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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다들 군대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지 ㅎ

 

 

 

113개의 댓글

2021.04.13

전형적인 식구감싸기지 ㄹㅇ

0
2021.04.13

4등시민이 군대가면 5등시민됨

0
@인승자동차

시민이라고?

0
2021.04.13
@나는고기가먹고싶다
1

형사 '소추'

5
2021.04.13

꼬우면 법대로 가던가!

1
2021.04.13

형사가 소추래 ㄷㄷ

2

군의관은 징계 보내도 군법무관은 못 보낸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

3
2021.04.13
@마리마리고양고양이

공군 군의관은 당직 후 다음날 전투휴무 때 골프쳤다고 징계했던 전적이 있는데 법무는 진짜 치외법권이네

0
2021.04.13

저사람도 강제로 끌려온거라서 딱히 욕하고싶은 생각이 없다

좀 더 편한 강제징병 피해자임

3
@갓스스톤

끌려왔다 한들 장교인데?

1
2021.04.13
@좌현방현물잘대

잘 살고있는 사람 잡아와서 강제로 일시키는데 장교든 사병이든 뭐가중요함

0
2021.04.13
@갓스스톤

주변인도 끌려온 건데 민폐 끼치는 거고,어쨌든 장교라 세금으로 녹봉 받아먹는 건데 저따위로 하면 안 되지

1
2021.04.13
@크릴새우튀김

저게 옳는건 아니지만 나라도 저랬을거같아서 뭐라 욕 못하겠음

0
2021.04.13
@갓스스톤

병하기 싫어서 굳이 긴 장교로 간건데....?

1
2021.04.13
@닉you임

당연하지 너도 고를수있음 법무장교로 갈거잖아

지금 공익들한테 현역갈래 공익갈래 고르라는거랑 뭐가다름

0
2021.04.13
@갓스스톤

니 세금 개꿀 ㄱㅅ

1
2021.04.13
@갓스스톤

타의로 LH입사하면 집몇채 해먹을 사고방식이네

3
2021.04.13
@최후의광휘

강제로 끌려온건데 태업정도야 할수있다고 봄

0
@갓스스톤

누가보면 장교 월급 안받는줄 알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4.13
@좌현방현물잘대

일반장교는 모르겠지만 장병 군의관 군법무관들은 사회에서 일했을때에 비해 훨신 적은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너는 이 셋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0
@갓스스톤

장병이 장교~병사를 아우르는 말인건 아냐?ㅋㅋㅋ

0
2021.04.13
@갓스스톤
[삭제 되었습니다]
2021.04.13
@안졸리나졸려

사시패스한테 월 200주면서 일시키는건 군복무를 볼모로 잡고 싸게 부려먹는거지 군대만 아니였으면 저거2배는 넘게벌거라는건 너도 동의하잖어

0
2021.04.13
@갓스스톤
[삭제 되었습니다]
2021.04.13
@안졸리나졸려

노예한테 주인의식을 요구하는건 정신병임

0
2021.04.13
@갓스스톤

저 사람이 의무인 단기 군법무관인지

직업으로 택한 장기 군법무관인지에 대한 생각 없이

단순히 군역이니 태업해도 된다는 이상하지 않니?

0
2021.04.13
@진달래

저따위로 태업하는 게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님.

0
2021.04.13
@진달래

저거 단기 군법무관 맞고 강제징병피해자로서 태업해도 된다고 생각함

 

사회에서ㅠ일했으면 2배이상 벌 사람이 강제로 끌려와서 일하는데 노예한테 주인의식을 요구하는건 옳지않음

0
2021.04.13
@갓스스톤

그럼 쟤 때문에 단기 떨어진 애들은 피해봤네. 어차피 저런 식으로 해서 떨궈질건데 왜 남한테 피해줌?

주인의식과 의무의 차이부터 이해하고 와라.

0
2021.04.13
@진달래

공익한테 너 헌역갈래 공익갈래 하면 당연히 공익간다고 하지않냐?

 

정상적인 선택지가 없는데 너라도 법무관으로 가지 않겠어?

 

정당하지 못한 대가가 따르는 노동에 지킬 의무는 없음

0
2021.04.13
@갓스스톤

난 공익안가고 현역갔음.

가치관에 따라 선택지가 다른건데 너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지 마셈.

의무를 지키건 말건 니 마음인데

안지킴으로서 불이익 받는 것은 알아서 감수해야함.

1
2021.04.13
@갓스스톤

강제징병과 징병제의 차이도 알고오셈.

너 미필이지?

0
2021.04.13
@갓스스톤

주인의식이 아니라 복무규율위반이잖아.

0
2021.04.13
@갓스스톤
[삭제 되었습니다]
2021.04.13
@안졸리나졸려

최소한의 규칙은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른다는거고 사회에서 저 일을 했으면 군대의 2배는 더 벌었을거란거에 너도 동의할거라 봄

0
2021.04.13
@갓스스톤

요새 변호사 업계 안좋아서 법무관 인기 높아지고 있는 판국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너 법조계쪽으로 관심도 없지?

0
2021.04.13
@진달래

지금 장기말고 단기말하고있잖아 강제로 끌려온걸 전제로 말하는데 물타게 ㄴㄴ

0
2021.04.13
@갓스스톤

단기 법무관 하는 이유가 의무때문만인줄 아세요? 그러면 공익 법무관을 더 선호하지 왜 현역인 법무관을 선호하겠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 정의로운 척 물타기 하는 님이 너무 어이없어서 그럼

0
2021.04.13
@갓스스톤
[삭제 되었습니다]
2021.04.13
@안졸리나졸려

내가 계속 말하는건 하나임

노동에는 대가가 따라야하고 군역의 보상은 적합한 대가가 아니라는거

0
2021.04.13
@갓스스톤

철저히 자기 하나만 보고 자기와 자기가 사는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 즉 사회적인 현상은 무시하는 사고 방식인거지 사회적인 일을 계산하는게 정신병은 아님. 병역이란게 진짜 쓸데 없이 노예로 쓰는게 아니라 국가적 필요성이 있어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의무 좀 지킨다고 정신병이라는게 할 말이냐?

0
2021.04.13
@패러독스

병역의 의무에따른 대가가 있음?

대가없는 헌신을 강요하는건 정신병임

 

0
2021.04.13
@갓스스톤

그리고 니 말은 애시당초 군법무관에겐 해당하지 않는 말임.

군법무관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의무 때문인줄 아냐? ㅋㅋㅋㅋ

0
2021.04.13
@진달래

그럼 너한테 물어보자

 

현역으로 복무할래? 군법무관으로 일할래? 물어보면 100명중 99명은 군법무관으로 일한다 하지 않겠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제는 병역의무로서의 법무관임

0
2021.04.13
@갓스스톤

전제를 좁히지 마셈.

여기서 중요한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시키면서 들어가놓고 태업으로 피해를 끼친 거임.

니 논리가 뭔지 알아? 니 논리대로면 군의관들은 환자들 다 죽여도 사회에서보다 돈을 적게 받은 피해자니까 그럴수 있다는 말인데? 내 말이 틀리냐(

0
2021.04.13
@진달래

지금 내가 계속 말하고있는건 군역은 정당한 대가를 주지않고 정당한 대가가 따르지 않은 노동에 주인의식을 가지라는건 옳지않다는걸 계속 말하고있음

 

군의관의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사회보다 딸리고 이거에 욕을 하지만 환자 죽이는건 다른문제지

 

돈안준다고 사람죽이는걸 쉴드치고있는건 아니잖아

 

너랑나랑의 대화에서 그런 극단적인 태도는 남의말을 안듣겠다는것밖에 안보인다

0
2021.04.13
@갓스스톤

군의관이 태업함으로써 환자를 죽여도 된다는 것과

군법무관이 태업함으로써 아예 일을 안하는 것

둘다 본인이 해야할 업무를 태업함으로써 생기는 일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된다는 너의 논리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너의 논리대로면 군의관 군법무관 둘다 강제징역의 피해자고 심각한 태업하는 것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니 해도 되는 행위인데

 

왜 같은 피해자인데 군의관은 저 법무관 수준의 태업을 하면 안되고 법무관은 저 수준의 태업을 해도됨?

 

내가 극단적 비유로 죽인다고 했다고?

저 문제된 법무관 정도의 태업을 군의관들이 하면 당연히 환자가 죽지

그리고 넌 그 정도 태업한 행위자를 옹호한 거고.

뭐가 실드가 아니고 뭐가 극단적이라는 거냐?

 

너야말로 니 논리의 일관성이나 지켜

0
2021.04.13
@진달래

니 논라는 태업을한다=사람죽인다 이건데 이게 극단적인거 아님뭐임?

 

태업을하면 사람이 죽는것과 같으니 태업을 하면 안된다는거 아님?

0
2021.04.13
@갓스스톤

너의 인지구도가 1차원적 인식밖에 못한다면 그걸 탓하지 않겠음.

 

군의관의 업무는 진료와 환자치료고

법무관의 업무는 법무검토와 징계. 군검.군판 등의 업무임

 

해당 사안에서 법무관은 태업의 수준을 떠나 업무를 사실상 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고 너는 그것이 징역피해자이기 때문에 인정이라고 했음.

 

군의관이 태업을 떠나 업무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환자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나 사망에 이르러도 너의 논리면 징역피해자인 군의관이니까 인정해야하는 데

 

군의관과 법무관의 업무가 다르단 이유로 군의관은 업무방조를 해선 안되고 법무관은 업무방조를 해도 된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하지 않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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