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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다르면 거부감 드는게 당연한데

동성애 싫다고하면 호모포비아 취급하는 요즘 정서가 너무싫음

429개의 댓글

@티엔츠량유엔

너 혹시 핵심의 의미가 뭔지 모르냐? 인문학적 소양 운운하기전에 니 논지전개를 좀 봐 글존나 애매하게쓰면서

다른사람들이 다같이 통용되는 단어를 사전적의미가 아니라 니졷대로 쓰고 우기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다 하면 반대급부로 존나 물고늘어지면서 이게 아니면 넌 혐오주의자 인신공격하는게 다잖아

 

인문학적소양을 어디서배웠길래 이렇게 무식하냐 ㅉㅉ

어떤 모질이가 A B 둘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A에요 하는 글을 읽고 B는 무시한다고 말하냐 진짜 역대급빡대가리네

0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난 너가 무식해서 싫어 ㅠ

1
@티엔츠량유엔

그래 이제 드디어 닥치는구나

사람은 자기 신념을 가질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있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남이 규정할 수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 규정할 수 있어 그니까 저 연예인이 남을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부정하기 전까진 니가 좋아하는 헌정권리로

저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어 그니까 이제 좀 꺼져

0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그런 자유는 없어용

1
@티엔츠량유엔

양심의 자유(良心- 自由)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성격상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002헌가1)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96헌바35)

 

응 있으니까 울지말고 걍 꺼져 좆만아

0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양심의 자유가 규정하는건 헌법적 가치 안에서 보장되는거구요... 사상에 반하지만 개인의 행복권을 추구하거나 합법적인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겁니다..

 

혐오가 양심의 자유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님이 얼마나 빡대가리인지를 보여주는거에요... 걍 제발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부터 차근차근 인문학적 소양을 쌓읍시다... 진짜 보기 안타깝습니다

2
@티엔츠량유엔

논지 흐리지마 어떻게 저게 혐오야 그냥 나는 동성애가 싫습니다. 하는 자기 신념의 표현이지 '사상에 반하지만' 이것부터 니 맘대로 해석하고 싶나본데 사상에 반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걸 포함한 다른 모든 신념이 양심에 해당하며 그건 남이 규정하는 게 아니야 위에 2002헌가1 보면 몰라? 합법적인 재산권을 주장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2001헌바43에 따르면 계약처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걍 진짜 법을 니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네 ㅋㅋㅋ 너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을 니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들어왔던 뭐 양심고백 이런 단어에만 투영하니까 못알아듣지 단어를 볼때 니맘대로 생각하지말고 사전이나 이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뜻을 봐 양심의 자유를 왜 자꾸 니 맘대로 바꾸려 해 걍 무식인증 하지말고 밀 자유론 열심히 읽으러가 글을 뭐하냐 글을 읽는데 눈이 필터링 되면서 니 입맛대로 읽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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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뭘 모르면 쥐뿔 까불지를 말라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싫음이 혐오라고 몇번을 이야기를 하니

 

니 말마따나 그럼 대체 모욕죄 명예훼손은 왜 존재하냐? 반헌법적인 법률임 그 두개가?

 

혐오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너의 사고수준은 뜯어봐도 뜯어봐도 놀랍다 ㅋㅋㅋ 니가 갖고온 판례 전부 니가 말하는거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정신승리좀 그만해.. 진짜 애잔해서 그래

 

' 2001헌바43에 따르면 계약처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

 

뭔 개소리를 하는거야 나는 행복권 추구의 일환으로 재산권을 이야기한건데 대체 계약을 왜 이야기함?? 합법적인 재산취득 과정이 일간의 도덕률에 위배된다고 해도 보장해주는게 양심의 자유라고... 불법적인 계약으로 신체를 도려내거나 그런 거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빡대가리새끼라 말이 막히네 ㄹㅇ ㅋㅋㅋㅋ

2
@티엔츠량유엔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싫음이란 것이 혐오라는 전제 조건부터 성립되지 않음. 다른 사람의 신념이 나 사상은 남 혹은 사회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음 이는,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 옳다 혹은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싫음 또한 혐오란 말도 어떤 사전의 정의를 찾아봐도 알 수 없음

2. 혐오란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을 뜻하는 혐오에서 증오, 불결함, 불쾌 등의 다른 복합적 감정을 들어낸 적 없이 단순히 개인적 싫음 만을 표현했으므로 단순한 싫음을 혐오라고 판단하는 건 댁의 확대 해석일 뿐이며 애초에 차별이나 인권 모독할 의도는 없다고 미리 말하는 걸보면 댁 같은 확대 해석을 미리 차단한 모습을 보임

 

3. 해당 발언이 혐오라는 전제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혐오가 양심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음 또한, 내가 여기서 말한 양심이란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는 양심으로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의 정의를 설명한 것 뿐임 댁같이 단순히 재산권을 주장하거나 사상에 반하지만 주장할 수 있는 양심처럼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심의 좁은 의미의 훨씬 큰 의미임 종교의 자유조차 권영성, 《헌법학원론》에 따르면 양심보다 작은 의미이며 사상보다는 좁은 의미지만 불가분한 개념임

 

4.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01헌바43)

 

해당 판결문은 공정거래법에서 독과점을 했다는 내가 읽은 헌법에 따르면 법률 사항이나 계약의 문제는 양심이랑 상관없는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며 양심의 자유 위헌소헌 판례를 예로든 것 뿐이지 어디 뇌피셜에서 나온 신체를 도려낸다는 계약? 이런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 애초에 재산권과 양심의 자유는 분리되는 개념이며 재산권과 따로 규정되어있는 행복추구권 보다는 개인 신념과 양심의 확립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있음

 

5. 또 이상한 말 할까봐 너가 먼저 말한것이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미리 이번 글과 별개인 점을 밝힌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위헌이 아닌 이유는 개인정보를 침해되지 않을 권리 등 또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해당 인물의 개인정보를 까발리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처리할 수 있음

예를들어 다른 사람을 상해해야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해하는 살인죄는 위헌인가? 라는 질문은 굳이 판례를 뒤져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음을 알 수 있는데 혼자 인문학적 소양운운 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위헌이라는 고등학생이나 할법한 의견을 내는 게 매우 유감스러움

 

앞선 사례에서 밝히듯이 저 연예인은 누군가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저 '동성애'라는 의견에 좋고 싫음의 의견을 보였을 뿐이며 이는 당연히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즉, 양심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내의 자유이며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님

 

 

1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고, 이유가 없는 싫음이 혐오지 그럼 뭔데 대체? 자꾸 논쟁의 폭을 애매함의 범주로 끌여들여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결론을 흐트리려는 멍청한 시도는 이제 적당히 하길 바람

 

아니 자꾸 뭔 헛소리를 지껄이는지 모르겠는데 소수자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라니까? 니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의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몇번을 말하니 대체

 

자꾸 이상한 구역에서 혐오에 대한 관대함을 보이는데 애초에 피해없는 혐오가 존재함? 객관적으로 싫어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게 인간사에서 가능한가? 인종,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견제하는 이유는...

 

'건전한 혐오'따위는 없기 때문임. 그 혐오는 당장 소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그 피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의견이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꺼란 보장을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무런 관련없는 판례를 들어서 자꾸 현학적으로 문제를 이끌어가려는 눈물겨운 시도는 그만하길 바란다. 넌 그냥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ㅋㅋ

1
@티엔츠량유엔

1. 이유없는 싫음은 혐오가 아니고 그냥 싫음임 이유없이 싫어하면 혐오라는 사전적 정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사회과학 논문이라도 가져와 보든가 애매함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당연히 니 의견이 명확하지 않고 뭐든 니 뇌내에서만 나오기 때문임 근거를 제시하기 전엔 '이유없는 싫음은 혐오다'라는 이상한 정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 혐오의 정의는 사전에서 정의하는 혐오(嫌惡)는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기피함,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사람이 느끼는 자극의 수준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하며 너가 이 단어를 어떻게 정하고 판단하는지 관심 없으며 그게 근거가 될 수 없음

 

2. 헌법의 의의는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며 소수자의 보호는 헌법 안에 존재하는 가치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소수자의 보호가 헌법의 대원칙 혹은 그게 헌법의 의의라고 규정되어있는 판례나 연구는 어디에도 없으며 해당 사례를 보면 연예인이 소수자를 지칭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음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은 '자연인'에게서만 나오며 어떠한 법인이나 단체 혹은 개인도 아닌 동성애라는 행위 혹은 이념 또는 사상등은 자연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헌법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연예인의 발언이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부족함

 

여기서 양심의 자유가 나온 건 저 연예인은 확실히 기본권을 가진 자연인이며 해당 인물의 사상이나 신념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지켜지고 있기 때문임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근거는 또 니 뇌내임 나는 위에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정의한 '양심'의 넓은 의미를 제시했음 부정하고 싶으면 뇌내에서 이게아니야 씨부리는게 아니라 판례를 가져오는게 바람직할 듯

 

3.' 피해없는 혐오'는 있을 수 없지만 나는 애초에 이 사례가 혐오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혐오해도 피해는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음 혼자 순환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듯 애초에 해당 사례는 혐오라는 전제조건이 틀렸기 때문 객관적으로 싫어할 수 있는 태도는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의 자유에서 명확히 보호하고 있음 만약 개인이 어떤 걸 싫어해도 그게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명목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막거나 개인의 의사를 바꾸려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임을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4. 3번과 같은 오류인데 해당 사례는 혐오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건전한 혐오라는 말 또한 의미 없는 말임, 혐오와 관련해서 눈물겨운 주장을 하지만 애초에 이 사례는 혐오가 아니므로 상관없는 말이며 혐오를 싫어하신다는 내용 잘 알겠으며 나도 사회에서 혐오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별개로 혐오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례를 혐오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임.

 

5. 해당 사례는 양심의 자유와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제시한거고 혼자 양심의 자유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심지어 재산과 행복추구권처럼 진짜 연관 없는 말은 너가 먼저 말한 것임. 아마 양심의 자유가 무슨 독재에 맞서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 처럼 좁은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눈물겹게 주장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가 독재에 맞설 권리를 포함해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가질 권리 또한 보장됨을 명시하고있음

 

 

6. 이제 다 털리고 '이유없는 싫음은 혐오다' 이거 하나로 밀고 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 무지는 그냥 정보의 부족일 뿐이지 죄는 아님

방어기제로 우기고 있는거 알겠는데 더 이상 같은 말 반복은 안하겠음 또한 근거 없는 뇌피셜 또한 그냥 배제하겠음 근거가 충분한 비판은 언제든 환영함 그리고 본인이 자유에 대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뭣도 없이 너는 지식이 부족하다 등의 발언은 그냥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공부하고 오라는 원천봉쇄의 오류에 속하며 내가 정의한 자유에 대해 근거를 통해 비판하시기 바람

0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이유없는 싫음은 혐오가 맞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고서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 지고 마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게 니 주장아니야 ㅋㅋ

 

저렇게 숫자 여러개 나열할 필요도 없이, 애초에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내용을 맞다고 억지로 우기는 니 꼬라지좀 봐봐. 이렇게 길게 질질끌 문제가 아니라니까? 혐오의 자유는 없다고. 이 븅신아 ㅋ

0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혐오가 양심의 자유안에 들어간다는 개소리는 좀 그만합시다.

1
@티엔츠량유엔

1. 이유없는 싫음 혹은 불호가 혐오라는 니 뇌피셜말고 사전적정의나 논문 가져오세요

 

 

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ㆍ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니가 가져온 판례가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 강제로 하는건 위헌이다 위헌소추해서 나온 판례인건 혹시 알고있었니?? 안쪽팔려? 나 음주측정 안할래랑 동성애의 불호표현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니가 레전드다 판례안봤지? 그냥 글만 보고 싱글벙글 퍼온거 너무 티나

0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아니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게 당연히 혐오지 그럼 대체 뭔데?? 애초에 싫어하는 감정 자체가 혐오에요 병신아 ㅋㅋㅋㅋㅋ 다만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참작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거지 ㅋㅋㅋ 혐오라는 뜻 자체가 싫어한다는 뜻이야 머가리 반으로 쪼개진새끼야 ㅋㅋㅋ

 

? 그니까 그 판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놨잖아.

 

뭔 개소리를 하는거야 저게 설마 음주측정 한도에서만 작용하는 양심이라고 생각하는거임?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두고 있는데? 너같이 양심적 자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혐오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단비꺼 무뇌충들 보라고 친히 판례에 적시해 두셨네 ㄹㅇㅋㅋㅋ

 

이새끼 진자 레전드네 ㅋㅋㅋㅋ 정보취사선택 들어갔노 ㅋㅋㅋㅋㅋ

0
@티엔츠량유엔

1. 니 좆박은 뇌피셜로 규정한 정의 관심없으니까 사전적정의 혹은 논문 가져오고 당연한듯이 말하면서 근거는 절대 못가져오는게 개웃기네

 

 

2.음주 얘기는 니가 가져온판례가 존나 어이없는 판례라는거고 너한테 혹은 동성애를 싫어하는 누군가 동성애를 강요한다면 충분히 허물어 질것같은데? 왜 강요인지는 알지? 저게 음주측정을 강요하다고 위헌소추낸 판례니까 그렇게 써있는거야 앞서 말한 다양한 정의는 깡그리 무시하는 너가 취사선택중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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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미워하고 싫어하고 꺼리는 감정. 증오와 비슷한데, 혐오가 좀 더 덜한 감정이다.

증오는 분노에 의해 대상을 해치고 싶다는 능동적 공격성을 띄는 반면 혐오는 상대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 등의 수동적인 공격성을 띈다. 다른 말로 포보니즘이 있다.

 

아니 혐오는 오히려 순한 표현이라니까? 자꾸 핀트 못잡고 병신같은 소리하고 있냐. 싫어하는게 혐오가 아니라는거? 뭔 생뚱맞은 소리하고 있누 ㄹㅇ ㅋㅋㅋ

 

아니 판례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을 정확하게 표현해 놨는데 뭘 어이없는 판례래 시발 ㅋㅋㅋㅋ 아니 음주측정을 강요하고 자시고 헌법이 보장한 양심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상한 개소리 지껄이고 있냐고 대체 ㅋㅋㅋㅋㅋ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라니까? 뭔 개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있어

0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결국 이 병신이 3시간동안 주장하고 싶은 내용

 

동성애가 싫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된디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같은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

 

지랄났다!!!!! 고마워요스피드웨건!!!!!!

0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그리고 니가 가져온 그 '자유'들이 비판으로 부터의 면죄부를 의미하는건 더더욱 아닌데 뭘 자꾸 문제없다고 계속 저 판례들은 언급하는지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 걍 혐오에 대가리가 물든 병신새끼라 말싸움 이겨볼려고 좆도 관계도 없는 내용들 끌고 와서 판례랍시고 줄줄 읊어대는거 ㄹㅇ 애잔헤 죽겠노 ㅋㅋㅋㅋ

 

백날 지랄을 해봐라 ㅋㅋㅋ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에 변동이 없는 이상 니 논지는 성립할수가 없어 ㅋㅋㅋ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혐오? 그딴게 어딨냐 씨발 ㅋㅋㅋ 우길걸 우겨라 제발

1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싫어하는건 자유 맞아. 대놓고 저렇게 말하면 타인의 자유 침해고.

0
@연희동갈매기

저 연예인한테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싫은걸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거야 인과관계가 성립되질 않잖어 혐오발언이나 비판 조롱을 한것도 아니고 차별이나 인격모독할의사는 아님을 밝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거잖아 너 말대로 저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발언이면 이걸들은 동성애자가 법정에가서 저 연예인이 내 자유를 침해합니다 소송걸고 저 발언으로 자신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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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같은 맥락에서 난 흑인 차별하고 하는건 아닌데 흑인 싫어요 이거랑 같은거야

1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아님 우리나라 배우가 차별하고자 하는건 아닌데 한국남자는 싫어요. 그냥 싫어요 하면 아 자유입니다 할거?

2
@연희동갈매기

위에 사람이 님이랑 똑같이 써 놨으니까 위에가서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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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싫어하는거 자유 맞다니까. 표현하면 혐오고

1
2020.12.07
@고마워요스피드웨건

승리...했구나!

논쟁 잘읽었다

0
2020.12.08
@고마워요스피드웨건

ㅋㅋㅋ수고했다 게이새끼 억까하는거 존나 꼴뵈기싫었는데 사이다네

 

저 게이새끼한테 왜 너를 정당한 이유없이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어버버하면서 제대로 답하지도 못할꺼임

 

그리고 저게이새끼 작성글보면 일본싫어하는 글 몇개 보이는데 존나 내로남불임ㅋㅋㅋㅋㅋ

0
2020.12.07

더러움 그냥 혐오감듬

0
2020.12.07

요즘은 슬슬 바뀌더라 호모랑 레즈 용인한다고 하면 이 게이새끼 이러고 기피하게 됨.

1
2020.12.07

혐오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면전에 대고 말하는건 개무례한거지

누가 김수용한테 전 김수용씨가 너무 싫어요? 왜요? 그냥요 이러면 기분 좋으려나

2
2020.12.07

솔직히 상관 없음

사랑이 국경도 신분도 초월한다면서 고작 성별 하나 못넘을까

근데 PC 씹지랄 하는게 싫어서 겸사겸사 싫다 요새는

0
2020.12.07

나랑 같은 생각이군 수드래곤

0

나도 동성애자들 개싫어한다..

한번씩 나와 하고 싶다고 접근해 오는 애들이 몇명 있는데

씹년들아.. 내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 니들 고민있다는것도 이해한다.. 근데 나한테 풀어놓고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면 뭐 어쩌라는거냐??

나는 일.. 우리가족 여자친구 그런고민에 관심있지.

진짜 맨날 만나면 똑같은소리....

1
2020.12.07

호모를 거부감이 느껴져 싫어하는건 유전자적으로 정상이지

근데 싫어도 사회적평화를 위해 참을수있으니 사람이고 문명인아니냐

0
2020.12.07

당사자 앞에서 당신같은 사람이 싫어요는 아니지

개붕쿤들도 밥먹다 뜬금없이 당신같이 못생긴 사람은 싫어요 들으면 기분 ㅈ같자너

0

그냥 거부감 들어서 싫은건데 표현은안함 근데 못배운사람 취급하면서 가르치려 드는건 극혐임

1
2020.12.07

사람이냐 행위냐 애매하게 말하네

나도 사람은 싫지않지만 행위는 싫어함

0
2020.12.07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흑인이 싫어

 

그들을 차졀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싫어

0

이유없이 싫은 사람 정상

호모 정상

호모싫다고 면전에서 말하는 사람 비정상

 

호모의 세상이 왔다고 자지빵 만들고 엉덩이 까는새끼

비정상

 

이정도면 되나

4
2020.12.07
@비번까먹어서새로만듦

나도 이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함

0
2020.12.07

맞아 그냥 너무 싫어 당연히 싫을 수 있는거 아니야? 개 싫어

1
2020.12.07

그래도 저건 무례한거지

 

대뜸 면전에 대고 ㅋㅋ

1
2020.12.07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7
@사일

돌연변이라기엔 자연계에 너무 많음

동성애는 돌연변이가 아님

그런 단순논리로 치면 개미는 다 비정상임?

지 새끼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고

여왕 자식 돌보는데?

자연이 그렇게 단순한 좆밥이 아님

2
2020.12.07
@김치맛포도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7
@사일

진화란게 뭔지 잘 모르나본다

진화는 개체수준에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유전자 관점에서 봐야함

너가 당장 번식을 못하는 대신

너와 거의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가족이

더 많이 번식한다면 그건 유전자 입장에선 성공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가 직접 번식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더 많이 번식하면 유전자 입장에선 성공이고

꼭 직접 번식하는게 항상 정답은 아니고

동성애는 그 틈새를 파고는 틈새전략임

2
2020.12.07
@김치맛포도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7
@사일

그거는 니 생각이고

실제 자연계는 그렇게 생각 안하나보네 ㅋㅋ

너가 아무리 뭐라고 비난해봐야

대자연은 합리적인걸 추구해

그 증거로 종에 구분하지 않고

성이 있는 거의 모든 종에서 동성애가 존재해

너가 아무리 망상해도 팩트는 변하지 않아

1
2020.12.07

난 자기가 정상이라고 하는게 문제라고 봄. 정신질환으로 보고 조현병처럼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함. 좀 더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부정적인 연구결과 나오면 차별이라고 발표도 못함

1
2020.12.07
@Tokki

선생님께서는 의학 계열에 종사하고 계신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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