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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_국가_헌법_1조.txt

미국

Section. 1.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제1조
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상, 하원으로 나뉘어진 연방의회에 속한다.

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요약 : 연방의 입법권한도 좋지만 내 자유를 제한하면 쏴버린다


영국

성문 헌법 없음.

요약 : 영미법국가라 성문화된 헌법같은건 없음.


프랑스

Article 1er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La loi favorise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ainsi qu'aux responsabilités professionnelles et sociales.

제1조
프랑스는 분할되지 않고, 종교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없이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프랑스의 모든 정부조직은 서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헌법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닌 선거권을 포함한 양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요약 : 공화국은 거의 대부분의 자유를 존중한다


독일

Artikel 1 : Menschenwürde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 Das Deutsche Volk bekennt sich darum zu unverletzlichen und unveräußerlichen Menschenrechten als Grundlage je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des Friedens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Welt.
(3)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제1조 : 인간의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2항 독일군민은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제3항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효력을 갖는 권한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한다.

요약 : 인간의 존엄이 가장 중요하고, 독일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본

第一条 -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って、こ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
제1조 - 천황은 일본국의 국가상징이며 일본국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국민의 총의에 의한다.

요약 : 천황이 최고다


중국

第一條 - 中華人民共和國是工人階級領導的、以工農聯盟為基礎的人民民主專政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制度是中華人民共和國的根本制度。禁止任何組織或者個人破壞社會主義制度。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약 : 공산주의가 최고다


북한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서문 중 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요약 : 미친놈들

한국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약 : 판단은 알아서.


결론 : 헌법만으로도 미친 국가를 판별할수 있다는걸 알수있었다.

117개의 댓글

@준선생님
그냥 전혀 그렇게 표현이 안됨;

일본 사회과목 공부 겉핥기도 아니고 기초만 공부해도 아는거;

2차세계대전 이후에 현인신이고 뭐고 천황의 인간선언에 권력을 상실해서

단순히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말 그대로 그냥 일본 황실에 왕이란것뿐인데 천황이 짱이다라니;
0
2016.05.05
참고도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따왔음

당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여러 사례를 참조해서 만든 헌법이기에

그 내용과 구성이 매우 근대적이고 튼실했음

그 헌법의 1조는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 1조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긴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 이거야! 바로 히틀러거든!

그래서 그 권력이 잘못 쓰이고,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개정되는거지

현재의 독일 헌법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그 존엄성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법률로

제1조 : 인간의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2항 독일군민은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제3항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효력을 갖는 권한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한다.


그런 사연이 있음

우리나라 헌법도 참 잘만들었다 보는데;;;

아직 헌법 공부 시작단계라 나중에 정릿해서 글한번 쓰겠음
0
2016.05.05
@신촌두개의달
우리나라 헌법 잘만들었지. 그 법 제대로 존중하는 인간들이 적어서 그렇지
0
2016.05.05
@신촌두개의달
제헌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계수된 것이 맞음.

류진오 박사의 바이마르안, 이승만의 필라델피아안이 최종 상정이 되었는데,

류진오 박사가 헌법 전공자고 일제시절부터 독일 성문법에 익숙해진 터라 류진오 박사안이 통과됨.

하지만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식의 자유시장주의에 맞는 조항으로 개정되었음. 즉 미국 법제를 도입했지.

그리고 4.19 이후로는 독일과 미국을 절충하는 양상을 보였음. 예를 들자면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두면서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를 두는 것 등 정치권의 갈등이 반영된 형태를 보였지.

유신헌법은 무려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서울대 법학 교수들이 만든건데... 이건 생략한다.

하지만 한국 헌법학에서 조금 재미있게 보는 정권은 전두환 정권임.

특이하게 프랑스 헌법을 도입했음. 그 이유는 영구집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

그래서 단임제 7년 임기로 갔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인가 8년인가 그럼.

사실 저 당시 어느 헌법학자가 전두환한테 5년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다가 쿠사리 먹었음. 하지만 놀라운 혜안...

그리고 행복추구권도 프랑스 헌법에서 가져온 기본권임. 사실 필요가 없음. 이미 존엄성을 보장하고 존엄성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는데...
0
2016.05.05
@스파클링워터
으으 전두환 헌법도 나중에 글로 올리려했는데 ㅠ

복지에대한게 들에간게 웃겼지

빨리 공부해서 글쓸게ㅋㅋㅋ
0
2016.05.05
판단은 알아서 부멉. 우히히힣
0
2016.05.05
우리나라 헌법 1조가 가장 심플하면서도 악용하기 쉽게 추상적이지 역순으로 생각해봐라 저 문구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할수있는게 뭐냐 프랑스랑은 정반대지
0
2016.05.05
우리나라헌법 틀을 독일에서 가져온건 맞는데 일제강점기때 일본인판사가 우리나라헌법정리해줬다고 들음
0
2016.05.05
우덜 국민
0
2016.05.05
넌 내 국민이 아니다! 넌 빨갱이다 이 악마야!
0
갓독일 ㄷㄷㄷ 나라이전에 인간의 기본권 이야..
0
2016.05.05
@고양이고향이고양시인고양
저거 히틀러때문에 저렇게 넣은건데...
0
@SpeedWagon
그걸 내가 모르겠냐
0
ㅈ고전
0
천황이 최고다라고?? 뭔데 저따구로 해석해놨지;;

저건 천황이 모든 권력을 잃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걸 의미하는건데
0
2016.05.05
국민에게 있는거 맞음 우린 노예니깐 없을뿐
0
2016.05.05
미국 수정헌법에 종교의 기반에 관한 법률도 만들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왜 빼먹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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