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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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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의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좋은직업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하며 꼭 얻어내야한다

144개의 댓글

@개구Li

우린 그걸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로했어용

0
2021.08.03
@개구Li

돈이 많으면 참 긔하네요

0
2021.08.03

로스쿨생도 그러면 변호사 소득 계산해주겠네.

2

ㅋㅋ 편의점 알바였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 니미

2
2021.08.03
@히오스홍보부서

고졸이었으면 백수 확정으로 배상금도 없을듯

8
c1
2021.08.03
@레콩키스타

백수라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함

0
2021.08.03
0
2021.08.03

음주살인마면 목을 쳐도 모자랄판에 무슨

0
2021.08.03

나 박사과정인데 죽으면 돈더주냐?

0
@사삿삭

대학원생 월급으로 드렸습니다^^

10
2021.08.03
@사삿삭

노예의 재산은 주인의것으로 귀속됩니다.

1
2021.08.03
@DJINN79

ㅋㅋㅋㅋ진짜 너는...

0
2021.08.03
@DJINN79
0
2021.08.03
@사삿삭

학위 못받을 가능성도 있음

0
2021.08.03
@사삿삭

교수님한테 보상금 드려야지.

노예주인인데

0
2021.08.03
@사삿삭

척척석사로 죽으려고???라며 교수님이 살려냄

0
2021.08.03
@당근슬라이스

누구맘대로 죽냐고 ㅋㅋ

0
2021.08.03

국가적인 입장에선 인재가 죽은거니 손해인거지.

청소부가 죽은거랑 의사가 죽은거랑 다르지.

1
2021.08.03
@락앤롤

음... 진심이야?

0
2021.08.03
@몽실언니

진심인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입장인거지?

 

2
2021.08.03

목숨에 금액을 매기는것도 애매하긴하네... 누구는 1억짜리 목숨이고 누구는 20억짜리 목숨이야?

0
2021.08.03
@채색채색

보험에선 목숨에 금액을 매길수가 있음

4
2021.08.03

아니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데 왜 그러냐

 

공대생은 공대생으로 문과생은 아낀 식비만큼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0
2021.08.03

어느 포인트가 우리 꼼래드들의 감성을 자극하는거야?

4
2021.08.03

직업에 귀천없다는거 구라지.

초6때 담임쌤은 공부못하면 빠라빠리빠밤밤한다고 말하셨지.

아빠는 그때 그 말 듣고 교육자가 할 소리냐고 화를 냈지만

20대인 지금은 그 쌤 말이 옳았다고 느낀다.

 

1
2021.08.03

대체 뭐가 문제임?

3
2021.08.03

대충 창녀,노가다도 귀천이없다는 글인줄알고 우월감 채우려고 조롱하려 들어왔는데 의사의 귀천을 입증하는글이라 화난 개붕이들

1
2021.08.03

이렇게 직업도 분류해서 세세히 산정하는구나 몰랐네

0
2021.08.03

국가입장에서야 저게 맞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긴 하네 ㅋㅋㅋ

0
2021.08.03

일단 의사수가 줄었으니 그만큼 추가 인원 선발해야할듯

0
2021.08.03
0
2021.08.03

직업에는 귀천이 있고,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해야 하고, 노력으로 안되는 일이 세상엔 존재한다

라는걸 어릴 때 알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듯

0

돈의 액수가 곧 귀천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빡대가리 잘 보았읍니다.

0

연봉1억 넘으니까 그럼 100세 시대니까 70억 잡냐?

0
2021.08.03

설명 :

 

사망시 손해배상액은 "망자가 살아있었더라면 얻었을 수입"을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직업별 평균소득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책정된다.

(이는 의사 뿐만이 아니라 100여가지 직업 분류별로 평균소득을 정부.보험사 등이 정리해놓은 것이 이미 있음)

 

그런데 의대생의 경우 "의사"의 평균소득액으로 계산해야될지,

 

"대졸자"의 평균소득액으로 계산해야될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사안에서 망자는 학점이 3.0이상으로 유급 학점 (2.0이하)보다 월등히 높았던 점, 의사 국시 합격률은 92~100% 내외였던점 등이 고려되어

 

"의사"의 평균 소득액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된 것이다.

 

의대생 유족측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결이고, "대졸자"를 평균 소득 기준으로 4억 9천만 원 정도를 책정했던 1.2심보다 "의사"를 평균 소득 기준으로 10억 원 정도를 책정한 대법원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다.

2
2021.08.03

기준이 조금 궁금하긴 하네... 대학생인데 직업으로 인정해준다는게... 법대생도 변호사,검사로 인정해주는거야?

그리고 영재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도 다르게 금액이 산정되나..?

0
2021.08.03
@붕개붕개

의대는 의사 국시 합격률이 99%에 가까워서 의사로 인정해주는거고

 

이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 국시 합격률 역시 95%가 넘으니 간호대 재학생들도 사망시 간호사에 준한 소득을 인정 받겠지.

 

법대생 중 변호사 되는 숫자는 10%도 안되니 변호사 소득스로 인정 안되고

 

단지 로스쿨의 경우는 변호사 합격률이 50%정도라 애매해서 판례가 나와봐야할거고

 

영재초, 중학교는 금액 특별히 다르게 산정 안됨. 직업이 다른 초.중학교와 다른게 아니기 때문에.

0
2021.08.03
@칠리콩까네

아하 그럼 서울대 경영학과보다 어디 이름없는 대학 간호학과가 더 보상 많이 책정될 수도 있다는거네 ㄷㄷ 예시가 극단적이긴 한데 저러면 억울하겠다

0
2021.08.03
@붕개붕개

대학별 소득액이 현실세계에서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학벌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면 학벌 차별을 정부가 인정을 해거리거나 사법부가 임의로 인정해주는 꼴이라 그건 있을 수 없지.

0
2021.08.03
@칠리콩까네

맞는 말이야

0
2021.08.03

망자에겐 저 금액은 사소하다....

이게 왈가왈부할거임?

0

음주차량에 사람이 뒤져도 남는건 조롱뿐이라니

좌파라는 놈들이 이런 놈들임. 제발 어디가서 정의 운운하며 살지말기를

0
2021.08.04

원래 저런거야 아님 의룡인(진)이라 저런거야?

0
@고점맨

본래 기대소득으로 보상을 하는데,

보통의 대학생은 gdp로 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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