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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 안되면 , 인간은 더 심했겠지?

 

144개의 댓글

2019.05.19

털뿜뿜이 라고 하길래 탈모갤 글인줄 알았는데

0
2019.05.19
@dfdjdke

그들은 돈내고 수리라도 할 수 있다면 저 돈의 100배라도 모아서 내려고할텐데

0
2019.05.19

수의산데 진료비 청구하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임. 저게 과잉진료도 아니고, 바가지도 아닌데도, 내가 보기에도 저 금액을 일반 시민들이 한번에 내기엔 부담스럽다고 생각함.

 

그런데 꼴랑 강아지 치료하는 데 뭐 이렇게 많이 받냐고 수의사한테 지랄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 강아지 평생 동물병원 안 가도 매년 몇십만원씩 보험료 낼래요? 라고 하면 입 다물거든.

 

사람들이 사람의료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과 납세자들의 머릿수에서 오는 파워를 너무 쉽게 간과하는 거임. 저런 영수증 보면 수의사들이 떼돈이나 버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전혀 안 그렇거든. 동물 진료가 사람 진료보다 저렴할 이유가 없음.

 

그러니까 혹시나 동물을 가족으로 들이게 되면, 10년 뒤부터는 귀여운 새끼고양이가 아닌 골골대는 노인 한 명 부양하는 거라고 확실히 인지해야 함. 동물도 늙으면 당연히 약해지고 병듬. 책임감이 필요하다. 매달 몇만원씩은 병원비로 따로 모아 놓는 게 현명함. 한달에 술 한 번 덜 먹고 치킨 한 번 덜 먹어야 함. 그걸 못 하겠으면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없음. 

 

아 그리고 영수증 끝에 부가세 보이지? 저건 국가에서 진료비에 10퍼센트 더 때려서 지들이 걷어가는거다. ㅇㅇ 한국 위정자들이 보기엔 반려동물 치료하는 건 ‘사치’고, 공공성이 없다고 보는 거임. 병신새끼들이지? 저것만 없애도 당장 동물병원 진료비가 10% 내려감.

7
@항원제시세포

아재 결혼해줘요 하악

0
2019.05.20
@항원제시세포

근데 내가 동물을 안 키워서 그런지

동물 키우는게 그걸로 먹고 사는게 업이 아니면 사치 맞는거 같은데

0
2019.05.20
@모자짱짱걸

사람 의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거든. 감히 내가 사람 고치는 걸 동물 고치는 거랑 함부로 비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수의료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건 동물복지의 시선에서는 몹시 후진적이라고 생각함.

0
@항원제시세포

그래도 비싸다. 4달러... 4딸라

0
2019.05.20
@항원제시세포

애완동물 키우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볼 수 있는거 아냐

0
@항원제시세포

ㄹㅇ 의료보험 없엇으면 내몸 보존하기도 힘들엇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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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항원제시세포

면세사업 아니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고 수의원 입장에선 개꿀아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없어

0
2019.05.20
@nwonknu

그런 거 필요없으니까 동물병원비 비싸다는 볼멘소리 좀 덜 듣고 싶은 게 내 심정이야...

0
2019.05.20
@항원제시세포

와 형님 참의사시네요....

내가 7평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고

워낙 집돌이인지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고 사는 사람임.

(평일 출퇴근 한단 뜻)

요즘 적적해서 유기견센터에서 한마리 입양할까 고민만 하는 중인데

나같음 주인 만나는건 강아지 입장에서 실패한 견생이겠지...?

0
2019.05.20
@nwonknu

강아지라면 좀 외로울 가능성도 있겠네ㅋㅋㅋ 퇴근하면 관심 듬뿍 주고 산책만 매일 시켜준다면야 뭐..

0
2019.05.19

내 0번째 고양이 샵에서 데려와서 허피스걸리고 나은담에 범백걸리고 그것도 나은담에 불치병인 복막염 걸려서 1000만원가량 쏟아붓고

마지막에는 똥도못싸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있다가 죽기직전에 안락사 시켜줬어

그러고서야 샵에서 데려오는게 아니라고 깨달았다

샵쟁이 개공장 고양이공장하는 것들은 죄다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야됨

6
2019.05.19
@돌돌이돌

보호자가 쉴새없이 설사하는 생후 1년도 안 된 어린 강아지 안고 찾아옴.

 

만져보니까 몸도 뜨겁고 탈수가 너무 심해서 피부가 바람빠진 수영 고무튜브같아. 검사해 봐야 알지만 파보 특유의 변 냄새가 남.

 

딱 감 오지. 얘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아 야옹아 멍멍해봐에서요?... 일단 수액 달고 입원시킵시다.

 

펫샵 하는 인간들이 1차 접종 끝냈다면서 분양하는데, 그거 다 무면허로 자기들이 스스로 백신이랑 주사기 사서 찌른거임.

 

당연히 불법이고, 제대로 못 찔러서 부작용도 많고 백신 효과가 있는지도 모름.

 

그럼 도대체 강아지 공장이랑 펫샵에 백신이랑 주사기 파는 새끼들은 누굴까? 자칭 '동물약사' 새끼들...

 

요새 보니까 동물 백신 판다고 팻말 내걸은 약싸개들 많던데, 진짜 미친 새끼들이지?

 

동물학대나 공중보건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일반인들한테 백신이랑 주사기 팜ㅋㅋ 그런 놈들이 약사 직업에 먹칠하는 약싸개지ㅋㅋ

 

강아지 공장 하는 놈들이랑, 거기서 강아지 떼오는 펫샵따리들이랑, 백신 파는 동물약국 약사들 전부 다 암에 걸려 뒤져야함

 

물론 정상적으로 가정분양 하는 사람들이랑, 용품만 파는 펫샵들이랑, 자격도 배운것도 책임감도 없이 설치는 일부 약싸개들 제외한 약사들은 존중한다.

3
2019.05.20
@항원제시세포

와 뭐야.. 펫샵이라고 다 믿을만한게 아니었어?? 접종을 야매로 한다는 이야기는 좀 충격적인데

 

그럼 대체 동물 분양받을때는 어디서받아야되냐 가정분양말고는 답이없나

0
2019.05.20
@qwers

가정분양이나, 보호소 입양.

 

사람들이 보호소 출신이라고 하면 늙거나 병든 애들일 거라고 편견을 가지는데, 몇년 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퍼센트 이상의 유기동물이 외부적으로 건강하고 심각한 질병이 없는 상태였고, 과반수가 3년령인가 이하였다고 나옴.

 

보호소에 정말 귀엽고 어린 동물들 많이 들어온다. 믹스도 아니고, 품종견 품종묘들도 많아.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내가 키우는입장이면 오히려 똥괭이 똥견이라도 상관없을듯

보호소에 동물들도 의외로 건강한게 신기하네

0
2019.05.20
@항원제시세포

ㄹㅇ 동물농장에서 유기되는 개나 고양이 방송된 것 만 봐도 어린 개체들이.많더라

0
@항원제시세포

수의자 자격 잇어야 약품 츼급 가능한거아님?

 

아니ㅡ애초애 동물병원ㄴ 아닌 펫샵에 왜 아픈에 댈고감?

 

사람 아프면 입양원 가나

0
@과거현재미래00

사람으로 치면 소록도에서 입양해왔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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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만지고막그랬잖아요

비유가 등신같구나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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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과거현재미래00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아픈 현실인데

 

일부 동물병원과 수의사는 펫샵과 협력관계인 곳이 있음

 

그래서 아이 분양받고 얼마 안됐을 시점에 아파서 샵에 연락해보면

 

'저희 연계된 병원있으니까 데려오세요. 그럼 치료비 싸요. 대신 아무곳에나 데려가서 치료하시면 치료비 못드려요'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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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과거현재미래00

펫샵에 아픈 애를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고, 펫샵에서 불법으로 접종을 한다는 뜻임. 걔들이 약품 사오는 곳이 동물약국이고.

 

수의자 자격 잇어야 약품 츼급 가능한거아니냐고? 자세히 설명하기엔 복잡한데 법에 약사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어서 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동물백신이 일부 있음.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약사도 그렇고 수의사도 그렇고 항상 일부가 문제긴하지.. ㅜㅜ

0
2019.05.20
@항원제시세포

수의사니까 뭐 약사 욕하는건 이해하는데

 

샵에 백신 떼주는 곳이 동물약국만 있는게 아닌건 잘 알잖니

0
2019.05.20
@찰진닭갈비

펫샵이랑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는 비양심적인 수의사들도 물론 있겠지.

 

근데 그 숫자가 약사들이랑 비교할 바는 아니다. 백신 팔아먹는 약사들은 자기들이 동물학대 조장하는 거 본인들도 분명 알고 있음. 근데 요새 길 걸어가면서 보기만 해도, 10개 약국 중 3개 이상은 동물백신 팔고 있더라?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별수있니 법에서 해도 된다는데

 

자가접종 해도 되고 약국에서 팔아도 된대는데 어쩌니

0
2019.05.20
@찰진닭갈비

무슨 소리냐? 큰일날 소릴 하네. 자가진료, 자가접종 불법이다.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에이 다 아실만한 분이

 

종합접종은 제외인거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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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찰진닭갈비

DHPP 말하는건가? 법이 병신같지만 약국이 그거 파는 건 불법 아니다.

 

일반인이 그걸로 자가접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뭔소리야 파는게 합법인데 사서 이용하면 불법이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저 백신은 누가 사서 어디에 이용하라고 파는 백신인데

동물매매업으로 팔기 위해 접종시키면 불법될지도 모른다고 고작 유권해석 나올랑 말랑 하는데

자가접종 하라고 백신 팔수 있게 약사에서 로비 실컷해서 DHPP만 뺀건데 뭘 불법이래

0
2019.05.20
@찰진닭갈비

어디서 이상한 정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니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일부 백신의 매약은 합법이지만 자가접종은 불법이다. 약사들이 자기들 약 팔아먹으려고 수의사처방제 도입될 때 예외조항 삽입한 거임.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그래 팔면 되는데 이용하면 불법이라니 이상하잖아

너네 말대로 불법이라면 왜 팔 수 있게 해 불법인데

0
2019.05.20
@찰진닭갈비

그래 그러니까 법이 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약사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백신이 딱 한 종, 네가 말하는 DHPP 종합백신이야. 수의사 처방제 품목의 확대로 인해서 약사의 백신과 주사제 판매가 계속 차단되고 있는데, 약사들이 로비력으로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백신이라고.

 

강아지 공장이 크게 이슈화된 것을 기점으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침습적인 자가진료도 몇년 전부터 불법으로 변했다니까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수의사 둘이랑 싸우려니 힘드네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

-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내가 너네 때문에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까지 찾아보고 글 쓴다 야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는 인정되나, 동물약품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을 권고 함

"

 

농림부에서 정식으로 나온 자료임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CKn5WphyzWwJ:www.jnvsl.go.kr/upload/bb/PDS/170626%2520%25EC%2588%2598%25EC%259D%2598%25EC%2582%25AC%25EB%25B2%2595%2520%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20%25EA%25B0%259C%25EC%25A0%2595%2520%25EC%258B%259C%25ED%2596%2589(%25E2%2580%259817.7.1)(%25EB%2586%258D%25EC%258B%259D%25ED%2592%2588%25EB%25B6%2580).hwp+&cd=7&hl=ko&ct=clnk&gl=kr

 

자세한 링크고

0
2019.05.20
@찰진닭갈비

엄연히 말하면 자가접종은 동물보호법 위반임.

0
2019.05.20
@촘크래커

엄연히 말하면 저기 위에 수의사께서 말하시는 1차 접종때 할 종합접종은 해도 돼요

제외되어서

그리고 보통 그 시기에 같이 할 코로나 단독도 제외되어있지요

찾아보니 켄넬코프, 광견병은 하면 안되네요

0
2019.05.20
@찰진닭갈비

종합백신 해도 된다는 저거 개씹소리니까 걸러들어라. 야 제대로 알고나 말해라. 법이 이상해서 약국이 DHPP 백신을 '매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수의사가 아닌 보호자나 일반인이 그걸 사서 접종을 하는 건 불법이다.

1
2019.05.20
@찰진닭갈비

걔들 놓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어딨니.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들은 거 같은데 적어도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자가접종해도 된다는 예외사항이 없어.

1
2019.05.20
@촘크래커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

-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내가 너네대문에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까지 찾아보고 글 쓴다 야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는 인정되나, 동물약품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을 권고 함

"

 

농림부에서 정식으로 나온 자료임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CKn5WphyzWwJ:www.jnvsl.go.kr/upload/bb/PDS/170626%2520%25EC%2588%2598%25EC%259D%2598%25EC%2582%25AC%25EB%25B2%2595%2520%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20%25EA%25B0%259C%25EC%25A0%2595%2520%25EC%258B%259C%25ED%2596%2589(%25E2%2580%259817.7.1)(%25EB%2586%258D%25EC%258B%259D%25ED%2592%2588%25EB%25B6%2580).hwp+&cd=7&hl=ko&ct=clnk&gl=kr

 

자세한 링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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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찰진닭갈비

너 설마 '투약'을 '주사'와 헷갈리는 거냐?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내가 너 그럴줄 알고 미리 복사해왔어

 

투약

[ administration of medicine , medication음성듣기 , 投藥 ]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ㆍ흡입ㆍ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ㆍ주사ㆍ도포 등이 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ㆍ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투약 [administration of medicine, medication, 投藥]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너 설마 투약을 '내복약' 만 생각한거냐

0
2019.05.20
@찰진닭갈비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법은 이게 끝임.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을 제외하곤 불법임. 그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고.

 

너가 말한 보도자료는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xNDU0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이건데 이건 나중에 법정다툼있을 때 참고용으로 쓰세요정도의 권고사항이고, 여기서조차도 처방대상의 약물이 아닌 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 주사행위는 수의사가 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게다가 문맥상 투약이라고 한 건 내복약, 외용약정도이고 주사놓는 건 보통 진료로 봄.

1
2019.05.20
@촘크래커

예방접종도 진료로 보는가는 아직도 논란거리임 정확하게 법적으로 진료로 본다고 규정된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가는거지

 

문맥상 투약이라고 보는건 작성한 농림부 공무원에게 문의해봐야 할거고 왜 너 맘대로 투약을 내복약이라고 한정짓나 모르겠네

 

난 오히려 해당 보도자료에서 Q 1. 동물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한가요? 라는 문맥을 보면 투약을 연고나 외용제 가 아닌 넓은 범위로 봐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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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촘크래커

게다가 너 말대로 법적인 다툼이 있을때 사례집으로 농림부에서 주는 자료다

 

구체적으로 법에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참고하라고 주는 자료

 

거기서조차 대놓고 보호자가 접종하면 불법이라고 말 못해주고 있는데 왜 수의사들만 불법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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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촘크래커

읽다보니 투약은 주사가 포함된거라고 써져있네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

 

저 둘을 조합하면

내복약, 외용제 정도의 투약행위는 항상 가능. 주사같은 침습적인 투약은 예방목적 가능.

0
2019.05.20
@찰진닭갈비

"저 둘을 조합하면 내복약, 외용제 정도의 투약행위는 항상 가능. 주사같은 침습적인 투약은 예방목적 가능."

 

"동물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한가요? 라는 문맥을 보면 투약을 연고나 외용제 가 아닌 넓은 범위로 봐야 할거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 해라. 

 

넌 엄마가 딸한테 일반의약품인 후시딘 발라 주거나 타이레놀 먹이는 게 일본뇌염 백신 직접 사다가 찌르는 것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짐? 주사가 투약경로의 하나이기 때문에 '투약'을 허용하는 게 '주사'를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참 편리하네. 네 멋대로 확대해석하지 마라.

 

네가 사례집에서 모호하게 '투약'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주사를 포함하는 의미로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 없음. 투약이라는 표현은 항상 모든 투약경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례집은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거 알지? 사례집에서 '주사행위를 수의사가 하도록 권고'한다는 글귀를 문자 그대로 '아 권고니까 내가 해도 되는구나!'라고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정부지법은 동물진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9)를 인용하면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례에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동물에게 백신을 주사한 행위는 수의사법에서 금지한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대법원은 수의사법 제 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에 대해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범위는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일반인의 주사행위는 이미 법원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라고 판단된 바가 있음. 판결문에서 동물에서의 주사행위(백신 포함)가 '진료행위'인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자가'진료'는 금지되었음.

 

사례집 들이대면서 '여기에 예방 목적의 "투약"은 괜찮다고 돼있다구요! 투약은 주사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라고 해도 이미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너 설득하는 건 진작에 포기했고, 이거 읽는 다른 개붕이들은 댓글 타래 잘 읽고 판단해라.

 

위법성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사제와 주사기를 무면허자에게 함부로 파는 게, 공중보건이나 동물복지 차원에서 과연 안전할지도 생각해보고. 아무리 포장해 봐도 자가접종은 결국 동물학대거든.

1
2019.05.20
@항원제시세포

아이고 아주 부들부들 하시면서 열심히 써주셨네

 

너가 알려준 판례는 전혀 찾아볼수도 없음

 

국가법령센터에도 법원종합법률에도 나오지 않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당 판례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나한테 알려줘라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77793

 

참고로 데일리벳이라는 수의사 신문에서 한번 인용되네

 

농림부 지침 나오고서 논란이라고 나온 변호사 인터뷰 기사

 

수의사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자료에 단 한번...

 

선배님이실지 모르는데 연락해봐봐 판례 없으시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자 보자

 

투약은 허용되는데 주사까지 포함하는건 편한 생각이다?

 

투약이라고 표현된게 주사가 포함된거라고 생각하는게 내 편한 생각이라고 ???

 

투약을 멋대로 연고바르고 약먹이고로 한정짓는 니가 편한대로 생각하는거지

 

A를 포함하는 B를 허용하는데 A는 안된다고 주장하면 너가 옳은거야 내가 옳은거야

 

말도 안되는거로 우기는게 요즘 수의사 메타냐

 

 

그리고 내가 링크 해준 곳에서도 말하네

 

그러면서 “정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은 피하주사행위를 진료행위로 판단하는 사법부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피하주사는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국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구, 도포, 피하주사, 근육주사 등 각 진료행위를 포괄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정부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런걸 갖고와야지 같은 기사에서 별 잡스러운거 갖고 왔냐

 

정부 (농림부) 에서는 경구, 도포, 주사를 투약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서 수의사 집단에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이미 이야기 하고 있어

 

왜 너만 "아니라고 !! 주사는 투약 아니라고 !!! 빼액 !!" 이러니...

 

이러니까 어떻게든 비싸게 백신 팔아먹으려고 접종은 병원에서 하세요 !! 이런 느낌만 들지

 

 

차라리 저 데일리벳이나 수의사회마냥 주장을 해야지

 

투약이라고 표현하면 피하주사도 포함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정확히 했어야 했고, 저 도보자료 자체도 정부에서 잘못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법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거지 농림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알린거라고

 

고작 수의사라는 사람이 지들 신문에도 인정하고 있는데 투약에는 주사가 없어요~~ !! 빼액 !!!! 이러기만 하니까 참...수의사 멋져보이네

 

로비당해서 불법이라고 말도 못해주는 농림부를 깠어야지 날 까서 되겠니 바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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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찰진닭갈비

누가 봐도 아닌 거 우기려니까 혼자 웃으면서 부들대네.

 

사례집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데 자꾸 ‘투약’이란 단어로 물고 늘어지지 말고. 사례집에서 허용하는 처치와 투약경로가 주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정신 좀 차려라.

 

또 글을 긁어왔으면 읽어보기나 해라. 

 

저 기사와 판결의 요지는, 주사행위를 진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정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은 피하주사행위를 진료행위로 판단하는 사법부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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