속세는 23만건으로 2.4조, 증여세는 33만건으로 4.8조가량을 거두었다. 합계 7.2조로 국세의 2.5%이다.

 

총조세 대비 상속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이나 미국은 0.5~0.6%, 일본은 1.2%인데 비해 한국은 1.3~1.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로 5억까지 면제가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5~30억까지 면제가 된다. 일반인은 상속이나 증여세의 부담이 없다.

 

<지방세>

 

12_지방세.png

 


취득세(28.2%)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했을 때 금액에 따라 1~4%(9억 원 초과)까지 과세 된다. 

 

지방소비세(19.8%, 부가가치세의 15%)와 재산세(13.7%), 자동차세(9.4%)등이 뒤를 잇는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지방세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보충 설명>

 

※ 사실

◆ 한국은 선진국보다 세금을 작게 낸다 

◆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많이 낮다. 

◆ 종합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높다. 

 

※ 사실+거짓

◆ 한국의 법인세율은 낮다. → 중간. 법인세율은 낮으나 유효법인세율이나 GDP 대비 부담액은 평균이상이다.

◆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크다.  → 전 국민의 세금감면이 크다. 저소득자가 가장 혜택을 누린다.

 

※ 거짓

◆ 부자 증세가 부족하다. → 부자가 대부분의 세금은 내고 있다.

◆ 한국의 소득세율은 낮다. → 선진국과 비슷하다.

◆ 서민이 세금을 많이 낸다. → 근로소득 6천만원, 종합소득 8000만원 이상부터 급증한다.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세금은 언제나 부족하다. 부족한 세금은 고소득층, 대기업,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꾸준하게 부자 증세가 시행중이다. 

 

선진국 일수록 소득세와 소비세가 높다. 명목 GDP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이고 소비세도 20~30%가량 낮다. 대신 법인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높다. 이유는 소득세의 감면액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세율 자체는 선진국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https://www.bbc.com/korean/vert-cap-46773192

빈부격차: 1% 부자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 상위 1%가 가진 재산 비중

낮음 : 영국 23%, 프랑스 23%, 호주 21%, 뉴질랜드 18%, 캐나다 25%, 일본 19%

중간 : 한국 34%, 미국 37%, 독일 30%. 중국 39%. 스웨덴 32%, 멕시코 36%, 이스라엘 39%

높음 : 러시아 70%, 인도 53%, 브라질 48%, 터키 54%, 남아공 43%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등의 다른 나라도 고소득층에 대한 불만이 많다. 공통적인 것은 고소득층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상위 1%가 전체부의 50%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정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커보인다.'가 있다. 근로소득의 분배정도를 보면 선진국이나 별차이가 없고 소득세 공제가 많아서 실제로 월급은 더 많다. 종합소득세에서 이자나 배당,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상위 1%가 가지는 부가 커보일 뿐이다. 한국에는 중산층이면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 상위 10%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자와 중산층은 환상에 가깝다.

 

소득분배가 안된다고 하는 미국은 소득세가 전체 조세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에 쓰이는 비용도 상당하다.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높다. 한국도 그와 비슷하다. 세금 자체를 안내니까 세수가 부족하고 복지 지출이 낮아 보이는 것이다. 각종 공제 자체가 복지인데 이것은 잡히지 않는다.

 

2015년 진보진영의 김모 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다. 1600만의 근로자중 절반가까이가 세금을 안낸다. 이런것에 침묵하면서 부자·대기업 증세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 세금을 내야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말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수저의 자식이나 운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여서 성공한다.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갔거나 잠도 안자면서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들만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들이 좋아 할까?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은 노력 한 것이 맞는데 실패한 사람은 운 없었거나 몸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적당히 놀면서 살았다거나 등으로 조건이 많다. 환경의 문제로 실패한 경우는 도와 주는 것이 맞지만 연봉이 3000만원이라도 세금이 없다는건 이상하지 않은가?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복잡한 하청구조, 내부거래 등 고쳐야 할것은 많다. 그런데 무작정 부자는 나쁘다 그러니 돈내라는 것은 강도에 가깝다. 부자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착한것도 아니다. 

 

'부자들은 나쁘다.' 이런 거짓 선동으로 탄생한것이 독일의 나치와 중국의 홍위병(문화대혁명)이다. 인터넷에서 욕을 먹는 일베나 메갈리안과 유사하다. 나치나 홍위병 같은 부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무언가를 믿기 전에 최소한의 자료는 찾아 보길 권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연구는 한국의 소득세 비중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2015-04-15 ~ 2015-08-14)  http://www.prism.go.kr/  (기획재정부)

 

[소득세 분석]

 

◈ 우리나라의 (소득세/GDP) 비율이 낮은 것은 GDP 중에서 개인에게 배분되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실효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세율과 공제체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부담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소득이 비교적 형평하게 분포되어 높은 세율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수준에서의 평균실효세율이 OECD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소득세율과 OECD 회원국의 소득세율 평균치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가 낮은 편임을 시사함 (38% - 40% - 42%로 증가)

 

◈ 우리나라의 (소득세/GDP) 비율이 낮은 가장 중요한 요인저소득 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고소득 구간에서도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임


◈ 평균임금 50%에서의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의 8.9%이며, 평균임금 250%에서의 우리나라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치의 50.6%

 

◈ 면세점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공제제도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모두 합하면 공제 최대한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을 시사함

 

◈ 고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앞서 검토한 저세율 구간의 과세체계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

 

[법인세 분석]

 

◈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GDP 대비 법인부문 영업잉여 비중, 법인부문 부가가치 비중, 그리고 실질성장률 = 상대적으로 법인이 많다. 그런 법인들의 소득이 높고 성장중이다.

 

◈ 법인세 최저세율제도도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을 높여주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법정최고세율을 인하하면서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대규모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왔음 = 80%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최저세율이 있다. 중소기업은 공제가 많아서 부담이 낮다.

 

 

[부가가치세 분석]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중이 낮은 것은 민간최종소비 지출 및 정부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 특히 정부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제·납세순응 요인: 동 요인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국제비교한 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013년 기준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세율 요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14개의 댓글

2020.05.05

세무전공인데 흥미롭네

0
2020.05.05

우리나라도 상속세 자진신고하면 10%까주지 않나요?

0
2020.05.05
@히히흐히흐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20290

 

비상장 주식으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내용입니다. 삼성도 저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경영승계했습니다.

 

일반인이 저런 방법을 안쓰는 것은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물려줄 재산이 적어서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0
2020.05.05
@홍9

??신고세액공제말하는데 갑자기요...?

0
2020.05.05
@히히흐히흐히

성실신고(정상적인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내면 10% 공제해주는건 당연한 것이라 의미 없습니다. 원래 45%인것을 50%적고 공제해 주는 척 하는 겁니다.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가 5~30억입니다. 평범한 서민?은 상속세 낼 일도 없고 공제 받을 일도 없습니다. 상속세 내는 대상은 부모의 재산이 최소 10억~30억 이상이니 재벌이나 부자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은 상속세 공제보다 채무가 따라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을 보면 이름은 할증 입니다. 원금이 100억이면 아들(50%), 손자(50%)의 두번의 상속세를 내야되고 25%인 25억이 남습니다. 세대 할증은 기본 30%입니다. 원금 100억을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65%의 세금만 내면 되어서 손자는 35%인 3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게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공제나 절세에 가깝습니다. 위에 적은 저평가 자산으로 증여, 10년 주기로 증여, 분산증여 및 손자 증여 등이 유명한 절세 방법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아껴야 된다고 말할 정도면 자산이 수십에서 수백억은 됩니다.

1
2020.05.05

세무전공했는데 하나도 모르는 것이에오

0
2020.05.05

세전 5700

뭘 해도 결혼 안하고 애 없으면 연말 정산때 뱉어냄 ㅠㅠ

0

아니 이것보다 더 세금을 더 걷는다고?

세금에 준 세금인 4대보험은 빼서 그런가?

0
2020.05.05

정보글 추

0
2020.05.06

ㄷㄷ 머하시는분이에요?

0
2020.05.06
@관음증

대기업 법인세 말고는 원본 PDF파일에 있는 그림이고 PDF보면서 내용 요약 한거에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0
2020.05.09

과제하다 미친 대학생인줄

0
2020.05.10

한국조세ㅇㅂ

0
2020.05.13

ㅇ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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