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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무죄지?

이재용이 무죄인데 박근혜가 왜 유죄냐?


올림픽만 봐도 알 수 있드시 기업의 스포츠인 후원은 흔한 일이고


삼성이 말을 그냥 준것도 아니고 연습용으로 빌려줬을 뿐인데 왜 유죄인거냐?


묵시적 청탁은 니미ㅋ 사법쿠데타지


나 오늘도 밤새야 함

103개의 댓글

2018.02.20
밤을 새고 싶으시믄 떡밥을 좀 신선한 걸 가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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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쉽독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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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 이재용은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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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 이재용을 비롯한 모든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한테 협박 당했다고 주장함.

이재용 변호인단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
http://m.newsway.kr/view.php?tp=1&ud=2017121113182659344&_adtbrdg=e&adtbrdg=e#_adt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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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칠리콩까네
다른 재벌들은 어떤 협박을 받았고 뭘 해줬음?

박근혜랑 이재용의 능력에 비해 좆도 아닌 말따위를 고작 "대여"해주는데 협박이 필요했을까

사실이라면 박근혜 ㄹㅇ 멍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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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영재센터어 16억2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서는 해당 금액을 모두 뇌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강요에 의한 출연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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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전 대표는 이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돈(204억)을 댔고, 비덱스포츠(전 코레스포츠)를 통해 35억원을 지원해 정유라 씨의 명마 구입과 해외 전지훈련이 이루어진 점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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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이재용이 박대통령에 건넨 433억 ‘승계 대가’ 판단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963.html?_fr=gg#cb#csidx433a18363dbb880b6629b3f4a23b9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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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SK·LG·롯데·GS·한화·KT·한진·LS·CJ·신세계·금호아시아나·부영·두산·대림·아모레퍼시픽·포스코 등이 재단에 출연한 570억원에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적용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788634.html#cb#csidxd8d7c2cf405268ab20f2cd9484d5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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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안가로 호출해 이 사업에 돈을 내라고 했다. K스포츠재단이 요구한 액수는 75억원이었다. 롯데는 내부적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5억원 정도로 출연금을 깎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괜히 욕 먹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자”고 결정됐고 2016년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70억원을 송금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788634.html#cb#csidx09fb4491f839cbf89d0080d43f531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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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최씨의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하순, 안종범 수석에게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안 수석은 2014년 11월27일, 박 대통령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배석하고 김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현대차에서 채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수의계약 형태로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788634.html#cb#csidx6dd7de1438931a8bef0e3fddf38df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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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5.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최순실씨는 대기업 광고 수주를 손쉽게 받기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기업 광고 담당 임원으로 밀어넣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씨는 광고감독 출신 차은택씨로부터 이동수씨를 추천받았다. 최씨의 측근인 김영수씨는 자신의 부인 신혜성씨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과 8월, 안종범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되도록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해 “윗선의 관심사항”이라며 두 사람의 채용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대통령의 바람대로 2015년 2월 이동수씨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에, 같은해 12월 신혜성씨를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을 KT 광고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직책으로 바꿔주길 원했고 안종범 수석은 이를 황 회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결국 이동수 브랜드센터장은 IMC 본부장으로 신혜성씨는 IMC본부 상무보로 보직이 변경됐다. 특정 보직까지 콕 집어 낙하산을 앉힌 뒤 박 대통령은 최씨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달라고 요구했다. 안 수석을 통해 전달된 대통령의 뜻대로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7건의 광고를 받아 5억16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788634.html#cb#csidxfc3855e911bd8ea879ed1a50db5b8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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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최씨는 2016년 2월, 포스코가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대행하는 기획안을 작성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2월22일 안가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독대하면서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했다. 이어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과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 등의 면담이 잡혔다. 황 본부장은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배드민턴팀 창단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음날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종범 수석을 만나 “황 본부장이 비웃는 듯이 제안을 거절하고 잡상인 취급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최순실씨의 불쾌감이었다. 당황한 안 수석은 K스포츠 직원들에게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밑에 잘 내려가지 않은 것 같다. 잘 하도록 하겠다. 대통령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안 수석에게서 전화를 받은 황은연 본부장은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그리고 2017년에 포스코P&S 소속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관리 업무를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788634.html#cb#csidx2475fc95060337485865a2d4f638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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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검찰에 따르면 이런 협박을 받고 이런걸 해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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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재단 지원과 관련해 박영춘 SK그룹 부사장이 너무 빡빡하게 군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후 이 사장은 오랜 고민 끝에 "재단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SK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안 전 수석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다년간 대관 업무 경험상 청와대 측의 지시나 요구가 왔을 때 반드시 나중에 법적인 리스크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SK측은 결국 "89억원은 곤란하니 대신 재단에 20~30억원을 추가 출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재단 측 실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4기)가 "이건 뇌물제공 의사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사장은 "완전히 거부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일종의 예의 바른 접근 방법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SK랑은 이런 일화도 있구나... 이건 나도 찾으면서 처음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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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칠리콩까네
ㅎㄷㄷ 그런데 의문인건 국가에서 기업에게 후원이나 기부금을 요구하는건 흔한걸로 알고 있고

이번 올림픽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불러다 놓고 기부요구하고 표사라고 요구했는데 그건 왜 당연시 되는 분위기인거임?

단순 후원이 아니라 권력승계를 위한 뇌물이란건 뭘 증거로 말하는 거임?

협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애매한데 유감표명이 협박이 된거임?
0
2018.02.20
@2D전도사
기부하라고 한거랑

기업별로 금액 정해서 계약서 들이밀고 싸인하라고 한거랑은 천지차이임.
0
2018.02.20
@칠리콩까네
올림픽 기부는 서류없이 돈만 건냄?

그 차이는 법으로 구분 되어있는거임?

(따지는거 아님 궁금해서 묻는거 화내지망)
0
2018.02.20
@2D전도사
계약서는 당연히 있는거고

계약서를 대통령과 기업총수 만난 직후 청와대 수석이 제시한다면 협박성으로 볼 여지가 있지
0
2018.02.20
@칠리콩까네
글쎄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는게 맞는데 제시하는 타이밍에 따라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되는거임?
0
2018.02.20
@2D전도사
예를 들어 어느 회사 부회장이 어느날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감옥에 갔음.

그때 갑자기 청와대에서 찾아와서 기부를 부탁한다면?

이건 대놓고 협박이지?

타이밍도 충분히 협박 사유가 될 수 있음.
0
2018.02.20
@칠리콩까네
그렇다면 문재인은 더더욱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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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그건 니 상상이지 법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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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큰 나랏일 치르기 위해 기업들한테 기부 받기-> 그 기부금으로 재단 조성 -> 근데 그 재단이 최순실 주머니네-> 최순실이 박근혜 사이드킥이네-> 박근혜 유죄.

옛날에 전두환이 기업들 돈 걷어다가 재단 만들고 4천억대 재산 조성한 것도 전두환 본인 명의가 아니라 이것 저것 흩어놓았던 걸 총집한 거고, 여기선 최순실이 그 고리라고 본거지.

이번 정권에서도 기업 기부로 만들어진 재단이 대통령 뒷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낌새가 보인다면 얼른 파헤쳐서 역사에 큰 획을 부디.
0
2018.02.20
@AbeMaria
재단 재산이 최순실 주머니로 들어간 증거는 어떤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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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ㅅㅂ 이 새벽에, 제대로 이해될리도 없는, 철 두번 지난 떡밥에 대해, 영양가 개똥털만큼도 없는 덧글을 달아줘야 하는 수고를 감내하는데, 감사 꼭 해라.

최순실이 자기가 독일에 세운 유령 회사에 재단 돈을 빼돌리려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 - 이 부분은 독일 검찰에 문의하도록.

차은택 등등의 셔틀들로 하여금 올림픽 관련 사업을 맡아 치르는 대행 회사 열 몇개를 후다닥 급조시켜서 올림픽 관련 각종 사업을 비정상적 수임으로 그 회사들에 모조리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단 돈을 이동시키는 방식이 있었지.
0
2018.02.20
@AbeMaria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는 답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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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AbeMaria
ㄳ^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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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뇌물 부분은 판결마다 아직 논리가 다르니 확실치는 않음.

단순 후원이 아니라 협박인 이유는 1. 재벌 스스로 협박당했고 공포심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는게 중요하고, 2. 기업마다 배정 금액이 있었던 점, 3. 청와대와 대기업 만난 직후에 바로 계약서 들이밀었다는 점, 4. 반대하는 기업들에
두번 세번 전화하고 빡빡하다느니 강압적인 멘트를 날린 점

종합하면 강요죄는 빼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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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칠리콩까네
1번은 본인들 잘못을 피하기 위해 둘러댈 수 있기에 논리가 약하지 않나?
2번,3번 은 내가 생각해도 문제가 맞네ㅇㅇ
4번도 좀 빈약한듯

그러면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점은 기부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였던거임?

요금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것?
0
2018.02.20
@2D전도사
1~4가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는걸 생각해야지.

한두가지만 있어도 강요인데

네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졌는제 이걸 강요죄로 안보면

이건 뇌물죄로 갈 수 밖에 없음.
0
2018.02.20
@칠리콩까네
그러니까 묵시적인 강요였다는데 이걸 법으로 강제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거지?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기업들이 너무 무서웠다, 대기업 조지는거 못봤느냐? 어떻게 거절하는가?, 이재용깜방가는거 못봤나? 어떻게 거절하냐?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해서 줄수밖에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면 이러면 묵시적 청탁이 되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0
2018.02.20
@2D전도사
묵시적인 강요는 절대 아님.

묵시적이라는건 돈을 내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묵시적이 되는거지.


변호사들이 묵시적 청탁이 애매하다는건 "돈 받는 대신 ~해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되는거고


강요는 돈 내라고 이미 말을 한거야. 묵시적인게 아니고 실제로 의사의 표시를 겉으로 한거.


그리고 문재인이 평창 기부 요구한게 이후에

1. 기부금 형식이 아닌 기업마다 출연금을 미리 정해놓고 2. 대기업들이 무서웠다고 증언하고, 3. 말안듣는 대기업에 두세번 전화해서 빡빡하게 군다느니 고압적인 말 하고, 4. 청와대 모임 직후에 계역서 들고 바로 찾아가는짓

하면 당연히 강요죄 인정되는거지.
0
2018.02.20
@칠리콩까네
문재인이 대기업 압박 정책을 펴는 모습을 보고 협박으로 느꼈다고 증언했을때 그게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까?

솔직히 무서웠다, 전화해서 빡빡하단 소리한다(이거 녹음본은 있대? 듣고싶다), 계약서를 준 타이밍

이런건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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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D전도사
1. 대기업 압박 정책이라는게 훨신 애매함

2. 협박에서 제일 중요한건 공포심이기 때문에 재벌의 증언도 상당한 영향을 끼침

3. 녹음본은 아니지만 재판정에서 증언으로 나온 말이고 거짓말이면 위증죄로 처벌 받게됨. 또한 안종범이 그게 거짓이라고 항의하지 않음.

4. 계약서를 준 타이밍은 직접증거는 될 수 없어도 보조적 자료로는 활용 가능함.
0
2018.02.20
@칠리콩까네
1번은 뭐가 더 애매한지 자체가 애매하니 패스하고
2번 3번만 보면 그럼 몇몇사람만 입을 맞춘다면 대통령 깜방보내는게 가능해지는거네?
임기끝나고 보내는것도 아니고 유죄판결도 나기전에 탄핵과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게 솔직히 좀 이상하다

암튼 확실한건 박근혜가 대기업들 잘못건들였다는건 맞는듯ㅋㅋㅋ
0
2018.02.20
@2D전도사
1. 대기업 압박 정책이 뭔데?

아니지 불가능해. 물증이 확실히 있어야 돼. 안종범 수첩이 대표적인 물증이고.
0
2018.02.20
@칠리콩까네
당장 생각나는 법인세 인상과 대기업 급전지시만 해도 대기업에겐 큰 압박이 되지

만약 기업 총수들이 입을 맞추고 문재인 측근중 한명을 매수해 그사람 이름으로 수첩을 만들면

문재인도 탄핵되고 감옥가는게 가능한거임?
0
2018.02.20
@2D전도사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에 압박된다는건 니 생각이고. 법인세는 별로 큰 압박 안된다고 주장도 충분히 가능함.


그 수첩은 안종범이 처음 부임할때부터 쓰던 수첩인데...

대체 무슨 수로 수첩을 만들어?
0
2018.02.20
@칠리콩까네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 직접적인 수익 감소를 불러오고

뭣보다 니말대로 효과가 있든없든 대기업이 공포감을 느꼈으면 협박인 거잖아
0
2018.02.20
@2D전도사
대체 협박에서 공포감이라는게 정책에 의한 공포감이라고 누가 그래?

그럼 정부가 답배값 인상하겠다고 하면 전국민을 상대로 강요죄 저지른거고

한전이 전기세 올리면 전국민한테 강요죄 저지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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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칠리콩까네
아니 뭣보다 전화 녹음본도 없자너...

깐깐하단 말 하나로 공포감 조성이라는데 뭔들 못만들겠어
0
2018.02.20
@2D전도사
녹음본이야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

그리고

1차적으로 부회장에게 전화했다가

2차적으로 사장에게 또 전화해서 돈 내라고 한게 대체 어떻게 강요가 아니야?

변호사가 그런 주장 했다간 판사한테 뚝배기 깨진다.

그리고 안종범 스스로가 강요 맞다고 범죄 시인 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음.
0
2018.02.20
@칠리콩까네
대부분의 증거가 안종범 수첩의 내용에 기인한다고 들었는데

수첩따위를 팩트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전화 녹음본같은거는 없을까?

예전 성완종리스트도 결국은 무죄됐더만
0
2018.02.20
@2D전도사
수첩과 재벌, 안종범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면 증거로서 완벽한거지.

그리고 안종범 수첩은 500권 이상으로 매우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음.


성완종 리스트는 이름과 금액 외에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내용이 없고, 당사자 및 주변인들 수사에서 딱히 증언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죄지.

비교 가능한 사안이 아님.
0
2018.02.20
@칠리콩까네
와 그새끼는 뭔 수첩을 500권이나 썼다냐ㅋㅋㅋㅋㅋ

괜히 수첩근혜 따까리가 아니네

근데 자세하다 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거 아님?
0
2018.02.20
@2D전도사
500권이 아니고 56권,

증거로 채택된 건 500여 쪽이네.


못만들어내지.

그걸 조작할 수 있을거같으면 세상 모든 범죄도 다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는 급의 얘기임.
0
2018.02.20
@칠리콩까네
안될건 없어보이는데

대통령 조지려고 맘먹으면 뭘 못하것냐

(조작이 팩트라고 말하는게 아님)
0
2018.02.20
@2D전도사
그러면 결국 너는 음모론을 지지하는거네?
0
2018.02.20
@칠리콩까네
팩트라는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고 말할 뿐인데...

고작 500페이지 만드는게 어렵진 않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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