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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

3e3bf08a 2020.01.22 52

남의 비밀번호를 몰래 봐서 스마트폰 내용을 훔쳐본 것

 

헤어진 후에도 데이트통장에 있는 내 돈을 자기 멋대로 돌려주지 않고 다 써버린 것 (약 100만원)

7개의 댓글

6c2decb0
2020.01.22

안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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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5fdc3
2020.01.22

증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데이트통장이 누구 명의였냐에 따라 다르지.

0
1ae0a444
2020.01.22

1번은 증거없고

2번은 통장명의 봐야할듯

0
3e3bf08a
2020.01.22
@1ae0a444

걔 명의의 카뱅임. 입금내역은 쭉 있고.

다시 내 계좌로 돌려놓아라 했더니 자신은 돌려줄 의무 없다며 나보고 참 모냥빠진대네. 한두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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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3bf08a
2020.01.22
@1ae0a444

1번 증거는 내 사적인 카톡대화내용 캡쳐해서 지한테 보내놓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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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471ac
2020.01.22

고소 가능 하긴 함. 스마트폰 훔쳐본건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갈수 있고

데이트 통장은 애매하긴 한데 횡령으로 걸고 넘어질수는 있음. 대신 니가 합의해서만 쓰기로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긴함.

막 써라고 했으면 명의자한테 증여 한게 되서 횡령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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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3bf08a
2020.01.22
@ad2471ac

생활비 및 데이트비용 명목으로 함께 쓰던 시절이었는데

참 짜증나게 결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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