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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란네모
그러게 자식한테 세금없이 줄수있는 한도는 5천아닌가
개자격증따기
10년간 ㅋㅋ
개드립고수
카드로 결제하는것도 신도를 해야하나?
동그란네모
뭐... 법에 접촉되냐 마냐한 수준으로 엄마카드 써본적은 없어서... 모르지.. 그렇게까진...
아싸와우
세금 낸거면 상관 없지 않나? 세금 안내고 사용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동그란네모
세금내면 상관없지 근데 엄카쓴다는사람이 세금을 잘 냈을까?
엘리어트
근데 난 궁금한 게 현찰 1500씩 받는 게 아니라 엄카 받아서 쓰는 게 세금 문제가 있나? 1500씩 용돈받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것도 세금탈루인건가?
개자격증따기
다른사람 카드 쓰면 금융법 위반아녀?
엘리어트
직계가족 카드를 써도 안돼?
노농
ㅇㅇ
쬬꼬다이제
탈세맞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워서 그렇지 특히나 저렇게 동일거주지에서 생활하면ㅇㅇ
근데 방송으로 자수했네ㅋㅋ
엘리어트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
열라면열라좋아
자~ 드가자!
국세청장
[삭제 되었습니다]
나는 미남이다
ㅇㅇ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거잖아 ~
증거가 뻔히 나와버렸지요 ~
icicle
현금으로 1500 씩 받았다고 하면 대충 회사 하나 만들어서 자식을 고용해서 월급준다쳐도 엄카는 너무 나갔는데...; 저 정도 집안이면 고문변호사 하나쯤은 있을건데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고? 가늠이 안된다;
sphynx
월급도 걸림
고미고미곰
그냥 방송용 주작 같은데...?
크크르큭
프로그램 협찬 : 국세청
람보르귀니
1500만원씩 받아서 본인 자산화하면 문제가 되지만 소비는 상관없음
엘리어트
자산화한다는 거에 명품 구매 보유도 포함됨?
람보르귀니
가방을 자산으로 보느냐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유를 주장하기가 애매하네
나중에 그걸 되팔거나 해서 명백한 자산으로 잡힐때는 문제가 되겠징
사자가라이언
가방은 소모품이예요..
난놈
그러게 어차피 자산증식도 아니고 소비면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 저걸 리셀하면 그떄 문제 될거같긴한데
람보르귀니
ㅇㅇ그래서 돈있는 집은 자식 버는 돈을 그대로 자식꺼로 두고 소비는 다 부모카드로 함. 애초에 그 버는 것도 부모 법인회사에 넣어놓고 매달 돈 4-5백씩 꽂아줌
난놈
ㅇㅇ 솔까 저정도 재력있는 집안이면 인맥이든 고문 변호사, 회계사 쟁쟁한 사람들 다 끼고있을텐데 저걸 몰랐을리도 없고 ㅋㅋ 방송출연 한다할때 입단속 다 시킬텐데 문제 없을듯
땅콩닭강정
ㄴㄴ 부모카드로 소비만 해도 증여임
람보르귀니
소비 자체는 증여가 아님.. 소비를 하면서 자산가치가 있는 걸 보유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지
그럼 넌 부모가 자식 유학비 대는 것도 증여세냄?
땅콩닭강정
어디에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재산적 가치 있는 뭔가를 주면 원칙적으로 다 증여임
유학비의 경우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통상적인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따로 있음
람보르귀니
증여의 원칙은 그렇지.. 교육비는 포함안되는건 몰랐네, 그럼 저 명품가방 사들이는 것도 신고하면 문제가 되네??
땅콩닭강정
세금문제는 신고한다고 경찰처럼 바로 수사해주고 그런건 아니지만 뭐... 이런게 있다고 제보할수는 있겠지
부자들이 자식들한테 엄카 쥐어주고 쓰게 하는건 사실인데 그건 그렇게 해도 잘 안걸리니까 그런거고 그게 증여가 아니라서 그런건 아님. 누가 얼마나 썼는지 밝혀내기 어려운게 문제인데 저렇게 떡하니 광고하고 다니면 할말 없지
쬬꼬다이제
생활비 관련한 증여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음
저 경우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한도를 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큼. 저 방송에 '방안에 가득한 명품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치재 매입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그리고 니가말한 자식유학비는 학자금,장학금 등의 교육비에 해당해서 비과세 항목이기때문에 증여세 안물리는거고
저건 빼박 탈세임
업ㅁ어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담
댓글말대로 저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치자. 온갖 명품이 사치재라서 증여,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부동산 같은게 아니라면
단순히 엄카로 명품을 삼. 명품은 엄마소유.
이걸로 끝 아냐?
엄마 소유의 명품을 딸이 쓰고 있을 뿐이잖아?
그게 증여세 대상이 됨?
쬬꼬다이제
그치 보통은 그렇게 둘러대면 할말없으니까 안걸리지 그걸 국세청직원들이 소유관계까지 어떻게 증명하겠음
근데 쟤는 방송에서 자신의 방에 자기가 vip백화점쇼핑해서 1500씩소비한다고 증언했으니까 법원이 실질적인 소유자를 자녀로보고 증여라고 해석할 여지가있다는거지
업ㅁ어
호오.... 글쿠만 답변 ㄱㅅㄱㅅ
substantia
사자가라이언
무직이면 안걸리는거 아님??
저 편법 증여가 자기 돈은 싹다 저금하고 번거는 모아두는거일텐데?
그리고 기사는 아파트 사서 걸린거임.
substantia
사자가라이언
저 여자는 쓰기만한거고 자기돈은 죄다 모우고 있다거나 아파트 샀단 말은 없잖아.
저 방송이랑 기사는 매치가 안된다는 의미임.
substantia
사자가라이언
https://m.mk.co.kr/news/economy/10387762
―'엄마카드'로 생활비 쓰면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소득이 있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자녀가 매달 몇 백만원씩 엄마카드로 긁는 '금수저형 엄카족'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이 카드 사용동선이나 소비내역 등을 분석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발될 경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없고 그냥 용돈을 천오백씩 매달 받아쓰는건 증여 아니란다.
증여는 부의 축척을 중점으로 봄.
그래서 사례들 보면 알겠지만 자녀의 돈을 미리 모아주면 증여고 생활비로 다 소비해버리면 증여가 아님.
나이트오브문
부모의 부양의무를 감안해서 소득이 없는 자식의 생활비 등은 증여로 안 보는게 맞는데 매달 천오백씩 백화점 명품 쇼핑은 암만봐도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가 아니라 우회증여 취급될거같은데
사자가라이언
우리나라 법 ㅈㄴ 헐렁하거든요.
저거도 어디까진 증여다라고 나누는 기준이 있음 모를까 없다면 증여 아니지.
나이트오브문
사회상규와 규범에 비추어 보았을때라는 편리한 단어가 있는데 왜
사자가라이언
그럼 승리는 대한민국법 왜 사랑하는데?
그리고 저게 사회상 규범에 어긋나는 중죄임?
그런건 형사법에서나 쓰는 워딩임.
나이트오브문
원래 과세하는게 기본이고 면세해주는걸 생활비 같은 어바웃한 기준으로 잡고 있는건데? 이게 생활비니 납세 안해도 된다 하는 쪽에 증명의무가 있는거지 국세청이 이거 생활비 아니다라고 증명해야하는게 아님
노비
하루에 50만원씩 쓰고살면 기분이 어떨까
칭찬봇
째짐
바나나맛분유
3끼 한우먹어도 다 못쓸수도ㄷㄷ..
고미고미곰
나도 작년 10월에 입국 규제 풀려서 친구들 하루걸러놀러와서 일40정도씩 썼는데 아직 허덕이고있음 근데 진짜 돈쓰는 맛이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