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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하나 남은 소아과 폐업 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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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개의 댓글

2024.01.23
@궤변론자
[삭제 되었습니다]
2024.01.23
@헌법재판관

ㅇㅇ그래서 소아과 하나 날리고

 

다른 소아과 대기시간 두배로 늘려준거라

 

다들 엄청 고마워할듯ㅎㅎ

2
2024.01.23
@헌법재판관

환자 동의 없이 치료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조건이 있는데

의사 마음대로 동의도 안받고 할 수 있는 그런거 아니야.

그리고 의원급에선 그런 조건 충족하기가 어려움.

0
2024.01.23
@hahhah
[삭제 되었습니다]
2024.01.23
@헌법재판관

예시가 잘못된거지.

네가 든 예시는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 가능한 상황인거고

지금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결정권이 있는가인데

 

링크 읽어 봤는데 법조인도 모르겠다? 인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도 결정할 수 있긴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게 글맺음인데

그러니까 의료거부라니까요!!! 의 근거로 가져오면 어떻하냐?

 

그런데 현실은 더 자극적이지.

미성년자 혼자 결정했더니, 나중에 보호자가 환불 요청하고, 민원넣고 했던 사건 얼마 전임.

그 민원에 보건소는 의원을 괴롭혔지.

아무튼 진상도 문제인데 진상 민원 받아주는 정부기관이 더 문제임.

0
2024.01.23
@궤변론자

보건소 입장에서는 민원 들어오면 일단 조사는 해야함.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거지

조사도 안하고 결론내면 공무원 직무유기로 민원 들어옴

0
2024.01.23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한 의사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다고 써졌는데 해도 징계고 안해도 징계 면 리스크 적은 쪽을 고르는게 맞는거 아닌가?

0
2024.01.23

여기 댓글만봐도 예비 진상들이 득실거리네 ㅋㅋㅋㅋ

4
2024.01.23

대야에 똥물 한 방울만 튀겨도 오폐수가 되니 세상이 어렵다

0
2024.01.23

말하는 뽄새는 맘충이긴 하다만

뭐 어디 애새끼 방임하고 노느라 병원 안 데려간 것도 아니고

먹고살자고 일하느라 못 간건데 뭐라 욕하기는 뭐하네..

0
2024.01.23

진료 거부는 틀린 말이다. 진료를 예약한 보호자측에서 진료대기 후 내원하면 1순위로 진료를 봐주기로 했으나 보호자가 진료예약을 취소했다고 하니 진료거부는 맞지않다

0

요새 소와과도 점점 없어지고 아니 그냥 다 없고 한곳으로 쏠리는 중인데 이참에 악성민원인들 강하게 처벌 했으면 좋겠음 찍소리도못하게

0

좀 진상짓좀 하지마라 ㅋㅋㅋ 왤케 못배운거냐

0
2024.01.23

의룡인의룡인 비꼬아도 곧 왜 우리 집근처엔 소아과가 없냐며 불평하고 원정치료 가는 사람들 생기겠구만

 

(의료적으로 잘못저지른 일부 의사들 옹호할 생각은 없음, 학부모 들먹이며 진상인 년놈들 옹호할 업보라 생각함)

1
2024.01.23

부모가 병신인건 병신인데

무슨 의사가 개복치여?

민원걸었다고 폐업이여

 

0
@풔카츄

근데 의사를 탓할 문제는 아니지

0
2024.01.23
@풔카츄

저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니까 폐업하지 않을까?

주변에서도 듣기도 하고

무조건 민원부터 걸려는 맘충들이 득실득실한

심보 보면 소아과 못하지

2
2024.01.23
@풔카츄

그간 악성민원 들어오는거 때문에 회의감 계속 들었는데 저게 막타친거잖아

저거 하나만으로 폐업하려고 하겠냐

2
@풔카츄

개복치인것도 맞는데 존중해야지

대체로 사회적 지위 높거나 명예로운 일 하는 사람들이 멘탈은 더 개복치더라

0
2024.01.23
@음주가무에도가튼형님

멘탈도 멘탈이지만

솔직히 소아과 전문의는 지금보다 모든 조건이 나은 플랜b가 있어서....

0
2024.01.23
@풔카츄

사명감에 일하는 사람 개좆같이 만든게 문제지,

 

 

0
2024.01.23

행정기관이 나라 망치고있네

0
2024.01.23
@착한딸쟁이

행정기관은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게 맞지 조사도 안하고 결론 내리면 민원인이 수긍하니? 현장에도 안나가고 병원 조사도 안하고 민원답변하면 민원인이 가만히 있을까?

0
@착한딸쟁이

병신들이 나라 망치고 있지 기관 자체가 죄냐? 기관은 국민을 보호하려고 있는거야 ㅋㅋ

0
2024.01.23
0

일하느라 못간건 그렇다쳐도 민원은 뭐냐

0
2024.01.23

근데 똑닥 진료가 뭐야? 난 이게 제일 궁금해...

1
2024.01.23
@딸랑딸랑고츄

소아과는 항상 사람이 너무많아서 앱으로 시간 예약걸어두고 감 그 앱이름이 저거

0
2024.01.23
@딸랑딸랑고츄

똑닥 이라는 병원예약어플?? 같은게있음. 아 생기면 알게될거야

0
2024.01.23

이게 근데 체계가 병신인게 ㅋㅋㅋ 애가 아픈데 애 병원 못데려가는 부모가 한트럭임 왜냐면 일해야해서 ㅋㅋㅋ 이게 정상인 나라냐 ㅋㅋㅋ 부모입장에서도 개 ㅈ같으니까 엄한데에 개ㅈㄹ 떠는거(그게 옳다는게 아님 대부분은 ㅈㄹ안하니까)

2
2024.01.23
@호지롯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 있는데 간호사분이 부모님한테 전화해볼까? 해서 얘기하고 진료받은 적 있음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본문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유도리가 없었다고 생각되네

0
2024.01.23

근데 열이 39도 넘어가면 일단 학교 보건실에서 무슨 조치를 하던가 아님

엄마가 학교측하고 이야기 먼저 해보고 병원 보내도 되는거 아냐?

근데 39도 열 나본 사람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나 A형간염 일때 열 40도 까지 올라가 봤는데

39도면 그리고 아이라면 맨 정신으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학교는 뭐 했지?

요즘 학교는 보건실 없나??????

0
@딸랑딸랑고츄

날짜보니 방학아닐까? 아님 출장갔을수도

0
2024.01.23
@딸랑딸랑고츄

글 보면 귀가조치 시켰대

0
2024.01.23
@딸랑딸랑고츄

39도면 곡소리 나오는데 부모가 달려가는게 맞는듯

0
2024.01.23

근데 판례가 있어서 원장님 원칙대로 진료를 거부한거지 법적으로 14세 미만 진료가 불법은 아닌거 같음. 댓글들 죄다 헷갈려 하는거 같아서 ..

0
2024.01.23
@변칙성돌직구

그런 판례도 없대

0
2024.01.23
@변칙성돌직구
[삭제 되었습니다]
2024.01.23
@헌법재판관

그렇구낭 난 오히려 학부모 쪽이 이해가 간다 ..

0
2024.01.23

의사 화이팅!!

애보는게 뭐라고 의사한테 갑질을 쳐해

지 힘들면 남한테 갑질해되되?

시이벌 소아과 다사라지고 함 뒤져보자 가즈아

4
2024.01.23

응 진료거부 맞아~~

 

법조계는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2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진료가 위법하다는 관련 법 규정은 없다"며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를 진료했다가 처벌된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미성년자도 진료계약 체결·취소가 가능하다. 최근 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의사가 설명 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환자는 진료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만 보면 진료 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1
2024.01.23
@포지타노

오 변호사는 "미성년 환자는 스스로 몸 상태를 설명하거나 알레르기 유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 추후 법적 책임 위험을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미성년자 진료 거부를 일률적으로 금지해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온 어린이도 무조건 의료기관이 수용해 진료하라고 규정하면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져야 한다. 의료진이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좋지 않은 소청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뒤에는 왜 짤라서 가져옴??

1
2024.01.23
@돼지곱창

전체적인 맥락이 "진료거부에 해당됨. 그러나 특수성을 고려해야함."

이건데 법적으로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내 생각뒷받침하는데 특수성 고려부분 퍼올 필요도 없어서. 뒷부분 붙어있다고 해서 현행법상 정당한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법적 의견이 달라짐?

0
@포지타노

하지만 센세께서 좆같아서 때려치는 걸 막을 방도는 없다구..

0
2024.01.23
@포지타노

진료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진료거부다 로 확정짓는게 아닌데 뭔...

변호사들조차 진료거부가맞다 확정짓는게아닌 여지가있다로 해석하고있는데 뒤에말들이 필요가 왜없음?

이사건에서 나온것중에 확정된 사실은 부모란새끼가 자식이 아픈데 일하느라 애새끼를 4시간넘도록 방치하고있었다는 사실 하나뿐인데?

2
2024.01.23
@돼지곱창

ㅇㅇ 법조계에서 본 법적 의견임. 변호사들은 다 저렇게 말함.

니가원하는 "현행법 위반여부의 확정"은 법원가서 법관 판단 받아봐야만 나오는거고.

너도 그러면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해서 현행법상 정당한 진료거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라도 좀 퍼오고 얘기하든가.

확정되지 않은 법률문제에 대해서 "현직변호사가" "언론에서" "실명과 사무소까고" 법리들어 의견제시한거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뭐가 가능함??

0
2024.01.23
@돼지곱창
[삭제 되었습니다]
2024.01.23
@헌법재판관

제일신기한게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해석될 여지가 크다 정도로 말을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진짜로 진료거부가맞고 판례가 있다면 진료거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변호사들임

 

그저 애가아프니 봐줘야지 떼쓰는거랑 뭐가다르지?

그럴거면 응급환자들 수술할때 보호자 동의서는 왜씀? 그냥 수술 박아버리면 되는걸?

보고싶은것만 보는놈들 겁나많아요 아주

1
2024.01.23
@돼지곱창

니댓글에서 "진짜로 진료거부가맞고 판례가 있다면 진료거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변호사들임"

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말한 변호사 인터뷰라도 하나 가져와보라고 ㅋㅋㅋ

없을꺼야 아마. 그렇게 해석이 안되고 그런 판례도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ㅋㅋㅋㅋㅋ

0
2024.01.23
@돼지곱창

그리고 아무리 대법원 판례 있어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판례 근거로 ~~할 여지가 크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이런식으로만 말하지 어떤 변호사도 법원판단에 대해서 100% 장담은 절대안함.

변호사하고 상담한번 받아봐라. 심지어 돈받고 해주는 의견서에도 면책조항(법적 해석일뿐 책임지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다 붙어서 나오지 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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