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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노예계약을 주장하는 이유

어제 변호사가 그렇게 열심히 막았는데도 결국 뱉어낸 말이

"경업금지"때문에 난 평생 하이브 아니면 안된다 노예계약인줄도 모르고 계약했다고 그걸로 올 초부터 다퉈오고 있는 상태라고 했었음

 

20240426_115810.png

 

민희진은 이번에 쫒겨나면 평생 돈벌이 못할 수도 있음... 아니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걸릴 위기에 봉착함

 

그래서 그렇게 울고불고 2년간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기자회견 한거임

216개의 댓글

29 일 전
@폭풍간지디즈니

쟤가 물어본 건 '뉴진스 홍보 못하게 막은거 계약 위반이냐?'야.

 

경업금지는 민씨 측이고, 뉴진스 홍보 못하게 막은 건 하이브측인데 저걸 왜 경업금지랑 상관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지?

 

당연히 법관련으로 대답 가져오는 사람 보이니 물어본 독립적인 법적 질문인거지.

 

'저거'가 계약을 꾸미는 말로 받아들여서 '(본문장의) 저 계약'으로 읽은 거 같은데, '뉴진스 홍보 못하게 막은거 (←저거) 계약 위반이냐?'로 읽는게 맞음. 눈 좀 비비셈.

 

그리고 이사회 관련 글에서 똑바로 못 읽고 딴소리 한 거 지도 인정한 댓글도 썼으면서 모르쇠하는거 너무 역한데...

0
@20200917

설마 '저거'가 계약을 꾸미는 말로 받아들여서 '(본문장의) 저 계약'으로 읽은 거 같은데, '뉴진스 홍보 못하게 막은거 (←저거) 계약 위반이냐?'로 읽는게 맞음.

 

이 근거는 모르겠고 일단 문맥적으로 그런의미로 보는것도 맞아보이니깐 그렇다치고

 

그리고 똑바로 못 읽고 딴소리 한 거 지도 인정한 댓글도 썼으면서 모르쇠하는거 너무 역한데...

 

는 어디있음?

 

뭐 2/3 주주의결권 말하는건가?

0
29 일 전
@폭풍간지디즈니

근거를 말해줬고 본인도 받아들였으면서 모르겠다는 왜 붙임ㅋㅋㅋ 잘못 읽어서 헛소리했으면 ㅈㅅ 박고 가면되지 그렇다치고 ㅋㅋㅋ

 

그 글은 맞는데 은근슬쩍 2/3주주의결권 이러고 있네. 잘못 읽고 태클 건 부분은 이사회 2/3아니고 1/2이다 였는데ㅋㅋㅋ

0
@20200917

잘못 읽은거 아니고

세번째댓으로 2/3이라고 쓴게 난데?

계속 2/3이 틀렸냐고 물었는데 틀렸다길래

계속물으니 나중에 주주의결권 얘기 하더만

 

너야말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적질 하기는

 

그리고 수사법이라면 뭘 말하는거지?

난 이과충이라 잘 모르겠고

현직 국어 교사한테 물어보니깐

수사법 적으로 라는 말이 없다는데?

무슨 은유 강조 이런걸 수사법이라 한다는데?

0
28 일 전
@폭풍간지디즈니

원글에는 이사회에 대해 2/3이라는 표현을 썼음.

 

거기에 잘 모른다고 꼽주는 댓글은 이사회는 2/3이 아닌 1/2라는 점을 지적했고.

 

너는 거기다가 2/3이 맞다고 선동이니 뭐니 하면서 지적질을 함.

 

계속 물으니 나중에 주주의결권 얘기를 한게 아니고 이사회 부분 지적한건데 니 머리속에 주주의결권만 있어서 남의 글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는 거지.

 

수사법은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표현기법이라는 뜻으로,

 

좁은 의미의 수사법은 비유법,강조법,변화법 같이 개념적으로 정리되어있는 표현 기법을 말하는데 쓰지만, 넓은 의미로는 작문 전반에 있어 말을 꾸미는 여러가지 방법 그 자체를 말한다.

 

'~하는거 저거' 에서 '저거'라는 표현은 수사법의 관점에서 봐야하는 것이지 '저(거) 계약'으로 볼게 아니라는 뜻으로 쓴거고. 수사법 '적으로'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같았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의미가 크게 훼손될 정도의 표현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과충이라 잘 몰라서 물어봤다는 걸로 봐서는 스스로는 딱히 크게 느끼지도 못했을거 같은데 꼬투리를 잡고싶어서 써본건가?

 

뭐 '눈도 안비비고 글을 읽는 잘 모르는 이과충'이 봤을 때 비유랑 은유만 생각하며 읽으면 저 설명이 잘 이해안될수도 있어서 첨언하자면

 

'어맛!아름다워라!'의 어맛도 수사법이고,

'보십시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에서 여러분도 수사법이다.

 

0
@20200917

원댓글이 상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게 하나도 없네 설명이 다 틀렷잖아 ㅋㅋㅋㅋ 이사회 2/3아니고 과반수고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아니고 일반 결의임 였고

 

거기에 대한 내댓글이 385조 특별결의 이사 해임 결의 건이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맞음

 

였는데 내 지적이 잘못됨?

애초에 특별 결의 이사 해임 결의 건이 특별 결의건 문제인데 뭐가 잘못된건데

거기에 계속 대댓 단애가

상법 제 391조 1항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에는 이사 과반수만 필요하지 2/3는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위 글의 2/3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특별 결의안 이사 해임 결의건이랑 상관없는 일반 이사회 결의만 가져오길래

특별 결의안이 3분의 2가 잘못됐냐고 물었더니

 

3분의 2 틀렸다고 계속 그러길래 뭐가 틀렸냐 그러니깐

나중에 주주결의권이 틀린거다 라고 대댓 본인도 나중에 말했구만

 

너야말로 눈도 안비비고 글을 읽는구만

 

그리고 수사법도

분명 두산 백과 피셜로는

수사의 방법 또는 기교.

표현방법에 따라 강조법(强調法)·변화법(變化法)·비유법(比喩法)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라고 나와있고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피셜로는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강조법으로 이분된다. 비유법은 일상적으로 관련시킬 수 없는 두 사물을 비교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특수한 의미나 효과를 성취하는 수사법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작문 전반에 있어 말을 꾸미는 여러가지 방법 그 자체를 말한다.

라는건 어디피셜임?

 

남의 글을 읽지도 않고 매도하고

본인 논지는 논거도 없이 주장만 하고

 

답도 없다 답도 없어

0
28 일 전
@폭풍간지디즈니

하아...

 

상대가 이사회 1/2를 지적한 것에 대해 주주의결권 2/3 맞지 않음? 하는게 잘못된거지. 지도 밑에 잘 못봤다고 시인했으면서 뭔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팽드시에클

5 시간 전

@폭풍간지디즈니

이사회 총 인원의 2/3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이란 표현이 틀렸지.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것이지. 이사회 총인원의 2/3 출석이 아니라니까... 결의에 필요한 이사 숫자는 과반이라고 혹시 의결권이랑 이사를 구분을 못 하는 거임?

 

 

 

의결권은 사람이 아니고 주식 수로 따지는 거고 이사는 사람이야.

 

0

댓글

[레벨:6]폭풍간지디즈니

5 시간 전

@팽드시에클

아 난 2/3가 틀렸다는줄 알았음

 

쟤가 주주의결권이라고 쓴건 못봤네

 

그리고

 

수사법

 

정의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표현기법.

접기/펼치기

내용

어원론적으로 변론가를 뜻하는 그리스어 ‘rhetor’에서 비롯된 수사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문학·철학·역사·법학·정치학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관련되어 있다.

 

‘청중이 논의의 중점을 받아들이게 하는 지적·정서적 영향’을 전제로 삼는 변론술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의 이래 고전 수사학자들을 거쳐 현대 언어학과 중복되는 범주와 규칙을 가지는 지식으로 발전되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수사법은 문법·논리학과 함께 교육과정에서의 필수교과과목이 될 정도로 중시되었다. 이 수사법에서의 전달의 실용성은 시학(詩學) 내지 시의 어법(語法, diction)에서 독자나 청중에게 특정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예술적 수단으로 이어졌다.

 

근대에 들어와 낭만주의시대 등을 거치면서 수식적 요구의 규범적이고 미학적인 개념은 퇴화하였으나, 언어표현을 실현하고 측정하는 실용적 장치로서 존립해 왔다.

 

니가 가져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니가 긁지않은 윗 부분이다. 정의라는 개념을 모르는거냐 아니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거냐 아니면 자기도 내심 납득이 되지만 지는거 같아서 악다구니라도 써보고자 일부로 저 위는 안긁은거냐? 니가 아는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글을 읽을 줄만 알아도 알수 있는걸 이해를 못했다고 니가 틀렸다고 하는 지금 니 상황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 줄은 알고 저걸 반박이랍시고 한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가 병신같이 보고 헛소리했으면 그건 대충 덮어두고 수사법 관련해서 딴소리 시작할게 아니고 잘못보고 헛소리한 것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해야겠지? 저 댓 긁어오는 중에 논점을 흐리냐는 말을 지 입으로 한거보고 얼탱이 터졌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917

니가 지금 단 댓글로 이미 내 말 다 나왔네

마지막 댓글에 주주의결권 이야기 나온거

 

정의를 니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한다고 그게 맞다는건 아니지

대놓고 중간에 수사법 구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마음대로 왜곡해서 개념을 아네 모르네 글을 읽을줄 아네 모르네 하고 있네

 

너는 계속 악다구니 쓰고 그러고 있어라

애초에 수사법 적으로 라는 표현이 있지도 않는데

정의 가져와서 지마음대로 왜곡 해석하고는 지말이 맞다고 우기는 꼴 하고는

 

계속 그렇게 같은 글 보고 니마음대로 왜곡하고 니마음대로 해석하세요

0
28 일 전
@폭풍간지디즈니

뭘 왜곡해요 정의 그대로 읽어보세요 좀 시발ㅋㅋㅋㅋㅋㅋ진짜 이해가 안되는거야 우기고 싶은거야 그냥? 애초에 수사법의 개념이 그거라고ㅋㅋㅋㅋㅋㅋ

0
@20200917

애초에 정의가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표현기법 고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강조법으로 이분된다 라고 했는데

 

이분된다 라는 말이 뭔말인지 모르는건지

단순히 정의가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했다고

넓은 의미로는 작문 전반에 있어 말을 꾸미는 여러가지 방법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우겨도 된다는건진 모르겠는데

 

니 뇌가 없는건 알겠으니깐 댓글 더 달아도 나는 다신 안온다

잘있어라

0
28 일 전
@폭풍간지디즈니

하... 니가 보고 온 거에서도

정의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표현기법.

이에요.

 

뭘 비유법과 강조법으로 이분된다까지가 정의래 병신아 진짜 적당히 해야지ㅋㅋㅋ 변화법은 정의상 수사법이 아니에요? 병신아?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uno463&logNo=90126965705&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당장 '넓은 의미의 수사법' 이라고 한 번이라도 쳐보면 온갖 곳에서 줄줄이 나오는 개념인데 그냥 치기 싫은거지? 알고 싶지 않은거지? 그냥 영원히 너의 무기였으면 하고 싶어서 눈감고 귀막고 악다구니 쓰는거지? 사실 너도 알고 있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의

 

내용

 

으로 구분되어있는 걸 억지로 위로 올려 기워 붙여보는거지? 진짜 몰랐으면 그런 개병신짓은 안했겠지. 목적이 있으니 했겠지. 근데 그게 개병신짓처럼 보일거라는 건 모르는 것도 개병신같아.

 

너의 그 어설픈 발버둥을 위한 되도않는 왜곡이 니 수준을 더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날 공격하는 줄 알고 지를 스스로 공격하고 앉아있네.

 

애초에 시발 정의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비유법과 강조법까지가 정의라구욧! 니는 왜곡하고 있는거라구욧! ㅇㅈㄹ 진짜 ㅋㅋㅋㅋㅋㅋ 여러분은 비유랑 강조 중 뭐같냐? ㅋㅋㅋㅋㅋㅋ

 

니 글 보는 사람들 다 니 병신인거 알고 갈거라는 것만 알아둬라.

 

댓글만 달면 반박으로 치는 저능아

0
29 일 전
@폭풍간지디즈니

참고로 더 설명해 주자면 맥락 뿐 아니라 수사법 적으로도 그렇게 읽는게 맞아.

 

'~한 거 저거'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저거'가 앞에 '~한 거' 전체를 대등한 관계에서 수식하는거고, 저거 계약이라고 읽어버리면 거 = 계약이 되고 저가 거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서 1:1 대응도 수식도 어색한 비문이되지. 저 계약이라고 하면 맞겠지.

 

정상적인 글로 읽을 수 있는 걸 어색한 글로 읽고, 후자로 받은 사람이 전자로 받은 사람 이상하다고하면 안되겠지?

0
29 일 전
@렙때탈퇴함

그건 뉴진스가 소속사에 소송걸고 나갈수 있는 밑밥이야 회사가 우릴위해 열심히 안해줘서 계약을 유지 할수 없다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0

노예계약 ㅋㅋㅋㅋㅋㅋㅋㅋ 싫으면 이사하지말던가

1
29 일 전

저거 몇년 안가는데

1
29 일 전
@치즈파스타

그건 계약 내용에 따라..........

1
29 일 전

진짜 ㅋㅋㅋ딱 임원전 팀장까지만 하면 베스트인 사람이였음ㅋㅋㅋㅋㅋㅋ

근데본인입으로 경영머리있다고하던뎈ㅋㅋㅋㅋㅋ

4
29 일 전
@lliiilllili

정신머리도 없어보이는데

3
@크툴루

와 라임 지렸다

니가 국힙 원탑 먹어라

0
28 일 전
@폭풍간지디즈니

뭐래 이 병신은

0
@스즈키카이토

넌 뭐냐 무뇌야

0
29 일 전

뭐야 얘 진짜 ㅋㅋㅋ 주변 사람들 진짜 보살인데?

0

책임은 회사원급

보상은 임원급 ㅋㅋ

4
29 일 전

저정도로 돈 많은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거 보면 신기함

0
29 일 전
@oipddgr

원래 가난한 사람들 보다 부자들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는 통계가 있음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력을 돈과 1:1 교환하고 부족한 도파민을 숏폼이나 게임 등에서 얻지만

부자들은 일 자체에서 도파민을 얻는다고 하며 실리콘 벨리에서 고연봉 일 중독인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네

2
29 일 전

그냥 딱 저정도의 사람이었음

0
29 일 전

경업금지2년 이내야.. 그리고 다른 사업자로 해도 되고.

 

4
29 일 전

하이브 의견들어보ㅓ야할텐데

0
29 일 전

동네 가게 외상 거래도 아니고, 계약서 검토도 안 하고 싸인 했다 자인 한 건 헛웃음이 나오네.

2
29 일 전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ㅈㄴ 오래일한사람이 지 계약서 안보고 썼다고 징징대는거?

4

경업 금지는 잠시 거론되긴 했지만 핵심은 <아직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주주간 계약사항> 아님?

거기에 경업금지가 포함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민희진이 주장하는 자기가 하이브에 묶여 있는 이유의 전부는 아닌거 같던데.

4
29 일 전

평생은 무슨 평생이야;;

저것도 몇년 제한 걸릴 뿐 그 이상은 법원이 인정안함. 그리고 손해배상도 무제한 허용되는거도 아니고 위 기간 제한 내에서 그간 대가로 받은 돈 등 고려해서 인정되는거임.

2
29 일 전

저거 어지간하면 계약서에 다써있긴 한데

승소율 희박해서 일반 직장인들 크게 신경 안씀

임원도 기각되는 경우 허다하고

0
29 일 전

지분주고, 월급주고, 법카주고, 대표시켜주는 노예가 어딨음ㅋㅋ

찐 노예계약이면 법원소송걸고 토끼는거 sm에서 많이봤을거면서, 소송을 걸어야지

 

찐노예들은 댓글다는 개붕이들이다ㅋㅋ

12
@x0은0

그러게 ㅋㅋㅋ SM이 노예계약으로 소송 엄청하는거 봐왔겠네 ㅋㅋㅋㅋ

0
29 일 전
@피자랑제로콜라가제일좋아

기간은 농담,과장이라 쳐도 진짜 위법한수준의 불공정 계약사항이었으면 그걸로 공격했겠지. 변호사끼고 살면서

1
@x0은0

이미 그걸로 분쟁중이라고 변호사가 언급하기는 했음 법적으로 들어간건지 법무법인 간의 협상인건지는 모르겠지만

0
29 일 전

MHJ의 진정성있는 눈물과 욕설을 듣고나니 저 경업금지라는게 악마적이게 느껴지네... 방시혁 대국민 사죄해라

0
29 일 전

모든 경업금지엔 기한이 있음

이거 때문에 했다는 아님

0
29 일 전

갬성민국

2
29 일 전
@폭격

ㅋ 마즘. 워딩 쎄게한 동정여론 유도임

0

진짜 애새끼 마인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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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경업금지는 기본 근로계약서 항목이지ㅋㅋㅋ

1
29 일 전

예전에 호날두도 노예드립 친적있음. 심지어 계약기간까지 있는 계약인데....

0
29 일 전

경업금지 기한에 대해 밝혀진 내용이 있었음?

1
29 일 전

여자 데리고 일하면 저렇게 칼 꽂히는거지

1
@soleil

정신좀

0
28 일 전
@가을야구정기예금

제대로 차린듯 옳은말

0
29 일 전

경업금지 존나 흔한데 무슨 노예계약

0
@유출

하이브 주식 단 1%라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게 포기도 못한다고 함... 하이브 대표 승인 없이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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