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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자신이 병신이란걸 인지 못하는 병신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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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니가 억울하다고 올린 제보 영상

 

뻔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는 서행이 기본인데

병신은 기본을 몰라서 이것마저 내가 예측해야 하냐고 되물어봄

진짜 억울한건 택시기사 과실2정도 잡히는거

 

306개의 댓글

2019.01.15

아이구 시원하다

0
2019.01.15

택시가 비상등키는데 쳐달리네

1
2019.01.15

ㅇㅊㅎ 上ㅌㅊ

0
2019.01.15

자전거충 vs 전동킥보드충

0
2019.01.15

택시기사 과실 없으려면 뒤에 확인하시고 문여세요 말해야될걸?

몇몇 택시엔 승하차시 후방 주의 딱지가 있으니 그게 붙어있다면 손님 과실로 덤탱이 가능

일반 상식선에선 당연히 안하겠지 싶은것도 경고문 없으면 고소 당하는 세상인데 어쩌겠음...

0
2019.01.15
@블루윙

나도 그렇게 생각함. 그래서 버스 같은것도 정류장 아니면 안태우고 안내린지 몇년 됬을거고

0
2019.01.15

택시기사가 승객 하차시 주의 줘야 한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2인가?

0
2019.01.15

택시기사는 2밖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택시기사 ㅈ된거임. 대인사고시 1이라도 과실있으면 차가 병원비 100 물어줘야함.

0
@닉네임변경27

자전거도 차인데?

0
2019.01.15
@고위식물학자텔아른

"자전거도 차인데? " 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거 아니다.

 

오토바이도 차 인데? 전동 스쿠터도 차 인데? 이러는건 과실 따질때 보행자로서 보호 받을수 있냐없냐 따질때다 쓰는거고;;;

0
2019.01.15
@닉네임변경27

뭔소리야;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 차량으로 치는데

이럴때쓰는게아니라니 이럴때 쓰라고 만든법인데 ㅋㅋ

 

0
2019.01.15
@귀리부인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은 분리해서 보험처리가 되고,

 

대물배상는 8:2일 경우 딱 8:2로 나눠서 보상을 하지만, 대인배상의 경우 과실비율이 큰쪽이 모두 가져가고, 교통약자 우선원칙에 따라 좀 더 달라질 수 있음.

 

이 경우 택시 과실이 8이라고 난 알고 있고, 변호사 유투브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럴 경우 택시가 가해자가 되고 대인배상을 다 해주게 되고.

 

거꾸로 택시 과실이 2일 경우, 자전거 라읻는 대인 배상은 못 받는다. 오히려 택시기사가 뭐 어디 아프다 하면 배상 해줘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0
2019.01.15
@대째흑우

차대 차로 박아도 대인 배상은 각각 서로에게 100%다

 

이거 모르는애들 많네 괜히 드러눕는게 아닌데...

 

내가 과실 9라도 내 병원비는

 

상대가 전부다 내는거임.

0
2019.01.15
@귀리부인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 차라는 말은 이걸 이동수단으로 볼꺼냐 말꺼냐 구분할때나쓰는거라고 ;;; 어떡게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차죳?!?!?!?!?

0
@닉네임변경27

밑 댓글이 다 설명해놨네

 

법적으로 자전거도 차다

0
2019.01.15
@고위식물학자텔아른

자전거도 차 맞음. 이륜차에 포함되기도 함.

 

단지 교통약자 우선원칙에서 보행자 다음에 위치하는 거의 황제급 위치에 있으니 사고나면 피해자 가해자 나눌때 자전거가 가해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 일은 신문 기사 나는 정도로 드물다.

 

자전거 vs 보행자 사고가 아닌 이상.

 

0
2019.01.15
@고위식물학자텔아른

차대 차로 박아도 대인 배상은 각각 서로에게 100%다

 

이거 모르는애들 많네 괜히 드러눕는게 아닌데...

0
2019.01.15

근데 택시라서 뭐

0
2019.01.15

병신이라는 걸 알고있으면 병신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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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택시 버스 멈추면 사람 내리는줄 알아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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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영화 프리미엄 러쉬가 병신새끼들 존나 양성했지. 따라하다 뒤진새끼들 수두룩 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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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누가봐도 내리는 각 아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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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아 이건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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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승객 안다쳤나 진짜 개놀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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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자라니 씹새끼네 저거.애들 멈춰있는데 지혼자 속도내다가 븅신이

0

저경우에 택시과실100인데 병신아; 자라니고 뭐고 다떠나서 택시기사가 뒤에 뭐오는지 확인부터했어야하는거다 뭔 알못새끼가;

0

자라니

0
2019.01.15

근데 저거 자전거가 가면 안되는 샛길로 빠져들어가서 생긴 사고 아님?

자라니도 차로 하나 먹고 들어가는거지 지들 편할때만 오토바이랑 같이 저 사이로 추월하잖아

0
2019.01.15
@폴피닉스

운알못인가 자전거 전용도로없을땐 저렇게 주행하는게 맞는데요;;

0
2019.01.15
@선글라스

님이운알못인듯 주황선 넘으면안됨 ㅎㅎ

 

0
2019.01.15
@귀리부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44403

 

도로교통법의 13조 2항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ㅅㄱ

0
2019.01.15
@선글라스

저긴 흰선인데?

주황실선이 뭔지는암?

그리고 우측 도로와 인도사이 주행 조건이 뭔지는 읽었음?

난독에 기본적인 바닥표시도 모르는거임?

제목과 닮은놈은 흠...

0
2019.01.15
@선글라스

못찾을거같아서 써드림

 

'통행하고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본문의 블박에는 그냥 앞지르기하다가 사고난거알즤ㅎㅎ?

 

0
2019.01.15
@선글라스

 

경찰청 답변은 1번이나 2번으로 통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2번을 권장할 뿐이지 1번도 가능합니다.

 

한차선 차지하고 탈 권리가 있으나 지그재그식의 위협운전은 자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안라하세요~

 

야야 본문글은 읽어봣음???

본문글에도 차로주행하라고 했다는데?

이건 너무심한데;; 면허는있음?

0
2019.01.15
@귀리부인

아 어떤말인지 이제 이해함 나는 지그재그가 그런뜻인줄 몰랐는데 설명 선두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주행이구나 이해가 되네 미안하다!

0
2019.01.15
@귀리부인

도로 끝차선 주황선은 주정차를 뜻하는 선이지 중앙선과 같은 의미가 아님. 운알못은 너인듯..

 

끝차선(도로 가장자리)에서 

 

백색 실선 -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만 가능 (5분)

 

황색 실선 - 탄력적 주차정차 허용 (표지판 따로 있을 것)

 

황색 이중실선 - 주정차 금지

 

를 뜻하는 거지 넘지 말라는게 아님.

 

0
2019.01.15
@대째흑우

무슨 망발을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어딜봐서 주행허용임?

도로의 주황색선은, 주황색선의 의미는 절대 넘지마라 라는 뜻임

그래서 중앙과 도로와 인도사이에 사용하는거지

중앙선과 인도사이에 사용된게 주황색이라 넘지말라는 뜻이 생긴게아니란다..

가 주행은 흰색 실선일경우만 통과가능한 공간일떄 가능한거고

 

저기 경찰청 교통괄리관 교통운영담당관의 말에서도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되며

법 제 13조의 도로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한다 라고 하는것은

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라고 답변해줌

 

너가 운알못인듯

 

0
2019.01.15
@귀리부인

그건 중앙선에 적용되는 말이고. 끝차선에 주황선은 공도에서는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것이고 넘지 말라는게 아님.

 

너가 잘못생각하는건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을 공도로 잘못 가져온거야.

 

0
2019.01.15
@대째흑우

니가 잘못된게 아니구?

언제부터 주정차가능이 통행가능으로 바뀐건지 모르것네

0
2019.01.15
@귀리부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너 말이 맞음. 갓길 주행을 못하게 할려고, 갓길을 차선으로 규정해 두고 흰색 실선이나 주황색 실선으로 그어놓긴 햇을 건데(탄력운행 차선) 그 의미랑 공도에서의 의미는 다름.

0
2019.01.15
@귀리부인

https://namu.wiki/w/%EC%B0%A8%EC%84%A0#s-5

 

가변(도로 가장자리)의 차선 의미 나무위키 가져옴. 읽어보길 바람.

0
2019.01.15
@대째흑우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②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또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 또는 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그리고 자전거도 이륜차라서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있단다 ㅎㅎ

0
2019.01.15
@귀리부인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예외야.

 

 우측 통과 가능. 왜냐면 법규상 자전거는 끝차선만 운행하라고 해놨는데 그럼 추월 못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적폐 법규중 하나인 우선차로제 이야긴데 이건 뭐 길어지니까 다음에.

 

0
2019.01.15
@대째흑우

내가 앞지르기는 틀렸지만

거기법에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적혀있네 당연하게도

 

0
2019.01.15
@귀리부인

그래서 내가 적었지만 고속주행이냐 아니냐로 과실 비율이 1 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함. 근데 그걸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진 않더라고.

 

더군다나 자전거에 속도계가 잇는거도 아니고.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로 내지 않을거거든? 그럼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항목임 현실적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5:5 상황일 때 cctv를 찾아서 과속을 증명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겟지만 그럴일은 다시말하지만 없음. 애초에 자전거 vs 사륜차 했는데 자전거가 가해자 되는 경우는 진짜 없음.

 

 

0
2019.01.15
@대째흑우

거기다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

인데 여기서

오른쪽 끝차로 폭의 절반1/2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하며

이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과실이 증가할수있다 라고답변한것도있음

 

또한 앞지르기시에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좌측으로 하라고 명시되있음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해서 위의 법에 해당함

아니라고 하지마셈 법으로 정해진거임

 

또한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에따라서 자전거도 수화로 자신의 이동경로에맞춰 신호를 보내야됨

안그러면 법위반임

 

 

 

0
2019.01.15
@귀리부인

맞음. 과실이 증가할 수 있댔지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정도는 아님. 위에도 말했지만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륜차를 못 붙혔을 경우 사륜차에 과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음.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때문에 자전거는 앞지르기 시에 우측으로도 가능함. 바이크는 짤 없이 앞지르기 위반이라 과실 더 잡히지만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정도는 아님. 이것 또한 교통약자 우선 때문.

 

맞음. 자전거도 수신호를 보내야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수신호랑 관련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자전거 라이더들 수신호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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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대째흑우

그리고 주황색뜻이 달라진다하더라도

당최 도로가 주황색실선 도로주행가능은 못보겟는데?

앞지르기랑 주행이랑 혼용하지마셈

차량 3~4개 한번에 넘어가는건 엄연한 주행임

0
2019.01.15
@귀리부인

명백히 금지된 곳 아니면 주행이 허용되는 걸로 보기 때문이라 그럼. 그래서 승하차시 인도와의 간격을 좁히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는거고.

0
2019.01.15
@폴피닉스

앞지르기 위반(오른쪽으로 앞지르기 시도)은 자전거에 해당안된다. 자전거는 도로 끝자락 주황색 실선 너머 시멘트로 된 곳도 주행해도 아무 상관 없음.

 

고로 저건 8:2가 아니라 9:1로 택시기사가 과실 9가 잡힐거다.

 

1. 이륜차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공간을 뒀을 경우

 

2. 깜박이를 안 켰을 경우

 

3. 밤일 경우

 

4. 이륜차가 과속했을 경우 (거의 드문 일임)

 

이런 경우 조차도 차간주행에서 이륜차(바이크 뿐 아니라 자전거까지다)가 개문사고로 가해자 되는 일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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