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만화가 아니라 실화 기반이라는게 놀랍다
보한민국ㅋㅋ
나거한
나 7층사는데 건너편 같은층 상가 건물에 사무실 생기더니 첨엔 커튼 없다가 씻고 알몸으로 다닌지 이틀만에 커튼 생겼더라
주문을 늦게한거 아닐까
한달만에 한거보면 글쎄..
나도 봐바야 이유를 알 수 잇을거 같아
씹돼지라 작아서 안보일걸 젖탱이가 더 큼
그래서 그런가본데
돈주고 봐야하는건데 ㄲㅂ
대학생때 기숙사 건물 블라인드 안치고 옷 갈아입거나 벗고있는 학생들 종종 보였는데
생까면 어케됨??
생까도 마지막컷임.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JTJXU6T3HS
베란다 빼면 괜찮을듯?
법적으로는 좀 다른거 맞음
보여지는쪽의 의도와 목격하는 사람의 의도 , 두가지를 함께 고려해야함
첫번째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주의전화 받은 경우
- 보여지는쪽의 의도 : 내가 편한게 먼저, 외부에서 보이는건 알빠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출,음란
- 목격하는 사람의 의도 :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다 봤음 , 눈 썩음 ㅠㅠ
두번째 속옷만 입고 있는 여자 발견
- 보여지는쪽의 의도 : 내가 편한게 먼저, 외부에서 보이는건 알빠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출,음란 맞음
- 목격하는 사람의 의도 : 의도적으로 옆집을 본것, 관찰해서 찾아낸거라 사생활 침해가 됨
?
의도에 대해서는 이 만화내용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냥 신고한 경우 그 의도를 어떻게 알지?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JTJXU6T3HS#google_vignette
우리 형법(제245조)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에 대한 인식(고의)'을 갖는지가 공연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단순히 돌아다닌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에 대한 인식 아래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남성에 대해 발코니가 외부에서 잘 관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
판사는 노출한 사람의 의도를 판단함
이 만화에서 목격자, 신고한 사람의 의도는 더 판단하기 쉽지
길가다가 시선을 올렸더니 그냥 보였어요 vs 내가 망원경으로 찾아냈어요 ===>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면 미친놈이지
그니까 저 만화에서의 남자는 븅신처럼 경찰한테 망원경으로 찾아냈다고 진술한거지?
의도를 피해자가 어테알고 신고함 ㅋㅋ 말같잖은 말장난하네
니 말대로 저 만화 기준으로만 따져도
저 남자는 상당히 고층에 살고 있고
따라서 그냥 올려다본다고 보이지 않음
게다가 베란다도 아닌 집안 거실임
저 남자를 신고한 사람도 문제가 되어야 맞지
글고 저 남자가 얘기할 때도
'망원경으로 봤다'같은 얘기는 없었음
만화를 본 독자는 알 수 있겠지만
신고 받은 경비실에서 어케 아는건데 ㅋㅋ
진술을 븅신같이 하면 가는거임
그게 형법에선 고의만 처벌한다는 원칙때문에 그런건가? 과실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면 처벌 안하고
씹포티 ㅋㅋ정성봐라
이거 맞다 ㅋㅋ 진짜의도가 뭐든 판사님이 그렇게 보여진다 라고 하면 그게 맞는거지
법적으로 평등할수도있는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평등할거라고는 생각하지말것
신고할때 어쩌다 본거랑 의도적으로 본거랑 차이점 말하는거지?
지금 만화내용에 네가 쓴 의도의 차이가 없는데 뭔씹소리여..
커튼같은거 치잖음 그래서
막짤 경찰몰래 딸치는중임??
아카이브원
저게 만화가 아니라 실화 기반이라는게 놀랍다
dhbwiq52v
보한민국ㅋㅋ
두루마기휴지
나거한
번육개장먹는사람
좋은말좋은생각좋은행동
나 7층사는데 건너편 같은층 상가 건물에 사무실 생기더니 첨엔 커튼 없다가 씻고 알몸으로 다닌지 이틀만에 커튼 생겼더라
루팡멘
주문을 늦게한거 아닐까
좋은말좋은생각좋은행동
한달만에 한거보면 글쎄..
루팡멘
나도 봐바야 이유를 알 수 잇을거 같아
좋은말좋은생각좋은행동
씹돼지라 작아서 안보일걸 젖탱이가 더 큼
감자
그래서 그런가본데
좋은말좋은생각좋은행동
돈주고 봐야하는건데 ㄲㅂ
비나비
대학생때 기숙사 건물 블라인드 안치고 옷 갈아입거나 벗고있는 학생들 종종 보였는데
도파민중독자
생까면 어케됨??
isnrnsli91
생까도 마지막컷임.
toskf12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JTJXU6T3HS
베란다 빼면 괜찮을듯?
년동안예비군
법적으로는 좀 다른거 맞음
보여지는쪽의 의도와 목격하는 사람의 의도 , 두가지를 함께 고려해야함
첫번째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주의전화 받은 경우
- 보여지는쪽의 의도 : 내가 편한게 먼저, 외부에서 보이는건 알빠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출,음란
- 목격하는 사람의 의도 :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다 봤음 , 눈 썩음 ㅠㅠ
두번째 속옷만 입고 있는 여자 발견
- 보여지는쪽의 의도 : 내가 편한게 먼저, 외부에서 보이는건 알빠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출,음란 맞음
- 목격하는 사람의 의도 : 의도적으로 옆집을 본것, 관찰해서 찾아낸거라 사생활 침해가 됨
닉네임변경901
?
제로제로
의도에 대해서는 이 만화내용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냥 신고한 경우 그 의도를 어떻게 알지?
년동안예비군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JTJXU6T3HS#google_vignette
우리 형법(제245조)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에 대한 인식(고의)'을 갖는지가 공연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단순히 돌아다닌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에 대한 인식 아래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남성에 대해 발코니가 외부에서 잘 관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
판사는 노출한 사람의 의도를 판단함
이 만화에서 목격자, 신고한 사람의 의도는 더 판단하기 쉽지
길가다가 시선을 올렸더니 그냥 보였어요 vs 내가 망원경으로 찾아냈어요 ===>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면 미친놈이지
닉네임변경901
그니까 저 만화에서의 남자는 븅신처럼 경찰한테 망원경으로 찾아냈다고 진술한거지?
3자통화
의도를 피해자가 어테알고 신고함 ㅋㅋ 말같잖은 말장난하네
제로제로
니 말대로 저 만화 기준으로만 따져도
저 남자는 상당히 고층에 살고 있고
따라서 그냥 올려다본다고 보이지 않음
게다가 베란다도 아닌 집안 거실임
저 남자를 신고한 사람도 문제가 되어야 맞지
글고 저 남자가 얘기할 때도
'망원경으로 봤다'같은 얘기는 없었음
만화를 본 독자는 알 수 있겠지만
신고 받은 경비실에서 어케 아는건데 ㅋㅋ
노가다김씨
진술을 븅신같이 하면 가는거임
역설적상호삭용
그게 형법에선 고의만 처벌한다는 원칙때문에 그런건가? 과실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면 처벌 안하고
놈달팽이
씹포티 ㅋㅋ정성봐라
우주코요테
이거 맞다 ㅋㅋ 진짜의도가 뭐든 판사님이 그렇게 보여진다 라고 하면 그게 맞는거지
법적으로 평등할수도있는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평등할거라고는 생각하지말것
기침가래천식엔소부랄
신고할때 어쩌다 본거랑 의도적으로 본거랑 차이점 말하는거지?
럭키짱
지금 만화내용에 네가 쓴 의도의 차이가 없는데 뭔씹소리여..
예아니오취소
커튼같은거 치잖음 그래서
꿜꿜
막짤 경찰몰래 딸치는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