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에 올라온 http://www.dogdrip.net/64944568
이 글을 보고 댓글에서 끝낼라하니
살면서 피와 되고 살이 될거 같아서 적어본다. 솔직히 김치남녀들 지들 일 아니면 내몰라하다가
자기 일이되면 그 때서야~ 억울하니 사회가 덜떨어졌니 난리 부르스
요즘 열정페이니 해서 유행인데 그건 최저임금법, 연월차니 야근이니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그리고 개드립에 올라온 육아휴직~이런건 근로기준법 이다
(퇴직금 이야기도 있던데 퇴직금은 퇴직금 관련 법이 있다.)
법하면 제 몇조 몇항 솰라불라 해서 쳐다보기도 싫지? 하지만 익숙해지면 일하면서도 검색해서 보게 된다.
네이버에 딱 들어가~!!
그리고 근로기준법 딱~! 검색해봐~~ 그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라면서 단정하게 "근로기준법" 이란 게 나온다.
여기서 너거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스크롤 아래위로 검색하다 보면 되는 거당.
서론이 길었다
자 그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ARABOZA 자 검색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무급휴가니 신경도 쓰지마랏~!
잘 들어왔으면 아래 처럼 나온다. 근로기준법 말고 온 갖 무슨무슨법 제 몇조 할때 여기께 제일 보기 편하다.
자 그럼 이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알아보자 (나도 내려다 보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다고 따로 링크가 있구나, 이건 나중에 이야기 해줄께~)
나도 몇 년만에 보니 우선 출산전후휴가는 이건 여자들은 잘 알더라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을 해야하는 데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니 출산전후를 합쳐서 하면 90일(3개월)이상 휴식을 줘야한다.
사실 막을 수 없는 일이고 함부로 입 놀렸다가 쌍욕 쳐먹을 수 있으니 이건 그래도 좀 지키거나 퇴사처리를 이걸 맞춰서 해주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그럼 개드립에서 논란이 된~ 출산하고 6개월? 1년 휴직? 이건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보니깐 육아휴직은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자 ctrl + F 육아휴직 하니 나오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자 보이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상 자녀가 있으면 어쩌고저꼬 육아휴직시 허용해야한다.
( 팁인데 법에서는 해야한다! 이라면 지켜야하는 거고 할 수 있다 하면 강제성이 없는 거다.)
그런데 눈에 뛰는 게 있지 다만~!!! 너거들이 무슨 법 조항이던 지 볼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하는 게 뒤에 '다만~!!' 이라는 예외사항이 있는 지 꼭 챙겨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군!! 그럼 클릭!
보이지?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노무사한테 직원 교육 받은 적이 있는 데 그 노무사가 그러더라 임신사실을 알고 확신시 되는데 까지 기간까지 이리저리 계산하면
저걸로도 취업전 임신인지 아닌지 대충 계산이 나온다더라~!!
사실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곳에 어떤 여직원분이 늦게 결혼 했는 데 나중에 임신했다길레 인간적으로 축하한다 했지만 대빵이
술자리에서 임신사실을 숨겼다 라고 말하길레 첨에는 대빵이 졸라 나빠보였음. 그리고 출산휴가 다녀와서 육아휴직을 요구하길레
대빵이 쪼차 냈다하더라고 그런데 알고보니 법이 그리 되어 있더라
자 이까지 하고..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하냐... 현실은 임신하면 일그만두거나 아니면 출산하면 그냥 출산급여정도 챙겨받고 떠나는게 현실이다..
이유는 별거 없다.. 온갖 제도가 있어도 운영자나 직원들이 귀찮아 한다는거~
그리고 사실 너 말고도 또 누군가 들어와서 일한다~ 논리가 정답이다.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5년동안 열심히 일했는 데 결혼해서 임신하니.. 출산육아휴직모른다며 사람 없어서 바쁘다며
1개월뒤에 출근하던지 사표써라해서 1개월 뒤에 일하다가 그만 둔사람을 만났는 데..
사실 법이 있다해도 이렇게 통수 맞거나 법을 따져야할 때는 그 회사 다니고 싶은 사람 거의 없다..
아까 퇴직금이야기 나중에 한다 했는 데...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겪었던 건데 면접때 나보고 급여는 얼마 희망하냐고 연봉으로 얼마하길레? 정확해야해서
잠시만요 하고 휴대폰 계산기 켜서 계산하고
연 X천만원 해서 월 000만원 원합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연봉은 퇴직금 포함이라면서 연봉에 나누기 13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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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굴
그래서 너에게 출근 시작요일과 마지막 근무요일 금요일을 따로 설정해준거야.... 하아...
너도 모든게 사업주의 은총과 은혜로 생각하고 살구나
적현무
요굴
적현무
요굴
요굴
요굴
왜 근무 안하는 날까지 넣어서 분모를 키워서 급여를 깍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리된다
적현무
요굴
요굴
시키 지만 직장생활하나 등신이라하질 않나 이 정도 에너지 낭비했으면 충분한거 같다 니 인생 니가 알아서 잘 사세요
적현무
요굴
그리고 월급에 31일이라는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시작한데 이게 이상하게 팩트를 꼬리 물고 늘어지가지고
고만해라 확~ ㅅㅂㄻ 시키야
적현무
요굴
그냥 넘길라하니깐 끝까지 한가지로 물고 늘어지는 좀생이시키네
적현무
요굴
야~!! 니는 글도 다 않읽고 어그 싸지르냐~ 그 사장시키가 그렇게 한다고!! 와놔 이런 미친 시키가 내가 왜 상대했는 지..
적현무
적현무
요굴
아 누가 쌍욕을 할 줄 모르나 짜증 나게 하고 지 할말 하네 졸라 개매너 짜증쩌는 넘이네
내가 실제 상황을 줄줄줄 이야기 다 해주리???? 실제는 연봉 얼마원해? 그래서 얼마요 하고 일해서 월급받아서 어 이거 뭐지 하면
연봉은 나누기 13이다 라고 말하는게 현실이라 그런거다 첨부터 이것저것 계산 다해서 합의 보는 게 아니라
얼렁뚱땅했다가 통수 때리고 있어 남의 집 불난거 이것저것 물어도 안보고 욕하노 확 진짜 면상 한번 보고 싶네
요굴
적현무
요굴
근로계약서 하도 안써주길레 나중에는 내보고 쓰라고 해서 내가 써서 회사 도장 찍었다!!!
일베 같은넘아!
요굴
적현무
요굴
적현무
내가 실제 상황을 줄줄줄 이야기 다 해주리???? 실제는 연봉 얼마원해? 그래서 얼마요 하고 일해서 월급받아서 어 이거 뭐지 하면
연봉은 나누기 13이다 라고 말하는게 현실이라 그런거다 첨부터 이것저것 계산 다해서 합의 보는 게 아니라
얼렁뚱땅했다가 통수 때리고 있어 남의 집 불난거 이것저것 물어도 안보고 욕하노 확 진짜 면상 한번 보고 싶네
이거 니가 몇초전에 한 이야기인데??
요굴
니가 말하는 근로계약서가 모든 회사가 쓰는게 아니라고???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보여줄까?
ㅅㅂ 내가 근로계약서 쓸 때 내가 여기저기 다 안 훌터봤겠냐??
http://nbirth.tistory.com/124?top3
적현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모두 회사에 맡기더라도 나중에라도 작성된 근로계약서 한 번 만 읽어보면 니가 받게될 급여가 딱 나오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적게받고 ??? 하는 실제상황이 말이 안되잖아. 이 이야기를 왜 꺼낸거냐고... 지가 이야기 꺼내놓고 뭔소리 하나고 그러면 난 뭐라고 해줘야 하니???
요굴
너는 2주 일한거 나누기 31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대빵이 불쌍타 하니 기분이 나빠서 시작한거라고
적현무
요굴
1년 뒤에 만근하면 생기니 그건 나중에 일입니다. 하고 끝냈다. 그리고 나누기 31일은 잘못된거 맞다
요굴
그 이유가 아마 앞서 말한 것들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너도 그걸 몰랐으니 내가 이해할께
적현무
요굴
난 미리 햇갈리지 않게 손을 써놓은 거고 그리고 사장이 말하는게 완전 틀린게 아니란걸 알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했다가 생길 수 있는 오해나 문제가 많고 그걸 지금도 나 말고 직원들이 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얌.
사실 근로계약서 써도 이게 무엇인지 무슨 기능을 하는 지 모르는 근로자도 많고 무서워서 못 써주는 사업주 여전히 많더라
적현무
요굴
적현무
요굴
요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