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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억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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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억에 들어옴.

계약 끝날 때 주변 전세 시세 6.5

법대로 하면 5퍼밖에 못 올리지만 실 거주 한다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 

344개의 댓글

2021.09.27
@한우우둔

2억 올려주면 안살잖아? 실거주권으로 세입자를 내 쫓으려면 저런 조건이 있으면 안되지

0
2021.09.27
@전자쌍생성

저런 조건이 있으면 왜 안돼? 안올려주면 방빼라 그러고 실제로 가서 살면되는건데?

 

2
2021.09.27
@한우우둔

?? 실제로 들어와서 살꺼면 애초에 올려달란 소리를 안하는게 정상 아님?

법적 상승률 보다 더 많이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가서 살겠다는게 실거주 하겠다는 말이야?

0
2021.09.27
@전자쌍생성

그니까 그렇게 하는 집주인을 법적으로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

0
2021.09.27
@전자쌍생성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7
@토끼초밥

소송걸고 집을 안빼는데 그거 보고 집주인이 살고 자시고 할게 어딨냐

0
2021.09.27
@전자쌍생성

서로 피곤함.

세 살던 사람이 다른곳으로 갔자나.

 

그럼 다른지역 살면서 계속 집주인이 사는게 맞나 확인을 해야하는데, 매일같이 그 먼거리가서 무작정 문 두들기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사비 주면 그거 받고 나오는게 서로 편해서 그러는중임.

2
2021.09.27
@전자쌍생성

소송은 최후의 최후의 문제해결수단임 뚝딱한다고 판사가 너가 맞음 이렇게 나오지않음 길고 복잡하고 스트레스받음

3
2021.09.27
@새로만들기

ㅇㅇ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시도 못할 방법은 아님.

소송걸고 방 안빼면 세입자 입장에서 최악은 패소시 소송비용이랑 그간 거주비임

이기면 5% 더주고 계약 연장인거고...

 

몹시 피곤한 일이지만 거주가 절박하면 못해볼것도 없다 싶은 생각이 드네

0
2021.09.27
@전자쌍생성

그렇지 극단으로 가면 사람이 뭔들 못할까 그래도 그것보다 전세금 조금 올리고 집주인한테 뒤로 현금 달마다 꽂아주면서 아름아름 해결하는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서로에게 이득임 저기서보면 집주인이 참 나쁜 사람 같지만 집주인도 세금 같은거 생각해보면 그냥 어쩔수없는 소시민임

0
2021.09.27
@전자쌍생성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7
@토끼초밥

그래? 난 저 문제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소송을 건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소송 결과까지 강제로 종료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 했는데...

0
@전자쌍생성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7
@틀린것지적함반박시니가틀림

6개월 이전에 실거주를 통보 하는건데.

6개월 이전에 2억 올려주면 갱신하고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살꺼다 라고 얘기 했는데

저건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 한거야? 아님 전세 갱신을 통보 한거야?

0
@전자쌍생성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인데 실제론 실거주 통보라 봐야겠지

 

임대차방어법을 무력화시켰으니

0
2021.09.27
@비씨카드주식회사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일 일수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에 맞겨 보자는건데..

 

인간적으로 2억 or 실거주는 2억 올려달라는 말이지........씁쓸하다...

1
2021.09.27
@비씨카드주식회사

근데 저렇게 소송 걸게 되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권은 소송 기간동안 연장 안됨?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함.

0
@전자쌍생성

소송의 쟁점하고 즉 실거주 유무 랑 기존 계약서상 만료시점하곤 전혀 상관이 없어서 소송할 꺼리도 안돼..

0
2021.09.27
@틀린것지적함반박시니가틀림

그런게 아니라면 전세금을 먼저 2억 올려서 주고 나중에 이를 토대로 소송을 걸어서 5% 초과분을 반환받는건 가능함

대신 전세금 2억이 준비돼있어야겠지

0
2021.09.27
@한우우둔

나는 소송 걸어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소송기간 동안 집행 못하게 한다는거에 의미를 두고 소송얘기 한건데..그게 안된다면 니말이 마따...

0
2021.09.27
@전자쌍생성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지금살고있는집 전세로 내놓고 실거주해버리면됨..

0
2021.09.27

진짜 전세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공감된다

5%인상으로 제한할거면 예외조항을 만들지말던가.. 너무 반쪽자리 법안임

2
2021.09.27

와이거 진짜 집값이 존나 올라서 3.8억전세인데 그게 2억오르면 현탐오지겠네

1
2021.09.27

이건 둘중 하나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려울듯... 애초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미친 거품이라

1
2021.09.27
@년째나홀로

전세가 오르고 매가가 꺼지지도 않았는데 거품이라는 건 느낌임?

0
@러르불

그냥 비싸면 다 거품임 ㅋㅋ

2
2021.09.27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새 새입자 안들어오고서도 전세금 돌려줄 수 있음 저 지랄할 수 있지만 그만한 돈 없으면 못하지 ㅋㅋ

0

전세 일억이상 올랐는데 집주인이 팔백만 올려받음ㅋㅋ

0
2021.09.27
@결혼하고조루됨

좋으면서도 좋은게 아닐 수도 있네

그 계약 끝날 때 전세가 더 오르면 낭패일듯

0

궁금한게 집주인이 산다고 해놓고 걍 가족중 한명 실거자주 한명 넣어두고 다른가족들은 다른집에서 살아도 무방한거지?

0
2021.09.27
@몸이무거워지는시간

ㅇㅇ 명의만 박아두고 안살아도 무방

0
2021.09.27
@찍메찍

안 살면 소송은 가능하지 않아?

1
2021.09.27
@말머리수집가

사는지 안사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음, 저 법안의 실제 의도는 '실거주해라' 가 아니라 '전세금 올려서 되팔지말아라' 라는게 의도이기때문

0
2021.09.27
@찍메찍

요즘 국세청 빡세게 잡아서 나간 세입자가 신고 넣으면 집주인한테 소명요구 들어감

보통 수도나 전기 사용량이 택도없이 적거나 하면 바로 소명 들어가고

귀찮게 하는 경우엔 집주인 핸드폰이랑 기지국 접속 기록갖고 이동 경로 추적해서 실거주 여부 가리는 경우도 봤음

0
@님금님

진짜 갈데까지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민사는 유리한쪽에 입증책임이 있어서

일반인이 그렇게까지 하기 너무 힘듬

0
2021.09.27
@몸이무거워지는시간

그러게

0
2021.09.27
@몸이무거워지는시간

소유자가 거주해야함.

0
2021.09.27
@몸이무거워지는시간

근데 이걸 집에서 쫒겨난 세입자가 증명해내야함

0
2021.09.27

부동산은 승리한다

0
2021.09.27

이런거 보면 ㄹㅇ 30살 넘은 노후 아파트라도 증여받아서 다행인가 싶다

0

실제 현실을 몇자 적어주면..

1.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들어온다 -> 이건 걍 무적치트키라 어쩔수없음

2.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다 -> 이러면 5퍼만올리기도함

3. 집주인과 관계가 좋다 -> 이면계약서를 쓰는경우도 있음. 전세는 5퍼인상하지만, 매월 얼마씩 통장에 넣어준다던지...

 

관련 법이 너무 이상하게 되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안올릴수가 없음...

재산세도 올랐고, 지금 연장시켜주면 현실적으로 2+2년 연장이라 안올리면 집주인이 무조건 손해거든....

1
@여보친정언제가

나는 사람 못 믿어서 집주인이면 3번은 못하겠다

저러고 이사갈 때 소송 걸면 다 토해내야 하는 돈이잖아

0
@지구는평평하다

ㅇㅇ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걸고 토해낸다고 하더라도 쌍방과실이 되서 꼭 집주인만 손해보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을은 임차인(세입자)이다보니까 이상한 편법만 만들어지고있음..

0
2021.09.27

이런 불편한글이있다니

0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7
@김정최유이임박

ㅇㅇ 거기서도 저런말이나옴ㅋㅋㅋ

4
2021.09.27

근데 저 사이트 스탠스 보면.. 걍 나가서 다른곳 살아요~ 요새 빌라 싸요!! 이럴것 같은데. 돈 빌려서 집 사는거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있어서 ㅋㅋㅋ

5
2021.09.27

사람들이 욕하는 우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던 조세의 전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 뿐인데 왜 놀라는가.

 

첨언하자면, 보유세나 각종 세금을 메꿀려면 집을 예전처럼 그냥 둘 수가 없음. 전세금 올려서 그걸로 버티던가,

뭔가 방법을 써야함. 팔면 OK인가? 양도소득세율이 장난 아니라서 팔기도 그리 쉽지 않다.

6
2021.09.27

실거주한다면 어쩔수없지ㅋㅋ

0
2021.09.27

클x앙에서 이런 글 올라온건... 저긴 잘한다 잘한다 종특아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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