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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해서 고소하겠다는 예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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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의 댓글

2021.06.15
@여씨춘추

금전 교부가 있는 약혼사이에서의 파혼있을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민법 책봤으면 누구나 다 아는 판례는 아냐? ㅋㅋ 좆도 모르면서 시발새끼가 ㅋㅋ 열받게하네

1
2021.06.15
@글쓰기공부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셨댜 ㅋㅋㅋㅋㅋ 글쓰기공부나 마저 하러 가세요 ㅋㅋㅋㅋ 좀 빡세게 하셔야할거같은데 ㅋㅋㅋ

10
2021.06.15
@여씨춘추

내 질문의 요지파악 끝까지 이해조차 못하는 좆밥새끼 ㅋㅋ 진짜 좆문가가 아는척 제일 잘한다고 욕하는글 올라올때면 널 말하는거니까 니 전문지식 아니면 어디가서 아는척이라도 하지말아라 ㅋㅋ

0
2021.06.15
@글쓰기공부

아니 글쓰기공부나 하러가시라니까요 ㅋㅋㅋㅋㅋ 아직도 뭐가 문젠지 모르고 징징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2021.06.15
@글쓰기공부

헤헤

0
@글쓰기공부

본안문제고 제소자체는 문제 안된다. 그리고 죄가 성립한다란 말이랑 불법행위 손배청구랑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한 듯한 니가 빡대가리 맞다. 심지어 이런 내용은 민총에 나오지도 않고 대학가도 학부생 기준으로 3,4학년에 배우는 친상법이나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민법 심화과전 부분이다. 그니까 어디가서 누구한테 법알못이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민총을 읽어봤다고 얘기하고 다니지도 마라.

5
2021.06.15
@여씨춘추

내가 뭘 물어본지 알기는 할까 개좆밥새끼 ㅋㅋㅋ 책좀 읽어보면 이런 좆도모르는 씹쌔기들이 아는척 안할텐데

0
2021.06.15
@글쓰기공부

불륜죄라는 죄목이 없는데 뭘 알고 싶은 건데

9
2021.06.15
@닌텐도

존나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말았으면 좋겟다 법알못새끼들..불륜죄로 형사처벌을 하지않는거지 불륜이라는 죄목으로 민사법에서 상간소송은 가능하다 ㅇ

0
2021.06.15
@글쓰기공부

글읽기 공부를 하셔야 겠는데요 선생님

11
2021.06.15
@빠르다바선생

존나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말았으면 좋겟다 법알못새끼들..불륜죄로 형사처벌을 하지않는거지 불륜이라는 죄목으로 민사법에서 상간소송은 가능하다ㅌㅇ

0
2021.06.15
@글쓰기공부

'죄'는 형사법에만 있는 개념이다. 법알못은 누구냐?

10
2021.06.15
@끙타타

형사법 처벌이 폐지되었다고 그 개념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니지. 해당죄가 성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니까.

0
2021.06.15
@글쓰기공부

야이 법알못 빈수레텅텅빈새끼야. 그래서 그 죄라는게 형법에서 삭제된 이상 더이상 간통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9
2021.06.15
@글쓰기공부

민사에서는 귀책사유 혹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라 하지 '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에 제한열거적으로 제시된 것만 죄라고 부를 수 있다. 모르면 배우고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갈 길 가라

8
2021.06.15
@끙타타

말뽄새한번 드럽게 경박한걸보니 고맙습니다 못할거같은데

6
2021.06.15
@글쓰기공부

단어의 정의도 모르면서 뭔 법알못이니 뭐니 하이고 참...

6
2021.06.15
@끙타타

법지식 좀 있는 것 같으데. 내가 물어본 민사소송 조건성립여부 가능에 대해서 암?

0
2021.06.15
@글쓰기공부

저는 법알못이라 잘 모르는데요?

4
2021.06.15
@글쓰기공부

내가 설명해줄게. 일반적인 커플관계의 파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혼인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약혼이 확실하다면(특히 상견례를 했다면)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약혼관계의 파탄에는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040

여기에 잘 정리돼있는데,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통상 손해배상은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꼭 형법상 불법행위일 필요는 없음)에 기해 이루어지며 또 혼인이나 약혼관계라는 게 정신적인 부분이 큰 만큼 그에 대한 위자료도 잘 인정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해. 혼인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민법 제843조 등)이 있기도 해.

1
2021.06.15
@대량난감

그리고 민사소송의 성립여부라고 한다면 당사자능력과 같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건가 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뭐든 소송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서? 암튼 싸운 개붕이들 서로 기분상해하지 말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잘 풀어~

0
2021.06.15
@대량난감

음 결혼전에는 파혼 과실에 의한 위자료 소송이지, 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은 아니네. 제 아무리 결혼할 사실이 확실햇어도 혼인신고전에는 그냥 약혼관계라고 보나보군

0
2021.06.15
@글쓰기공부

응. 상간자 소송이든 뭐든 민사는 대부분이 돈 관련된 소송이고, 둘 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 사실상 같다고 보면 돼. 다만 혼인의 경우 약혼보다는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0
2021.06.15
@글쓰기공부
[삭제 되었습니다]
2021.06.15
@언제든지간다

그래 내가 너무 생략햇다, 민사소송 조건의 성립여부를 물으려고햇는데. 죄라고 묻는다면 형사죄가 없어졋다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해당 경우 상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비슷한 판례라던가

0
2021.06.15
@글쓰기공부

사실혼 포함 혼전에는 안됨. 결혼식장예약하고 웨딩촬영 청첩장 같은거 보내서 주변인들이 명확한 결혼일 알고있데 파투난 경우에는 민사가능

실제로 피해본게 있으니까

0
2021.06.15
@별바람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소송은 되는데, 상간 불륜으로 보지는 않네

0
@글쓰기공부

어디서 능지 떡락빔을 쐈나?

4

남편만 살았누

0
2021.06.15

개붕이들은 여자 조심해라 ㅈ된다 ㅋㅋㅋㅋ

1
2021.06.15
@혼이나감

ㅇㅈ

0
2021.06.15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391604548&qb=6rCV6rCEIOuLue2VtOyEnCDqs6DshoztlojsirXri4jri6Q=&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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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

0

날아가는 날개 뷰지년

5
2021.06.15
@대한열혈남아김봉춘

날개를 펼쳐봐 레드불 뷰지

0
2021.06.15

아무리 요즘 세상이ㅋㅋㅋ 1등시민 킹관된 진술이 법이라지만 저게 되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2021.06.15
0

오...유체이탈화법 쥐기네

0
2021.06.15

뇌를 포렌식 해야겠는데

0
2021.06.15
@흰색텀블러

그냥 화타데려와

0
2021.06.15
0
2021.06.15

보지펄럭주작 씨발 만나 놓고 지랄이네

0
2021.06.15

집이 맘에 안들었나?

아니면 혼수비용이 부담스러웠나?

0
2021.06.15

0
2021.06.15

히토미 꺼라

0
2021.06.15
0
2021.06.15

지금까지 불고기의 진술이었습니다

0
2021.06.15

그 성별 존나무섭네 ㅋㅋ 법이 저렇게 만들었다

0
2021.06.15

캬 섹스 한번에 인생을 태우네 ㅋㅋㅋㅋ

0

하 십쌔끼들 둘이 대댓키배뜨고있어서 다른 온전한댓글 못보누 병신들 민폐씹지리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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