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입론 : 민사 불개입의 원칙
우리의 법률실무에서는 채무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민사상 청구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상 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채권자들이 사기를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채무자를 피의자로 소환해서 신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의 증거 확보를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고소의 남발 및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사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는 현재 경찰이나 검찰, 재판소 등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주체 내부에 ‘민사불개입 원칙’ 또는 ‘민·형 엄격분리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우리처럼 채권자의 고소 남용을 유도하는 실무상의 처리관행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일본의 경우 경찰과 검찰은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을 부추기는 고소·고발을 거부하는 이유로 ‘민사불개입 원칙’을 원용해 왔으며, 민사재판소도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근거로 형사확정기록을 제외한 수사기록의 송부촉탁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를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리해 주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 또는 민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본의 민사 불개입의 원칙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하는거지 변제 거부하고 먹튀하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조지지?
문과무직
일하기 싫다는거지 시발
사설탐정 도입하던가
숮토끼
이론적으로는 저게 맞지.
처음 부터 돈 안갚을려고 한 놈은 사기죄 O, 처음엔 갚으려 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갚는 놈은 사기죄X
문과무직
하지만 그건 본안가서 판단할사안이지 이놈이 처음부터 띠먹을생각이었는지 모르잖아
채권자 권리구제를 위해서 관행처럼해온거고 나쁜점만있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ㅎㅎㅋㅋㅈㅅ
나는 역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옛날에 간통죄가 죄 그자체에 목적이 아니고 이혼할때 합의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이 되었듯이
니이름은
윗댓글에 동감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 유무부터 갈림
땅장사
조지긴 뭘 조져 소멸시효 지날때까지 동남아에서 호화생활하는거지 ^^
휴지멘탈
채권압류 채권추심받음 되는걸로 아는데? 안되나 채권추심업체들이 받아주는걸로 아는데
pepero
되긴된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몇백만원 몇십만원 찾는데 몇년씩 걸린다고 생각해바..
kuwaak
돈빌리고 돈 다쓰고 돈없다고 배째면 뭔 짓을 해도 못받는다. 법대로 하면 배째는놈이 유리하면 유리했지 돈 빌려주는 놈은 아무것도 못함. 깡패고용해서 괴롭히고 그런게 괜히 있는게 아님.
맞춤법전도사
채무는 평생을 따라다닌다.
배째라 하는놈들은 평생 압류의 압박속에서 본인
명의 집이나 차량 소유나 통장개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죽을때까지 살아야한다.
소멸시효? 채권자가 개인이든 은행이든
소멸시효 완성전에 압류나 청구소송 걸면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이미 대한민국 모든
채권추심 업체에선 그렇게 하고있다.
10년 20년 100년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죽는게 아닌 이상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