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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딸 암매장 하기 vs 주거침입 슴만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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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개의 댓글

@일토준지

ㄹㅇ 슴만튀가 개선될 여지도 없고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쓰레기라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암매장이 3년?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 딸 땅에다 파묻어도 괜찮은거야?

2
10 일 전
@버즈

아들이 탄원했고 당시 애엄마 상황이 고려된거

같긴 함.

근데 그럼에도 이례적 판결이긴 해.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게 나온 거거든

1

ㅂㅅ같긴한데 별개로 궁금한게

집유면 원래 형량 + 추가범죄 형량 + 가중처벌 되서 높은게 정상아님?

전자는 감형된거보면 감형사유가 있었을듯

0
10 일 전
@논리적추론에의한결론도출

사유가 어쨋든 시발 저건 말도 안되는거임

0
10 일 전

솔직하게, 감형 사유가 어쨌건 존속 살해 암매장 형량이 너무 낮고, 추가 형량 때려맞은 이유가 뭐건간에 슴만튀 징역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함.

11
@아넬린

비속

0
10 일 전
@아넬린

존속 살해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등 윗사람을 죽이는거. 존속 살해는 살인죄와 분리되어 살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함

이건 비속 살해. 살인죄에 통합되어있고 제3자를 죽이는거보다 훨씬 가볍게 줌 ㅋㅋㅋ

1
10 일 전

4년 ㄷㄷㄷ

0
10 일 전

슴가만지고 튄 죗값은 4년 6개월!

0
10 일 전

암매장은 그렇다고 해도 슴만튀 4년은 뭐여. 집유 됐던것까지 같이 먹은건가?

3
10 일 전
@I유

집유라는게 그런거니까.....

2
10 일 전

ai가 판사해야한다 시급하다 진짜

2
10 일 전
@아크릴

니가 죽고 태어나고 반복 열번을 해도 ai가 판사하는 일은 없다

 

0
10 일 전

사람 부족하다면서 슴만튀보다 죄가 가볍네 그냥 계속 죽여라는 식이너

1
10 일 전

신생아는 만드는데 10개월이고

슴만튀할 가슴은 만드는데 1n년 걸리니

슴만튀가 더 중죄맞는듯?

0
10 일 전
@아웅
0
10 일 전
@아웅
0
@아웅

하...

0
10 일 전

집유중 범죄는 더 엄하게 하는게 맞다 등신들아 꼬우면 항소해서 감형 노려보던가

재판부에선 괘씸해서 감형안해줄듯

2
10 일 전

진짜 이 선동글도 지긋지긋하다

몇년째 뭔 템플릿이냐?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4026000004

1심에서 7년 선고, 궁핍한 가정사 + 아들 선처 호소로 2심 감형으로 징역3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56920

집유중 범죄, 피해자랑 합의 없음, 벌 엄하다고 항소 - 가중처벌 4년 6개월

 

니네가 원하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122443297

여자 세명 만지고 튀다가 걸린 병신 - 징역 1년

28
10 일 전
@Everheart

아무리 감경사유가 있다 한들 자식 살해 암매장이 3년인게 맞냐는게 젤 문제인데

4
10 일 전
@일토준지

법이라는게 악한사람을 처벌하는건데 살기위해 다같이죽을수도 있다고 판단해 어쩔수없이 생계형범죄 vs 개인악취미로 지속적인 범죄행위 중에 후자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1
10 일 전
@푸딩하면나지

법은 악을 처벌하기 위한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건데

자식 죽여도 살기어려워서 그랬어요 엉엉 한다고 봐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까? 난 장기적으로 저런 판결들이 사회전체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2
10 일 전
@일토준지

아 악을 처벌한다는게 더 악할수록 사회질서가 유지가 안되니까 더악한사람을 교화시킬려고 징역을 더 살게 하는거죠 사회질서유지라는거 알아요 표현을 그렇게 한거지.

음... 첫번째는 오히려 생계를 위해서라서 재범우려가 없어보이고 두번째가 질서유지가 힘들어보이는데 실제로도 집유받고도 질서유지를 어지럽게 했잖아요.

만약 첫번째보고 그렇게 치면 저사람은 돈이없어서 신생아를 죽였는데 또 돈이없으면 죽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배고파서 빵을 훔친사람은 가난해서 또 훔칠거니까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님?? 하면 그건또 아니잖아요

이런 판례들때문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거에대한 의견도 반대인게 밑에 댓글처럼 이미 영유아살해 양형기준이 낮은데 그렇게 악영향이 있었다 보기도 힘들고요

1
@일토준지

왤캐 흥분해서 이리 댓글 저리 댓글이냐.

 

입양 시도 했으나 ‘불가’.

가정형편이 객관적으로 매우 안 좋음.

아들과의 유대는 매우 긴밀함(즉, 딸을 암매장한게 아동학대적 성향 때문은 아님).

 

등등이 모두 다 법원에서 ‘인정’되서

양형 하한기준 4년보다 조금 낮춘,

3년이 선고된거잖아.

 

이런 사건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아이를 양육하기 더 좋은 환경(정책)이 되도록 자극할 수도 있는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사회적살인(입양불가, 경제적 궁핍 보조x)라는 측면에서,

마치 고통받는 환자 죽여서 1년인가 나온거랑도 나름 비교해볼 수 있는데.

 

게다가 저 사람이 징역을 1년 더 살면, 사회질서에 뭐가 그리 크게 기여하는데?

정작 모자관계만 박살나는거지.

 

아무튼 형량이 이게 뭐야만으로 그리 따지면 어쩌냐.

 

저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대방의 의견은 좀 고려해봐라.

공적인 관점을 중시하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개별 사안에 눈 닫으면 어쩌냐.

6
10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기이한 논리네. 사정이 어찌하든 사람죽인거 달라지는 거 아닌데, 감상에 빠져서 극단적 감형해주는 게 정상은 아님.

1
@Everheart

항소는 이유가 뭐든 권리라서 양형에 고려되면 안되는 요인임.. 쟤는 집유중에 저질러서 유예됐던 형 포함 4년 6개월 사는거겠고

 

살인자에 3년은 좀 에반데 아들 돌봐줄 사람이 딱히 없어서 적게준거 아닐까 뇌피셜 돌려본다

1
wt
10 일 전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원댓이 항소라고 적었지만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이 가중처벌 요소일거야

0
10 일 전

후자야 선동이라도 전자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됨

0

법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글 자체는 선동임.. 형량 떨어지는건 반성하는 태도, 죄 인정 여부, 피해자나 유족들의 선처나 합의 유무, 범죄 유무,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심신미약, 경제적 상태 등등 고려하는게 엄청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한 줄 찍으로는 다 표현 못하지

 

판사고 나발이고 법이 바껴야함

1
10 일 전

전자가 낮게 나온건 알겠는데 후자는 높게 나온 사유가 있잖아 굳~이 후자 끼워놓은건 의도가 존나 악의적이네

11
10 일 전

악의적 선동 글은 ㅂㅁ이 딱이야

3
10 일 전

혹시 이런반응을원한거니? https://www.dogdrip.net/556841785

5

고렙이면 고렙답게 렉카질좀 해라

1

1.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살인은 5년이상 이지만 영아살해는 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음.

영아를 살해했는데 왜 더 형벌이 약하냐 더 쎄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영아 살해는

단순이 영아를 살해했다 가 아님. 영아살해는 치욕은폐(사생아,강간),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는거임

얼마나 불쌍한 사정이 있으면 영아를 죽였을까 그러니 그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약하게 하겠다 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살인죄로 처벌될뿐임

위 사례도 글을 읽어보면 여자는 낳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었음 입양등의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불가능했음

그렇기 때문에 영아살해의 법리를 적용했다고 생각함 1주일 된 아이기 때문에 영아살해를 적용하지 못하여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그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가 작량감경했다고 보임

 

2. 슴만튀는 집유중이잖아? 높게 나올 사유가 있는데 굳이 굳이 비교 하면서 살인 vs 슴만튀 이러는건 굉장히 악의적임

11
10 일 전
@하와이안민초오이

와 진짜 깔끔한 정리 ㅊㅊ

1
10 일 전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못 키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동행했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혀 같지 않은 상황인데.

 

슴만튀 안 하면 누가 굶어죽냐? 그니까 누가 집유기간에 재범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6
10 일 전

걍 법 과목도 필수교육으로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판례 형량 관련 글 올라올때마다 댓글들 보면 존나 웃김ㅋㅋ

4
10 일 전

요즘은 판례 사례를보는게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기분에따라서 주는건가

0
10 일 전
@fefe

살인죄 최저형량 미만인 3년주는 판례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

0
10 일 전
@김하드

한사람 목숨값이 3년이면 너무 싼거같은데...

0
10 일 전
@fefe

같은 살인이라도 살인의 배경은 수억가지지 뭐.

 

예를들어

 

1. 미취학아동을 성폭행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하지만 물적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방면.

 

아버지는 분노하여 석방중이던 피해자를 권총 살해.

 

이 아버지는 몇년형을 받아야 마땅할까? 그 이전에 유죄인가 무죄인가?

 

2. 20년간 어머니 병수발을 들던 아들 피의자A (52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베개로 살해. 병 수발로 적당한 직장을 얻지 못해 비정규직 전전. 결혼도 못함.

 

이 아들은?

 

이래서 법이 참 어려워

1
10 일 전

요새는 결과보다 왜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선동이 너무 많음

5
10 일 전
@유출

ㅇㅈ 옛날처럼 제목만보고 씨----이발 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받았는가 보게 된다.

0
9 일 전

시발 아무리 탄원해도 살인에 시체유기를 3년 떄리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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