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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스압) 근황이 나왔으나 묻혀버린 채상병 사망사건 전개 정리

근황만 보고 싶으면 아래로 쭉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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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23년 7월 경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내려 중부지방이 물난리가 나는 사태가 발생함.

긴급사태에 대한 대민지원을 위해 해병대 제 1사단이 긴급 파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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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은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장갑차로 시민들을 구조하여 화제가 된 바 있음.

이런 기억때문이었는지 현장의 병력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조 작전을 펼치라며 질책하였고, 철수 요청을 무시하고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받는등 병력을 위험할 정도로 물 가까이 운용하기를 주문하였음.

현장에는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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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하던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지시에 따라 수변을 수색하던 중 다른 병사 2명과 함께 불어난 물에 휩쓸렸음.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운이 좋아 수영으로 빠져나올수 있었으나 채수근 상병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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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병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하여 일주일만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주요 혐의자 8명을 특정함.

7월 28일: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혐의자 8명을 포함한 기초 수사정보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허가를 받음.

여기서 첨언하면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민간경찰에게 있기는 하나 범죄 인지를 위한 기초 수사는 군 수사단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있고, 박정훈 대령은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 수사를 진행했을 뿐임.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중대장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경우도 군이 기초 수사를 하고 혐의자를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칙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가끔 애초에 군 수사대가 수사를 한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댓글이 지랄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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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했음.

7월 30일: 그러나 승인한 다음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국방부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박정훈 대령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음.

그러나 이는 적법한 명령권자가 아닌, 일개 국방부 관료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지시라고 볼 수 없었음.

8월 2일: (박정훈 대령측 주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음.

(국방부측 주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였음.

어찌됐건 박정훈 대령은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였음.

이에 국방부는 즉시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시키고 국방부 검찰단을 보내 수사 기록을 회수해감.

이로 인해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건이 발생하는데 뒤에 따로 서술함.

8월 21일: 국방부는 회수해간 수사기록을 다시 경북 경찰청에 이첩.

그러나 이 수사기록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기타 하급 간부들의 혐의점이 빠져있었음.

국방부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군인은 현장을 지휘하던 대대장 2명. 그 중 한명은 크게 반발함.

10월 23일: 채수근 상병의 동료중 한명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함.

이를 통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는 경북 경찰청과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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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임성근이 뻔뻔한 태도로 여러사람 빡치게 하던 와중, 경북경찰청이 임성근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사유는 여러가지를 댔지만 가장 주요한것은 지휘권이 당시 육군 50사단에 있었기 떄문에 임성근에게는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

근데 임성근이 수색 지시를 내린게 확인이 됐잖아?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핵심논리는 이거임.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을 하는데, 임성근은 애초에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수색 지시를 내린게 월권이기는 하나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일견 레전드급 병신 논리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임.

하지만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충분히 수사하고 공정하게 심의했는지는 아직 여러 의문이 남아있음.

 

이로써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임성근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만 남게 되었음

하지만 공수처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질질 끌고있는 상황... 엔딩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게 되었음

 

박정훈 대령 항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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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국방부는 감히 명?령을 위반한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붙여 수사하기 시작헀음.

해병대 수사단이 단체로 항명했으며 박정훈 대령이 이를 주도했다는 명목이며,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취급됨.

8월 14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개에바였는지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된 집단항명수괴를 취소하고 단순 항명죄로 다시 수사하기 시작함.

8월 18일: 국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를 검토하였으나 곧 무산됨.

8월 23일: 박정훈 대령은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내는 한편,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함.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을 통한 여론호소만을 해왔다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만 기각됨.

9월 25일: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 보직 해임 무효 소송은 지금 현재까지도 재판조차 열지 않고있음.

12월 7일: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림. 이후 이어진 공판들에서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비난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음.

2024년 11월 21일: 길고 고통스러운 1심 공판이 거의 마무리 되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함. 이는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임. 1심 결과는 이번달 안에 나올것으로 추정됨.

군 검찰은 구형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코멘트했음.

 

----------------------------------------- 여기까지는 기존에 개드립에 올라왔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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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임성근은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며 이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조만간 박정훈 대령을 고소하겠다는 뒷목잡는 소리를 함. 상당히 빡치는 소식이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빠르게 묻혔으며, 조사도 무기한 연기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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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함.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아닌지 2024년 7월경 국가기록원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료 폐기금지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짐.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관련 소식들이 나왔는데 아무도 퍼오질 않아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정리해 올림.

이것도 제대로 해결될때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함.

158개의 댓글

2024.12.09

ㅅㅂ... 좇같넹...

3
2024.12.09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임… 길게 보면 채상병 사건도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임

30
2024.12.09

공수처새끼들은 이 사건을 수사해야지 괜히 황금고블린 쫒고있냐

15
@DGRO

잡으면 스타 되는데 포기하겟어?

욕심이지 뭐

1
2024.12.09
@DGRO

제일 뒤로가면 똑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24
@DGRO

결국 타고가면 한사건일듯ㅋㅋㅋ

0
2024.12.10
@DGRO

왜냐면 임성근 지킬려고 한게 쿠데타 목적이었거든

 

인력 없는데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듯

4
2024.12.10
@냥그

임성근이 그 자리 지키고 있었으면 국회로 어떤 부대가 왔을까...

0
2024.12.09

와 시발

0
2024.12.09

경북 예천 까지갔는데 정작 해1사는 포항에있음 ㅋㅋㅋ 굳이 갈일도 없는데 간거임

2

박정훈대령이 얼마나 대단한분인지 새삼 느낌

9
2024.12.09

근데 큰 거 털기 시작하면 이거까지 다 털리게 돼있음

전에도 수사 시작하면 별별거 나왔다 그러드라.....

큰 거 시작되면 이제 묻힐 일은 없음

19
@CURU

ㅇㅇ이거는 연결돼 있는거라 보류하고 있는 거라고 봄

0
2024.12.10
@절대감자초코칙촉

도이치모터스 뭐시기 거기 연관 돼 있는거?

0
@오아아앙771응

도이치 말고…사단장 수사 정상적으로 하다가 갑자리 멈추고 대령 처벌로 가닥 잡은게 저어어 윗선 지시였다는 말이 많음

0
2024.12.09
0
2024.12.09

내 기억하기론 분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는 절차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키나

0
2024.12.09
@지급요청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국가기록원이 각종 행정부처의 기록 모두에 권한이 있을거임.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명령을 내리면 국방부등 행정부처 내부의 자료를 폐기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안하고 있단 이야기.

10
2024.12.09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을 하는데, 임성근은 애초에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수색 지시를 내린게 월권이기는 하나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일견 레전드급 병신 논리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임.

 

===

위 글은 두고두고 기억해야겠다

9
2024.12.09

진짜 이딴짓 하는게 간첩 수십만명이 하는 짓보다 더 국군 사기를 떨어트리는거임

11
@maxcr1nge

이러니까 전쟁나면 똥별 간부들 대가리에 총알 박히는거지

0

기열찐빠들이 별 달았답시고 앉아 있으니

0
2024.12.09

군 인권만큼은 챙겨줬어야지,, 이 사건으로 너무 실망이었다

1

진짜 개열받네 정의는 뒤졌구나 이 나라는

1
2024.12.09

모든 수사 관련 기관들이 줄타기하는 느낌임 이번에 어느줄을 잡아야 팔다리 안짤리고 넘어갈수있을까 하면서

2
2024.12.09

계엄 때린놈 하야하면 알아서 물고 뜯을듯

0
2024.12.09

대령이 손도 못쓰네 햐

1

나군생활할때 63대대장이었는데 그때도 사건있어서 주말도없이 엄청 지원나갔었음.

1

채상병 ㅇㄷ

0

군대 간부들은 살인자 집단임

0
2024.12.09

이걸 어떻게 잘넘겼네

0
2024.12.09

이 사건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음

왜 정부가 채상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령관을 이렇게 보호하는지 모르겠어

2

채상병 사진만 보면 눈가가 시큰거린다

0
2024.12.09

뭘 뒷배로 두면 저게 될까

0
@청정이

알자나

0
2024.12.10
@청정이

ㅇㄱㄸ 유도는 좀;;

0
2024.12.09

하 좆같은

0
2024.12.09

정정해줌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외압에 저항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겼으며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이를 공개된 방송매체를 통해 정치인과 결탁하여 정치문제로 비화시켰기에 본문에 나온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유무죄인가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수사기관은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인지한 즉시 경찰에 이첩하게 돼있고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해당 법 개정 당시 법사위 간사가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한다. 즉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경찰에게 이첩해야 한다 밝혔음. 군 수사기관은 법률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이는 권한 밖의 일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반영조차 되지 않음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한이 없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통상 3~6개월 걸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단 2주만에 피의자 8명 및 혐의사실을 인지보고서에 기재했으며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은 당연히 실무자가 법리대로 처리했을 거라 생각하여 결재하였으나 군 법무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빼고 이첩해야 하므로 이첩보류를 지시하였고, 박정훈 대령 본인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군 법무관 모두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였음

2
2024.12.10
@북부정류장

어엉???

0

사필귀정

0
2024.12.09

여기서 박정훈 대령은 본인이 현행법을 위반해서 내용 수정을 위해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중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며,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외압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무단으로 경찰에 이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실 또는 그 관계자로부터 명확히 '누구'를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본인은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해 이러한 취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 추단했다 하였으나 이는 증명되지 않았음

 

따라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었고 인지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는 취지도 아니었으며 다만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함

 

그런데 이걸 언론 기레기새끼들이 받아적으면서 마치 대통령영부인과 임성근사단장 사이의 커넥션에 의한 외압으로 소위 '구명로비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년 반동안의 국정혼란을 불러온 것임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남용이건, 월권행위이건, 업무상 과실치사건 본인이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경찰 혹은 공수처의 수사에 따라 법리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그와 별개의 사안임

1
2024.12.10
@북부정류장
0
2024.12.09

마치 박정훈 대령이 정의로운 사람인냥 포장돼서 인터넷에 떠돌고 옹호를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본인은 행동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달게 받기를 바라겠음

1
2024.12.09
@북부정류장

긴 말 필요없고 중대장 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에도 수사단이 혐의자 혐의사실 3일만에 다 특정해서 이첩했는데 누구도 절차 문제제기 안하는 사실로 네 말은 싹 다 반박됨.

본문에도 적어놨는데 난독인지 뭔지 헛소리 하는놈 또 튀어나왔네 아오

1
2024.12.10
@decltype

ㄴㄴ 그것조차 사실이 아님

 

1. 채상병 사건은 2023년 6월 12중대사건은 24년 5월에 있던 일이므로 시기상 11개월 차이남

2. 채상병 사건 이전까지 군사법원법의 '해석상 미비'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날 만큼의 사건이 없었음

3. 따라서 본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인의 판단도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의 판단이 배치된다 해서 선행된 판단이 맞거니 틀렸거니 할 수 없음

4. 채상병 사건 이후 유권해석을 통해 군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고 해서 유권해석 이전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는 사실이 반박되지 않음

1
2024.12.10
@북부정류장

1년 사이에 무슨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건지 알수 없지만 (아마 국방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근거도 대지 못하겠지만) 내가 채상병 이전 인지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것도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치자.

일단 너는 박대령이 수사권한조차 없는데 현행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반박당하니 이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거라고 물러섰음. 이미 골대를 옮긴거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 사건에서 쟁점은 두가지, 1. 애초에 이첩 보류 지시를 명령권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다는것과 2. 보류지시가 수사권의 침해라는 점임.

너는 첫번째 쟁점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두번째 쟁점에만 천착해서 박대령에게 항명죄가 적용된다고 단정지었음. 첫번째 쟁점에서 박대령이 옳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두번째 쟁점은 다룰 것도 없이 무죄임.

설령 첫번째 쟁점에서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명령권자의 감리감독권과 수사단의 독립성이 경합하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명령을 내렸는지, 국방부 관료와의 정확한 통화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일임. 여기서 너는 국방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님. 마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 처럼 적어서 혹세무민하지 않도록 하셈.

2
2024.12.10
@decltype

1. 2023년 당시에 현행법리를 오해한 것이 맞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행정기관인 군 수사단장이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무단으로 해석한 것이 어떻게 잘못이 아니며 내가 골대를 옮긴 것이 됨?

2. 이첩 보류 지시를 명령권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다는 부분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므로 이 부분은 추후 사법절차에 의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될 부분임

3. 보류지시가 수사권의 침해라는 부분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임

1
2024.12.10
@북부정류장

1. 그렇다면 현재 국방부는 입법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임? 덧붙여 박대령이 독단으로 무단으로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당시에 관행으로 굳어져있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국방부가 언제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입증할 수 있음?

2. 3.은 결국 사실관계에 사법부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소리인데, 나는 본문에서나 댓글에서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음을 부정한적이 없으며, 타임라인에도 국방부와 박정훈 대령의 입장이 갈린다는점을 명시했음.

너는 어떰?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기반으로 박정훈 대령이 법리를 오해했음을 확신하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기술했음. 이게 혹세무민이 아니면 뭐임?

2
2024.12.10
@decltype

쟁점은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박정훈 대령이 상급자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고 본인은 명확한 지시를 받은적이 없다고 지시하고 있으나 본 사건에 연루된 군 내부의 다수자는 명령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부분임

 

혹세무민이라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적은 본문의 사족들도 마찬가지이므로 그것에 대한 정정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음?

0
2024.12.10
@북부정류장

당시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또 가정하고 있지 않음. 이 사건에서 이미 유권해석 또는 행정적 관행으로 굳어져있던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 가능함? 같은말을 반복하게 하지 마셈.

문제가 되는 사족의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답변해주겠음. 근데 게임하고 온다고? 난 자러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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