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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녹음하면 불법?

https://www.dogdrip.net/353334193

보고 좀 찾아봤음.

 

선 3줄요약.

1. 아직은 녹음이 불법이 아니다.

2. 하지만 언제 또 장난칠지 모른다.

3. 결국 관심을 가지는 수 밖에 없다.

 

우선, 현행법상으로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남녀 성관계 후 여자가 남자를 성범죄 혐의로 고발했을 때, 남자 쪽에서 사전에 녹음을 했었다면 무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 이제 이 글에서 다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의 조문 중 일부를 보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다시피 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했을때 처벌한다는 내용이므로 녹음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122.png

위에 나온 14조를 개정해 촬영물 뿐만 아니라 음성물에 관해서도 처벌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

 

솔직히 나도 찾아보기전에는 입법했는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래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있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225.png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번째 단락부터이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성관계 음성은 처벌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만약 저 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된다면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할 시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고,

 

안된다하면 녹음이 불법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다.

 

입법예고 찬반란에는 '그들'의 영향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마 해당 법안에 국민적 관심이 별로 없었던 점을 이용해

 

찬성 측에서 여론조작을 해버린 것.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 수법이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248.png

 

하지만 이 법이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는 하지 못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맨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직 영상물 관련 조문만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관심을 가지는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105개의 댓글

2021.09.29

와우 나라 수준!

0
2021.09.29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9
@llliilllllllli
0
2021.09.29

조만간 ㄹㅇ 동의서 필수의 시대가 오겠군

0
2021.09.29
@매칭존망겜

동의서 작성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가 바뀌었다는 일관된 진술이라면?

7
2021.09.29
@도도리코

2차 3차 안전장치들이 계속 개발되겠지

마치 치트와 안티치트의 관계처럼

0
2021.09.29
@도도리코

동의서가 날조라는 일관된 진술이라면?

2
2021.09.29
@도도리코

둘만 있는곳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수 없이ㅈ동의했다는 지금도 가능함

3
2021.09.29
@도도리코

10분간 섹스하다가 그만 하자 했는데 5분 더 계속해도 강간인가?

0
@20200917

ㅇㅇ 강간임

0
2021.09.29
@매칭존망겜

협박에 의한 동의서로 증거능력 없음

4
2021.09.29
@심술맨

동의서 작성 과정을 스타벅스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음 증명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찍어둬야 함

0
@공익이공익이

???:동영상 찍은거 몰카입니다

0
@번째이세계갔다옴

cctv는 몰카가 아니니까

0
@공익이공익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9
@틀린것지적함반박시니가틀림

그럼 또 그 동영상 촬영이 합법이였음을 증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그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그 동영상 촬영이 합법이였음을 증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그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그럼 또 그 동영상 촬영이 합법이였음을 증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그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그 동영상 촬영이 합법이였음을 증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그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그럼 또 그 동영상 촬영이 합법이였음을 증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그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그 동영상 촬영이 합법이였음을 증명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그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무한반복

4
@공익이공익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9
@틀린것지적함반박시니가틀림

이상ㅋㅋㅋㅋ

0
2021.09.29
@틀린것지적함반박시니가틀림

나도 이상 생각했었음ㅋㅋ

0
2021.09.29
@매칭존망겜

카카오 야스 가잣!

1
2021.09.29
@공허포경기

??? : 여혐기업 카카오 불매한다!

0
2021.09.29
@공허포경기

외국 어디에는 동의 어플 있다던데 ㅋㅋ

0

음 입법예고는 적어놓으면 전문위원이 참고할만한 의견 있으면 심사할때 보고하는거라

저렇게 세부내용 없이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라고만 적는건 아무 소용 없긴함

입법예고 의견제출로 여론파악하고 찬반 가르는건 아니라서... 그냥 알아두라고

0
2021.09.29
@안경클린무료쿠폰

결국 심의는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는거라 구속력은 없지만 마치 의견 낸 국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것처럼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문제있는건 맞다고 봐

0
2021.09.29
@늑대와개

축조심사 이후 토론에서 입법예고 찬반란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주장했을때 위원들 의사에 영향을 주지않을거라는 보장도 없고

0

내가 봤을 떄 녹음 저거 불법 범죄 된다? 바로 음주 시 녹음 데이트 시 녹음 다 불법됨

0
2021.09.29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개붕아!! 씨발

0
2021.09.29

이래놓고 젊은층보고 애 낳으라고 하면 어찌 낳냐고

4
2021.09.29

진짜 남자를 보호해줄 마음은 1도 없는거냐 ..

1
2021.09.29

기존에 판례는 당사자 간의 음성녹음은 증거로 인정받지 않았음??

0
2021.09.29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딱 녹음하면 된다

라고 해봤자 그 뒤에 강제로 했다 라고 하면 답이 없음 ㅅㄱ

0

기존의 법이랑 모순인게 아니라

녹음이 3자 대화 녹음이 불법인거라서 당사자의 녹음은 누락된거구나.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단 n조의 예외사항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공증인인 경우, 공식적인 자리인 경우 등등)

이런 식으로 법이 짜져있는줄 알았는데.

결국 당사자인 경우에도, 성관계인 경우에는 불법, 아닌 경우는 아직 법의 범위 밖 인거네.

0
2021.09.29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성관계도 합법이야 아직은...법안 발의 하려는 움직임이 있느거고

0
@공익이공익이

아 말을 잘못했네. 저게 적용되어도. ㅇㅇ

0
2021.09.29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관련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위에 있음)

14조(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두 갠데 적어놓은대로

논리가 당사자 간 녹취가 안된다는 말이 없으니 가능하다 라고 알고있어.

0
@늑대와개

왜 법을 그렇게 해놨을까...

내 생각에는 허용리스트제가 나을거 같은데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그래도 상당히 많은 영역이 제한되는데, 추가적인 제한이나 제한해제가 어렵잖아

이제 국회의원도 코딩.. 특히 디자인패턴을 가르쳐야해

0
2021.09.29

여성단체가 했던 일 중에 아직도 제일 화나는 건 동유럽 모델 같은 여자들 비자발급 어렵게 만든 거... 엘프랑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시발 거ㅠ

1
2021.09.29

불법으로 된다해도 녹음하자. 성범죄보단 그 법이 약할거 아님

0
2021.09.29
@선넘지말자

불법 증거물이면 재판에서 판사가 이 악물고 무시하는거 아니였냐?

0
2021.09.29
@선넘지말자

그 불법녹음이 성범죄로 들어간다면?

0
2021.09.29
@응어아잇
1
2021.09.29
@선넘지말자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 고로 녹음 범죄 + 성범죄, 범죄 두개로 가중처벌됨

0
2021.09.29
@공익이공익이
0
2021.09.29

남자 : 녹음해도 돼?

여자 : 맘대루 해.

 

3일 뒤

 

여자 : 전 녹음하라고 한 적 없고요 절 강간했습니다.

6
@꾸이와꾸스

그럼 녹음동의를 구하는 시점 전에부터 녹음을시작하면 되는거아님?

0
2021.09.29
@그래니말이다맞아

그때부터 강압적인 녹음 협박이 있었습니다

0
2021.09.29
@그래니말이다맞아

어림도 없지! 강요, 협박에 의한 동의 주장 해보리기!

0
2021.09.29
@그래니말이다맞아

여자 : 아 녹음 수락하라고 협박했다니까요!

0
2021.09.29
@그래니말이다맞아

그럼 동의를 구하기 전 부분은 허락한적 없다고하면 증거를 스스로 제공하는거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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