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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사건, 현직 보험업계인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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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계열 잘알 개붕이들 없냐?
 

 

니들 생각은 어떰?

 

 

 

 

 

411개의 댓글

2020.03.26
@Awrfs757fswr

진짜 이 새기 자폐아 맞네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고아원에서 누가 소송해줄건데?

 

소송해야 되는거 몰라서 소송안하면?

 

그러면 보험사가 12% 이자 꿀꺽하고 엄마 보상금도 꿀꺽하고?

 

진짜 좆장애인이네 ㅋㅋㅋㅋㅋㅋ 그 지랄 안할려고 지금 바로 한문철 변호사 통해서 해결한거 아냐 븅신새기야

 

아니 이 새기는 개장애인인가 ㅋㅋㅋㅋㅋ 그래서 변호사 써서 해결했구만 왜 20살 되서 해결안했냐고 지랄발광을 하고 있네 ㅋㅋㅋㅋㅋ

0
2020.03.26
@Aowmi

왜 못해? 후견인이 하면 되잖아 멍청한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애 몫의 사망보험금 수령한 사람이 후견인이야 씨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도 삼촌이랑 고모가 애 줄라고 적금들고있고 주말에는 그사람들 집에서 자고있는데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망보험금 수령한 후견인이 고소하면 되는건데?

 

"누가 소송해줄건데?"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 당연 후견인이 합니다 ^^

0
2020.03.26
@Awrfs757fswr

ㅋㅋㅋ 지금도 애 고아원에 맡기는데 잘도 소송해주겟다 ㅋㅋㅋㅋ

 

진짜 자폐아 새기답다. 방 밖으로 좀 나와라 ㅋㅋㅋㅋ

 

하루종일 인터넷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지

 

고아원에 내팽겨치고 있다가 10년 이따가 와서 소송 대리해줄게!! 이러냐

 

적금들고 있대 ㅋㅋㅋ 월 2만원? 군인 적금도 그것보단 많이 들겠다 어휴

 

진짜 자폐아 세계는 판타스틱하네 ㅋㅋㅋㅋㅋㅋ

0
2020.03.26
@Aowmi

아이고 이 좆병신새끼는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 그 6천만원 횡령한번 안하고 법원이 정한대로 양육비로 다 집행한게 고모야 이 좆병신새끼야 ㅌㅋㅋㅋㅋㅋ 없는살림에 애 줄려고 열심히 돈모으고있고 한문철 변호사한테 도움 요청한것도 그 사람들이고 한문철도 저사람들 착한사람들이니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송을 퍽이나 해주겟다",

 

아이고 좆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애미뒤진 고졸새끼답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너 대학 못간 고졸새끼인건 진작 알고 있었는데 인생 이렇게 살지는 마라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쯤하자 수고 이제 씹을게 니가 말 안통하는 병신새끼라서 ㅋㅋ

0
2020.03.26
@Awrfs757fswr

ㅋㅋㅋㅋㅋㅋ 횡령 한 번 안하고 이지랄하네

 

무슨 애 생활비 다 영수증처리 했냐?? 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니가 무슨 영수증처리내역 다 봤어?

 

그래서 지금 고모부가 해결했잖아

 

니 논리는

 

"왜 지금 해결해 시발!!!

10년후에 이자 12%로 해서 존나 쌓이면 그 때 후견인이 소송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시발!!"

 

이거임? 진짜 어메이징하다 ㅋㅋㅋㅋㅋ 지금도 돈 없어서 고아원 맡길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데 10년 기다렷다가 조카 뒤치닥거리 하라는게 니 논리임?

 

왜 그렇게 안하고 지금 해결했다고 욕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 어메이징 자폐아다

2

근데 9천만원도 말이 안됨

2700만원이 이자율12퍼 복리로 14년부터 20년까지 6번 적용해도 5300밖에 안되는데

이제와서 구상권 요구할때는 지나간 기간은 단리로 계산함

2700이 6년만에 9천만원 되려면 이자율 22퍼로 복리여야함

0
2020.03.26
@바른말만해야지

9000만원은 뭘 얘기하는거냐?

0
2020.03.26
@흔한잉여

9000만원은 아이에 친모한테 가야 할 금액인데 이걸 못빼온다잖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0

앞으로 보험팔이도 걸러야겠네

폰팔이 차팔이 보험팔이

 

0
2020.03.26

ㅋㅋ 보험팔이들은 걍 마인드가 아예다르네

1
2020.03.26

형법 위에 떼법

0

요지는 이거야 이미 이미지 ㅈ됐고

다른 보험사 ㅈㄴ많고 앞으로 한화 안쓴다는거야

뭔 말이 많어ㅋㅋ

1
2020.03.26

소송 건 상대가 초등학생이라는게 문제의 핵심 아니냐? 12살짜리 애랑 87살 할머니가 어떻게 소송에 대응을 함? 소송대응조차 불가능한 어린애 상대로 평생 빚노예라 살아야 할 수준의 소송을 걸어버리니 문제지.

1
2020.03.26
@starrrrr

평생 빚노예 될 일 없음...애가 사실상 고아고 변제능력도 없어서 법정 가면 이건 감면이나 면제받음. 그렇게 되면 판결로 끝난거라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파일 분류하고 끝난 사건 되는거고...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가 끝난건데, 이걸 그냥 중간에 직원이 "애가 불쌍하니까 소송 자체를 걸지 말죠" 라고 하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임.

0
2020.03.26
@Awrfs757fswr

재판에서 또 그런 걸 감면해주기도 하는구낭. 피고가 대응 안하면 그냥 다 뒤집어쓰는줄.

1
2020.03.26
@starrrrr

아니야 대응안하면 뒤집어 쓰는거 맞아

저거 청구되고 14일 안에 항소 안하면 그대로 진행되

2
2020.03.26
@starrrrr

우리나라는 오히려 '없는 사람' 에 대해 엄청나게 관대한 나라임. 이거 말고 다른 채무도 마찬가지야

0
2020.03.26

걍 요즘 사회가 자본주의의 극단이라 합리 = 합당한 이성에서의 후자가 대부분 금전적 수치로 치환되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강구하는게 맞다고 계속 정당화가 되는게 아닐까? 돈이 많을수록 이성적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게 되니까.

본래 인간으로서 합리적이라는건 상황에 맞는 이성을 가정하는거라, 인성적 도덕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는건데 지금은 돈이 세상 최우선 가치가 되니까 이성의 기준 또한 절대적으로 돈이 되어버린거지... 그러니까 저사람들 눈에는 이게 '"합리"적인건데 왜 그러냐? 가 되는거고 아무 문제없고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일뿐 욕먹을게 아닌데. 가 되는거고.

말하는게 우리가 잘못은 했는데 직업적인 측면이라 어쩔수 없다. 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비난이 심하다 이런게 아니라 매우 당연한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식으로 하는거 보니 이건 더더욱 그냥 사고의 차이같은디

세상이 생각보다 많이 변한거 아닐까

 

 

 

 

0
2020.03.26

이거 차가 과속으로 오토바이 친건데 차쪽이 5533만원 받고 5:5 나온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이건 어떻게 받은거임?

0
2020.03.26
@말이많아
[삭제 되었습니다]
2020.03.26
@샤샤석

사고차량은 브레이크 안밟고 30M나 더 감. 과속이랑 전방주시 태만

그리고 비율은 둘째치고 5533만원이 어케 나옴?

0
2020.03.26
@말이많아

저거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자도 크게다침. 5년동안 치료받고 있는데 그정도면 앞으로도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거지

0
2020.03.26
@Awrfs757fswr

오토바이랑 차랑 사고가 났는데 차 쪽이 5년 치료...? 흠...

0
2020.03.26
@말이많아

https://map.naver.com/v5/search/%EB%8C%80%EB%8D%95%EC%9D%8D/place/20301541?c=14131634.7935349,4101554.8043399,15,0,0,0,dh&p=jyy7YmJzuO7TOUIjVIG9OQ,-120.99,-14.56,80,Split

여기가 사고난 장소. 사고 자료로 다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고 그림과 동일한 지명이 나오는 곳이 여기뿐임.

여기서 거리뷰로 보면 오토바이는 작은길이고, 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임으로 우선권이 있고,

차가 오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시야가 있었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고, 자동차가 피해차량이라고 확인함.

한문철씨가 말한건 만약 차가 과속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가 주의 의무 태만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만약 이라는 가능성을 붙인거임.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은 영상에 나온 자료만으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불가능한 사항임.

만약이라는 한문철씨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차량의 잘못은 현저하게 내려감.

무면허 운전이라서, 12대 중과실 위반인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이기에

오히려 역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책임이 훨씬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0
2020.03.26

이미지 씹창나고 괘씸해서 한화안쓰고 다른데 쓰면 되는데, 그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상황이면 같은판단했을거라는거야, 물론 이사건 이후로 유사사건이라면 보험사가 몸사려서 달라지겠지 선례로 동종업계가 좆되는걸 봤으니

2
2020.03.26
@추적나무

내생각은 다른데 오히려 나쁜 선례를 만든거임.

지금 한화쪽에서 그냥 보험도 면허도 없던 가난한 집안(심지어 자기네 보험사 고객도 아님. 한화는 상대편 차주 보험사임)에 그냥 우리 운전자가 다 잘못했다고 치고 100% 선지급 해주고 나중에 과실비율 5:5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선지급해준거에서 50%는 돌려달라고 진행되고 있는건데, 그 돈을 양육비로 다 써버리는 바람에 못 돌려주겠다고 상황이 된거임.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보험을 아예 안 받아주던가, 아니면 저런 상황에서 선지급 해주는 절차가 사라질 가능성이 더 큼. 선지급 해줬다가 돈은 돈대로 떼이고 회사 이미지만 좆됐으니까. 실제로 저런 취약계층은 미리 나오는 선지급금도 생활에 중요한데 (당장 그 애 양육비 병원비로 다 썼으니) 이제부턴 그게 안 나올 가능성 크다는거지

0
2020.03.26
@Awrfs757fswr

졸려서 걍 유사사건이 생기면 보험사가 쫄아서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생각만 하고 글썻는데, 니 말대로 애초에 안주고 비율판정까지 뻐기는 상황도 나올수있겠네

0
2020.03.26

결론 : 보험금만 낼름 수령하고 고아원 넘겨버린 조모쪽이 제일 문제다

 

한화는 등기를 법정대리인에게 보낼수는 없었나? 수령인이 누군지는 알테고 어려운건 아니았을거같은데

1
2020.03.26
@술콩

그런 도덕적인 세세한부분에서 꼬투리잡히는 부분을 만든게 이번 보험사의 잘못이지

2
2020.03.26

저거 한화 손보가 잘못한건 없음. 근대 말을 블라인드에서 저렇게 하는 보험 팔이한테 보험 든다고 하면 안 들거 같다.

2
2020.03.26

폰팔이 새기들 애들이나 노인 속여가지고 36개월 약정 쳐박고 부가서비스 6개 들어놔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뭐가 문제냐고 지들끼리 지랄하던데 보험 팔이들도 똑같네 시바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폰팔이나 보험팔이나 상종을 하면 안 됨

4
2020.03.26

어린애에게 소송걸었다 이 사실만 보면 보험사가 존나 매정한 놈으로 보이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 안 일어나게 상황 정리한거임

 

단지 그게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된건 좀 그렇긴 한데 회사가 원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거니까...

 

일단 보험사가 소송 취하했다니까 앞으로 어떻할지는 두고봐야지

2
2020.03.26

솔직히 일머리 좀만 발휘해서 법정대리인한테만 등기 같이보냈어도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됐을거같음 근데 사실 이런게 한번 터지고 욕먹어줘야 시스템이 바뀌니까.. 보험사들도 미성년자한테 뭐 보낼때 신경쓰겠지

3
2020.03.26

존나 의문인게 많은데 사람들이 빡쳐하는 논점은 다 버리고 원래 저렇게 하는게 맞지않냐 라고만 하네

1. 왜 청구할때 친모쪽 몫으로 있는 9000만원은 건들지도 않고 아이한테만 청구하냐

2. 사고 과실 자체도 이상하다 5 : 5인데 황색점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날라갈정도로 밟았는데 5 : 5?

3. 왜 4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갑자기 과실 돈을 청구함?

 

개인적인 말로

일단 법원까지 가면 아이의 보육원 생활이 어떻게 될꺼같냐?

위에 행동들을 봤을때 내 눈엔 그냥 아이 하나 잡아먹겠다 라는걸로밖에 보이지 않아

법원에서 판사가 청구금액을 임의로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지급할 능력이 안될때) 이건 결국 재판안에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

근데 재판받아서 청구금액 조정하면 끝나는 일이자너~ 하고 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이 어떻게 될줄알고 저렇게 편하게 말하는건지 모르겠음 개드립에 판사님이 있어서 난 저런사건 맡았으면 청구금액을 조정해줬을꺼다~ 도 아니고 해줄꺼다~ 라고 말하는건 참 편한 마인드다

2
2020.03.26
@흔한잉여

1. 친모쪽 몫은 친모가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했지만, 아직 수령은 안한 것. 즉 보험사가 들고 있지만 보험사 돈이 아닌 친모의 돈임. 이걸 맘대로 쓰면 횡령. 그리고 청구는 아이가 연대채무인이므로 채권자인 보험사가 채무인에게 청구한 것뿐임. 분할청구 안한것은 일단 연락되는 채무인 있으면 그 채무인한테 몰빵청구 하는게 관례(보험사만이 아닌 채무처리에 있어서)라고 함.

2. 오토바이 운전자(부친)은 무면허+무보험임 과실비율은 이득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3. 사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 실비 계산이 이제서야 끝났기 때문에 이제야 청구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걍 인정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게 문제일뿐

0
2020.03.26
@못박힌배트

관례라고 해도 상황을 다르게 진행할수 있는 부분이지않아? 남아있는 친모쪽 돈을 아이쪽에게 다 주지 않고 나눈만큼 나눌수 있는 부분이였잖아 심지어 정황상 저 돈은 이 사건이 아니였다면 지급도 안될 사건이구

 

음...그리고 2번에 관해서 무면허 무보험이면 과실을 이득본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

 

3번에 관해서 실비계산을 하는데 원래 그렇게나 오래걸리는거야?

0
2020.03.26
@흔한잉여

관례대로 안했을 경우 생각하면 관례 자체는 나쁘지 않음. 예를 들어 형제가 아버지한테 재산이랑 빚 다 상속받고 형제가 짜고 하나는 외국으로 튀었다고 가정했을 때, 남아있는 하나한테 50% 상속분 땡겨먹는다 해도 나머지는 채권자 입장에선 당연히 돈 떼먹힌거고, 이렇게 본 이득으로 형제가 나중에 이득을 나눈다고 보면 100% 몰빵 청구 자체는 괜찮아보임.

 

애초에 사망보험금 나온거 자체를 나눌만큼 나눈거임. 민법에 배우자는 다른 상속자보다 1.5배 더 받아야 하니깐 6대4로 나눈거고 4는 아이쪽에 줬음.

 

정확한 과실비율은 나도 보험이나 사고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름. 누군가 말해주면 나도 그 의견으로 바꿔야 할 정도임. 생각해보니 과실비율 막 속단한거 같아 미안하네.

 

실비계산은 다친 상대방이 병원에 오래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뭔 문제가 있어서 계산이 안끝나다 이제야 끝난거일수도 있음. 속사정은 공개된적 없으니 나도 모름

0
2020.03.26
@못박힌배트

ㅇㅇ 답변해줘서 고마워 지식이 늘었다

0
2020.03.26
@흔한잉여

1. 친모돈 썼다가 내돈 왜 내 의사도 안물어보고 막씀? 문제제기할수있음

 

2. 무면허+무보험+오토바이운전자가 작은도로에서 큰도로로 나오는 과정에 있었기에 양보의무가 있음

 

3. 이건 모르겠넹 구상권청구소송이 오래걸리는거아닐까

0
2020.03.26
@술콩

1 친모 돈도 보험사에서 나온거기때문에 1억 5000만원중 40퍼센트가 아이한테 갔으니 되돌려 받아야하는 분의 돈(구상권)을 그만큼 나눠서 청구할수 있음

 

2 무면허+무보험이 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진 모르겠지만 일단 정상적인? 교통사고에서 항소하면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하시길 8:2도 가능하다고 말하심 이미 이전에 비슷한 일로 판결이 나온적 있다고

0
2020.03.26

요새는 무슨 법 문제만 없으면 무조건 상관없다는 미친놈들이 많아지는 것 같냐.

 

나중 되면 살인해도 시체 없고 범죄 행위 못 찾으면 증거 없어서 무죄니까

 

사람 죽여놓고 시체유기 잘하고 증거 싹 다 감췄는데? 무죄인데? 무죄 뜰껀데 왜 비난해 이지랄로 존나 당당하게 나오겠어

 

2
2020.03.26
@Aowmi

사람 죽였다는게 증명이 되야 유죄지. 증명이 안되면 다른 사람을 죽였는지 말았는지 어떻게 판단함? 그러니깐 무죄인거임. 이게 무죄추정이고

 

이번 보험건은 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살인은 하는것 자체가 범죄인데 비교가 되냐?

1
2020.03.26
@못박힌배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지가 사람 죽엿다고 떠들면서증거인멸 완벽하게 해서 무죄 뜬거라고 존나 자랑한다는거임. 니 말대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떴으니까 범죄가 아니게 된거지.

0
2020.03.26
@Aowmi

그렇게 떠들면 경찰이 확인해보죠. 이게 허언증 병신인지 아님 진짜 살인을 했는지. 만약 살해당한 사람이 살해 추정시간에 있던 장소에 저 떠들고 다닌놈이 그때 그자리에 있었다는게 증명되면 유죄로 끌고갈 수 있겠지?

 

물론 대법까지 가서 무죄뜨고 그지랄로 떠들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대법까지 간 것 만으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서 절대 무용담처럼 못떠들고 다님

 

애초에 증거인멸은 쉬운게 아님. 살인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흘려도 증거가 되는데

0
2020.03.26
@못박힌배트

경찰이 확인했는데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 지금도 매년 실종되는 사람이 몇 백 몇 천명이야. 그리고 그 실종자들 중 다수가 죽어서 발견되고. 걔네들은 왜 경찰이 못 찾았냐? 시체도 없으면 살인죄 수사도 안할텐데 무슨 확인을 해. 살인죄는 시체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거고 시체가없으면 실종 처리 땡이야.

0
2020.03.26
@Aowmi

그래서 킹리적 갓심으로 사람 하나 살인자로 만들자는 걸 수긍할 수는 없는데? 왜 자꾸 살인을 저지른 것은 확실하지만 무죄라더라 이 가정에서 벗어나질 않는지 모르겟네. 그러니깐 경찰은 무조건 무능력해서 못찾는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로 가정을 뒷받침할려 하지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면 그냥 유죄에요. 그걸 판단하는건 킹리적 갓심따위가 아니고 증거인거고

1
2020.03.26
@못박힌배트

멀 킹리적 갓심으로 사람 하나 살인자로 만들어 ㅋㅋㅋㅋ 지가 살인했는데 살인 입증 안되서 무죄니까 아무 잘못 없다고 떠들고 다닌다니까. 예시를 이해를 못하냐

0
2020.03.26
@Aowmi

지 입으로 떠드는거 이야기 할꺼면 저 위에 리플이나 다시 읽고와라. 애초에 살인 입증이 안되는데 뭘로 살인했다고 판단함? 니가 들은 예시를 니부터 이해를 해야지. 지도 이해 못하는걸 남한테 이해니 뭐니 떠들지 마라 ㅋㅋㅋ

 

무언가를 주장하는게 아니고 내 말에 반박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니 논지부터 개판에 앞뒤가 안맞지

0
2020.03.26
@못박힌배트

뭔 판단을 해 그냥 자기가 자랑스럽게 살인했는데 살인 입증 안됐다고 떠든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 ㅈㄴ 답답하네 애초에 니가 첫 댓글부터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0
2020.03.26
@Aowmi

그러니깐 그게 허언증 병신인지 실제인지는 현실에선 경찰이 잘 판단하니깐 개소리는 좀 그만해라. 니가 생각하는것처럼 현실경찰은 병신이 아니니깐 경찰 억지로 병신 만들어서 니 논지 뒷받침하지 마시고.

 

애초에 논지부터가 '사람을 죽였는데 경찰엔 안들켰다. 그러니깐 당당하게 사람 죽이고 다녔다고 떠든다' 는건데 어떤 병신이 지가 살인 실제로 하고 지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지 무덤을 스스로 파고 그런 병신이 증거인멸을 완벽하게 한다고? 개가 웃는다

 

그러니깐 논지 자체가 살인은 실제로 했지만 살인을 증명할 수 없어 죄로 잡아 넣을수 없다 라는 말도 안되는 걸 꺼내지. 살인을 했는지 말았는지는 증명이 안되는 시점에서 살인을 실제로 했다는 것은 남이 어떻게 아는거지? 킹리적 갓심 파워로 아는건가?

 

지 입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증명을 해야 함. 근데 증명이 안되는 시점에서 사실/거짓 여부를 가릴 수 없는데 비난은 무슨 수로 하냐? 평상시에 마음속 대법관 노릇에 심취하다보니 킹리적 갓심으로 하나 유죄 만들고 살인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다니냐?

 

그냥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유죄야 빡머갈아. 아니면 무죄고. 무죄추정도 모르는 놈이 뭔 입증이니 뭐니를 쳐 떠드세요. 니 수준에 걸맞게 구구단이나 외워라

 

대가리에 평소에 무슨 생각을 쳐하길래 저딴 개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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