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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무고로 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法 "국가배상 안돼"

https://news.v.daum.net/v/20210619103232390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9천여만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달리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옆집 B양을 성폭행했다는 B양 가족의 킹관된 갓술만 믿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가

A씨의 딸이 전국을 수소문해서 B양을 찾아내고 B양으로부터 진범이 A씨가 아니라 자기 고모부라는 사실을 캐내서

2심에서는 B양이 그 진술을 법정에서도 한 덕분에 무죄를 받았다고 함

당연히 A씨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63개의 댓글

2021.06.19

이거 수사도 좆같이 했던데 왜 cctv를 안 보냐

1
2021.06.19
@청춘불패

cctv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 일관된 진술이 있는데 cctv왜보냐 ㅋㅋ

23
2021.06.19
@청춘불패

Cctv보면 개꿀실적 날아가니까 그런듯

1
2021.06.19

가만히 있어도 범죄자가 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산속에서 살아야하나

9
2021.06.19
@여경찰

산 속에 숨어사는 거 보니 이 새끼 빼박이네

9
2021.06.19

아이고

0
2021.06.19

나라가 실수한건 인정하지만 그거 다 보상해주면 나라에 돈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했다메? ㅌㅋㅋ 레알병신국가

14
2021.06.19
@나얼만큼

??? : 이나라는요 애국하면 벌을 받아요.. 절대 애국하지마세요..

5
@나얼만큼

그건 머냐? ㅋㅋㅋ 어이터지는말인데

0
2021.06.19
@버거킹감튀케찹

https://www.dogdrip.net/322450988

1
2021.06.19
@나얼만큼

그럼 실수를 하지 말던가

무죄추정은 개나주고 ㅋㅋㅋㅋ

1
2021.06.19

무죄받는 과정도 지랄이네 ㅋㅋ

아무것도 안했는데 일단 잡아놓고 '니가 찾아와'

2
2021.06.19

나였으면 감빵나오자마자 죽였음 진짜

1
2021.06.19

억울하게 당한일에 복수는 필수지

1

솔직히 성범죄 무고는 국가가 가해한거 맞음 국가가 책임 져야함

3
2021.06.19

나라에서 아님말고 시전

2
2021.06.19

걍 저정도면 분해서 어찌사냐

1
2021.06.19

국가배상은 안되지만 형사보상은 당연히 됨

최대 보상액은 구금일수×8시간×최저시급×5배 만큼

1
2021.06.19
@진혜윤

이거 보상도 8시간도 좆같지만 제일 좆같은건 먹고 자는 돈도 빼잖아?

 

저건 국가 배상 법으로 다시 만들어야함

1
2021.06.19
@fare

그거만 빼면 양반이지..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가 금액산정에 반영되니깐

온갖 사정으로 보상금이 뭉텅뭉텅 깎여나감..

1
2021.06.19
@진혜윤

계산해보니까 10억가까이 나오는데 ㅅㅂ 인생이...

0
2021.06.19
@년째못헀음

응..? 최대치가 1억 좀 넘을거임..

문제는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가 금액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대치 100% 다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하고

아마 7천만원 안팎으로 받을수 있을거임..

1

옆동네에서

 

모두가 생각하는것처럼 무죄뜨면 그동안 산거 보상해줘야되지않냐? >> 형사보상청구권

위 사안에서 저사람이 주장한건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람들 피해준거 배상하는것

따라서 저사람이 애초에 법원에 청구를 잘못한사안이라서 판결이 저렇게 나온겁니다...

 

라고 하네

9
2021.06.19
@메이플쓰레기겜

국가욕하는건 숲속 개붕이 아니지?

0
@메이플쓰레기겜

그렇구만

0
2021.06.19
@메이플쓰레기겜

아니 검경도 공무원이다..

0
2021.06.19
@아포리아

불법행위라고는 볼수없으니까.. 업무중 과실이지

0
2021.06.19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0
2021.06.19
1
2021.06.19

'당신의 과녁'

3
@닉이왤케많어

억울한 옥살이가 한사람과 그 가족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는지 잘 보여준 만화

1
2021.06.19
0
2021.06.19

아무것도 안함을 증명해야되네 ㅋㅋ x같다

1
0
2021.06.19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0
2021.06.19

개시발이네 법관들은 목숨이 2개인가 보네

1
2021.06.19

망치들고 찾아간다 어차피 조진인생

1
2021.06.19

복잡한 이야기 나오면서 청구를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면 또속냐세호야다

 

저거는 조사를 똑바로 안해놔서 피해자 딸이 직접 B양 찾아가서 자백받아온건데,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일 제대로 안해놓고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일 안해도 된다는걸 판례로 남겨버린거다.

7
2021.06.19
@초특가신발

일제대로 안한게 불법은 아니지않나

0
2021.06.19
@Windfall

그런다고 일 제대로 안하는건 합법이다 라고 명문화시켜버리면 큰일나지...

0
2021.06.19
@Windfall

불법임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4
2021.06.19
@오잉크

무죄추정의원칙이 법이었네

0
2021.06.19
@Windfall

형사소송법에 명시됨

 

27조5인가 그럴껄

4
2021.06.19
@Windfall

일제대로 안한것도 정도에 따라 위법할수있음.

고의로 죄지은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해서

1
2021.06.19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보상을 해야지

옆나라하고 다를게 없다

1
2021.06.19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저런거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거냐.

1
2021.06.19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지만

몇마디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거 완전 인민 재판 아니냐?

2

사적제재하고 다른 게 뭐임?

잘못 해놓고 몰라레후할 거면 뭐가 다르냐고 참피새끼들아

1
2021.06.19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기가 정말정말 어려움. 제일 문제되는 요건이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임.

1)그런데 수사도 인간의 영역인지라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서 너무 쉽게 과실을 인정해버리면 1년에 형사재판이 몇 건인데 죄다 국가배상 소송 걸려버리니까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때에만 고의 과실 인정함. 즉, 수사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저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형사 관련된 부분이 다 그렇지만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재판부 성향에 따라 과실 인정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음.

2)사법부를 상대로 한 건 진짜 가뭄에 콩 나듯 인정됨... 재판이야말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는 부분이라 법관 과실 인정은 정말 어렵고, 다만 법관이 뇌물이나 청탁을 받았다든가 뭔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인적 관계가 있어서 거기 기해서 재판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리나 사실관계 오인 정도로는 배상책임 인정 안 됨. (아주 특수하게 상소같은 불복수단이 없으면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특수한 경우고)

결과적으로 저 사안에서 A씨는 형사보상청구하면 인용되겠지만 국가배상청구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음.

3) 근데 왜 그럼 형사보상청구 말고 국가배상청구를 하냐? 통상적으로 인용되기만 하면 국가배상청구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형사보상청구보다 높음. 쉽게 말하면 형사보상청구 인용은 '어.. 너 무죄구나.. 가둬서 미안하다..' 정도면 국가배상청구 인용은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로 선생님께서 옥고를 치르신 점 사죄드립니다' 정도.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 받으려면 국배청구 해야 할 거야. 저런 경우면 둘다 했지 않았을까 싶긴 함.

3
2021.06.19
@수수한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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