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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스압)자전거의 차로 주행에 대해서

자라니 욕할라면 일단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박으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자전거도 도로에서 승용차와 함께 서로 양보하며 타야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함 써본다.

자전거가 도로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욕하거나 위협운전하지 말자..

 

1. 어디서 주행해야 하는가

 

일단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야.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13조엔 차마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차마 에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그 근거로는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에서 보도로 주행할 수 있는 예외상황을 제13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차마로 분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조 1항에는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도로가 뭔지가 또 중요하겠지? 대부분의 운전자는 "인도에 자전거도로 있구만 뭔 도로로 기어나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akaoTalk_20190617_031643642.jpg

위 네가지의 경우중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만 가야하는 경우는 1,3번 즉 '전용도로' 인 경우 뿐이다.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며 차도로 나오면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차도에 나와도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 게다가 전용도로가 설치된 아주 드믄 경우는 대체로 전용도로 자체가 자전거가 달리기에 매우 좋게 되어있어 차도로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 자전거가 차도로 나오는 도로의 98%는 자전거가 나와도 되는 도로이다. 2%는 자동차 전용차로인데 미쳐서 나오는 경우. 보통 자동차전용도로는 진입부터가 뭔가 이륜차 이하는 진입하면 안되는 듯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 이래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하다.

 

자 이제 차도에 나와도 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럼 두번째로

 

2.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가

 

보통 차도에 나오는 것 까지는 이해해도 아래 규정을 이유로 자동차에 주행에 방해가 안되게 최우측차선 맨끝의 페인트 칠해진 바깥쪽을 달려야 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상당수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우측 차선에서도 '가장자리'의 말 그대로 완전 바깥 쪽을 타야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도로 우측' 의 의미는 최우측 차선이 아닌 일반적인 도로의 우측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자리' 란 해당 주행 차선을 절반으로 나눴을때의 우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KakaoTalk_20190617_031643713.jpg

위 자료에서 처럼 차선을 절반 분할한 우측부분이지 구석의 의미에서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니 그럼 뭐하러 우측 가장자리에서  달리라 그래 아예 저런 규정없이 한가운데서 달리게 하면 오해도 없을거 아냐? 너가 잘못아는거 아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렇게 규정한 이유를 알아보자.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 두 조항 때문이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앞서 있는 경우, 후행하는 차량은 정식 추월방법인 좌측 차선 추월방법을 통해 추월해야한다. 그러나 편도 1차선인 경우 이런 방식의 추월이 불가능하므로 제20조 상의 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양보를 위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여기서도 가장자리를 문제 삼아 태클 걸수도 있으나 가장자리 중에서도 후행 차량에 양보를 위한 위치로 이동해야하는 것이므로 후행 차량이 통행 가능한 위치까지 우측으로 가도록 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따라서 편도1차선 도로에서 자전거가 주행하는 경우에는 대개 후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제20조 상의 진로 양보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로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 중에서도 우측에 붙어 뒤에 오는 차량을 모두 양보해 주어야 도로교통법상 적법하다. 

 

그러나 편도 2차선 이상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제20조단서규정을 보면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앞선 차마를 추월하기 위해선 추월전용차선인 좌측차선을 이용해야 하므로 저 규정의 본문규정이 발동되지 않는다. 즉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뒤에서 오는 차를 피해주기 위해 구석에 박혀줄 필요도 없고 자동차도 어디 차 앞을 막냐며 비키라고 역정을 낼 권리도 없다.

 

두번째로 제21조 1항에서 추월을 위해선 좌측 추월로 하여야한다고 하나, 2항에서 예외로서 자전거의 경우는 앞선 차마를 추월하기 위해 앞차의 우측으로 주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전거가 차로내에서 주행하면서 행해야할 평행이동으로는 제20조 1항 본문 규정 상의 양보의무 이행을 위한 우측 이동, 제21조의 앞차량 추월을 위한 우측 이동 두가지의 경우이므로 편의를 위해 차로의 우측부분 주행을 하는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약자보호의 원칙상 좌측차선에서 달리는 승용차들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함도 있다. 그러므로 주행하는 자전거는 1차선인 경우는 무조건적 양보, 2차선 이상인 경우 양보의 의무가 없다.

 

cf) 이런 규정들로 인해 생기는 가장 애매한 경우가 1차선 직진차선 2차선 직우차선인 경우이다.

이때 계속 직진하려는 자전거는 당연하게도 2차선인 직우차선으로 계속 달려야하고, 정지신호에선 멈춰야 한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직우차선에서 자전거가 멈춰있으면 내가 장담건데 3초내로 뒤에서 빵빵 소리가 들리고 15초 내로 욕지거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으론 우측 구석으로 비키게 되면 오히려 뒤차선이 차선내 추월로 위반사항이며 비키기 위해 좌측차선으로 이동하면 자전거가 전용차로 위반이 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가 우회전 하게 되는 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넌후 다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속편하다. ( 교차로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불가능)

법은 이러나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뒤차가 정차하자마자 욕을 박거나 위협운전을 한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줄 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신호 동안이라도 엿먹이고 싶다면 이점을 알고서 대처할것.

 

+ 좌회전 이나 유턴의 경우

따로 자세히 적진 않겠으나 자전거는 '좌회전', '유턴'불가능하다. 후크턴이라 하여 ㄱ 모양으로 횡단보도를 두번 건넌후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거나 정지신호 후 자전거에 내려 앞의 횡단보도를 건넌후 반대쪽 차선으로 재진입하여 유턴해야 한다.

 

 

 

- 개념없이 타는 자라니도 많고 박으면 니가 손해니 꺼지라며 위협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도 많음. 허나 보통 자전거로 공도 타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는 공도는 오로지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고 자전거가 불법 침범 중이므로 치어죽든 말든 난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내가 준법 운전자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 보임. 여러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전거 도로가 개판인 것이 첫번째고 자전거의 차로 주행에 대한 도로교통법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두번째임. 서로 자기말이 맞다며 잘못된 정보로 싸우지 말았으며 좋겠음. 이상 찍.

 

198개의 댓글

2019.06.17

자라니 자라니 하는건 저런거 다 ㅈ까라고 지 맘대로 타는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난 안그런데? 이런 소리는 버스기사든 화물차기사든 렉카기사든 똑같이 할수 있는 소리니까 넘기고

자전거 동호회랍시고 나와서 두줄 세줄로 차선 두개씩 먹고 달리는 놈들도 한둘이 아니고

골목길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자라니 소리가 나오지

글쓴이도 알거임. 자전거 탄다고 나오는 사람중에 이런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글쓴이가 댓글에 쓴것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들 100명 붙잡고 물어보면 아마 "자전거 공도 나와도 되는데요?" 까지가 한계일걸.

0
2019.06.17

최우측차선이 아닌 우측 가장자리라고 법령에 기재된 이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는데 자전거의 진로가 직진일 경우는 최우측 차선 왼쪽의 직진 차선을 타야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는 최우측 차선을 타야한다. 또한 자전거가 뒷차에게 추월할 수 있도록 우측에 붙어야한다는 것은 아님. 하지만 차선의 우측에 붙어서 가야한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아까부터 위에 다른사람이 물어보는데 대답 안해주는 자전거가 차선 하나를 다 먹어도 된다는건 뭘 근거로 한거임? 말을 잘못 쓴건지 아니면 잘못된 사실을 알고있는건지

0
2019.06.17
@곤이

경찰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추월 못하도록 하고 있음. 매번 그렇다고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댓글봐라 다 부정하지?

0
2019.06.17
@펩시는간장

내가 쓴 댓글 안봤지? 추월은 안되는게 맞는데 그렇다고해서 그게 차선을 다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분명히 우측을 달려야한다는게 명시되어잇는데. 만일 차선을 다 먹어도 된다했으면 한개 차선이라고 명시되어있었겠지?

0
2019.06.17

서울에서 무슨 자전거야!! 그냥 차타!!

0
2019.06.17

하 시발 도로위 자라니 너무 역겹다정말

0
2019.06.17

댓글로 되도않는소리하더니 아예 인증을해버리네

0
2019.06.17

자라니는 ㅂㅁ이나 처먹어

0
2019.06.17

차마 인도로 다닐수 없으니까 생겨난 법일뿐이지

도로위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니지 않는인상 누가봐도 민폐 맞음. 법은 이게맞다고 백날 이야기해봐라

결과가 민폐면 개소리여. 자긴 민폐쟁이가 아닙니다 외쳐봐 

3
2019.06.17

원래 자동차 탈 때는 자전거랑 오토바이 욕하고 자전거 탈 때는 자동차랑 오토바이 욕하고 그러는 거잖어 ㅋㅋㅋ

나 빼고 다 개새끼들이야!

4
2019.06.17

자라니 ㅁㅂ 진짜 ㅂㅁㅂㅁㅂㅁ 진짜 아오 부멉

1

자전거도로를 국가차원에서 확충해야될꺼같긴함 병신같이 지방자치로 넘어가는순간 개판나는거보면

0
2019.06.17

댓글에선 내말은 무조건 틀렸다더니 정리해서 올리니 부정모드 들어가고. 그 후엔 무조건 응 자라니 아니면 법이 이젠 잘못됐다지

평상시엔 무슨 법이라도 명문법은 무조건 지켜야된다는 준법시민 개붕이들이 이런건 또 말이 달라 그치?

8
2019.06.17
@펩시는간장

누가봐도 현실에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반응이 당연하지 ㅋㅋ

무슨 정말 자전거타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핍박만 받는 피해자 입장인줄 아시네 ㅋㅋ 대한민국 도로 현실이 저전거 '취미'에 맞춰줄 현실이 될거라 생각함ㅋㅋ? 도로를 바꿀꺼아님 민폐 역활은 바꿀수없어. 차라리 도로 개선을 위해 그 노동력을 쓰지그래

1
2019.06.17
@최후의광휘

핍박받는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욕하라거 쓴 글 아님?? 내용 중에 피해자코스프레는 안보이는데.

2
2019.06.17
@최후의광휘

욕을 쳐할라면 좌측차선 침범하거나 좌회전 차선에서 알짱거리거나 정지신호 켜지면 보행자로 변신하는 애들을 욕해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 전체를 매도하는 너도 그럼 한남이라 불러도 다른 할말 없지?

0
2019.06.17
@펩시는간장

그럼 자전거도 면허제 도입 하던가

취미로 도로에 쳐올라오니 다 제각각이지

법규어기면 면허뺃고

면허없음 도로 못올라오게

니가 말하는 법을 기준화시켜서 인증받게 만들던가

지금은 니가 백날 말해도 평균 자전거탑승자는 민폐맞음

1
2019.06.17
@최후의광휘

애새끼처럼 억지 그만부려 병신아

1
2019.06.17
@배롱나무

이게 억지로 보이냐 ㅋㅋ? ㅉㅉ

애초에 같은 도로에 책임이 부과되는 면허시스템을 가지고  다니는거랑

아 몰랑 나 내 취미야 기분좋게 타는게 목적이야 인 리스크도, 최소자격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 한공간에 존재하는게 문제인 상황인데

시스템을 바꿔야지 ㅉㅉ

1
@최후의광휘

자전거는 무법으로 막 다니냐?

애시당초 면허는 자동차가 중량장비이고 사고나면 위험이 크니까 면허를 둠으로써 이용을 제한하는거고

자전거로 사고내면 면책이라고 생각함?

0
2019.06.17
@비싼휴지는향기도좋아

아이고 답답아 같은 룰을 사용하도록 기본적인 교육이 받침되고 내가 이 룰을 지켜야겠단 최소한의 면허박탈이란 리스크가 있냐는 천지차이지

누가 그 후 민사법처리 얘기하니;

0
@최후의광휘

이분 파스도 면허갖고있는 의사한테가서 뿌려달라고 하실분이시네

0
@최후의광휘

민형법이 책임이지 그럼 뭐가 책임이냐?

면허박탈? 그건 책임이아니라 회수하는거야 그냥

면허는 이거 위험하니까 공부한 네가 특별히 운행할수있게 해줄게 대신 개짓거리하면 가져간다? 이런의미고

0
2019.06.17
@최후의광휘

'니가 말하는 법을 기준화시켜서 인증받게 만들던가'

 

니가 위에 단 댓글이니까 꼬우면 내로남불 빼액거리지 말고

니가 말하는 법을 기준화시켜서 인증받게 만드셈^^ 병적병ㅋㅋㅋㅋㅋ

0
2019.06.17
@배롱나무

싫은데요 ^0^ 전 자전거타는 인권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0^ 이런대안도 이야기 못하면서 자기입맛대로 자전거법 모르는 평균이하가 깽빵치던말던 자동차타는 사람이 이해해줘야하는 입장 싫고 자라니라 모욕할건데요^0^

자전거 민폐충소리 듣기 싫은사람이 제대로된 개선안을 이야기 해야죠 나는 존나 깔꺼에요

0
2019.06.17
@최후의광휘

ㅋㅋ 나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니라서 니가 암만 ^0^ ㅇㅈㄹ 해봐야 아무상관없음ㅋㅋ;

 

너가 개논리로 씨부리길래 니가 얼마나 병신인지 인지시켜 준거임

 

니도 니말이 개논리인거 이제 아는것 같으니까 난 볼일 다 본듯 주제파악한거 축하한다~

0
2019.06.17
@배롱나무

그래봤자 니도 뭐 있니 ㅋㅋ? 개논리 피장파장 ㅋㅋ 그래 많이 까고 다니렴 ^0^ ㅉㅉ

0
2019.06.17
@최후의광휘

니가 한말을 그대로 너한테 해준것 뿐인데ㅋㅋㅋㅋㅋ 개논리가 맞긴함 니가 한 말이니까ㅋㅋㅋㅋㅋ

0
2019.06.17
@배롱나무

그리고 난 애초에 그런 대안이라도 제시하는 행동을 한거라 니말도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애초에 평균적으로 생성되는 도로의 자라니들에 대안은 아무도 없이 그냥 법이 그렇니까 도로에서 아무런 시스템적 장치없이 돌아다니게 하자고 하는거임? 주장을 하려면 뭐 내 말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하던가. 내가 이런 주장을하는게 왜 아무것도 안한 내로남불이 되나 ㅋㅋ? 난 명확히 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바꿔야할점을 이야기하는건데. 쓸대없이 쌈박질에 서로 댓글 비생산적인 대화이어가는거야 말로 너지

어짜피 자라니 까고싶어하는 나나 그런 날까는 너나 도찐개찐인데 똥그만뿌려라

0
@펩시는간장

그럼 시속 60ㅡ70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30키로로 알짱거려도 법대로가는거니 자전가가 옳다고 해도 된다는소리냐?

 

0
@최후의광휘

도로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것임

자전거를 타는사람도 시민이므로 자동차운행에 방해된다고해서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가 되는게아님

그딴식으로 생각하면 자전거운행에 자동차가 방해되니 자동차 타지말라는것과 같은말임

0
2019.06.17
@비싼휴지는향기도좋아

아닌데요 자동차는 최소한 면허라는 기준도 있고 시스템도 받쳐주는데 '취미'뿐인 얘들이 도로위로 올라와서 표준화된것도 없이 깽판치니 타지못하게 하는게 맞는데요

1
@최후의광휘

법으로 차마라고 돼있는데 지혼자

도로는 자동차용인데요?는 뭐하는거냐?

법이 지혼자 꼴리는데로 만드는거냐?

1
@비싼휴지는향기도좋아

자동차 모는애들이나 자전거모는애들이나 똑같은 차마운행자고 똑같은 시민이야 한쪽이 불편하다면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자전거가 느리니 타지마라하는건 무슨 생각은 하고말하는거냐?

0
@최후의광휘

존나 불타오르네 ㅋㅋ 자라니한테 돈좀 뜯기셨나봐요?

3
2019.06.17
@최후의광휘
0
2019.06.17
@최후의광휘

지나가다가 자전거한테 맞았음?

3
2019.06.17
@아인슈페너

니 자전거로 함 맞어봤나! 내 타고간다!

0
2019.06.17

자전거 타고 도로 나가봐라 차들이 뒤에서 아주 좋다고 클락션 울려댈꺼다 ㅋㅋㅋ

 

0
GTA
2019.06.17

글쓴게이 고생은 알겠지만 댓글 수준들을 봐라 이게 곧 대한민국 시민의식인데 제대로 될리가 시발 병신새끼들

5
2019.06.17

댓글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고생한다

3
2019.06.17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있지만 주말에 어디 놀러갈 때 보면 동호회 씹쌔끼들이 좆같이 신호무시하고 지들 주행하느라 차 막고있더라

속터져서 다 지나갈때까지 빵빵이 누르고있음 개새끼들 신호는 지켜야지 시@발

출퇴근할때 도로로 달리다보면 뒤에서 빵빵하는 차들이 많음

나름 법 지키면서 탄다고 생각하고있는데도

빵빵하고 지나가면서 으디 자전거가 도로로 나오누 하는 아저씨들이 자주보임

 

그리고 자전거 도로 하나 다 먹으면 안됨

몇 차선이든 맨 우측으로 달려야함

0
2019.06.17
@머법고환

아냐 동일 차선에서 비켜줄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문제가 이게 맞냐 아니냐로 말이 많은데 법원까지 간 사안도 편도 1차선과 2차 이상일때가 좀 달라 편도 1차선일땐 최소 1.5미터 이상 거리 유지 뒤에서 클락션 울리지말고 속도를 줄여서 추월하라고 하는식으로 편도인 이상 다른 차선으로 추월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데, 2차선 이상일때는 원칙으로 와서 동일차선 추월금지임.

0
2019.06.17
@펩시는간장

너의 의견은

1. 양보의 의무때문에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니까

2. 양보의 의무가 없어지는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3. 우측으로 통행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결론인거같은데

 

비켜줄 의무는 없는거 맞음

하지만 양보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양보의 의무가 있든 없든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해야 함"

0
2019.06.17
@머법고환

그니까 그건 내가 부정한것도 아니고 주행의 위치는 본문에도 있잖아 그 다른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건 알겠는데 한차선을 먹는다는 의미가 나는 그 차선의 평행 위치를 다른 차에게 양보하거나 공유할 의무가 없는 전용 영역으로 말한거라구 그걸 여러번 설명하는데도 그러잖니

0
2019.06.17
@펩시는간장

한차선 먹는다 : 내 차선 도로 어느곳으로 달려도 문제가 없다

라는 의미라서 그래

 

너의 얘기는

1. 2차선 이상의 도로는 양보의 의무가 없다

2. 자전거는 도로 우측으로 주행해야 하지만

3. 남은 좌측의 도로도 양보하거나 공유할 의무가 없는 자전거의 몫이다

 

라는 의미인거같은데

아님 남은 좌측은 다른 차가 점유해선 안된다라는 규정이 없고

동일차선 추월이 금지라고는 해도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것을 볼 수 있다.

 

결론은 차 두대가 한 차선에 있으면 안되지만

차 한대와 자전거 한대가 한 차선에 있어도 된다는 말이 되는거

 

여전히 도로 절반의 좌측부분이 자전거의 몫이 된다는 뒷받침은 찾을 수 없다

0
2019.06.17
@머법고환

차마는 원칙 무조건 추월차선 추월

자전거는 예외적으로 좌측차선 진입 못함.

따라서 추월의 경우 동일차선 우측추월이 특칙

이건 예외인거지 자전거가 주행하는 상황이 차량이

추월의 목적으로 좌측으로 지나가지 못하는건 똑같아

0
2019.06.17
@펩시는간장

도로교통법 19조를 보면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이는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지나가라는 의미가 된다.

한마디로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 그 차선을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혹시나 옆 차선 얘기하는게 아니냐고 읽을 수도 있겠는데

자전거가 2차로 맨 우측, 차가 1차로로 달렸다면 저런 법을 지정하지 않았겠지?

자전거의 옆 차선을 지나갈 떄에는 이 아니고

그 옆을 지나갈 때에는 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

자전거의 옆을 지나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결론은 자전거가 주행하는 동일차선의 우측을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다. 단,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함.

0
2019.06.17
@머법고환

이거 판례에선 1.5미터 이상은 필요하다고 했고 그 사안도 편도 1차선이었음. 단일 차선 내에서 중앙 근처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1.5미터 이상 거리둬서 추월이 가능하다고? 말이안되지 에초에 반차선 정도의 간격이 차가 자전거를 평행하게 지날때 최소한 필요한 거리여서 우측 반내에서 주행하라고 하는건데.

2차선 이상인 경우에선 판례는 딱히 내가 발견한건 없없는데 경찰청입장은 원칙대로 좌측차선 이동 후 추월하라는거였음.

저규정은 옆차선으로 추월하든 단일차선이라 추월할 수 밖에 없든 옆을 지나가게 될시에 자전거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거지 단일차선내 추월권을 규정한게 아니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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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는애들 많더라

나 자전거도 안타고 차는 데이트할때 렌트해서나 타는 뚜벅이인데

 

ㅂㅅ같이 자전거타는 자라니랑 똑바로가는데 ㅈㄹ하는 김사장이랑 비슷하게있음

 

여기서는 자전거 어떻게 주행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전거가 왜 차도에 오는데 빼애애애액!하는 기사장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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