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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기면 상대방한테 비용 돌려받잖아

3f64f4ab 23 일 전 37

그럼 행정소송 이기면 국가가 비용 돌려주냐?

5개의 댓글

a27ea436
23 일 전

무조건 아님 판사가 비율 정해줌 대부분 이긴쪽이 변호사비를 물기도 하고 과실마냥 반반도 나오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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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64f4ab
23 일 전
@a27ea436

민사는 과실비율 따지는거 이해간다만. 행정소송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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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0a31a0
23 일 전
@a27ea436

변호사비는 소가 따라가서

애지간히 고액건 아니면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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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fbf70
23 일 전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혹시나 해서 28조 내용도 같이 가져왔음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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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fbf70
23 일 전
@543fbf70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

삭제는 않겠는데 이건 재판 도중 행정청이 소송의 목적이었던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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