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붕이 친구인데
기계가 국내에 몇개 없는 기계다보니 소량으로 부품 정식수입하면
7만원->85만원으로 뛴다고함
그래서 연구원들이 직구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 직구 사태 품목만 봤을때는 막히게 생김
명확한 답을 안주다보니 연구소에서 구매하는 부품들도 막히냐 안막히냐로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듯
이거 말고도 정식 수입 전에 받는 샘플이나 프로토타입 제작용 부품들도 다 못받는거 아니냐고 말 나온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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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그건 일반인들이
왜 쟤들은 됨?
이러고 반박할거라 여론상 명시적으로 말 안하고 뭉개는거임
청포도탕후루도매꾼
연구소에서 절차다거치면 시간 ㅈㄴ낭비돼서 연구못해
번째사랑은너야
생각해보면 예전에 플래시게임 막을때도 민심 흉흉해지니깐 비영리 교육용은 예욉니다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긴 했음.
이번에도 예외처리 몇개 주고 불만 틀어막을지도 모르지 ㅎㅎ
닉넴뭐할가
어차피 시위도 못하는 병신민족 그냥 앉아서 소멸하는게 답임
치킨무신사
많이 했었는데? 뭔 개솔
방민시희혁진
막말로 마우저 코리아 이런 곳 국내 재고 동나면 게임 끝임 ㅅㅂㅋㅋ
익명의자산가
ㅋㅋㅋㅋㅋㅋㅋ 정책 만든놈이 섬세하지 못한 빡대가리거나 고의적으로 나라 망치려는 간첩이거나
otp123
진짜 간첩 아닌가 싶다
불타는효자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고대로 받아적고 시킨 것 같은데
애플훈타
이번정부는 뭔 이공계가 부모의 원수쯤 되는마냥 못죽여서 안달이네
제비킹
KC인증을 박았으면 책임도 지던가
TigerZzam
물가 미친 듯이 오르겠네
억로또당첨자
진심 탁상행정 그자체를 보여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리쌀보리
진짜 멍청한 규제다
애플삼성
이 정도면 간첩아니냐?
사회적 혼란 일부러 주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건데? 간첩아니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아니 최소한 유예기간 가지면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의견 수렴한다. 이런식으로 가능하자나? 갑자기 하는건 무슨 사회적 해악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데 도대체 ㅋㅋㅋㅋ
건들면6년
간첩맞음 남여 갈라치기하는거 대부분이 조선족임. 그리고 국회나 관련부처도 빨갱이나 조선족이 먹고있어서 나라 좀먹고 있는 중
애플삼성
국회가 빨갱이 조선족이 먹고 있다는건 개소리같지만 의구심이 들긴한다.
이건 행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일임에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뷰잉뷰잉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용 수입은 인증 면제아닌가? 그렇게 알고있는데..
쒸이이이이익
전 : 걍 사면 됨
후 : kc인증 면제를 위한 인증서류 이것저것 존나 구해다가 유니패스에 신청서 내고 절차 거쳐 한참 후에 받음. 신청해도 '그냥 안돼' 하고 폐기처분해버리면 답없지
뷰잉뷰잉
법이랑 시행규칙이 바뀐게 없고, 절차까지 다 규정되어있는데 달라진거라고? 지금까지도 수입할때 KC 서류 내라고 ㅈㄴ 난리치는데.
청포도탕후루도매꾼
공식적으로사는게아니라 직접구매로 개인이사는거라 안뗐음
ㄴㅓㄱㅔㅇㅣ
그냥 철저하게 막아서 무너지는꼴 보고 관련자들 족칠 수 있으면 좋을듯
기지
개병신같은나라
7136814
시약류도 ㅋㅋ
뷰잉뷰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타.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뷰잉뷰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8.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itbull
캬 자유 시장경제 직구금지 달달하다~
오레노터어어언
물가 억제력 없어지면 다들 ㅈ될껄?
mz틀딱
아씨 카메라 배터리사야되는데 좆같네
극단주의자
의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