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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강형욱 폭로 인터뷰에서 의아한 점.

ㅇㅇ.jpg

ㅇㅇ2.jpg

 

 

 

다른 cctv 감시나 그런부분은 사실이라면 강형욱의 잘못이 맞지만

 

저 메시지만 보면 딱히 틀린 말이 없지 않나? 

 

고객,동료에 대한 뒷담하는거 정도면 자제해달라고 할수 있는거 아님?

 

 

140개의 댓글

12 일 전

아닥하고 있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1
12 일 전

논점은 메세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가 논점입니다.

3

다 찾아봤는데 강형욱은 일단 잘한거 없고 직원들은 개폐급 일상생활 불가능 수준 병신들일 가능성이 큼

상식적으로 자빠져 누워있다가 걸린걸 보통 사람은 수치스러워서 떠벌거리고 다니지 않지만 병신은 일단 날 감시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함

둘다 이상한거지

18
12 일 전
@재밌는거웃긴거

내가 볼 땐 이게 맞음 손님 욕하고 직원 한 명을 그것도 사내 메신저로 지속적으로 험담하고 일하는 시간에 의자 밀고 늘어져 있거나 손님 대응을 제대로 안 하는 것부터 보니까 직원들도 제정신 아님

3
12 일 전

사내메신저는 이런저런 기능있기때문에

 

사담은 어찌되던 안하는게 좋지

1
12 일 전

고용주가 고용인들 사찰하는거자너

0
12 일 전
@쩝쩝박사

?? 사내메신저는 그냥 다 볼수있다고 미리 공지했고 그거 보는게 문제인 이유가 뭐임?

1
12 일 전
@Voyager1

공지를 미리 안한거같은데

1
12 일 전
@Voyager1

대화의 잘잘못을 떠나서 개인간 사담을 고용주가 사찰한다는게 문제 없다는거야?

0
@쩝쩝박사

개병신임? 사담은 휴대폰 카톡으로 쳐하던가 업무용메신저로 뭐하는거임ㅋㅋ

1
12 일 전
@아이코스일루마

고용주가 고용인 사찰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게 존나 이상하네

0
@쩝쩝박사

얘 핀트 더럽게 못 잡네

 

안녕하세요. 주xx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개인메신저의 대화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메신저의 경우 사내메신저 시스템 도입의 주체가 회사이고, 또한 사내메신저의 활용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사내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12 일 전
@아이코스일루마

이기중 노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보통 사내 메신저를 경영진이 수시로 열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경영진 측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피해 가려고 동의서를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법률원)는 "사용자가 메신저를 상시 열람하는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축감을 주는 행위"라며 "내용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메신저를 '다 볼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놓는 것은 일종의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0
12 일 전
@쩝쩝박사

넌 대기업에서 사내메시지로 직원들하고 잡담을 하거나 상사 욕을 한후에 이사나 부장라인에서 그걸보고 너한테 쪼인트 깐다고해서

니가 노동부에 찔르면 걔네가 널 보호해줄수있다고 생각하는거야?

0
12 일 전
@쩝쩝박사

업무용 메신저가 사찰임...?? 진짜모름

cctv 감시건이랑 임금건은 큰문제지만 사내메신저로 저런말이나보내고있으면 한심하단소리 안나오는게이상할듯 개인메신저써그런말할땐

1
@노타임투다이

이해력이 딸리는 듯

0
12 일 전
@아이코스일루마

사내메신저로 개인간 사담 ㅋㅋㅋ 애초에 뭐가문제인지를모르는건가

1
12 일 전
@노타임투다이

사찰이지

무슨 대화를 했건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감사 이외에 고용주가 임의로 열람하는건 문제있음

감사 떠서 열람하고 그걸 토대로 징계하는거랑은 다른 얘기임

0
12 일 전
@쩝쩝박사

20인도안되는 회사에서 회사에서 구축해준 사내메신저 쓰면서 사찰이네뭐네하는게 더웃김 막말로 제보받고 확인해봤다고 이야기하고 사내메신저확인해봤다라고 얘기하면 뭘할수있는데 서류야 꾸미기나름인거고

그냥 현실적인얘기를 해봐 강형욱이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아무리봐도 별거아닌거그냥 얹어서 내잘못은 없었다는걸 어필하기위함으로보여서 좀 짜침

1
12 일 전
@노타임투다이

사원수 1만명인 대기업에선 임의 열람하면 안되고 5명인 회사에선 해도 된다는거야?

회사규모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문제가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명분이 없는 임의 열람은 문제라는거임

니말대로 일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면 그게 명분이 되는거라 이해되지만 위 카톡 내용에선 그런게 아니잖아

1
12 일 전
@쩝쩝박사

사담을 왜 사내메신저로 하는데?

1
12 일 전
@Voyager1

내가 알빠임?

그 직원놈들이 사담을 사내메신져로 한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앎?

그걸 임의로 열람한게 문제라는걸 지적하는거지

0
12 일 전
@쩝쩝박사

사내메신저 전부 열람가능한거 미리공지하던데??

1
12 일 전

회사내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증언이라서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거나 객관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봄

막말로 만약 강형욱이 예민한 성격이고

회사원 입장에서 회사가 폐업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단 말임

더군다나 강형욱이 매체를 통해 구축해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기도 어렵고

강형욱측의 입장이나 더 자세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알 수 있을 듯함

5
12 일 전

밝혀진게 뭐 더있나 ?

0
12 일 전

대충보면 강형욱도 깐깐한 사람이고 직원들도 개차반이었던거 같은데 소올직히 아직까지 나온거 보면 글쎄....??

1
12 일 전

직원 5,6명 있는 좋소회사에서 충준히 가능한일 아닌가?

메신저료 동료 욕하고 조롱하고 파벌만들고 고객 욕하고 그러면 대표가 저정도로는 보낼수있을거같은데....

0
12 일 전
@착함

좆소라고 대기업이랑 규정이 다르나? 하면 안되는거긴함ㅋㅋ 물론 대부분은 cctv로도 보고 다 본다는거 암

1
12 일 전

사람들이 너무 치우쳐져있으면 중립에 있는사람도 적으로 보이는 듯

아직까진 정확하게 증거 나온것도 없고 걍 증언같은 정황증거뿐이니

0

이럴 땐 중립이 아니더라도 걍 키보드에 손떼고 있는게 맞는듯. 괜히 나쁜말 썼다가 손해 보1지말고 걍 손떼!!

0
12 일 전
@딸피로살아가는남자

보1지!

0
12 일 전

저거 회원한테 직접 조롱한게 아니라

 

직원들끼리 사내 메신저로 뒷담깠는데 사장이 그거 보고 사찰때리면 잘못된건 맞아

1
12 일 전
@츄잉잉

난 대화를 고용주가 검열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당연하다는듯이 생각하는 개붕이들이 많아서 너무 놀라움

2
12 일 전
@쩝쩝박사

꼬우면 그냥 다른 메신저 쓰면 되는거아님?

1
12 일 전
@츄잉잉

사내 메신저

0
12 일 전

그러니 계집메신저를 썼어야지

0
pk
12 일 전

솔직히 이젠 유명인 폭로니 하는 증언은 증거 나오기 전까진 조또 신뢰안감

0
12 일 전

회사에서 cctv 단걸로 개지럴하는데 모든 대기업도 직원 휴게실에는 cctv있다. 그리고 메신저로 뭔짓하는지 전산실에서 다 지켜본다ㅋㅋ 회사에 놀러왔카

2
12 일 전
@sjw3ur

ㅋㅋㅋㅋㅋㅋ

진짜 회사가 놀이터도 아닌데 ㅋㅋㅋㅋ

0
11 일 전

이미 결론 난 사람 많이 보이네.

대부분 증언밖에 없고 그 증언도 정말 당사자인지 당사자인 척 하는 분탕인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인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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