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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러페스 사건 jtbc 공식 유튜브에 올라옴

https://youtu.be/--oXlbTyYAU?si=Ys948B1-3b3RthZk

 

 

 

 

일이 점점 커진다~

180개의 댓글

2024.05.06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런치세트 메뉴로 어린이가 오나홀로서 경험한 일을 망가를 팔아요~

10
2024.05.06

이게 싸울일임??

0
2024.05.06

페도 싫어하면 좌표찍은 아줌마 페미로 몰면 되니까 얼마나 개꿀이야

내 편들어달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다가 인터넷뉴스-종편뉴스-공중파뉴스-렉카정치인 빌드업 착착 진행 되버리는중

정상인 시각에서는 느그들은 아동성애자 벌레새끼지 뭐겠냐

 

17
2024.05.06

다죽여버려

0
2024.05.06

이번 일로 페도 아닌거까지 규제 때릴까봐 무섭다 한국식 일처리가 근원을 없애잖아 ㅋㅋ

3
2024.05.06
@헤애네

이미 저기 경찰나갔을때 가장 크게 맞은곳이 페도 아닌거임ㅋㅋ

1
2024.05.06

가상속 존재가 뭘 당하는게 핀트가 아니라

어린이 런치세트 워딩이 문제였다고 ㅋㅋㅋㅋㅋ

 

억지로 핀트나간 쉴드치니까 까들도 핀트 나가게 까는거야....

5
2024.05.06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규제할거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페도라는 워딩 하나에만 집착해서 너 페도야? 이지랄 해대며 피터지게 싸우더니 언론과 페미가 일반 성인 음란물, 게임 패던 어감으로 살살 자극해주니 그제야 페도 소리 안나오네.

0
2024.05.06

표현의 자유 지랄하지마

우린 페도 그리는 자유는 처벌했으면 해

어린이 세트라고 그려 두는게 자유라 생각하냐? 역겨운 새끼들

닥치고 있어 그냥 좀

6
2024.05.06

2d긴하지만 불법이고.. 보기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네 .. 욕하기전에 법부터 어케 시위해서 고쳐보는건 어떨까 저런걸 즐기는 편은 아니라 어케 말해야할지 몰겠네. 퀴어축제는 보기 안좋았었는데 그거랑 다른게 뭔지 모르겠음..ㅎㅎ

0
2024.05.06
[삭제 되었습니다]
2024.05.06
@약과휘낭시에

씨발 그냥 대가리박고 제발 블아게임이랑

히토미랑 픽시브 아카라이브는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판에 장작넣고 불피우는게 ㄹㅇ무지성 급식보는거같음

10
@약과휘낭시에

역겹지만 자유의 범주인 것과 역겹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법안이 만들어지는 것, 누가봐도 후자가 문제인데

 

 

4

아니 근데 진지하게 "역겹다는 이유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게 그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냐...?

4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그걸지금 씨부릴 타이밍이 아니라는거임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성적대상화해서

오프로 판게 세상에 퍼졌는데

그거주장하면 돌만더맞음

12
@미레아

아니 시발 대원칙에 타이밍이 어디있다고 자꾸 타이밍을 찾아

3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시발 쉽게말해서 부모님이 보증서다 집날렸는데

거기다 학원비 빨리 달라하면 무슨대답이 돌아올꺼같음??

그거랑 똑같은 상황임

9
@미레아

뭔 시발 비유를 해도 말도 안되는...이게 부모님이 보증서다 집날렸는데 학원비 달라는거냐?

 

한국인들 의식이랑 안맞는 책 써서 사람들이 도서검열 요구하고 국가가 금서지정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그거 반대하는 사람한테 민족반역자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눈치보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꼴이지.

4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그래 그렇게 지금 불났는데 계속 기름넣으셈

세상이 그거알아주나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릴때도 있는거임

7
@미레아

그래봤자 아닌건 아닌거야.

 

4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응 수용하기 어러워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그리는 창작"

그걸 상품화

 

역겨움 수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니들은 이런것들도 표현의 자유라 해야 된다 생각하니?

8
@크래프트블랙

그 역겨움이란 것의 기준은 개개별로 다 다르고 집단별로도 다 달라서 적용이 결국 지네 좆대로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4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개개인 지랄 ㅋㅋㅋㅋ

집단적이야 니들 빼고 다 역겹게 봐

그럼 니들 의견을 수용해야겠냐

우리 의견을 수용해야겠냐

지들좆대로(국민 여론 대다수)이라 주장(블기견)

8
@크래프트블랙

여기서 나한테 "니들"라고 하는 것만 봐도 니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고 단순히 네 주장에 반대히면 전부 블아 유저나 저런 이미지 동조자로 이분법적으로 샹각한다는 것 잘 알겠다.

5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여기서 이거 반대하는게 니들 빼고 누가 있냐

당장 아청법 폐지한다하면 누가 찬성하겠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미국가서 인종차별 표현하자고 주장할 수 있냐?

 

페도 그릴 자유? 그걸 인정해주는게 맞는 사회라 보지 않는다

그럼 밖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왜 처벌하냐? 그것도 표현의 자윤데

역겨우니깐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좀

5
APK
2024.05.06
@크래프트블랙

ㅇㅇ 표현의 자유임.

책임이랑 별개로 자유라고.

5
VTI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첫페이지에 언급했듯

 

1. 법적으로 규제 해야한다

2. 규제는 아니어도 눈꼴시려우니까 눈앞에서 치워라

3. 전혀 문제없다. 취존 안해주는 니들이 나쁜거

 

크게 분류해서 저 세가지 의견이 혼재되어 여론 통일도 안된 상태로 1번은 3번을 보고, 3번은 1번을 보며 2번은 1, 3번 둘 모두를 신경쓰거나 2번을 빙자해서 둘중 하나만 패려하니까 아무말 대잔치가 되는거지

 

이런 논지의 댓글 안보고있다가 대댓으로 달아주면 그제서야 'ㅇㅇ 검열하자는건 아님' 하는 애들 꽤 있을거임 ㅋㅋ

3
2024.05.06
@VTI

지금 블아 역겹다고 까는 사람중에도, 법적으로 검열까지 들어가는건 찬동 안하는사람 꽤 보이더라

0
APK
2024.05.06
@IIIIllIlI

개많아 어제 투표글에 7~80%였음. 그런데선 입꾹닫 하던 애들 여기서 열내는 중

1
@연구소인건비루팡

논리라곤 유일하게 "보기 불편하니까" 이거 단 하나임 페도가 역겨운 거 인정 ㅇㅇ 당연한거임 근데 공권력 까지 행사하면서 검열한다? 이건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함

2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삭제 되었습니다]
APK
2024.05.06
@약과휘낭시에

침묵이 낫다는게 뭔 개소린지 애초에 그쪽 팬이 아니라니까? 난 표현의 자유가 지켜졌으면 하는 사람이지 니 멋대로 페도라고 생각하지마

3
2024.05.06
@APK
[삭제 되었습니다]
APK
2024.05.06
@약과휘낭시에

아니 니 말 어차피 다른애들한테도 다 하는 말일거라 답한거

3
@약과휘낭시에

옳지 못한 것에 커뮤에서 한 마디 하는 것조차 침묵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격만 떨어뜨리는 꼴이지.

3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삭제 되었습니다]
@약과휘낭시에

누가 지탄하지 말래? 그걸 넘어서 처벌하자는 새끼들이 한트럭으로 쏟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딴 소리는 하지 말라는거지. 규제하자는 인간들이야말로 눈치껏 행동못하냐?

3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삭제 되었습니다]
@약과휘낭시에

"경찰에서 법리 검토 한다고 말 나오고 언론에서 처 때리는데"

그냥 욕하는거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지랄을 하니까 내가 반대목소리를 내는거고 "니들"이라는데 내가 지금 블아 플레이하고 저런거 옹호해서 이러고 있는거냐?

너야말로 이런 문제에 가만히 있어야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 그럼 뭐 앞으로 시발 국민감정 건드려서 떼법 일어날 때마다 전부 예예 거리면서 수긍할까?

2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이게 여론몰이 대상이냐?

기본적으로 페도는 ㅈ같은게 맞는데?

떼법이란건 이익단체가 지들 이권 위해서 여론 형성해서 법 만드는거지

이건 이익단체가 들어간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여론이 페도 혐오인건데

 

이걸 떼법 몰이 한다고?

그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제정 개정되는 법들 다 떼법이라 해라 ㅋㅋ

1
@크래프트블랙

좆같은걸 빌미로 내 맘에 안드니까 창작물 규제하자는게 떼법이라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안한다.

2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넌 그렇게 생각할진 몰라도 난 이런거 규제안하면 다른 규제들은 왜 존재하냐? 라 생각되는걸?

 

규제 방안이 없다는게 놀라운데?

0
@크래프트블랙

고작 창작물에 규제 방안을 생각해내야겠다 집착이 더 놀라운데

 

‐---------------------

 

이와 관련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은 2002년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사건에서 가상아동포르노를 처벌하는 미국의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PPA: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1996)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가상아동포르노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표현이 불법행위를 독려한다는 것은 그 표현을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 사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에 기대어 법을 제정해서는 아니된다.” Stanley v. Georgia, 394 U.S. 557, 566, 89 S.Ct. 1243, 22 L.Ed.2d 542 (1969).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들은 정부가 사상을 통제하거나 그러한 부당한 목표로 법을 정당화할 때 위험에 처한다.

 

생각할 자유는 자유의 시작이며 표현은 생각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표현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원은 말과 행위 사이에 그리고 사상과 실천 사이에 중요한 차별을 둬왔다.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보통의 방법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절하게 벌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표현이 특정 불법행위를 불확정적인 장래에 유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 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폭력이나 위법의 주창도 “그러한 주창이 즉각적인 불법행위의 유발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을 때만”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성표현물 자체]는 어떤 범죄의 미수, 선동, 사주, 또는 모의에도 이르지 않는다. 정부는 어떤 사상 또는 욕구를 독려할 수 있는 표현과 아동성학대 사이의 요원한 관계 이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더욱 직접적이고 강고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정부는 아동성표현물이 아동성애자의 불법행위를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2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그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의 판결문이고

저 주문에서도 주요 논점은 아동설표현물이 불법행위를 독려 하냐? 의 논점에서 나온거 같은데

 

국내 판결문은

 

그러나 음란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따라서 음란물 정보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9. 5. 28, 2006헌바109

 

공공복리를 위하려 필요한 제한 이라 봄

아동성 표현물이 아닌 음란물에 대한 관점도 이런데 페도물이면 한국에서 제재가 안될 수 있겠음?

페도 하고싶음 미국가시면 돼요

0
@크래프트블랙

현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확입한 유럽 대부분은 규제 안하고 있고 흔히들 규제 강하다고 오해하는 미국에서조차 저러고 있다는게 요점이지.

사실 이슬람 후진국들에서도 동성애 참수형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거야

1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뭐래 유럽도 규제해 ㅋㅋ

0
2024.05.06
@크래프트블랙

https://namu.wiki/w/%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20%EC%84%B1%EC%B0%A9%EC%B7%A8%EB%AC%BC#s-4.4

 

논문 여러개 찾았는데

내가 요약할 능력이 안돼서 나무위키봐라 그냥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규제는 한단다

0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이후 미국 의회는 새로이 Protect법(TheProsecutorialRemediesand OtherToolstoendtheExploitationofChildrenTodayActof2003)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 제2252a조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는 “실제 아동과 구별이 불가능한 아동의 시각적 묘사”만을 포함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그림,만화,조각,회화 등 완전한 가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범주에 들어갈표현물은 제외였다.

 

그 대신에 제1466a조에서 다시 별도로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인포르노그래피의 경우처럼 음란성을 요구한다.131)다만 음란에의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제2장에서 제3절에서 전술한 Miller판결에서 설시한 요건중 “문학·예술·정치·과학적 가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만 충족되면 이에 해당하고록 하고 있다

0
2024.05.06
@연구소인건비루팡
[삭제 되었습니다]
@약과휘낭시에

반대지.

 

아 저거 역겹다 - 너나 나나 동의함

아 저거 규제나 처벌하자 - 나는 이거에 반대하고 어제부터 계속 커뮤에서 이런 애들이 쏟아지니까 글을 쓰는거임. 여기 댓글도 마찬가지고.

 

니 말 반대로 돌리면 처벌하자거나 규제하자는 몰상식적인 사람들도 나오면 안되지. 애초에 걔네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글 쓸 이유도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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