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병무청의 월권행위 같아서 위헌 청원넣음
공개청원으로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때까지 넣을꺼임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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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뚝배기
응원한다.
그래서소는누가키우는데
공익갤에 가끔 사회복무요원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음. 환자까지 징집하는게 이 나라 병역 정책이다 보니 저런 조처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함. 그쪽이랑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음.
군인권센터에도 마찬가지의 주요 의제일 수 있는데, 거긴 주로 현역 중심 활동이긴 함. 그래도 상담 받아도 나쁘지 않음.
대영닉
공개 되면 바로 링크 ㄱㄱ
폼보드
잘했다
장트러블맨
근데 뭐 그런다고 예전에 썻던글까지 깡그리 지울게 아니라면 검색하면 나올텐데 그런것까지 잡게?
Cloe
소급적용하지않을까
장트러블맨
에이 설마
태백시샬라메
원래 법 제정 이전에 했던건 소급적용 못하는게 원칙임
고추건조기
위헌 소지 있을거같은게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 아님? 병역법상 충분히 면제나 공익판정 받을 수 있는 질환이나 장애도 모르게 해서 현역 잡아가겠다는건데 이게 정상이냐 진짜
노잼외국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지
이렇게 핑계 대면서 이거 안되고 저거 안되고 이거도 금지 저거도 금지 하다보면
남는건 생각없는 척 해야하는 노예들임
이건 특이하다, 이건 어쩔 수 없으니 용인해야한다?
또 새롭게 위정자새끼들의 마음에 쏙 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하면서 하나씩 거세당하는거지
로보트
모든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해놓고
여군징집 안하는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내리는 병신새끼들인데 과연
초CYON
왜 면탈이야 정당한 권리 아님?
내가 평소 정공정공 정공은 혐오받는 이유가 있어~ 이러고 다니긴 했지만서도
이런 노골적인 권리침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눈치없고 좆같이구는 정공도 결국 헌법아래 보호받아야 할 국민 아님? 군인으로 편제된 애들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