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은 교수의 '성희롱'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해당 미투건으로 인하여 교수의 재임용이 안되고 해임된 것이 적법하냐의 문제였음
1심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피고 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로 교수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거임
문제는 여기인데 성희롱을 문제로한 학교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거지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 "분명한 사실"로써 까지는 증명하지 않음
물론 이것만 가지고 성희롱이 실제로 있다 없다 우리로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피고(성신여대)입장에서 성희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임한것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결론임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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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시작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
성희롱이 분명한 사실은 아니지만 성희롱 논란을 근거로 학교를 해임하는건 적법하다?
그니까 유죄 확정은 아니지만 논란이 있는 인물이 교육자 위치에 있는건 문제가 있으니 해임은 납득이 될만하다 이건가
사짜직업사이버렉카기사
비유하자면 99% 이상의 의심없이 합리적인 증명이 아니면 무죄로 치는게 형사사건의 무죄추정원칙이고 학교 정도의 입장에서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정도까지의 증명력을 가지는건 무리이니 80% 정도까지를 가지고 판단한것은 적법하다 라는거지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은 어느정도 성희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수 있으나 그것이 형사사건급의 증명력을 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로서의 성희롱이 있었는지는 몰?루 라는거임
노가다김씨
패 안까보고 손모가지 날리는게 맞아?
저승에 계실 평경장도 그건 좀 아니라고 하겠는데
삼색새
형사소송에서 무죄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유죄일 수 있더라
nesy
오.. 이럴 수도 있구나..
질문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 행정소송은 위법하냐 아니냐가 메인이라서..
석분
저런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안되니까 형사사건이 없는거고
대법원은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란거지
말랑말랑연양갱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안 돼??
고양이맛칠리
직장내나 특수한 경우에만 따로 규정하는걸로 알고 있음요
말랑말랑연양갱
오 첨 알았다… ㄱㅅㄱㅅ
노예31호
와 그럼 '증언' 하나만으로 교수 모가지 딸 수 있는거야?
마견
이미 거짓미투 당해서 자살까지한 사건 있었는데?
쥬지왁싱턴
이미 땄어...
95세김노인의최후의헤드샷
https://namu.wiki/w/%EC%83%81%EC%84%9C%EC%A4%91%ED%95%99%EA%B5%90%20%EC%84%B1%EC%B6%94%ED%96%89%20%EC%9D%98%ED%98%B9%20%EA%B5%90%EC%82%AC%20%EC%9E%90%EC%82%B4%20%EC%82%AC%EA%B1%B4
찬슬르아담
이미 땃죠?
다크쉐이드
삼립호빵
이게 1심에선
하지만 재판에서는 성희롱 등의 피해주장을 근거한 해임 사유와 달리 A교수의 알리바이와 피해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들이 제출되며, 피해주장의 허위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증거자료처럼 쓰였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오빠’라는 등의 A교수의 녹음파일도 원본 확인결과, 실제 발언과 달리 편집된 사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서 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왔거든.
2심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거 보면 저게 사실이 아니었거나 다른 정황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함.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 안했다는 일단 제쳐두고
그만해줘
그냥 여성에 치우쳐진 판사로 바뀐걸수도 있는거지
투게더초무침
좆관된 진술ㅋㅋㅋ
자륙지
성희롱은 죄가 아니라매??누가 그랬지
삼립호빵
ㅇㅇ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통매음이나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만 처벌
자륙지
길가는 모르는 여자한테 와 쭉쭉빵빵 몸매 좋은데? 해도 ㄱㅊ음??ㄷㄷ
삼립호빵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그 자체로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즉,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카메라등촬영죄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폭행, 협박 등을 통한 간음, 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칼리츠버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는 고소할수는 있지 ㅋㅋ
어딜도망가2
길이면 공공장소니까 공연모욕죄 될꺼 같은데?
Voyager1
몸매좋다는게 왜 모욕임?
어딜도망가2
성희롱
Voyager1
성희롱은 죄가 아님. 성희롱죄라는건 없음.
어딜도망가2
ㅇㅇ 근데 공공장소 에서의 성희롱은 공연모욕죄가 가능할수 있음
jhyun99
qwer이 인기가 대단하긴 한가보네
초특가신발
쵸단만 불쌍하고만
페미 극혐할수도 있지 뭐 페미는 페룡인이냐
하도여ㅇ
이게 큐떡이랑 무슨상관인거??
콜라쏟음
쵸단이 저 교수 무고 미투라고 커버했는데 여초에서 발작하고 살인스텝 밟는중
콜라쏟음
Qwer에 개거품물고 달려드는 애들 이상하게 질기고 진짜 증오 수준이 그냥싫다 이수준이 아니라 이상했는데 알고보니 정신병자 여초카페들이 반페미 발언 물고 총공격중이더라 ㅋㅋㅋ 사회의 암덩어리 년들 진짜
졸린인생
와 일관된 증언만으로 사람 대가리를 딸 수가 있구나.
고기먹는고릴라
관심없ㅋ
zuzulia
공보의때 허위미투 당했는데 경찰 조사단계에서 보건소 통보가더라ㅋㅋㅋㅋ
1등시민이 ㅈ같다고 일단 찔러버리면 꼴등시민은 그냥 처맞는거ㅋㅋㅋ
게장초밥
직장에 통보하는 법 아직 입법 안하지 않았냐
zuzulia
오던데? 공보의도 군인이라 다른가?
보건소에서 전화하더라 어케된거냐고
노가다김씨
그거 "수사 시작하는 즉시 통보하고 불이익을 주라"고 윗대가리가 그래서 그럼 ㅋㅋ
년차공시생
그거 아마 공보의도 공무원 신분이라 그럴꺼임
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무조건 통보갈거야 아마
zuzulia
아 그래서 그렇구나
공무원 꼴등시민은 조지기 ㅈㄴ쉽네ㅋㅋㅋ
년차공시생
ㅋㅋㅋㅋ 그래서 공무원들이 밖에서 자기 신분 최대한 숨김 ㅋㅋ
회식할 때도 평소에 쓰는 주사님, 과장님 이런 호칭 안 쓰고
대리, 차장 이렇게 바꿔부르는 경우도 있음 ㅋㅋ
zuzulia
아.. 진짜 괜히 트집 잡히면 조질수도 있으니 조심하는구나
나도 진짜 집-헬스-근무 이거밖에 안하는데 병원사람들이 다 아니까 진짜 개쪽팔려서 ㅈ같던데
재판 끝나기 전에 공보의 끝나서 무죄 나오고 나서 병원이랑 근무했던곳에 통지서?? 무죄나왔다고 돌리는거 할꺼냐고 묻더라 그래서 한다고했음
년차공시생
진짜 고생했네 ㅠㅠ
게장초밥
퍄 미쳤네ㄷㄷ
물상보증인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52497 판결
읽어보고들 와라
삼립호빵
케이스노트에서 pro회원 밖에 못 봐 ㅋㅋ
포코
저때는 진짜겠지 했는데 여자는 이기적이고 악마와 가깝다는걸 새삼 느낌
공항과자도둑
알사람은 다알텐데 굳이? 주위사람들은 다알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