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행정소송 이기면 국가가 비용 돌려주냐?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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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ea436
무조건 아님 판사가 비율 정해줌 대부분 이긴쪽이 변호사비를 물기도 하고 과실마냥 반반도 나오고 그럼
3f64f4ab
민사는 과실비율 따지는거 이해간다만. 행정소송도 그럼?
c70a31a0
변호사비는 소가 따라가서
애지간히 고액건 아니면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하더라고
543fbf70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혹시나 해서 28조 내용도 같이 가져왔음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543fbf70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
삭제는 않겠는데 이건 재판 도중 행정청이 소송의 목적이었던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