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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자신이 병신이란걸 인지 못하는 병신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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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니가 억울하다고 올린 제보 영상

 

뻔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는 서행이 기본인데

병신은 기본을 몰라서 이것마저 내가 예측해야 하냐고 되물어봄

진짜 억울한건 택시기사 과실2정도 잡히는거

 

306개의 댓글

2019.01.15

자전거충 개극혐

0

난 택시 내릴때 항상 뒤 확인하고 문 여는데...사고방지는 스스로 해야지

0

 능력도 좋네 저 좁은 곳을 들어가고

0
2019.01.15

자라니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저건 자전거 잘못이 맞음

 

원래 자전거는 추월하면 안됨... 가끔 보면 버스 같은거 정차 했을 때 추월하는데 진짜 위험한거다

0

애초에 자기가 병신인줄 알면 개는 병신이 아님

 

지가 병신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병신인거지

0
@강아지는야옹야옹고양이는멍멍

병신이 병신인걸 알면은 병신아냐 병신은 병신처럼 병신이 병신인걸 몰라야 병신

 

병신눈엔 모두가 병신 또 모두에겐 모두가 병신

0
2019.01.15

법경제학적으로 말해주면

 

보통 100프로 어떤 한사람이 고의로 와서 치지않는 100프로 과실이 아닌이상

 

잘못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과실 1, 2 정도 잡힘

 

이는 다른 사건들이 이사건을 보고 잘못이없는 사람이라도 어느정도 작은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이와같은 사건들이 잘못이 거의없는 사람도 조심하게 만들어 일어나지 않게끔하는 효과를 지님

 

이는 법경제학적요소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않게끔하는것

0
2019.01.15
@슌대

그럼 이해안가는게 있는데

그효과를 얻기위해 잘못이 없는사람도 책임을

물어야하는거야?

그럼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데

법이라면 그것또한 지양해야하지 않음?

0
@개붕쿵

잘못이 없는 사람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지, 과실책임의 원칙이 민법의 대전제거든, 다만. 우리 민법은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의 통상 신의칙상 주의의무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게 보일수도 있다는거야.

0
2019.01.15
@힐과행복을드려요

아 그럼 정말 미미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1이나 2를줘서 그 잘못도 예방한다는거지?

0
@개붕쿵

그렇지 일반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과실보다 넓게 해석한다는 거지 그래서 택시나 버스에 자세하게 보면 내리실때 좌우를 살피세요 라는 안내판이 있잖아 우리는 평소에 무시하지만 대중교통 승객은 하차할때 최소한의 좌우 주시의무가 있는샘이지.

0
@개붕쿵

예를 하나들자면 피해자측 과실이론 이라는 판례인데 엄마가 딸을 자동차에 태우고 딸과 함께 등교중이었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고 자동차의 피해를 제외한 딸 신체에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어 그런데, 딸은 안전벨트를 미착용 한 상태였다면 운전을 했던 엄마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딸의 안전벨트를 해줬겠지? 민법에서 말하는 신의칙상 주의의무란 이정도의 의무를 말하는거야 터무니 없다기보다는 일반인이라면 이정도는 했어야지 라는 주의를 줘서 위에서말한 법경제학적인 측면을 챙기는 거지 결론은 가해자의 과실 70%, 엄마의 과실 30% 를 인정한 판례야

0
2019.01.15
@힐과행복을드려요

고렇구만 잘이해되었음

좋은하루 보내라 개붕아

0
2019.01.15
@개붕쿵

너가말한게 지금 법에서 보는관점임

 

법은 잘잘못만 따지지만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재발방지로 사회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될수잇게끔함

 

0
2019.01.15
@슌대

웅 윗게이가 잘설명해주고갔오

0
@슌대

혹시 대학원생 개붕이야? 과실상계 이론 공부하면서 과실의 인정범위가 불합리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나온 이론인거지?

0
0
2019.01.15

문 연새끼가 제일 잘못된거아냐 ? 뒤에 사람있는지 보고 내리지않나

0
2019.01.15
@프레디

냐릴때 확인하고, 지나갈때 확인하고 쌍방으로 확인해야 하는게 맞고

굳이 더 잘못한걸 따지자면 운전중이었던 자전거가 멈춰있던 차량을 주의해야 했다고 생각함

0
2019.01.15
@착한어른이

개문사고는 대개 문 연 사람이 책임이 있다.

자전거도 주의해야 하는건 맞는데 누가 더 잘못했나 따지면 문 연 사람이 더 잘못이 큼.

1
2019.01.15
@Petain

그렇구나

0
2019.01.15
@Petain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15
@임나봉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시내에서는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해야지.

0
@Petain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차로 인식 한다면서 저건 불법으로 갓길 주행한 차로 봐야하는 거 아니야?

0
2019.01.15
@요호요호요호호

저건 갓길 아님.

갓길은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옆에 최소 75cm 이상으로 만들어진 구역을 일컫는거고

일반 시내에서 보이는 저런 곳은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부름.

저기는 자전거 통행 가능함.

 

도교법 13조-2 3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0
2019.01.15
@프레디

ㅇㅎ 문 닫힌 상태로 창문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 뒤를 확인하고 창문 닫고 내려야 된다는 거지?

0
2019.01.15
@Optimum

요즘 뒷자석에 사이드미러있어서 보고 내릴수있음

0
2019.01.15
@Optimum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로 주의를 주어야하는게 기본

0
2019.01.15

윗댓들대로 개문사고는 자전거 몰던 사람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 

병신이니 자라니니 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 이야기 하는 거냐고 비웃음만 사겠다야.

0
2019.01.15
@Petain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15
@바람피지마라

? 개문사고는 문 여는 속도가 인지속도보다 빨라서 보통 뒤에서 뭔 지랄을 해도 대처 제대로 못함.

그래서 대개 과실이 큰거임.

한차선 2대니 추월할거면 왼쪽으로 가느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문으로 인한 과실이 더 큰 거 뿐임.

 

둘 다 과실이 있다할지라도 문을 연 측이 더 책임이 크다 ㅇㅋ?

 

 

0
2019.01.15
@Petain

그거 오른쪽 문이 아니라 왼쪽문일 경우일거다. 오른쪽문 개문사고는 과실 적음. 우측추월은 중과실중 하나고, 이륜차는 차간주행시 맨 끝차선과 인도 사이로는 주행을 금지하고 있음.

0
2019.01.15
@크로미움

 

 

도교법 13조-2 2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교법 21조 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0
2019.01.15
@Petain

그거 보더라도 자전거 라이더가 단서조항 제대로 지키지 않았네. 아무리봐도 서행하며 조심하진 않았잖아

0
2019.01.15
@크로미움

그니까 둘 다 과실이 있더라도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문 여는 측 책임이 더 큰 것 뿐이라고.

 

위에서도 써줬잖아.

"둘 다 과실이 있다할지라도 문을 연 측이 더 책임이 크다 ㅇㅋ?" 라고.

 

법 가져온 건 알못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가 가져오는거고.

 

0
2019.01.15
@Petain

ㄴㄴ 개문과실이 큰 경우는 좌측 개문이고 저 경우는 우측 개문에 인도와 인접해있고 자전거가 주의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자전거쪽 과실이 커야함

0
2019.01.15
@크로미움

도교법 49조 1항 7호: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단서조항 따지면 그건 운전자 측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야...

0
2019.01.15
@Petain

이거 맨 바깥 차선에 정차하고 주행차선쪽으로 내릴때 적용되는 이야기임. 차량은 좌추월이 기본이니 좌측개문시 위험이 큰데, 자전거는 저속 소형이고 가장 바깥차선으로만 달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좌추월을 하면 지정차선 위반이 되게 됨. 그래서 자전거만 예외적으로 우측추월을 허용하면서 주의의무 단서조항을 다는것임. 잘 봐줘도 반반이지 개문이라서 무조건 더 큰 과실이 아님.

0
2019.01.15
@바람피지마라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우측 추월 가능함. 

0
2019.01.15

문연사람 잘못도아니고 택시기사 잘못으로 잡힐껄 문연사람은 걍 택시비 내고 갈길 가면됨

0
2019.01.15

택시면 뒷좌석에도 사이드미러 있을텐데 좀 보고내리지

0
2019.01.15
@김국밥

넌택시에서내릴때 사이드미러보고내림?

0
2019.01.15
@중립기어

뒷좌석용 사이드미러도있고 경고문도 하도 많아서 보던데... 나만그런거였으?

앞자리 시트 뒤통수 문고리 사이드미러 차유리 다붙어있었어 나중에 탈일있으면 한번봐봐

0
2019.01.15
@김국밥

25년살면서 택시 최소한 100번은넘게타봤고 친구들이랑도 탈때도 사이드미러보고 내린놈 한번도못봄;;

1
2019.01.15
@중립기어

원래 ㅄ은 ㅄ끼리 어울리니깐 그런거지. 그냥 여태까지는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해라.

0
2019.01.15
@와우아이

말싸가지 ㅋㅋㅋ 니같은 새끼도 아가리 놀리는 세상이니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거지 쟤가 재수 좋았던건 아닌듯 ㅋ

1
2019.01.15
@Dignitas

ㄹㅇ ㅋㅋ

0
2019.01.15
@Dignitas

너 딴 새끼도 아가리 놀리는데 내가 못 놀릴 이유 무엇? ㅋ

0
2019.01.15
@와우아이

왜캐 삐딱하게 굴어 ㅋㅋㅋ 욕구불만이야? 딸치고 화좀 풀어라

0
2019.01.15
@중립기어

삐딱하게 굴 수 밖에 없지. 니가 사고내도 니가 물어내는게 아니라 택시기사가 다 뒤집어 쓰는거다. 심지어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이지. 남한테 ㅈㄴ 민폐인 행동을 당당하게 나는 안 보고 내리는데? 이러면 욕 쳐 먹어도 할 말 없는거 아니냐? 니네는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버리냐? 나는 그냥 길거리에다 버림. 내 친구들도 다 길거리에다 버림. 당당하게 이런식으로 댓글달면 욕 할거잖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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