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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갔던 헌법재판소 판례만화 이대로스쿨은 더 심각하다

헌재.png

 

 

앞뒤 배경 잘 설명하다가

 

헌재1.png

 

ㅉㅉ로 남자 쫌팽이로 만들고

 

헌재2.png

 

희화화까지

 

 

수업자료 준비하면서 헌법재판소 만화로 보는 결정 참고할 때 있는데

이부분 보고 머리가 띵하더라

 

74개의 댓글

2021.05.09

첨부터 작정하고 저런거 이의제기하는 사람들 좀스러운 한남 만드네 ㅋㅋ

8
2021.05.09

역겹다

1
2021.05.09

남자들 갑옷 껴입고 있을 필요가 없다

4

개역겹다

0
2021.05.09

역겹다

0

진짜 시발 다 엎어버려야함

0
2021.05.09

...?????ㅋㅋ??

0
2021.05.09

뭐가 문제란거냐? 헌법이 맘에 안 들면 헌법개정하자 했을 때 찬성하지 그랬냐

0
2021.05.09
@클럼프

컨셉인가 똑같은댓만다네 ㅋㅋㅋ

19
@클럼프

여기 고로시 한번 해볼까?

3
2021.05.09
@기네스머쉬룸와퍼

ㄱㄱ

0
2021.05.09
@클럼프

에잇 씨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0
2021.05.09
@클럼프

이대 로스쿨 문제는 차치하고

헌법 소원낸 남자쪽을 표현한 방법을 봐봐

그게 문제라는거야

0
@클럼프

얘는 글마다 댓글로 어그로 ㅈㄴ 끄네 어디 아픈 분임?

0
2021.05.09
@클럼프
0
@클럼프

제발 생각을하고 말을뱉어라

0
2021.05.09
@클럼프
0
2021.05.09
@클럼프
0
2021.05.10
@버스터머신

ㅋㅋㅋ ㅋㅋㅋ 클럼프 이사람이 뭐라 썻는지 차단해서 보이지 않지만 니 댓글보니 알만하다 ㅋㅋㅋ

0
2021.05.09

이대 가고싶어하는 남자가 얼마나 있다고 ㅅㅂㅋㅋㅋ

0
2021.05.09

존나 갬성적이네 병신들 ㅋㅋㅋ 조상들이 옳았다 암탉이

3
2021.05.09

저기 많은 대학들중에 이대를 가야되는 이유가 뭐야 법조계에서 이대를 잘 쳐줌?

1
2021.05.09
@렙용사

총정원이 제한돼서 남자정원이 그만큼 깎임

5
2021.05.09
@렙용사

여자만 들어갈수있는 to가 따로있는게 문제인거임

0
2021.05.09
@렙용사

이대를 쳐주는게 아니라 여자는 들어갈수 있는 입구가 저게 하나가 더있는거잖아

여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핀트가 틀림

0
2021.05.09
@렙용사

예를들어

1년에 변호사 100 명 될 수 있는데

성적순이 아니고 여대 30명 빠지고

남자는 1/70 인데 여자는 1/100 이잖아

0
2021.05.09
@렙용사

그러면 이대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입학에 여자 배정을 강제할당하는게 문제인데

 

문제를 물을 대상이 잘못된거 아님? 이건 이대 잘못이 아니잖음?

 

 

 

게다가 강제할당이 그냥 이유가 없이 나온것도 아님 이대 약대도 이거랑 매우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은 같음 여대나 일반 남녀공학대학이나 평균 50% 여성은 제적을 당한다는 이유

 

이 정도면 전문종사자가 배양되는데 까지 걸리는데 더 많은 애들이 탈락해서 1년에 최소 300명중 150명 건지면 잘 나온건데

 

약대 1년 총정원이 대략 1600~1700 이라고 했으니 그리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보여짐

 

 

 

결국 그 정도는 한 분야에서 다양한의견을 취합한다는 면에서 최소한으로 할당은 보장해줘야 할것같음

 

물론 이들이 들어가서 잘 적응하는건 순전히 그들의 영역인거고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게 경쟁력을 갖추는 실력을 갖추는것

 

또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개인의 영역임 조직생활같은건 말할것도 없고

 

 

 

 

게다가 유수의 많은 대학은 성별도 물론 평가대상이지만 많은 다양한 평가대상이 있음 성적, 학부관련 대외 활동등

 

즉 대학은 성별도 보지만 오로지 그것만 보지않고 다양한 요소를 보고 입학생을 결정하는데

 

남자가 그것도 이대처럼 성별을 우선시해서 보는 대학을 왜 거르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다른 대학을 가길 거부하고 굳이

 

이대를 꾸역꾸역 들어가려는건 모순된 행동아님?

 

왜 스스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선택을 해서 스스로의 자유권을 축소하는걸 헌법에 빌어서 남자가 이대들어가는걸 보장해줘야

 

한다는거임?

 

 

 

우리가 제기해야할건 각 직종의 전문영역에서 총합인원중 남녀전체의 비율을 어디까지 맞추고

 

몇년도까지 그게 완성되며 완성된 이후 할당제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축소해야할지 그런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런걸 욕해야 하는거 아님? 왜 엄한곳에 화풀이를 하는거임?

1
2021.05.09
@렙용사

일베 망하면서 유입된 일베충들한테 큰거 바라면 안됨ㅋㅋ

0
2021.05.09
@렙용사

사건번호 2009헌마514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임

 

"결론은 같음 여대나 일반 남녀공학대학이나 평균 50% 여성은 제적을 당한다는 이유"

"약대 1년 총정원이 대략 1600~1700 이라고 했으니 그리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보여짐"

"결국 그 정도는 한 분야에서 다양한의견을 취합한다는 면에서 최소한으로 할당은 보장해줘야 할것같음"

이 세 줄 근거가 뭐야?

0
2021.05.09
@어문규범

지금 삭제됬는데 이대약대 만화라고 개드립에 올라온 글 있었음

 

내가 수치를 내 기억을 더듬어 쓴거라 그건 잘못썻을수 있으나 여성할당제의 취지자체는 덧글에 쓴 그대로임

 

게다가 일반인이 쓴게 아닌 누가 덧글로 주소를 남겼는데 행정기관 공식 블로그 즉 법원공보관이 썻다는 말임

 

즉 흔히 제3자가 하는 카더라는 아니라 신뢰성이 떨어지진 않음

1
2021.05.09
@렙용사

그니까 1번 2번은 정확하지 않은거네? 근거도 일단은 없는거고?

 

의대,약대,법조계는 전문직인데 전문직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장해야하나?

같은 증상에 대해서 소수자 의사는 주류집단 의사와 다른 진단을 내리게 되어있어? 그게 맞아?

0
2021.05.09
@어문규범

다양한 의견이 어느정도는 보장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자신의 양심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거 아님?

 

물론 거기에 따른 사회, 신분, 주변인과 관계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은 순전히 그 사람의 몫이지

 

그리고 그 소수의견이라는 전문직을 거를 권리또한 우리도 가지고 있음

 

환자권리 장전 못봤음?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0
2021.05.09
@렙용사

"자신의 양심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거 아님?

물론 거기에 따른 사회, 신분, 주변인과 관계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은 순전히 그 사람의 몫이지"

이게 뭔소리야? 지금 저 이야기를 왜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증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다양한 의견 보장이 왜 필요해?

두통 있어서 아스피린 먹고 싶어하는 환자에게 내릴 처방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어야하나?

그냥 아스피린 주면 되는거 아니야? 소수자 약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진단하나? 

또한 그것을 굳이 남자들의 입학을 억제하면서까지 해야하고?

 

아 그리고 환자권리 장전은 안읽어봤어 ㅋ 근데 이것 역시 지금 맥락에서 왜나오는지 모르겠다.

0
2021.05.09
@렙용사

1. 저게 이대한테 얘기한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한거임

2. 성별의 비율이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고, 성별 균등화가 법의 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

3. 이대는 유리한 대학임. 이대의 문을 열어주면 남자들이 지원한다는 얘기임. 기존의 서울 내의 로스쿨을 지원하려는 사람과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로스쿨 지망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임

0
2021.05.09
@이쁘게말하자

1.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한거 앎 근데 만화에서 나온 남자는 피 청구인(?) 혹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됬다는

 

이유를 근거로 댄것이 이대일 가능성은 있음 안 그러면 만화의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거임

 

 

 

2. 성별의 비율 다양성이 나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름, 성별 균등화가 법의 심판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현재진행형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상황임 난 그리고 본문에도 달았는데 자유시장에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전문직종사자를 구태여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에 쓸것같지는 않음

 

결국 시장의 결과를 잠정적으로 몇년은 봐야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딴에서 걸어봤자 의미없는거임

 

 

 

3. 이대로서만의 특징이나 인프라를 얘기하는거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좀더 근거를 댔어야 함

 

이 만화만 보면 일단 그런 근거는 대고있지 않잖아 다른 대학에 가는데 교통편이나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이나

 

미래자신이 달성할 목표에 대한 편익에 대한 비교 근데 그런걸 감안해도 법률종사자가 되려고 헌법소원 재기한 사람처럼

 

확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면 교통편이나 시간을 따져서 이대가 더 가까우니 이대에 가고 싶다는 말은 핑계처럼 들리고

 

연구에 여성만 모인 집단과 기타 다른 집단과의 연구를 좀더 밀접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게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보여짐

1
2021.05.09
@렙용사

들어갈 문이 남성이 더 좁아진 건 팩트지? 그 좁아진 부분이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저 만화의 주장이고, 그래서 좁아진 것이 문제라는 데 왜 여성에 대한 연구 어쩌고를 하냐고

0
2021.05.09
@이쁘게말하자

"자유시장에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전문직종사자를 구태여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에 쓸것같지는 않음"

---

이 부분은 이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람들이 거를 거고 어차피 도태될 거니 이대 로스쿨 신경쓰지 말자는 거임?

0
2021.05.09
@렙용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 정원이 2,00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은 남성의 경우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 100명을 제외한 1900명으로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위 내용은 결정문에 있는 재판관의 의견 따온거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불리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어.

 

"자유시장에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전문직종사자를 구태여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에 쓸것같지는 않음" 이대 나온 변호사는 도태될 것이니 저기에 굳이 가려할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도태가 되거나 말거나 그건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 본인의 결정이므로 "도태될 것 같으니 가지마"라고 말할 수 없지.

0
2021.05.09
@렙용사

1. 뭔 얘기를 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

2. 아니 애초에 여자가 더 많은데 왜 성별 비율의 다양성 얘기가 나오는 거임?? 약대가 극도로 남초라서 여대 to라도 없으면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3. 여대 to가 있어서 남자들이 로스쿨/약대에 가는게 제한되니까 그걸 문제삼는거지 무슨 여성만 모인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대 로스쿨에 들어가고 싶다고 헌법소원 걸었을까??

0
2021.05.09
@Kyres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가 쓴글 이해하려면 진짜 몇번은 읽어봐야함 너잘못 아냐

0
2021.05.10
@어문규범

복잡하고 생각할 거리같은 사안이 많은 사건에 대해 본문의 전체를 가져온건지도 모르겠고

 

부분만 있는지도 모르는 본문 글에서 유추하라 던져놓고 읽는이보고 잘 이해하길 바라는건 너 또한 문제있는 태도아니냐?

0
2021.05.10
@렙용사

놉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는 이대 로스쿨 입학 금지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없어

청구인 남성을 표현한 작가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문제삼은거지.

피장파장 하지말자. 초등학생 아니잖아?

 

너가 대충읽고 급발진한거야.

0
2021.05.10
@어문규범

미안하다 다시 읽어보니 급발진맞다 

0
2021.05.10
@Kyress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9헌마514, 2013. 5. 30.] 헌재결정례정보법제처

 

 

【결정요지】

가.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모집요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헌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의 위헌만을 따지는 법률심임

 

즉 헌법에 따라 그 하위법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기관임

 

이대를 언급해야 하는건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를 베이스로 해서 이대의 모집요강의 근간이 되는 하위법이 어떻게 위법한지를 설명해야 하는거임

 

근데 이 사건에선 청구인이 그냥 이대의 모집요강을 끌고왔는데 사회에서의 계약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건

 

밑에 1, 2심 법원(?)에서 해야하는데 왜 쓸데없이 여기 가지고 왔냐고 하는거라고 헌재가 논의해야할 대상자체가 아니라고

0
2021.05.09
@렙용사

문제제기를 이대에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거는 거니까 문제를 물을 대상이 잘못된 건에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거는 거니까 문제를 물을 대상이 잘못된 건 아니지.

그리고 약대 얘기를 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서울권 약대 정원 중 여대 정원 비율 약 56%, 수도권 약대 정원 중 여대 정원 비율 약 38%,

전체 약대 정원 중 여대 정원 비율 약 19%가 무조건적으로 여자한테 to가 배정되는데?? 더구나 한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다는 의견에서 여대에 무지막지한 to가 주어지는게 옳다고 했는데 약대는 여자가 더 많음. 왜 여자를 더 챙겨줘야하는거임?

"남자가 ~ 이대로 꾸역꾸역 들어가려는 건 모순된 행동 아님?" ㅡ> 애초에 입학 과정에서 남자는 여대 to라는 병신제도때문에 입시에서 디스어드밴티지를 안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무슨 이대로 꾸역꾸역 들어가려고해. 이대약대가 남자 받을 생각 없다면 걍 이대 약대 폐지하고 다른곳에 to 넘겨주면 되는거임

0
2021.05.09

[삭제 되었습니다]

0
2021.05.09

찐따같이 가벼운 반박 하나 못하는 반대측 바보 캐릭터 하나 그려놓고 별 시덥지도 않은 병신같은 논리로 팬 다음에

 

지네들 주장이 옳은 양 그려놓은게 꼭 그 신체부위가 그린 조 뭐시기라는 만화같네 ㅋㅋㅋㅋㅋㅋ

6
2021.05.09
@앰지곰

게이조이고

0
2021.05.09
@앰지곰

저런게 재미있는지 참.. 난 내가 응원하는편 상대가 너무 멍청하면 기분만 나빠짐

0
2021.05.09

이건 만화 그린 사람의 악의가 느껴지는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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