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업 베스트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진지)총여학생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권은 "먼저" 여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맞다.

 

최근 경희대 총여학생회 해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큰 논란은

"여학생들만 투표권을 주는 것"

 

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거 같음.

 

'남학생도 총학생회비를 내는데 왜 우리는 투표권이 없고 여학생들만 투표권이 있는거?' 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는 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

 

그 이유는 바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임.

 

대부분의 총학생회칙을 보면 첫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있는 것이 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데, 목적은 대부분 자치권 수호와 관련이 있음

 

서울대학교

제 1장 총칙 제 2조 (목적) 본회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학교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며 학생회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라 한다.

제6조【자치단체】

1 이 회는 이 회 회원으로 구성되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동아리ᆞ 학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2 이 회가 포괄하는 자치단체는 제5조에 열거된 권리ᆞ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 리와 의무를 지니며,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자치단체가 이 권리를 내ᆞ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세대학교

제 2절 회원 제 9조 4항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자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위 대학들은 대부분 운동권이였기 떄문에 "자치권"에 대한 의미가 매우 남다름. 대부분 회칙의 구조가 비슷한것도 이러한 운동권때 제정된 회칙을 참고하여 만든거기 때문에 개붕이들 다는 대학들도 비슷비슷 할꺼임(대의원제와 같은 삼권분립 체제로 진행하는 대학도 있음)

 

그럼 이번 경희대학교의 회칙은 어떤가?

 

제 1장 총칙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대학문화의 창달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자주화, 경희 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경희 학생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애국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국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도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총학생회에서 말하는 자치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우리 학생들(학생단체)의 결정권은 그 누구도(특히 정부와 학교) 간섭하지 않는다."로 말할 수도 있음. 독재정권 시절의 시발점이 대부분 대학생들과 연관이 있다는걸 보면, 그 시절에 정부와 학교의 압력으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컸음.

 

그럼 총여학생회의 자치권이란? 총여학생회 내에서는 총여 존립 여부를 포함한 모든 활동들의 자치권한이 있는거임. 그래서 여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것.

그러면 "시발 그럼 남자들도 학생회비 내는데 왜 우리 의견은 반영 안하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접근임.

 

가장 중요한건

 

"회비를 냄으로서 단체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인데, 내가 부산의 시의원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회비 납부 유무에 따라 권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회비의 납부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음. 세금 많이내는 이재용은 권한이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권한이 적은가? 서울시가 세금 기여율이 가장 많다면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자치의 권리는 그 회에 속하기만 하면 평등하게 주는 것이지 회비를 낸다고 생기는게 아님.

 

개인적으로 회비를 이유로 권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한 발상임.

 

그러면 좆같은 총학생회 내의 자치단체들이 생기고 그 자치단체들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 또한 총학생회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음.

 

예를들어 국가전복을 위한 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총학생회 전문이나 총칙 내용에 위반되므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음. 국가전복이 목적이라면, 경희대 총학생회칙 제 1장 총칙 제 2조 목적에 반하게 되니까.

 

시발 총여학생회의 레이시즘 페미활동에 남학생들은 아예 간섭할 수 없는가? 이건 또 아님

 

총학생회와 산하의 기구들(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위원회 등)들은 그 위계가 있는데

 

당연히 총학생회가 가장 위계가 크고, 규모 순으로 위계가 흐르고 있음. 예를 들면 총학생회 밑에 단과대 학생회가 있고, 단과대 학생회 밑에 과학생회가 있는 방식.

 

모든 자치단체는 총학생회칙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치권이 유지된다는 조항이 대부분 존재함. 이는 즉, 다른 회의 자치권을 침범하면서 자기 회의 자치권을 지킬려고 한다면 총학생회칙에 의거한 총회 및 총투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왜냐면 총학생회가 위계가 가장 높기 때문.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총여 해산이 부결되었다면, 남학생들은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총회 또는 총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여기서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음.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같은 위계의 의결기구에서나 해당되는거지, 상위 의결기구에서는 하위 의결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수 있음.

 

결론은 총학생회는 대부분 "자치권"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고 있기에, 총여 투표권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총여의 "자치권"을 보장해준 것임.

 

4줄 요약

  1. 대부분 대학에서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자치권을 지킬려고 노력해야 함.

  2. 총여학생회는 자치단체이므로 총여학생회 회원끼리 자치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3. 회비를 내는 행위가 단체 내에서의 권리 습득의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4. 다만 선넘는 행위를 하는 자치단체는, 상위의 의결기구를 통해 조질 수 있음.

 

애초에 부결됬으면 총투표나 총회 열렸을꺼임 ㅋㅋㄹㅃㅃ

 

반박시 니말이 틀림

59개의 댓글

아니... 돈만 내고 받는게 없으면 그게 뭐야... 의무는 있고 권리가 없는데 애초에 말이 안되잖아...

0
2021.09.27

총여를 해산할지 말지를 왜 총여의 자치에 맡겨?

1
2021.09.27

일부분 동의함.

그래서 애초에 투표는 총여 해산이 아니라 학생자치기구에서 퇴출을 안건으로 전학생 총투표를 실시했어야 됨.

1
01
2021.09.27

ㄹㅇ 뻘글~

 

쓸데없는 글 쓰느라 고생했다~

1

가장 중요한건

"회비를 냄으로서 단체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국애들한테 "세금을 낸다고 대표를 보낼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딴 소리 했으면

18세기 시대상으로도 토마호크로 뚝배기 깨졌을 것

 

개리맨더링도 아니고, 반대계층 통으로 투표권 빼버린게 아무튼 민주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9.27

근데 애초에 총 여학생회를 자치단체로 봐야함? 특정 소수를 위한 이득을 위한 단체 아님?

0
2021.09.27
@앰생교육자

그 논리면 총학 산하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죄다 특정 소수를 위한 이득을 위한 단체지. 애초에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하느냐 아니냐는 자치 단체인지와 상관없고, 실제로 대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래도 괜찮아. 그냥 단순하게 총학 산하 동아리연합회 산하 치킨먹기동아리도 자치단체야.

1
2021.09.27
@슈퍼뮤턴트

그러니까 왜 생겼는지는 이해가 가긴 하는 원칙이긴 한데, 공익단체의 탈을 쓴 이익단체들이 악용할 수 있는 룰이다 이런느낌이네. 좀 나쁘게 말하면 구시대적인 학칙이네. 쨌든 설명 ㄳ.

0
2021.09.27

뭔 회비를 냄으로써 단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야 ㅅㅂ

 

그럼 해당 단체에 대한 권리를 줄 것도 아닌데 무슨근거로 회비를 뽑아가는데?

 

구성원으로 취급안할거면 회비를 걷어가지 말아야되는거고

회비를 걷어갔으면 당연히 구성원으로 취급해야되는거지 뭔 병신같은 소리를 볼드체 넣어가면서 하고 있어 ㅡㅡ

 

그리고 니 등본상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에서 돈걷어가지 부산에서 돈걷어가냐?

서울에 돈내니까 당연히 서울에 권리행사하는거 아냐 부산에는 돈안내니까 부산에 권리행사 못하는거고

 

그, 지자체 소속이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요? 서울에 주소있는데 갑자기 부산사람되고 막 그래요?

 

비유도 존나 이상하게 들고 있고 말이야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장칼국수 바이럴 4 69746974 8 시간 전
“영어 못하면 편의점 음식도 못먹는다” 근들갑인 이유 22 오징어해씨볼 11 시간 전
젠장, 티치.. 난 네가 좋다..! 19 닉네임변경16 1 일 전
문신이고 피어싱이고 24 무판판이탄탄 1 일 전
ㅇㅎ) 할리베일리 겨드랑이 털 11 구름이구름 1 일 전
이거 가슴 아래로 처진거 같이 생기지 않았냐? 15 다인퓌러 1 일 전
더쿠는 언제 회원가입 받아주는거냐 9 바다돌고래 1 일 전
많이 신세진 분들 모임 7 고독한사냥꾼 1 일 전
약혐 복근운동 8 DKRC 2 일 전
20년 동안 키운 딸이 내 딸이 아니었다.. 9 녀울 2 일 전
광고안했는데 광고해주는 숏츠 9 숨겨둔미니족발 4 일 전
ㅆㄷ, 극혐) 어질어질 요즘 애니메이션 근황.mp4 18 얘땜붐 4 일 전
속보) 푸틴 응급실 3 윈터 5 일 전
님들 부모님은 소고기 드심 돼지고기 드심? 12 잠이안와용 5 일 전
요즘 유튜브 최신 트렌드 14 미군과적군 5 일 전
(여자)아이들 이번노래 궁금증 9 어머님국이짠거같아요 5 일 전
14년전 전국민이 유튜브알게된 사건 9 영강꿀벌 6 일 전
ㅎㅂ)ㄷㅌㅁㅅㄹ 6 다섯가지조랑말 6 일 전
황선홍 선수기용 병신력 돋네. 39 현건 6 일 전
카리나 댓글 반응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30 언젠간마주칠 8 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