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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가 나 등처먹으려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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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개의 댓글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아래 개붕이 말처럼 실제 20을 떼는 것이 아니므로 210이 아닌 230일때 20 비과세 적용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면, 안하면 과표가 230이니 놀랍게도 그 둘은 커질수밖에

0
@육개장칼국수

닌 말할수록 추해지니 입 닫고 있자.비과세가 과세표에 왜 포함되냐고.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너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명목 230에

(과표 줄여준답시고)

20 비과세 적용시 210 과표

20 비과세 미적용시 230 과표

국민연금, 건보는 과표에 비례

이게 어려운가?

0
@육개장칼국수

[레벨:1]육개장칼국수

7 시간 전

월급 210으로 하고 식대를 별개로 줘야지 저걸 회사에서 명시된 230의(후략)

------

진짜 넌 개병신이냐?

이상황에 대해서 월 230 이라 하는게 틀린거 아니라고 한거고

거기다 달란 댓글에 또 니가 멍청하게 그럼 건보 늘어난다는 개소릴 한건데?

230중 비과세20 넣으면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210 이라서 애초 늘어날일이 없다고 등신아

비과세 20이야기 하는데 비과세 미적용을 왜해 등신아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20 비과세 적용이 과표 줄여주기 위해서라는 그 명분에 대한 반박인데

진짜 존나 이해 못하네 ㅋㅋ

0
@육개장칼국수

그냥 니가 좆도 모르는 병신인 거 인증밖에 안돼.

'공제가 22인데 왜 표준이 210임?' 이딴 댓글 단 데서 이미 증명 끝났어.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그래 병신이니까 설명해봐 왜 공제합 22인데 과표가 210이 나옴?

0
@육개장칼국수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210이니까 22가 나오지

통상임금 230 보수월액 210 기준소득월액 210 어차피 둘다 같으니 210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4.5% = 9.45

건강보험 3.545% = 7.44

장기요양 건강보험*12.81% = 0.953

고용보험 0.9% = 1.89

소득세1인기준 2.3 약간 안되는 정도

지방소득세 소득세*10% = 0.23미만

합치면 약 22.23가량

 

비과세 없이 보수월액이 230이면 국민연금부터 10만원 넘어간다.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그니까 22가 비용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잖음?

그래 내가 잘못 이해했음

0
@육개장칼국수

소득공제가 아니라 급여에서 공제항목이다

연말정산도 아니고 지 주거상태, 소비내역이랑 가족구성을 깐 것도 아닌데 소득공제를 어떻게 알어.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ㅇㅇ 급여에서 깐걸 말한거임

용어 잘못 말해서 쏘리

난 애초에 공제합이 비용공제 합이라고 이해했음

0
@육개장칼국수

직장인 월급이야기하면서 소득공제란 용어틀릴 수 있냐 싶지만... 여튼 쓰던 거 계속 달자면...

 

니 첫 댓글로 돌아가보자.

"210이라고 하고 20만원 따로 주지 왜 230으로 하고 거기서 20을 비과세로 떼냐?"

- 230에 포함되는게 맞는 항목이란거임. 애초에 떼는 것도 아니고.

 

애초 말했듯이 비과세 20은 공제항목에서 다 제외되기 때문에 니가 중간에 딴지거는 건강보험, 연금 저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비과세 20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초과근로수당 계산을 230기준으로 계산하는거고 적립되는 퇴직금도 마찬가지라 월 19만원이 되는거고

통상임금에 포함을 안하면 통상임금이 보수월액과 같은 210이 기준이 되니 초과근로수당 기준도 210이 되는거고 퇴직금도 17.5가 되는 거다 알겠냐?

근로자입장에서 이게 포함을 하는게 낫겠냐 제외를 하는게 낫겠냐.

그리고 그게 통상임금에 안집어넣으려는 회사가 있고 고용노동부랑 법원은 왜 '고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넣도록 판결하는 이유야.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명목 230에 식대 20 공제하는 회사 A

명목 230에 식대 20 공제 안하는 회사 B

건보, 연금납입 차이가 없다고?

0
@육개장칼국수

뭔소리 하냐 그건 니가 처음 단 댓글과 전혀 다른 경우인데.

[월급 210으로 하고 식대를 별개로 줘야지 저걸 회사에서 명시된 230의 월급의 일부를 떼는건 아무리 일반적이어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함]

이게 니 첫 댓글이다.

그리고 식대 공제는 뭔 소리야. 용어 니 좆대로 쓰지 좀 마라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너랑 밑에 애 댓글 보고 그건 틀린거 알아서 그거랑 다르게 얘기한거임

아무튼 너 고생했다. 내가 잘 몰라서 너가 더 헷갈리나 봄

0
@육개장칼국수

230에 식대 없는 경우

230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경우

말하는 거면 당연히 연금, 건보료 공제액이 차이가 나지.

위는 그냥 쌩 230이고 밑에껀 210이 기준이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만원 이하 절사)

 

230에 식대 없는 회사 = 소득기준월액 230, 보수월액 230, 통상임금 230

월 공제되는 금액 25언더 실수령 205가량

월 적립되는 퇴직금 19

 

230에 식대 20 적용하는 회사 = 소득기준월액 210, 보수월액 210, 통상임금 230

공제 22. 실 수령 207가량

월 적립되는 퇴직금 19

 

니 첫댓글에 주장하는

210에 식대 20을 따로주긴 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 안하는 회사 = 소득기준월액 210, 보수월액 210, 통상임금 210

공제액 22만 가량 실수령 207가량

월 적립되는 퇴직금 17.5

 

별개로

쌩으로 210만 주고 식대 없는 회사 = 소득기준월액 210 통상임금 210

월 공제액 22만 가량 실수령 187가량

월 적립되는 퇴직금 17.5

 

0
@알파스트라이크

멍청한 놈 붙잡고 설명하느라 고생했다. 그래도 쟤처럼 내가 잘몰랏다 하는 개붕이는 개드립 상위1%임

 

1
21 일 전
@육개장칼국수

월급의 일부를 뗀다(x) 회계법상 명목을 바꿔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한다(o)

저렇게 안해도 회사는 아무 상관없음 받는사람 세금 덜맞으리고 하는거지

1
21 일 전
@룰루랄라릴리

일단 공제합계가 22인데 과세표준이 왜 210인지 모르겠네

0
21 일 전

초년생이 모르면 물어볼수도있지 뭐. 저렇게 받았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손해되는건없는지 모르니까...

저능아타령하는애들이 오히려 더 사회경험없고 후배동생들 챙겨본적없는 멍청이들같음

3
21 일 전

어느 한 쪽을 고르라면 매사에 조심하고 의심하는편이 낫지

고용관계에선 회사가 갑이니까 더 그렇고

1

입사전에 면접때 분명히 명시했었을텐데 식대포함이라고

0
21 일 전

퇴직금 저 딴식으로 주는건 이상하지

 

저거 1년 안채우면 토해내야한다

0
@댜기

법적으론 안토해도됨. 회사 마지막 임금에서 지맘대로 상계해도 소송가면 이긴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생각보단 노동자쪽 많이들어준다.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얼마전 하소연 한글 봤는데

 

노무사 / 노동청 전부 돌려줘야 한다 했다고 하소연하더라

0
@댜기

그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노동청이랑 노무사가 다 그런소리 한 정도면

--------

알아보니 부당이득으로 처리되는 판례가 있네

0

아니 저게 24년도 월급이라고?

내가 2014년 월급이지?

저거받는다고?

0
21 일 전

착취는 시발 지가 스스로 제발로 걸어가놓곤 ㅋㅋ

0
21 일 전
@상훔

그런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저러니까 착취든 말든 본인은 착취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걸 알고 들어가야 니 댓글이 먹히는 거 아니냐? 별 시덥잖은 태클로 댓글 싸재끼지마라

5
21 일 전
@정답없음

네 죄송합니다

1
21 일 전
@상훔

사과할줄아는 멋진 개붕추

0
21 일 전

댓글 어질어질하네 펨코인줄 알았다야

0
21 일 전

11번이 맞는말하네 ㅋ

1
21 일 전
@고라니수영법

11이 병신같은데?ㅋ 포괄이니 좆소니 직원 빨아처먹으려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1
21 일 전
@연수동식빵맨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 힘내라

4
21 일 전

식대는 비과세

0
21 일 전

아니 근데 퇴직금을 월급에 녹여서 주면 만약 1년안되서 퇴사했을때 토해내야되는 돈이 되는거임?

0
21 일 전
@외계인

요즘 퇴직금은 월급의 12분의 1씩 별도로 퇴직금 통장같은곳에 따로 모아두는거임. 저기서도 월급이랑 별도로 19만원 줬대자너.

토해내는게 아니라 걍 못받는거라 보는게 맞지

2
21 일 전
@돌도로돌돌

근데 별도적립은 모르겠는데 급여계좌로 같이 나가면 불법 아닌가?

0
@외계인

연봉에 포함해서 이미 준 건 1년미만이라도 못뺐음.

연봉별도로 해서 미리 지급안한건 1년미만은 발생을 안한걸로보고

1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삭제 되었습니다]
@피코

그런 빡통사장이 아주 많단다. 그리고 그걸 다시내놓으라고 하는데 1년미만인 경우 반환해달라고 해도 통상퇴직금으로 안봐서 효력이 없다보니 반환의무도 없고

0
21 일 전
@알파스트라이크
[삭제 되었습니다]
@피코

니말맞음 재판가면 월급으로 포함됨. 그리고 퇴직금 요구가능함 다만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이 되는 통상급여에선 해당 지급액은 제외됨.

노동자도 사용자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렇지

0
21 일 전

이런능지면 개좆소겠네

0
21 일 전

식대 20만원 비과세 존나 크다.. 우리회사 점심식대 제공되서 식대 비과세20만원 안해주는데 전직장에서 20만원 비과세로 해줄때 실수령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구나 느낌

0
21 일 전
@군터오딤

진짜 소득세구간때문에 월급인상됬는데 실수령은 비슷한상황도옴 ㅋㅋ반대로 구간걸친급여면 비과세해주면 실수령차이 크게느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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