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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고죄의 실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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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1.jpg

 

ㅅㅂ 이건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러니까 정작 경찰수사가 빠르게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받는거야냐.  

 

합의해서 성관계했지만 여자가 기분 나쁘고 나랑 안 사귀어줬다고 성폭력으로 강간했다고 고소해 소송당했다는 남자들이 로톡에 상담하는거 엄청 많음.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해서

 

남자들이 할수있는건

1.cctv 문자  증거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던가 2. 그냥 인정하고 합의해서 합의금이나 주라더라.

 

112개의 댓글

2020.12.22

나라가 미래를 안보고 지금 당장의 표만 보고 움직이니 답 없음ㅋㅋ

미래에는 전부 대가리에 칩 박고 남 좆되게 하려고 구라치면 자동으로 터지게 만들어야됨

22
2020.12.22

녹음기랑 계약서 들고다녀야함 ㅋㅋ

1
2020.12.22
@ACBM

그것도 위법되지않았냐 이제ㅋㅋㅋㅋ몰카랑 동일하게 처벌한다며

0
2020.12.22
@아우렐리온 솔

답은 탈조선이다

1
2020.12.22
@아우렐리온 솔

사건 당사자면 상관없다. 녹음본 유출만 안하면 괜찮다.

1
2020.12.22
@틀린정보

유출보다도 몰카를 녹음하는거 자체를 몰카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잖아

 

즉 남자는 성폭해 무고에 대항할 유일한 무기조차 없는거임

1
2020.12.22
@아우렐리온 솔

아직 관련 법 재정 안했음.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녹음해도 상관없음 자기 목소리만 들어가고 유출만 안하면.

1
2020.12.22

이거 여성폭력 뭐 어쩌고 딘체에다 상담하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라고 티칭한다. 증거고 머고 없음. 변호사 비용이 나라에서 나오거던. 양심고백한 인터뷰한거 어디 있음

8
2020.12.22
@newdua

그게 왜 문제야? 태클 거는게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거 ㅜ

 

내 생각엔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피해자가 상담해오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싶음.

 

굉장히 취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들에게 변호사비용 무료로 해주는건 욕먹을 일이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논하는건 결국 법정에 맡겨야 하는 일이잖아.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까지 수사해야 한다는건가...

0
2020.12.22
@스니페스데

기초적인 검증 과정없이 나라에서 돈 받아먹을려고 한 사람 인생 조지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무고를 떠나서 고소 들어가는 순간 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살인당하는거임

15
2020.12.22
@newdua

돈 받아먹으려고 거짓 기소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피해자 구제 위한 기구에서까지 그걸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고.

 

검증을 왜 그쪽 자원봉사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하냐는거야, 나는. 경찰은 폼으로 있나? 변호사들이랑 검사는 폼으로 싸워?

1
2020.12.22
@스니페스데

고소거리도 안되는걸 고소하도록 유도해서 돈버는거라니까 뭔 자원봉사자 공무원 얘기가 나와. 관계자세요?

12
2020.12.22
@newdua

?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곳이 있다고? 어디 말하는거? 그리고 여자한테 고소하도록 부추기면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야?

0
2020.12.22
@스니페스데

N번방 26만썰 만들어낸 싸이버 성폭력 대책위원회였나 이거 상담해주는데 국가기관아님

4
2020.12.22
@개붕아

찾아보니까 그말 한 주체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곳임. 너가 잘못 알고 있는듯 ㅜ

1
2020.12.22
@스니페스데

그 이름도 듣긴했는데 아에 이름 바꿨나보네 예전엔 저거였음 어케아냐고? 우리 누나가 거기 대표니까 앎

1
2020.12.22
@개붕아

사이버 성폭력 대응 센터라는 이름 비슷한 곳은 있네. 기관 소개에 상담 등으로 피해자 도와준다고 되어 있고, '뜻있는'개인이 모여서 만든 곳이라고 적혀 있어서 묘사에도 부합하는듯.

 

네 친누나면 일하는 곳 이름 정도는 좀 알아라 ㅋㅋㅋ

0
2020.12.22
@스니페스데

페미물 먹고 싸워서 말안한지 3년넘어감

0
2020.12.22
@스니페스데

성폭력 피해자 상담해주는 기관중 국가기관 아닌곳이 있다고? →찾아보니까 그말 한 주체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곳→ 공동대책위원회도 기관임:;;;사이버 성폭력 대응 센터도 뜻이 있는 개인이면 기관맞음;;;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 단체 가 기관이라 볼수있지 잘못알고있는건 너구먼

0
2020.12.22
@newdua

변호사한테 돈이가는거고 센터가 뭐 어떻게 돈을 범?

0
2020.12.22
@코양

실적이 나라에서 지원금으로 가겠지

1
2020.12.22
@코양

실적=나라지원금

0
2020.12.22

지표 하나만 보고 너무 특정한 방향으로 과대해석하는 거 같은데...?

1
2020.12.22

저건 애당초 말도 안 되는 비교임. 한국은 검찰이 그나마 민주적이니까 고소고발 접수하면 일단 수사 진행하고 의혹 있는 부분은 재판 가서 심사함. 일본은 지독하게 보수적인 국가라 재판과정은 그냥 형식적이고 검찰이 승소 1%라도 못 할거 같으면 기소 자체를 안 해버림. 그래서 일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유죄율이 99%에 달함

13
@관심점가져줘

울나라도 기소-유죄 비율 높지않나? 찾아봐야겠네

0
2020.12.22
@오븐구이삼겹살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0213162600502

0
2020.12.22
@관심점가져줘

그래도 일단 검찰이 기소했다는 건 혐의점이 있다고 보이니 기소한거다

아예 무혐의 같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겠지

0
2020.12.22

일본은 여성인권 진짜 개씹망이라고 들은거같은데..

2
2020.12.22
@아기밥통

전혀아님

1
2020.12.22
@틀린정보

씹망 맞음....

 

여자력같은 단어를 쳐쓰는동네인데..

0
2020.12.22
@세우

그건 일본이 패미니즘 열풍 먼저 처맞고 나서 패미니즘에 반발해서 생긴거야.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여자가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개좆되는건 똑같아

1
2020.12.22
@틀린정보

여자력은 페미니즘에 반발해서 생겼다는데 그걸 왜 여자가 쓰고있냐... 여자력은 야마토 나데시코의 연장선인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고소하면 개좆된다는데, 그건 일본 엔자이 문제지 여성인권 문제가 아님.

 

거기는 애당초 명백한 무죄사안도 유죄 박아두면 40년넘게 50년넘게 이악물고 무죄 주는동네임..

 

남자가 불륜해도 여자가 먼저 사죄하는 동네에 여성인권이 동등할수가 있냐..

0
2020.12.22
@아기밥통

여성인권 씹망이 아니라 연예인 인권 씹망임 연예인이면 망가지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느낌

4
2020.12.22

한녀 말 한마디에 인생 바뀌는 한남들..

0
2020.12.22
@니ME

ㄹㅇ 그냥 무고당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음 감옥에서 살거임 ㅋㅋ 무고당해서 화나서 그랫다고 뉴스에서 인터뷰도할거임

3
2020.12.22
@기분좋아졌쓰

너는 근데 무고당할일 없을거같은데

1
@기분좋아졌쓰

뉴스엔 성폭행범이 고소당한뒤 보복살해했다고 나올껄?

2
2020.12.22

강력범죄 형량 올리면서 같이 올라가야하는게 바로 무고죄임

0
2020.12.22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포럼

성폭력 가해 지목자가 맞고소한 경우 84.1% 불기소

 

“피해자 증언 막기 위해 무고 고소 부추기는 현상 문제”

“성폭력 범죄 특성상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냐”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무고수사 때도 반영돼야”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이익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진 셈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언을 막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성폭력 무고의 젠더 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포럼에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사건의 무고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검찰 사건 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무고죄 단일범을 추출한 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인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다.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677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 8937명을 제외하면 7만17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 두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에 견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 수준이다.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는 것 역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중년남성 공통 고민

집에서 10분이면해결!!

김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가 ‘혐의없음’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 비율이 54.5%로 전체 범죄 평균(29.1%)에 견줘 높은 수준으로 이는 성폭력 무고가 많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가 된다”면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당사자 진술이 주요 증거인 데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려운 범죄란 특성을 갖고 있다. 또 현행법은 성폭력을 ‘상대의 동의 여부’가 아닌 ‘폭행이나 협박’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원치 않는 성관계여도 ‘범죄 행위’로는 포섭되지 않기도 한다.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의심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인 박은정 검사는 “수사 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자체를 무고로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종결 시까지 성폭력 무고 사건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고, 실제로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기도 했다. 박은정 검사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데다, 모든 무고 사건에서 원 사건의 수사가 종결돼야 무고 판단이 가능하므로 무고 수사 중단 지침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박 검사는 다만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지점과 법률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는 간극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을 관통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적용돼야 할 원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cb#csidx8f39da29d33c9e5a8d9b09490686573

1
2020.12.22
@코양

일단 중년남성고민을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배우고 간다

4
2020.12.22
@코양

어짜피 안읽는 머저리들을 위해 한줄요약:

 

성폭행 의심받는 사람들 7만명 중 '이사람은 진짜 억울한 사람 같은데' 로 기소한 경우가 500명

 

가해자가 저 여자가 꽃뱀입니다: 한 경우가 84.6퍼센트는 검찰에서 '개소리 마시구용 당신 범죄자 맞아용' 불기소 85퍼

 

그리고 기소된 것중에서도 15.1%는 무죄

 

0.05%만이 말하는 억울한 피해자

2
2020.12.22
@코양

남자가 무고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됨 ㅇㅋ?

0
2020.12.22
@코양

캬 기사 광고 포함해서 전체 복붙해놓고 '안 읽는 머저리' ㅋㅋㅋㅋ 그 패기에 ㅂㅁ 주고 간다

6
2020.12.22
@스니페스데

광고 6개 지웠는데 못지운거 하나 남았네 뭐 어찌됐던 안읽는건 똑같고 ㅋ

0
2020.12.22
@코양

다음엔 일단 누군지도 모르는 개붕이가 글 안 읽는다고 욕박기 전에 네가 단 댓글 너라도 한번 쳐읽는게 어떨까? ㅋ

3
2020.12.22
@스니페스데

다 읽었으니까 댓글 단거고 중간에 광고 지우다 하나 빼먹었다고 빡머저리야 ㅋㅋㅋㅋ

0
2020.12.22
@코양

다 읽었는데 왜 남아 븅신아 ㅋㅋㅋ

상식이 없어?

 

그냥 대충 찍 읽고 복붙한 증거지 ㅋ

3
2020.12.22
@코양

어짜피? 어차피?ㅋㅋ

0
2020.12.22
@코양

진짜 억울한사람이 500명이나 나오는게 정상이냐?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이라는 518때 돌아가신 분이 500명쯤 될텐데 500명이 억울한일 당하는게 별일 아닌거처럼 지랄하네

6
2020.12.22
@극초음속벤젠

ㄹㅇ ㅋㅋ 대한민국 남성 0.1%는 그냥 숨만쉬어도 성범죄자 인간쓰래기 되는거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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