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황만 보고 싶으면 아래로 쭉 스크롤
때는 2023년 7월 경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내려 중부지방이 물난리가 나는 사태가 발생함.
긴급사태에 대한 대민지원을 위해 해병대 제 1사단이 긴급 파견됨.
해병대 제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은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장갑차로 시민들을 구조하여 화제가 된 바 있음.
이런 기억때문이었는지 현장의 병력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조 작전을 펼치라며 질책하였고, 철수 요청을 무시하고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받는등 병력을 위험할 정도로 물 가까이 운용하기를 주문하였음.
현장에는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하던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지시에 따라 수변을 수색하던 중 다른 병사 2명과 함께 불어난 물에 휩쓸렸음.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운이 좋아 수영으로 빠져나올수 있었으나 채수근 상병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사망하였음.
7월 21일: 병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하여 일주일만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주요 혐의자 8명을 특정함.
7월 28일: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혐의자 8명을 포함한 기초 수사정보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허가를 받음.
여기서 첨언하면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민간경찰에게 있기는 하나 범죄 인지를 위한 기초 수사는 군 수사단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있고, 박정훈 대령은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 수사를 진행했을 뿐임.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중대장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경우도 군이 기초 수사를 하고 혐의자를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칙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가끔 애초에 군 수사대가 수사를 한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댓글이 지랄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함.
7월 29일: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했음.
7월 30일: 그러나 승인한 다음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국방부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박정훈 대령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음.
그러나 이는 적법한 명령권자가 아닌, 일개 국방부 관료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지시라고 볼 수 없었음.
8월 2일: (박정훈 대령측 주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음.
(국방부측 주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였음.
어찌됐건 박정훈 대령은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였음.
이에 국방부는 즉시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시키고 국방부 검찰단을 보내 수사 기록을 회수해감.
이로 인해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건이 발생하는데 뒤에 따로 서술함.
8월 21일: 국방부는 회수해간 수사기록을 다시 경북 경찰청에 이첩.
그러나 이 수사기록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기타 하급 간부들의 혐의점이 빠져있었음.
국방부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군인은 현장을 지휘하던 대대장 2명. 그 중 한명은 크게 반발함.
10월 23일: 채수근 상병의 동료중 한명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함.
이를 통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는 경북 경찰청과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음.
2024년 7월 5일: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임성근이 뻔뻔한 태도로 여러사람 빡치게 하던 와중, 경북경찰청이 임성근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사유는 여러가지를 댔지만 가장 주요한것은 지휘권이 당시 육군 50사단에 있었기 떄문에 임성근에게는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
근데 임성근이 수색 지시를 내린게 확인이 됐잖아?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핵심논리는 이거임.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을 하는데, 임성근은 애초에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수색 지시를 내린게 월권이기는 하나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일견 레전드급 병신 논리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임.
하지만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충분히 수사하고 공정하게 심의했는지는 아직 여러 의문이 남아있음.
이로써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임성근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만 남게 되었음
하지만 공수처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질질 끌고있는 상황... 엔딩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게 되었음
박정훈 대령 항명 의혹
8월 8일: 국방부는 감히 명?령을 위반한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붙여 수사하기 시작헀음.
해병대 수사단이 단체로 항명했으며 박정훈 대령이 이를 주도했다는 명목이며,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취급됨.
8월 14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개에바였는지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된 집단항명수괴를 취소하고 단순 항명죄로 다시 수사하기 시작함.
8월 18일: 국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를 검토하였으나 곧 무산됨.
8월 23일: 박정훈 대령은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내는 한편,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함.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을 통한 여론호소만을 해왔다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만 기각됨.
9월 25일: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 보직 해임 무효 소송은 지금 현재까지도 재판조차 열지 않고있음.
12월 7일: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림. 이후 이어진 공판들에서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비난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음.
2024년 11월 21일: 길고 고통스러운 1심 공판이 거의 마무리 되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함. 이는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임. 1심 결과는 이번달 안에 나올것으로 추정됨.
군 검찰은 구형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코멘트했음.
----------------------------------------- 여기까지는 기존에 개드립에 올라왔던 내용
2024년 12월 3일: 임성근은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며 이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조만간 박정훈 대령을 고소하겠다는 뒷목잡는 소리를 함. 상당히 빡치는 소식이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빠르게 묻혔으며, 조사도 무기한 연기되어버림.
조금전: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함.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아닌지 2024년 7월경 국가기록원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료 폐기금지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짐.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관련 소식들이 나왔는데 아무도 퍼오질 않아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정리해 올림.
이것도 제대로 해결될때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함.
오아아앙771응
이미 이태원참사 행안부장관이랑 채상병 해병대사단장이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건데 나머지는 볼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북부정류장
난 계엄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게 걍 6개월 기다리면 게임 끝이었는데 왜 굳이 그런 극단적 행동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감
진짜로 선관위 서버를 털어간게 맞는지도 의문임
오아아앙771응
정치적으로 목에 칼 들이미는 상황까지 오니깐 계엄 터트린거지
그리고 참을성 있을만한 사람도 아녔고
ㅇㄱㄸ라 더이상 말은 안 하겠음
정게가 아니라서리
이해못해
불행한 사고라고는 해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건 너무 나간게 맞다고 봄
오아아앙771응
그 자리가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 아님?
이해못해
실질적 직무유기가 있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오아아앙771응
실질적 그런걸 다 떠나서 저런 사건 있으면 책임을 지는게 리더의 자리다
이해못해
책임감있게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을 막고 올바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너가 말하는 책임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동의함.
근데 사건만 터지면 최고 책임자의 모가지를 날리려 드는건 국익적인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봄
오아아앙771응
이해못해
"책임감 있는 리더"의 덕목은 '문제 해결'이지
일만 터지면 물러난다고 좋은 리더가 아님
이해못해
어제부터 오늘 댓글까지 너무 잘 읽었고
궁금한게 생겼음!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수행한 날짜가 8월 2일,
항명죄로 고소당한 시점이 8월 8일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치권과 결탁을 한건 혹시 언제쯤 시점임?
너의 의견으로 추정컨데 항명죄로 고소한건 어느정도의 '괴씸죄'가 반영된 조치인데,
정치권과의 결탁이 괴씸죄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시 불이행에 대해 항명죄로 고소한건지 궁금해짐.
북부정류장
퇴근하고 달겠음
이해못해
북부정류장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결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인되는 바로는 2023년 9월 이전부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인의 협력을 얻었으며 2024년 6월에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입건 자체는 관련이 없고 구형량에 반영됐다고 생각함, 물론 이는 오피셜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깊게 새겨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군 검찰의 관점에서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공개성명을 통해 대통령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항명죄의 최고형량을 때렸다 생각함
이해못해
답변 고마워!! 덕분에 큰 사건임에도 관심을 잘 못가졌던 이슈에 대해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 결국 사법기관의 판단에 달려있는거고 그것을 어느쪽이든 정치적인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말이 나오면 좋겠네. 아마 그런 클리어한 결론이 내려질 일은 없겠지만..
pentatonic
아...보험회사 ceo가 생각나면 안되겠지??
알칼리
한국에 총기 있었으면 뉴스는 매일매일이 도파민이었을 것
lsp
2024년 12월 3일에 고소 의사표시??
그날이잖아...!
tree
왜 군인들도 정치질이고 판사들도 정치질이냐..
a123456
임성근 명언 : 군인은 국가의 요청에따라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 존재다
버럭코
이새끼 한국인 아닙니다 하야시 세이콘이라 불러주십쇼
쏘야oov
중요한건
한 병사가 군대에서 명령을 듣다거 죽었다는거고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는거임
명령은 임성근 본인이 출세하려고 오바떨면서 폭우뒤 강물에 안전장비 없이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보여주기식인데
임성근은 애초에 그 지역에 대한 관할이 없으나 단지 1사단장 + 뒷배로 밀어붙인거임
그걸 조사한게 박정훈 대령이었고 보고 했는데 지금 10프로가 목숨걸고 물고빠는 그분이 격노를 하면서 뭉갰고 상황이 역전된거
추가로 임성근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한 이종호란놈이 밀어주는 사람이었음
아카이브원
와 이게 서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ㄷㄷ
쏘야oov
ㅇㅇ 그리거 위에서 한 네명이 법이 어쩌고 하는데 다법꾸라지들 하는말이지 본질은 이거고
여기서 또 연결되는게 있는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삼부토건이란 회사 주가가 폭등했는데
재건 지원 발표하기도 전에 위에말한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한 이종호가 멋쟁해병 이라는 카톡방에 삼부토건 미리 알려줌 미리 알고 있었던거지
윈터
ㅇㄱㄸ 신고함
북부정류장
거짓말이니까 믿지마셈 ㅋㅋ
북부정류장
거기서 더 나가면 ㄹㅇ 옳그떠 당하는데 괜찮음? 사실과 다른 부분 설명해줄까? 아니면 판결문 기다릴래?
쏘야oov
참고로 저기에 거짓말은 없음. 혹시 논리가 딸려서 그러는거는 아니지? 그리고 판결문 기다릴꺼면 너도 조용히하고 ㅇㄱㄸ 신고만 눌러야 되는거 아니냐 왜 다른거에 댓글 다 달아 넣다가 갑자기 이러는겨? ㅋ
북부정류장
거짓말 ㅈㄴ 많고 거기까지 가면 ㄹㅇ 옳그떠 직방인데? ㅋㅋㅋㅋㅋ 퇴근하면 달아드림
붉은제로
그럼 정사판에 좀 써줘봐
찾아가서 볼게
북부정류장
ㄴㄴ 짜피 이제 볼 사람도 없을 텐데 여기 써드림
쏘야oov
ㅇㄱㄸ협박 기가막히네. ㅋㅋ 아니근데 내가 다른나라 이야기하는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일 이야기 하는거고 아니고 이게 사실 정치이야기도 아님 왜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박살낼려고 한것들관련해서 이야기하는것도 ㅇㄱㄸ라? 판결문 기다리라는건 누가 헌법재판소 가서 결정 될때까지 밖에서 시위하지말고 기다리라는거랑 똑같네 ㅋㅋ 밖으로는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있으면서
북부정류장
1.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게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 혐의자 9명 중 임성근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로 불송치 됐고 나머지 6명 중 기여도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 그리고 공수처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음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8073900053
2.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해병대원을 물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주장은 너나 특정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 사실로 판단된 부분이 아님, 만약에 니 말이 맞았다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는 나오지 않았을 것임
3.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말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것도 근거 없음
4. 구명로비의혹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본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 넣었다 떨어진 전적이 있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이므로 이 사건으로 대통령이 타격을 입을 시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이해 당사자이므로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
- 멋쟁해병 단톡방 내 송모씨는 이재명 대표 팬클럽 발기인이고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캠프 경호책임자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이호중씨는 김규현 변호사가 폭로한 VIP발언에 대해서 '유도심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 VIP는 대통령이 아닌 해병대 사령관 급이며 해병대 후배에게 허세를 부린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 최종적으로 해당 단톡방에 있던 3명의 이해당사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규현 변호사는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24/126096485/1?gid=126080956&srev=2®date=20240724
또한 추가적으로 장경태 의원과 김규현 변호사의 관련성에 대한 기사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7/27/VLDUFKZTRJGALNZLQVB3735JRQ/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40726/126135478/1
- 삼부토건 문제도 대통령과 삼부토건 간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는데 애초에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됨. https://m.yna.co.kr/view/MYH20220826008900038
북부정류장
그런데 너는 마치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 마냥 주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음? 내가 불쾌하게 했나?
검정고문실
그쪽 유투브 보고 와서 사실인 줄 알고 떠벌리고 다니나 봄 ㅋㅋ
북부정류장
쏘야oov
템플릿 들고 다닌다고 고생했다.
너랑 반대되는 기사들도 많은데 너는 어차피 경찰, 검찰이 수사한 증거니 그 권위를 이용하면서 니말이 맞다고 할거같아서 별로 섞고싶지는 않구나.
그런데 니 근거들이 수사한 결과들인데, 대통령이 옹호하는 자를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가 가능했을까? 아니 대통령 사람 건들면 '격노' 하신다잖아.
경찰, 검찰 공무원들 몇십년 개고생하고 일정 계급 이상 승진해야되는데
그때부턴 위에 줄 없으면 승진 못하고 옷 벗어야 됨.
이번 총선때도 tk pk에서 거의 당만보고 찍는 지역구에서는 몇선이든지 다 쳐내고 검사들 공천준거도 알지?
그럼 니가 수사관이면 뭐라도 잘보이고 싶지 않을까?
우리가 말로는 헬조선 헬조선 그렇게 해도 적어도 어느정도 나라에 자부심도 갖게 하고 해야하는데, 군인은 사망해도 책임도안져. 역사는 대놓고 친일. 이승만만세 뉴라이트, 독립군 장군도 빨갱이야,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고 비가와서 홍수가 났는데 어느 하나 책임지는 요직 인물들이 없어.
결과가 총선 야당 압승, 지지율이었고 언론 검찰로 틀어막으면 뭐함? 국민들은 다 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로에서 장갑차 앞을 막아서고 계엄 선포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서 총든 특전사들이랑 대치한거임
보기 거슬리면 ㅇㄱㄸ 신고해라 ㅋㅋ 나도 대통령이 내란수괴된 이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는 너같은 애들 역겨움
북부정류장
1.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고려해서 누군가는 특혜를 보고 누군가는 표적수사를 했다 주장한다면 어떠한 논리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 것임, 반대로 말해서 문재인정권 당시 사법부와 검찰은 공정했냐는 의문을 던졌을 때 어떤 논리로 반박할 생각임?
2. 그리고 계엄 중 장갑차 출동 없었고 가짜뉴스라고 판명났음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328001
3. tk pk 당만보고 지지한다 말하지만 미안한데 전라도의 민주당 몰표경향은 경상도 국민의 힘 몰표경향과는 궤를 달리함. 모든 선거에서 단 한번도 밀린 적이 없음 그런데 넌 더불어민주당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 거임
https://namu.wiki/w/%EC%A0%9C20%EB%8C%80%20%EB%8C%80%ED%86%B5%EB%A0%B9%20%EC%84%A0%EA%B1%B0/%EA%B0%9C%ED%91%9C%20%EA%B2%B0%EA%B3%BC/%EC%A7%80%EC%97%AD%EB%B3%84/%ED%98%B8%EB%82%A8%EA%B6%8C/%EC%A0%84%EB%9D%BC%EB%82%A8%EB%8F%84
https://namu.wiki/w/%EC%A0%9C20%EB%8C%80%20%EB%8C%80%ED%86%B5%EB%A0%B9%20%EC%84%A0%EA%B1%B0/%EA%B0%9C%ED%91%9C%20%EA%B2%B0%EA%B3%BC/%EC%A7%80%EC%97%AD%EB%B3%84/%EB%8C%80%EA%B2%BD%EA%B6%8C/%EA%B2%BD%EC%83%81%EB%B6%81%EB%8F%84
4. 국민의 힘은 친일정당이 아닌 친미정당이고 일본과의 외교정상화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지 일본이 좋아서 하는게 아님, 까놓고 말해서 무지성 반일만 외치면 옹호받는 한반도에서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겠음? 또한 몇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일방적으로 이승만 찬양을 하지 않음, 그리고 뉴라이트 주장도 진지하게 들어보길 바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아서가 아니라 만약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박할 지 생각의 여지를 주기 때문임
쏘야oov
1. 문재인정권때 검찰총장이 누구임? 윤석열 아님? 검찰개혁 제일 잘할수 있다고 해서 뽑았는데 검찰총장 되자마자 본인 검찰 권력으로 법무부장관 조국을 법으로 사냥하고 추미애랑 싸운게 누구임?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게 아님. 그런병신을 높은자리에 앉힌 책임 있지 분명
2. 내가 본 짤은 이게 아닌데 일단 검색하니 나온거 올림. 이거말고 남자 여러명이 막아세우는 동영상이 있음 가짜뉴스는 니가 모르면 가짜뉴스임? https://www.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7775972109&mid=humor&cpage=3
3.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번 계엄으로 부모님이 잡혀가고 친구 친척이 잡혀갔으면 내 온가족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인간취급 안했을거임. 광주 여수순천 다 빨갱이가 했다고 주장하고싶음?
4. 그 당은 뿌리가 독재자의 당이었고 지금도 독재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한다고 탄핵 투표 자체를 당론으로 거부한것들아님? 너무 그상황이 웃긴게 김건희 특검법은 본인들이 투표를 안하면 가결되니 참석하고, 탄핵은 무기명투표라 서로서로를 못믿어서 다 퇴장했는데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당이라서 국민들 이득되는쪽이 아니고 걔들은 본인 이득만 되면 오히려 뉴라이트고 친일이고 친미고 상관없어 할듯?
팩트팩트 하면서 검색딸깍하고 말꼬리 잡는거 잘하는거같은데 너랑 말하는 시간이 아까워지면 알아서 그만할게
북부정류장
1. 조국 법으로 사냥했다 하는데 그거 12일에 대법원 판결 나오니까 그걸 봐야 하는 거고, 설마 야당 의원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는게 정치 보복이라 생각함? + 이재명 대표의 혐의 중 대장동비리, 성남fc, 변호사비 대납의혹 및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은 지들끼리 내분나고 내부고발당해서 나온 거임 검찰이 찾아낸 게 아니라 ㅋㅋㅋ
님 논리 그대로 돌려서 그럼 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법으로 사냥하는'행위 아닌지?
2. 난 저거 전술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분류상 장갑차가 맞다네, 이건 처음 알았음
3. tk pk 몰표현상 갖고 지적한 건 너고 나는 정확히 더 극단적인 반대사례를 냈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전라도를 빨갱이라 한게 됨? 친일 뉴라이트 몰이도 니가 했는데?
4. 당 뿌리가 독재자였기에 그 이후에 당에 소속된 사람들 모두 독재에 호의적인 시각이라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아닌지? 그리고 엄연히 지금 독재, 권위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당은 민주당 아닌지? 비명횡사를 통해 당에서 자기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단 한명도 남기지 않고 쳐내고 전과4범에 5개 재판중인 17개 혐의보유자이자 법과 원리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지?
북부정류장
님은 ㅈㄴ 근거없는 편견과 확증편향 +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님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진영논리에 갇혀서 상대쪽 논리를 등한시하고 자기 입맛에만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처럼 보임, 다른 생각을 수용할 자신이 없음?
붉은제로
수사결과가 그렇다면 그런가보다 하겠으나 좀 이상한건 있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이첩하였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 과실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해되지 않을게 없는데
이첩한다고 하니 알겠다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가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곧이어 군 검찰에서 이첩한 서류를 회수해 갔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는거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수색을 지시한 정황은 있는데 그사람만 빠져나가고 현장지휘관만 송치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 뭔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은 없이 그냥 저렇게 전개되고 있잖아
결국 삼부토건이니 뭐니 하는 뒷배경에 대한 의혹은 니 말대로 증거 없는 말일 뿐이라고 쳐도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제일 윗대가리만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책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나 여러 의혹들이 나올만 하지 않겠어?
북부정류장
우선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깔아야 하는데, 여태 논쟁한 사람들이 이 대전제를 일부 또는 전부 부정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고, 편향된 자료를 부정하는 자료는 결론적으로 중립이더라도 편향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음
ⅰ. 모든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는 중립적이다.
ⅱ. 모든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ⅲ. 신만이 아는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결론이 곧 정의이다.
따라서 위에서 논쟁했던 사람 그리고 네가 가진 시각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 말해줄게
1. 수사결과가 그렇다면 그런가보다 하겠으나 좀 이상한건 있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이첩하였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 과실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해되지 않을게 없는데 이첩한다고 하니 알겠다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가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곧이어 군 검찰에서 이첩한 서류를 회수해 갔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는거지
→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임, 이 문제의 핵심은 2021.08.31 당시 민주당 주도하에 통과됐으며 2022.07.01부로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입법 미비에 있는데,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은 '인지'라는 단어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에 다음과 같이 답했음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1소위 회의록을 제시하며 당시 법무부 차관이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 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즉
「박주민 의원의 견해대로라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그의 사망이 지휘부 인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황 만을 발견했을 때 이미 범죄를 인지(notice)한 것이므로 더 이상 관련사실을 조사하지 말고 바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 개정법의 입법취지라고 볼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군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추가 확인은 피의자들에게는 권한 없는 기관의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정법이 우려하는 군 내부에서 사안의 진상을 왜곡할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는 단순한 범죄신고로서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 문서로 그 내용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
라고 할 수 있으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부분에 대해선 「법률이 국방부장관의 명령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국방부 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이첩보류지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궉방부 장관의 권한이 없으므로 항명도 성립할 수 없다」
라고도 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본인이 간사로 참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입법미비에 대해 본인이 증명한 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권한없는 국방부 장관한테 결재는 왜 받으러 간 건지, 그리고 군 보고체계를 생략하고 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경찰에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음
따라서 법률상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은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해 항명죄로 기소된 것이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보류하자는 것이 나의 의견임 그런데 위의 두 명은 근거도 없으며 그저 박정훈 대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구명로비의혹을 들이대며 임성근 사단장을 악마화, 박정훈 대령을 천사화 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런데 경찰수사결과(참고로 경찰은 해병대의 인지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든 수사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이며 성역없이 수사하였음) 임성근 사단장은 엄무상 과실치사의 무혐의로 불송치되었고 공수처는 아직 수사중임
2.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수색을 지시한 정황은 있는데 그사람만 빠져나가고 현장지휘관만 송치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 뭔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은 없이 그냥 저렇게 전개되고 있잖아
→ 무슨 설명을 말하는지 모르겠음, 업무상 과실치사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당시 작전 지휘권은 50사단장에게 있었으므로 권한 자체가 없는 임성근 사단장의 명령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게 됨, 이는 법리적 사실임
별개로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논해보자, 혹시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본 적 있음? 해병대 1사단장 휘하의 병력은 대민지원작전이 전개되는 '일부'의 기간 동안만 육군50사단장의 작전지휘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만약 니가 중간관리자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엄연히 해병대 1사단에게 소속돼있는 병력의 행위나 거취에 대해서 실질적 통제권한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50사단장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그 며칠 본인에게 작전지휘권이 없으므로 '나에게 보고하지 말고 50사단의 통제를 받아라'고 할 수 있나? 특히나 육군을 우습게 보는 기조가 명백한 해병대에서?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은 도의적인 책임감에 지시한 것이고 그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면 될 뿐인데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들여서 사법적 책임을 강요한 사람은 박정훈 대령 아닌가?
3. 결국 삼부토건이니 뭐니 하는 뒷배경에 대한 의혹은 니 말대로 증거 없는 말일 뿐이라고 쳐도
→ 증거가 없으므로 논쟁할 가치조차 못 느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채상병 사건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의 유착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4.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제일 윗대가리만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꼭대기층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실치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래서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현재 헌법소원중에 있음
5. 책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나 여러 의혹들이 나올만 하지 않겠어?
→ 의혹이 있으면 중간지점에서 양측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지?
붉은제로
일단 외압에 관한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해 준 이야기도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자고
하지만 입법부에서 저런 의혹때문에 특검을 요구했으나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의혹이 더 커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이 내놓은 결과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입법부의 문제제기도 존중받아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된 상황인거잖아?
결국 니 말대로 별 일 아닌데 공격을 당하는 것인지
원댓 쓴 사람이 말한 대로 외압과 배후가 있었던 것인지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이나
행정부에서 보인 모습은 불신을 키우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여져
북부정류장
일단 외압에 관한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해 준 이야기도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자고하지만 입법부에서 저런 의혹때문에 특검을 요구했으나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의혹이 더 커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이 내놓은 결과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입법부의 문제제기도 존중받아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된 상황인거잖아? 결국 니 말대로 별 일 아닌데 공격을 당하는 것인지 원댓 쓴 사람이 말한 대로 외압과 배후가 있었던 것인지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이나 행정부에서 보인 모습은 불신을 키우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여져
→ 미안하지만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내 의견은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써 본 재판의 이해당사자고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 및 카톡 증거에 대해 '멋쟁해병' 단톡방 내의 당사자들이 '유도심문'에 의해 그렇게 답했다고 부정하고 있으므로 증언이나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는거 같아서 말해줄게
ⅰ.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이는 즉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임성근 사단장은 '무죄'라는 것이며
ⅱ. 증거재판주의: 범죄사실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ⅲ. 입증책임의 분배: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입성근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는 고발자인 '박정훈 대령' 측에 있다는 것임
요컨데 죄가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놓고 본인이 무죄를 입증하라 하고 당당히 압수수색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헌적인 발언이지 생각해보기를 바라겠음. 만약 언론과 정치권의 비호를 입은 고발자로부터 니가 무고하게 고발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당연히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해소된 것 또한 없을 수 밖에 없고 채상병 특검법은 온통 위법, 위헌적인 사항으로 도배돼 있어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음, 관련 사항은 내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를 더 권장함
마지막으로 나는 반대쪽의 편향된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라 '입증책임이 있는 쪽'의 주장이 '반대쪽 의견'에 의해 반박됐으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속단하지 말고 사법적 증빙을 기다리라고 꾸준히 말하고 있음
붉은제로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다기 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게 맞다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맨 처음 이야기한 대전제 중 1, 3번을 인정하고 가기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무너진 상황이라는게 문제였네
이런 무너진 신뢰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혹이 제기되는거고
니 말대로 의혹이 있으면 중간지점에서 양측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으니 답답한거고 여러 이야기가 떠돌게 되는거지
물론 나도 편향됐다고 하면 할 수 없긴 한데, 무너진 신뢰와 의견수용 안되는 부분은 야당보다는 정부와 여당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봐
북부정류장
사실 나도 좀 답답하긴 한데 별 수 없음, 없는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한가지 더,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입법부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8706
붉은제로
이건 뭐...할 말이 없어지는구만
붉은제로
근데 하나만
대전제 1, 3은 굉장히 강한 가정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신뢰를 말한 것처럼 우리 역사적 상황에 비춰봐서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껄끄러운 전제인 것 같은데
어느 수준에서 합의되는 전제인거야?
외압에 대한 의혹은 저 두 대전제에 대한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건데
이걸 대전제로 깔아야 한다고 말하는건 그냥 덮어놓고 틀렸다고 하는 말밖에 안되잖아?
대전제는 양쪽이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해야 할텐데
그렇다기에는 너무 논쟁의 대상 그자체인데
북부정류장
1, 3은 강한 가정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즉 본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사회가 정한 원리원칙대로, 법리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말단에서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원이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사회가 성립될 수 있어, 요컨데 본인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취득세를 내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봐 이러한 대전제 하에 성립된 사회가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주는 취득세율이 지방세법과 일치하는지, 혹시 내가 낸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공무원에게 착복당하지는 않을 지, 내가 볼 수 있었던 혜택이 사실 있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을 지 그리고 내가 낸 취득세가 누군가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등등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
더 나아가서 거짓과 부정, 부패가 만연하리라고 가정된 사회는 법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해, 왜냐하면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단속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실제로 취득세 납부기한을 공무원이 잘못 알려주는 경우 납부인은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있어
또한 부정행위를 한 인간을 어떻게 처벌할 거야? 공공기관이, 담당 공무원이, xx공사의 직원이 나에게 엿을 먹이고 본인 혹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행한 행동을 '잘못'이라고 규정할 만한 대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데?
따라서 사회는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선하고 정의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규정하고 시비가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지고 중립성이 담보된 누군가가 합법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게 사법부 아니겠어? 근데 그 판단에 이의를 가지고 끝없이 의심하는데 증거는 없다면 과연 재판은 언제 끝나고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타인의 권리는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편향성을 갖고 있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의 사례로 대다수 집단을 정의하는 잘못된 오해이며 이러한 논리전개이면 민노총 간부중 일부는 간첩이다 = 민노총은 간부이다 = 민노총의 비호를 받는 민주당은 간첩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
또한 바꿔 말해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A 산하의 검찰이 B의 산하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논리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것이야 말로 순환논증이라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