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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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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얼마나 좆같았으면 개탄했을까ㅋㅋㅋㅋㅋ

 

무죄추정원칙 개좆같은게 성 관련해서 신고당하면

 

자기도 남자라서 이해한다고 왜 그랬냐고 ㅋㅋㅋㄱ

141개의 댓글

2021.05.14

명판사 그 자체

0
2021.05.14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면 모두가 비웃는시대야

0
2021.05.14

선을 즉당히 넘겨야지

 

일본인줄알겠어

 

이제 순시충말고 순사충이라고 불러야겠어

0

-견-

0
2021.05.14

검찰이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야?

0
2021.05.14
@응슷응찡

검찰총장 임명권

0
2021.05.14
@응슷응찡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조직

0
2021.05.14
@응슷응찡

법무부 산하 검찰청

0
2021.05.14

결국 견찰도 안잘리니까 저지랄이지 ㅋㅋㅋㅋ 까지거 수틀리면 전근가면 돼고 잘돼면 난 실적올라가고~ 남인생 조지는 건 내상관 아니고~

4
2021.05.14
@원더걸스

걍 증명관계 조사하기 빡세니까 피의자로 특정시켜놓고 죄 덜받으려면 자수하세요~ ㅇㅈㄹ로 해결하려니까 이런사단이 일어남

0
2021.05.14

엥? 눈물도 증거로 채택된지 이미 몇년지났는데 ㅋㅋ

0
2021.05.14

살인의 추억 찍었네 ㅋㅋㅋㅋ지금도 어디선가 찍고 있겠지

0
2021.05.14

니가 시팔련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냐

0

검경일체 ㄷㄷ

0
2021.05.14

기본적으로 검사는 피의자를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대함..

당연히 검사는 피의자를 공격하는 공격수의 입장이기 때문임..

즉 검사는 설령 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진짜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경찰은.. 그냥 애먼 사람 몰아세워서 실적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있는거..

경찰이 저런 태도로 수사보고서를 쓰면 그걸 읽고 기소해야 하는 검사에게 영향이 안갈수가 없기에..

13
2021.05.14
@진혜윤

문제는 증거주의가 빠졌다는거지

검이고 경이고 판사고 증거앞에선 겸손해야함

공격을할려고해도 타당한 정황증거라도있어야지

1
2021.05.14
@우왁

ㅇㅇ 그건 맞지 검사가 신중하게 경찰이 올린 수사보고서를 읽고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한걸 검증도 없이 믿고 그대로 기소해버린건 실책이 맞긴 함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인지 진술이 신빙성은 있는지 등등 확인을 했어야지..

 

근데 실수건 뭐건 기소를 했다면 노빠꾸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피의자를 공격해야함

이게 안되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검사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 하는 일이 생기면

검사도 무죄라고 생각 변호사는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 결국 유죄판결은 나올수가 없게됨..

0
2021.05.14
@진혜윤

맞는말이지만 기소한게 실책이 아닌거 같아서 문제ㅋㅋ

0
2021.05.14
@진혜윤

글쎄 독립기소권을 가지고있는 검찰은 모든기소에대한 책임을 져야지

경찰이 수사 개떡같이했으니까 라고생갘하는순간 글러먹은거아닐까?

0
2021.05.14
@우왁

당연히 결과엔 책임을 져야지.. 그게 맞지..

다만 과정에서는 의심없이 유죄추정으로 직진해야 한다는거임..

재판중에 검사가 스스로를 의심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잖어..

1
2021.05.14
@진혜윤

그건 맞지 근데 기소를했으니 멈추지말고 직진해라는 아니지

적어도 본인이 잘못된판단을 했을지 한번정도는 생각해야지

기소했다고 바로 재판이끝나는것도아니고

적어도 2번에 공판이 열릴탠데

본인에 커리어날라가니까 애먼사람 잡아도 되는건 아니지

0
2021.05.14
@우왁

그 생각은 일단 판결이 난 다음에 항소를 할지 말지 생각하면서 고민해보는게 맞다고 생각함..

재판중에 검사가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지 않으면 진짜 범인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수 있음..

검사의 커리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검사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서로 맞부딪혀야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할수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자기가 기소하는 사람을 애먼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있다면

당장 짜르고 변호사나 하라고 내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함..

변호사는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을 진짜로 무고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변호해야 하듯이.. 이게 적성에 맞지..

0
2021.05.15
@진혜윤

그치 근데 기소를 너무 막 때렸어

0
2021.05.14
@진혜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대하면 안되지

검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게 한쪽 방향으로 예단을 가지는 건데

0
2021.05.14
@Endgame

수사과정에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의 태도를 말하는거임..

수사과정은 공정해야 하지만 일단 기소를 해버리면 절대 빠꾸하면 안됨..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수사권은 6대범죄를 제외하면 경찰한테 있어서..

0
2021.05.14
@진혜윤

대체 어느 형소법 교과서에 검사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음?

현실 재판에서 검사가 유죄 증거를 내는건 검사 일의 일부지 절대 그게 끝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재판에서 유죄증거 내는게 검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인건 맞지만

당위의 차원에서 검사는 끊임없이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건데

기소를 해버리면 절대 빠꾸하면 안됨 ㅋㅋㅋㅋㅋㅋ

님 학교다닐때 형소법 가르치신 교수님한테 이소리 해보셈

 

1
2021.05.14
@Endgame

검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의자의 유죄증거를 낸다.. 라는건

유체역학의 이상기체나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 같은거임..

즉, 이게 분명히 옳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음..

0
2021.05.14
@진혜윤

님 보고싶은대로 유리하게 보지좀 말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검사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건 틀린 명제라고

같은문장 몇번 쓰게 만드냐

현실적으로 사실상 유죄증거를 내는게 검사 일이다: 맞는말

그러므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한번 기소하면 빠꾸없이 유죄 주장만 해야 한다: 이게 님이 한말이고 이게 틀렸다는건데

0
2021.05.14
@Endgame

그래.. 유죄추정에 원칙 이라는 말을 붙인건 내가 너무 비약한듯..

0
2021.05.14
@진혜윤

검찰도 애먼 사람 몰마세워서 실적 올리려고 하는건 뭐...

0
2021.05.14
@레콘

옛날에는 간혹 있긴 했는데.. 사실 이게 검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큼..

기소했다가 무죄나오면 검사 커리어가 좀 꼬이는게 있어서..

게다가 요새는 수사권이 경찰한테 있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었고..

1
@진혜윤

아무리 검사가 공격수여도 그렇지

 

골대에 골이 들어간 적도 없는데

 

당신은 실점을 했죠?

 

실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세요 못 대면 골이 들어간겁니다

 

이러는 꼴인데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증거도 하나도 없는 사건인데도 기소를 했다는거 아녀ㅋㅋㅋ

0
2021.05.14
@가리가리노리아끼

그렇게 드립친건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라는거임..

검사는 경찰이 올린 수사보고서와 수사기록으로 기소를 결정하는데

이걸 제대로 확인 안한건 검사가 안일하게 생각한건 맞지만

검사가 '수사과정' 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운건 아니라는거..

현실적으로 중범죄도 아닌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음..

그리고 경찰한테 낚여서건 뭐건 일단 기소를 하면 노빠꾸로 나가야 하는게 맞는거고

0
2021.05.14
@진혜윤

???

검찰에도 객관의무라는 게 있어서 검사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들었는데?

나 2016.08.05에 강남살인범 공판준비기일 가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입증하는 수십개의 증거를 검사가 직접 내는 걸 보고 왔음.

심지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보다 심신미약을 입증하는 증거가 더 많았었는데?

0
2021.05.14
@PectusSolentis

엥??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을..?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사가 정리한게 아니고??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검사가 각자 증거 제출해서 정리하는걸 일부만 본거 같은데..

검찰이 심신미약을 입증하는 증거를 내고 무기징역을 구형할리가 없는데..

0
2021.05.14
@진혜윤

ㅇㅇ 그 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을 대놓고 씹었어서 변호인이 아무 것도 못 했다는 건 들었지?

0
2021.05.14
@PectusSolentis

변호인이 피의자랑 접견을 못한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암것도 안하고 손가락 빨다가

검사가 1인 2역하게 만들었다고??

근데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해야하는건 의무 아님?? 세상에..

0
2021.05.14
@진혜윤

출석'만' 했지. 그래서 피고측 증거동의 여부를 피고인이 직접 결정하던데?

그것도 조현병 증거는 부동의하고 범죄 입증 증거는 동의하는 걸 보면서 참 벙쪘었음.

0
2021.05.14
@PectusSolentis

그건 피고인이 직접 결정할수 있긴 함..

근데 피고인은 구속상태고 변호인은 존재만 했다면 피고측 증거는 누가 냄??

거기에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검사라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무기징역을 구형..

공판때 분위기 세기말 수준이었겠는데..

이건은 내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게 아니라 뭐라 말을 못하겠네..

0
2021.05.14
@진혜윤

난 2016.08.05 딱 한 번만 가봤어서 다른 사항은 모름.

0
2021.05.14
@진혜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4617.html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일방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이렇게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객관 의무’라고 한다.

이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2002년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

 

이런 기사가 있어.

0
2021.05.14
@PectusSolentis

아.. 수사과정에서 나온 증거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건 유리하건 숨겨서는 안되는건 맞음

그래서 수사는 중립적으로 해야함..

근데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피의자를 감형 시키기 위할 필요는 없음

저 사건은 강간사건인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나온 팬티에 묻은 정액의 dna가 용의자랑 안맞으니깐 숨겨버려서 국가배상 책임이 나온거임..

0
2021.05.14
@진혜윤

그리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검사라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청구를 검사가 넣을 수도 있는 거 알지?" 라고 답변해주고 싶음.

0
2021.05.14
@PectusSolentis

치료감호청구는 검사만 넣을수 있음..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감정서를 검사가 요청에서 받는 케이스가 많진 않을텐데..

대부분 피의자가 요청할텐데..

판사가 치료감호 하라고 검사한테 요청했다가 검사가 거절하니깐 판사가 헌법소원 걸었는데 합헌 나온적 있다는건 암..

0
2021.05.14
@진혜윤

그 사건은 처음부터 일반 기소랑 치료감호청구,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가 병합돼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네.

0
2021.05.14

야사권 코립 ㅋㅋㅋㅋㅋ

1
2021.05.14

ㅋㅋㅋ판사 개웃기네. 비판만 하면 뭐할건데

저 무리한 수사와 재판 진행한 검사랑 경찰에게

실질적 피해가는거 쥐똥만큼이나 있냐.

어차피 이런뉴스 떠봤자 올그떠들이 지랄안하면 안변함 ㅅㄱ

1
2021.05.14
@딸기맛스타

그럼 판사가 뭘 더 할수 있는데?

판결 내리면서 수사기관 비판하는거 자체가 엄청 이례적인것임

9
2021.05.14
@ICL90

아 그런거임? 난 또 뭐 판사가 비판한다고 검사랑 경찰이 반성 하긴하냐 싶어서.

0
2021.05.14
@딸기맛스타

1도 안웃긴데 웃긴건 판사 비웃으면서 키보드 타닥 거리는 니모습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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