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황만 보고 싶으면 아래로 쭉 스크롤
때는 2023년 7월 경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내려 중부지방이 물난리가 나는 사태가 발생함.
긴급사태에 대한 대민지원을 위해 해병대 제 1사단이 긴급 파견됨.
해병대 제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은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장갑차로 시민들을 구조하여 화제가 된 바 있음.
이런 기억때문이었는지 현장의 병력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조 작전을 펼치라며 질책하였고, 철수 요청을 무시하고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받는등 병력을 위험할 정도로 물 가까이 운용하기를 주문하였음.
현장에는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하던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지시에 따라 수변을 수색하던 중 다른 병사 2명과 함께 불어난 물에 휩쓸렸음.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운이 좋아 수영으로 빠져나올수 있었으나 채수근 상병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사망하였음.
7월 21일: 병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하여 일주일만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주요 혐의자 8명을 특정함.
7월 28일: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혐의자 8명을 포함한 기초 수사정보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허가를 받음.
여기서 첨언하면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민간경찰에게 있기는 하나 범죄 인지를 위한 기초 수사는 군 수사단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있고, 박정훈 대령은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 수사를 진행했을 뿐임.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중대장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경우도 군이 기초 수사를 하고 혐의자를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칙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가끔 애초에 군 수사대가 수사를 한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댓글이 지랄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함.
7월 29일: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했음.
7월 30일: 그러나 승인한 다음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국방부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박정훈 대령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음.
그러나 이는 적법한 명령권자가 아닌, 일개 국방부 관료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지시라고 볼 수 없었음.
8월 2일: (박정훈 대령측 주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음.
(국방부측 주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였음.
어찌됐건 박정훈 대령은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였음.
이에 국방부는 즉시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시키고 국방부 검찰단을 보내 수사 기록을 회수해감.
이로 인해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건이 발생하는데 뒤에 따로 서술함.
8월 21일: 국방부는 회수해간 수사기록을 다시 경북 경찰청에 이첩.
그러나 이 수사기록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기타 하급 간부들의 혐의점이 빠져있었음.
국방부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군인은 현장을 지휘하던 대대장 2명. 그 중 한명은 크게 반발함.
10월 23일: 채수근 상병의 동료중 한명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함.
이를 통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는 경북 경찰청과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음.
2024년 7월 5일: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임성근이 뻔뻔한 태도로 여러사람 빡치게 하던 와중, 경북경찰청이 임성근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사유는 여러가지를 댔지만 가장 주요한것은 지휘권이 당시 육군 50사단에 있었기 떄문에 임성근에게는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
근데 임성근이 수색 지시를 내린게 확인이 됐잖아?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핵심논리는 이거임.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을 하는데, 임성근은 애초에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수색 지시를 내린게 월권이기는 하나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일견 레전드급 병신 논리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임.
하지만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충분히 수사하고 공정하게 심의했는지는 아직 여러 의문이 남아있음.
이로써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임성근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만 남게 되었음
하지만 공수처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질질 끌고있는 상황... 엔딩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게 되었음
박정훈 대령 항명 의혹
8월 8일: 국방부는 감히 명?령을 위반한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붙여 수사하기 시작헀음.
해병대 수사단이 단체로 항명했으며 박정훈 대령이 이를 주도했다는 명목이며,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취급됨.
8월 14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개에바였는지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된 집단항명수괴를 취소하고 단순 항명죄로 다시 수사하기 시작함.
8월 18일: 국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를 검토하였으나 곧 무산됨.
8월 23일: 박정훈 대령은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내는 한편,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함.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을 통한 여론호소만을 해왔다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만 기각됨.
9월 25일: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 보직 해임 무효 소송은 지금 현재까지도 재판조차 열지 않고있음.
12월 7일: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림. 이후 이어진 공판들에서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비난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음.
2024년 11월 21일: 길고 고통스러운 1심 공판이 거의 마무리 되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함. 이는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임. 1심 결과는 이번달 안에 나올것으로 추정됨.
군 검찰은 구형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코멘트했음.
----------------------------------------- 여기까지는 기존에 개드립에 올라왔던 내용
2024년 12월 3일: 임성근은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며 이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조만간 박정훈 대령을 고소하겠다는 뒷목잡는 소리를 함. 상당히 빡치는 소식이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빠르게 묻혔으며, 조사도 무기한 연기되어버림.
조금전: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함.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아닌지 2024년 7월경 국가기록원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료 폐기금지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짐.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관련 소식들이 나왔는데 아무도 퍼오질 않아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정리해 올림.
이것도 제대로 해결될때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함.
북부정류장
사령관이 법리해석을 법무관한테 받았는데 법무관은 현행법과 충돌이 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대령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음?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발생했잖아?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개정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관행대로 처리하다 지적당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고 내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는 부분임
혹 해병대사령관이 법무지식에 능통해서 모든 법령을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과다한 의무를 지게 하는 셈임
decltype
행정관행은 위법하지 않은 한 구속적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은 최소한 문언적으로만 봤을때는 박대령의 해석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또 중대장 사망 사건 인지보고서에서 증명되는 바 법률 검토를 거치고도 박대령의 해석대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도 틀렸다 할 수 없음.
만약 그 이전에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이 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른 해석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다시 본래 해석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정상인이라면 명백히 외압을 의심할만한 상황임. 박대령측에서 주장하는 법무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이걸 박대령의 법리 오해로 단정짓는 것은 불확실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북부정류장
항명의 구성요건은 이 행정관행이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으로 하여금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 2명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 속에서 현행법을 어겨가며 이첩할 수는 없으니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고 시비를 가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경찰에 이첩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권과 결탁했다는 점임
여기서 박정훈 대령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항명죄를 벗어나려 하는 것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고 미래에 관행을 따라갔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간에 이것은 특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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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법하였는지와 별개로 위법하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면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음. 과실항명죄는 없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상황이 외압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상황은 단독으로 떼어 놓을 것이 아니라 직전 국방부 관료의 연락, 행정관행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일임.
덧붙여 설령 박정훈 대령의 판단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인정하는게 아님) 실체적으로 위법한 명령에 해당했다면 역시 항명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일임.
두번째 쟁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 처럼 서술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거임.
북부정류장
또한 법무관과의 통화 혹은 이첩보류 이후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이것이 외압이 아니었음을 판가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박정훈 대령인데 박대령이 법리를 오해했건 아니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걸 명확히 인지해야 함 다시 말하지만 반대측 주장은 법리 검토를 위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며 이첩 자체를 가로막지 않았고, 반대로 박정훈대령은 청문회에서 '피의자와 혐의사실을 빼라는 내용이 사단장을 빼기 위한 외압이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음
decltype
정치권과 결탁했느니 극단적인 선택이니 하는것은 도덕적 판단일 뿐이고 항명죄의 구성요건과는 관계가 없음. 항명죄는 위법한 명령이 아닐것만 요구하지, 위법한 명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 까지 요구하지 않음. 지금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명확히 이첩보류과 관련된 법리에 있음.
decltype
아 씨발 새벽 2시네 니가 이겼음 쳐 잔다 ㅂㅂ
북부정류장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해병대 사령관의 주장이 맞다면 항명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음, 감히 법리검토에 따른 이첩 보류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건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박정훈대령이 소명해야 하는 부분임 그래서 박정훈 대령도 그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 주장하지 못하니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 거임
북부정류장
ㅇㅇ 잘 자고 그냥 재판결과 기다리셈 ㅋㅋ
FelixLindholm
북부정류장
니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사실이 거짓이 되는게 아님, 내가 밑에 링크 하나 달았는데 읽고 오는걸 추천하고 그래도 생각이 안 바꼈다면 새로 댓글 다셈 설명해줄테니
북부정류장
그런데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명될 부분을 감히 추단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개드립 여론은 별로 안 그런거 같아서 나도 흥분한 부분이 있는듯 ㅋㅋ 그거랑 별개로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올리지 않고 사족 집어넣은 본인의 본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decltype
어떠한 사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내가봤을때는 쟁점을 왜곡할정도로 문제가 되는 사족은 없음.
북부정류장
겜 한판만 하고 옴
북부정류장
'뒷목잡는 소리'라며??
decltype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나 죄목으로 고소한다는 말도 없음 (애초에 본인이 밝히지 않음). 따라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 들어갈 여지가 없음.
거의 명백하게 채해병 사망에 (설령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는 사람이 반성도 없이 진행중인 재판의 1심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목적어조차 없이 고소를 운운하는데 뒷목을 잡는일이 무슨 문제가 있음?
북부정류장
글을 해석함에 있어 맥락이 중요한데 니가 적은 '뒷목잡는 소리'라는 사족은 읽는 이로 하여금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도 누가 억울하게 일을 당하고 있고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예단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음? 임성근 사단장과 박정훈 대령간의 문제는 사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한 쪽을 그저 언론이 이렇다 떠들고 커뮤니티 여론이 저렇다 떠드니까 본인이 확증편향을 가지고 누군가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본인 생각으로 그치면 되지 '정리'라고 올리면서 쓸데없는 사족은 왜 달았냐는 말임
decltype
임성근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맥락으로 봤을때 "뒷목잡는 소리" 정도는 맥락을 고려해도 사실관계에 대한 예단 없이 충분히 나올수 있는 말이고 그걸 내 머리속에서만 정리해야 한다는 말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음.
내 전체적인 글이 임성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인것은 맞음 ㅇㅇ
그런데 도덕적 비난을 사실관계로 확장하는건 읽는 사람의 문제이고, 이를 문제삼는 인식에 따르면 특정인물에 관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경우 도덕적인 비난도 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니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북부정류장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서 엄연히 정치적 논란이 재기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은 도덕적이고 어떠한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다를 사족을 통해 집어넣는 행위가 읽는이로 하여금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판단은 본인의 몫이므로 글쓴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동일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 사안을 바라봤다면 박정훈 대령의 '어거지'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올려야 하는데 세부적인 디테일이 너무 누락된 것 아닌지?
한줄 더 있네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임성근이 뻔뻔한 태도로 여러사람 빡치게 하던 와중'
decltype
내 답변은 크게 달라질게 없음. 역시 도덕적 비난일뿐 사실관계의 예단을 하지 않는 수식언임.
정치적 중립성 여부는 뭔 헛소린지 모르겠네. 개드립은 정치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말 것만을 요구하지 정치적으로 중립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이미 채해병 사건은 유구히 많은 글이 심지어 나보다 훨씬 편향적 관점에서 쓰인 주제임. 중립적으로 세부사항 디테일 타령은 별 뭔 피어리뷰라도 하시나. 즉 내 답변은 이럼.
꼬우면 니가 쓰고, 빡치면 승희한테 ㅇㄱㄸ로 신고해보셈.
북부정류장
ㅋㅋㅋㅋㅋㅋㅋ 잘 자라
decltype
자기전에 한가지만 말 함. 내가 무슨 직무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갖 세부사항을 글 하나에 논문마냥 딱딱 적어서 쓸수는 없는 일임. 툭까놓고 말해 그렇게 썼으면 개드립 못왔을거임.
커뮤니티의 장점이라 해야되나 특징은 누구나 글을 쓸수 있다는거임. 왜 할말이 이렇게 많으면서 이미 묻혀버린 글에서 댓글만 열심히 조지고 글을 안씀? 진지하게 하는 말임. 한명 네 말에 바로 넘어간거 보니까 유개에다 글 쓰면 제법 흥미로운 토론이 나올 것 같은데?
북부정류장
내가 특히 사족을 물고 늘어진 이유는 너의 태도와 관련돼있음, 한쪽 귀만 열어놓은건 본인인데 명확한 논쟁이나 숙의도 없이 헛소리니 혹세무민이니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인데 적어도 게시글 쓸 깜냥이면 반박도 달게 받을 여유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본인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필요는 없지만 개드립은 엄연히 중립을 지향하고 보장하는 사이트고 엄연히 편향적인 내용을 실었기에 딱 지금 시간이 비어서 반박을 했을 뿐인디...
북부정류장
군사법원법의 해석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이고 2023년 6월 당시로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만 며칠의 기한을 두고 논쟁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 추후 정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정치문제로 비화한 건 오로지 외압이 있었다고 추단한 박정훈 대령의 독단적인 판단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박정훈 대령도 이제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명확한 지시가 없었기에 항명이 아니었다 주장하고 있는 것임.
또한 이첩보고서에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기재하건 안하건 경찰에선 참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만큼 채상병 사건 이후 군사법원법의 미비점에 대해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인지보고서 혹은 이첩보고서는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12사단 사건이 터진 것이라 짐작함
애초에 채상병 사건과 12사단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맞지 않음
decltype
마지막 문단은 사건의 세부 내용은 다를지라도 지금 논의하고있는 내용은 군 수사대에게 수사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이 다르다는 말은 회피에 불과함.
나머지 문단이야 너도 "보이고" "짐작한다"고 적었으니 반박할 가치도 느끼지 못함. 위의 댓글로 갈음함.
북부정류장
동일한 사건이 아니기에 적용되는 혐의도 다르므로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따져볼 문제고 동일한 논지대로 가자면 12사단 사건 인지보고서는 한겨례 기사에서 적혀있는 '인지보고서에 피의자, 혐의사실이 있다'는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뿐이며 인지보고서 원문은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라 추단하겠음?
decltype
군과 경찰간의 수사권 분쟁은 채해병과 중대장 사건간에 달라질 이유가 없음.
기사는 권한있는 사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요약한것임. 이게 어떻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아오 ㅅㅂ 승희한테 잡혀갈뻔 했네
북부정류장
달라질 이유가 있음, 공무원을 무슨 만능집단으로 착각하면 곤란한데 법안이 개정된 지를 모르거나 개정취지를 명확히 몰라서 잘못된 행정처리를 하고 또 그 일로 인해 감사를 받는 경우는 허다함. 또한 기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동의할 수 없는데 기레기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알지 않음?
decltype
아니 그 권한있는자가 답변을 받았다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라고 옘병 유개라서 직접 말을 할수도 없고
네 주장은 중대장 사건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궁색하기 짝이 없음. 크게 공론화가 되었고 권한있는자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까지 요구했는데 법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셈이라면 받아들일수 없음.
북부정류장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아님... 제발 ㅋㅋㅋ
decltype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셈. 왜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거임?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할수 있다고 해놓고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하니 의아하네.
북부정류장
2023년 당시의 문제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2년 후의 시점이었고 아무리 법무 실무자라 하더라도 개정법안에 대해 명확한 숙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음, 왜냐하면 법률적 용어와 사실적 용어가 다른데 당시 법사위 간사도 인정했듯이, 그리고 법률신문에서도 인정했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임
채상병 사건과 12사단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사건의 저변을 구성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완전히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또 2023년 당시에는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었지만 지난한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옳았다는 해석이 나왔거나, 혹은 어떠한 행위도 법률에서 제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12사단 사건에서는 관행대로 나간 것이므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임
앞서 말했든 2023년 박정훈 대령의 판단이 옳았다는 전제가 있어도 항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는 변함이 없음
북부정류장
다시 말해 이 사건은 법사위 측의 '입법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고 박정훈 대령도 그런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으나 숙의를 거치지 않고, 상관의 명령을 어겨가며 경찰에 인지보고서를 이첩한 행위는 박정훈 대령이 옳게 법리해석을 했든 아니든 간에 구성요건에 맞다면 항명에 해당한다는 얘기임
북부정류장
그러니까 한겨례 기사에서 나온 피의자, 혐의내용이 박정훈 대령이 2023년 7월 당시 이첩보류되기 전의 인지보고서와 2024년 12사단 사망사고의 인지보고서를 대조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장파장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임 본 기사에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본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북부정류장
기회가 된다면 법률신문 기고문 하나 읽어보고 오셈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7
이해못해
너 댓글 없었으면 본문 내용만 보고 믿고 넘어갔을듯..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건지 너무 잘 알겠음
복잡한 상황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명료하게 정리해줘서 고맙다
북부정류장
여기서 구명로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 안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고 있는데 바로 낭떠러지로 가는 겪이라 생략했다...
decltype
이미 읽었음. 너도 하나 읽고 가셈.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160
북부정류장
그거 이미 봤으 "/ 그리고 이 부분은 사법체계에서 확립될 부분이지
RR15436
나도 윗댓처럼 본문보다 댓글을 유익하게 잘 정독했다
벽보고 대화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어디서 수행이라도 하다 나왔나
쏘야oov
10프로들 뭉쳤네 ㅋㅋㅋ
오아아앙771응
그냥 씨발 사단장이 지 언론 주목 받으려고 무고한 해병대원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물가에 내놔서 죽인 사건 이잖아
ㅇㄱㄸ는 그걸 감쌌고
해병대고 거기다가 사단장이고 남자새끼면 책임을져야하는게 당연한거지
그걸 고소까지 하고 있으니 개추한새끼인거고
이태원참사때부터 윗대가리 책임 안 지는 게 좆나 꼴보기 싫네 시발
한가지 확실한거는 임씨는 지 밖에 모르는 개병신새끼라는 점임
북부정류장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레짐작이 너무 많음
1. 임성근 사단장이 언론 주목 받으려고 해병대원을 보냈다는 말 자체가 해당 인물이 사리사욕을 위해 병력을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일방적 추측에 불과함
2. ㅇㄱㄸ는 임성근 사단장을 개인적으로 감싼게 아니라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발언을 한 것임, 동일 논리대로면 대민지원이 일어난 기간동안의 대통령은 모두 도의적 책임이 있으므로 대민지원 자체를 없에야 할 것임
3. 사람은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돼야 할 문제를 옳그떠의 외압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문제애 언론과 정치인을 끼어들이고 임성근 사단장을 괴롭힌 건 박정훈 대령임, 이는 임성근 사단장의 추태나 도의적 책임과는 무관함
오아아앙771응
개인적으로 감싼게 아닌데 이태원참사도 책임지는게 아니라며 이성민 충암고 출신 장관 두둔하고 채상병사건도 전화 걸어서 극대노함? ㅋㅋ
북부정류장
책임을 저야 한다는 부분이 도의적인 책임인지 사법적인 책임인지는 구분해야 하는거 아니겠음? 임성근이 도의적으론 타락했을지 몰라도 사법적으론 그렇지 않으며, 적어도 동일한 논리로 봤을 때 박정훈 대령은 도의적으로 선할지 몰라도 사법적으론 타락한 것임, 물론 추후 밝혀질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부정류장
그리고 이태원 참사랑 채상병 사건은 연결점이 없는 별개의 사건인데 왜 둘을 놓고 비교하는 거임? 니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서 그게 정의가 아닌데
오아아앙771응
이태원참사랑 채상병은 책임 안 지는 윗대가리라는 점에서 똑같지
법전에 있다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나
인간으로써 리더의 자질이 없으면 자리에서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정의다
북부정류장
4. 원래 엄무상 과실치사는 수직적 구조의 상부(상급자)로 갈수록 혐의 입증이 어려움. 그래서 만들어진게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어 지금 재판중이고 해당 법률로 고발된 사안도 전부 계류중임
5.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게 아니라 대대장 등 6명은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중임
오아아앙771응
이태원참사도 그렇고 채상병 사건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있는 책임자는 책임지라고 그 자리 앉아 있는거임
근데 그럴땐 쏙 빠지고 지들 권리 누릴건 다 누리고 ㅋㅋ
나라에서 책임없는쾌락 권장하는거임??
내 눈엔 걍 지들 책임지고 옷 벗기 싫어서
쌩쑈하는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번 계엄사태도 먼 국민을 위한 종북척결이야
그냥 지 목 조여오니깐 뒤 짚어엎으려고 쌩쑈 난리 핀거지
그걸 또 탄핵 안 시키는 여당도 레전드고 ㅋㅋ
민주주의 정신 내다버리면서 ㅋㅋ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건데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북부정류장
그 도의적 책임을 처벌하는게 니가 가진 한표에 담겨있는 거임 도덕적으론 타락했으나 사법적으론 처벌할 수 없는 악인을 처단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음?
다만 언론에서 떠드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입증해서 휘둘러야만 진가가 발휘될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