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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개의 댓글

2020.12.01

비흡연자지만 좀 찾아봤는데, 여기 검토보고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E2M0V0N8K3J1F1V4A2L1M4O1S8X4O7 ) 보니까 담배에 먹여지는 세금이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건강증진부담금 + 개별소비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담배 중에서 담배사업법 2조 정의에 속하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583#J2:0)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 이미 현행 부과액이 다 합쳐서 1799.25원인데(검토보고서 9페이지) 현재 시중 전자담배에서 쓰는 니코틴 성분표(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따르면 대부분이 줄기에서 추출한거라 이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에 속하지 않아서 저 ml 당 1799.25원이 붙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해서 잎 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녀석들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거 같은데 내가 이해한게 맞음? 검토보고서에서는 개별소비세 먹이려고 확대한다는거 같은데, 저 부분이 바뀌면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도 자동적으로 다 붙어서 결과적으로 현재 대부분 전자담배에 ml 당 개별소비세 370원만 붙는게 아니라 1799.25원 다 붙는다는 소리인가? 내가 이해한게 맞음?

0
2020.12.01
@해밀토니안

근데 의원회의결안 나만 빈문서임? 암것도 안 뜨네

0
@해밀토니안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1
@부릉부릉부릉부릉

그렇구먼

0
2020.12.01
@해밀토니안

근데 보면 담배사업법 2조를 개정하는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

은 별표와 같음

 

에서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하되, 잎이 아닌 연

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

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등 같은 호

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세율은 별

표와 같음

 

로 바꾸는거라 괜찮은거 아님?? 법잘알 등판점

0
2020.12.01
@해밀토니안

ㅇㅇ 지금 전담 니코틴 줄기니코틴으로 판매해서 약간 꼼수 처럼 사용됐는데 이제 줄기니코틴도 잎니코틴이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건가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2020.12.01
@아인볼펜

30ml이 그냥 담배로 치면 어느정도 분량인지 감은 안 오는데 약 2만원하는거에서 5만 4처넌 되면 열받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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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토니안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1
@부릉부릉부릉부릉

내가 지금 헷갈리는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2조 자체를 개정하는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에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담배를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른다"에서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른다" + "줄기 뿌리까지 포함"으로 확대하는거라 그러면 이 경우엔 많이들 피는 전자담배에 1799.25원이 아니라 개별소비세 370원만 붙는게 아닌가하는거임 졸라 말장난 같긴한데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음 ㅋㅋ

0
@해밀토니안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1
@부릉부릉부릉부릉

1~2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3, 4번 때문에 계속 헷갈림 ㅋㅋ 법알못인 내가 이해하기로는 담배사업법 2조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라서 개별부과세만 붙는게 아닌가 하는건데 왜냐하면

 

담배소비세 :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후략)

 

 

건강증진부담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별소비세:

[현행]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안]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하되,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등 같은 호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음

 

라서임

 

원래 이런거 잘 안 찾아보는데 은근 재밌넹 ㅎㅎ

 

현재 진행상황 같은거 요약해줘서(본회의 부의된거 등) 고맙고, 법잘알 아무나 등판해서 알려주는거 환영함...

0
2020.12.01
@해밀토니안

참고로,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 줄기 등을 원료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개정안이 발의8)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음. 동 개정안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의 처리결과(내용변경 또는 미개정시)에 연계되 거나 영향을 받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 되지 않아도 동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연초의 뿌리 줄기를 원료로

하는 담배는 「개별소비세법」(국세)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또한, 동 개정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2020. 9. 25. 정부 제출)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ㄷㄷㄷ 근데 위 개정안과 별개로 담배사업법 개정안 (만약 이거 시행되면 무조건 본문 글대로네) 및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줄기,뿌리 쓴 애덜 포함하려는 개정안도 이미 발의되어 계류 중이긴 하네

1
2020.12.01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1
@잔디잔디

이런댓글 특) 의외로 현실되서 성지순례하러 옴.

0
2020.12.01
[삭제 되었습니다]
@징징퐁퐁탱

안돼 너가 안좋아 한다고 남도 못즐기게 만들면 안되지... 너가 좋아하는 후장자위 할때마다 벌금 10만원씩 내라고 하면 어떨거같아?? ㅠㅠ

4
2020.12.01
@또싸우냐ㅋ징하다징해
[삭제 되었습니다]
@징징퐁퐁탱

? 나 죄지은겨??

0
2020.12.01
@또싸우냐ㅋ징하다징해
[삭제 되었습니다]
@징징퐁퐁탱

으억! 시벌~!

0
2020.12.01

근데 한국은 세금이 대부분인데 왜 유럽이나 미국보다 담뱃값이 싼건야?

0
2020.12.01

냄새 오지는 연초나 세금 올리지

그럼 최소한 담배 냄새 맡을 일이 엄청 줄어들텐데

0
2020.12.01

이제 느와르영화

플렉스 힙합뮤비, 인스타 과시용으로

전담 나온다

0
2020.12.01

씻팔진짜..

1

난 안피지만 꼬우면 피지마 하고 넘어가는건 ㄹㅇ 멍청한 소리인것만은 안다

4
2020.12.01
@렙밑으로다친구

꼬우면 피지 말든가ㅋㅋㅋ

0
2020.12.01

전담7년차인데 개줮같네 병신정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2020.12.01

전담도 끊음 당할예정이네. 연초도 당해버렸는데

0
2020.12.01

이 기회에 모든 기호품에 다 중과세하는 법안 어떠냐? 커피도 커피세 붙여서 카페인 1mg당 400원씩 세금 붙이고 주세도 지금보다 한 3배쯤 더 올리고 설탕 몸에 안좋으니까 설탕세 붙이고 한국인 고나트륨 음식 심각하니까 소금세도 붙이고 하자? 개붕이들이 그렇게 건강에 신경쓰는데 그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냐?

1
2020.12.01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차값 기본 3억쯤 하면 맞는거 아니냐

1
2020.12.01

댓글 읽어보니까

세율은 안오르고

세금 측정에 포함 안되있으니까 포함시킨다는 소리?

 

결과적으로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니까

소비자가격은 오르는거야?

1
2020.12.01
@엉덩이씨껐나

그전엔 세금 피하려고 이파리말고 줄기에서 추출했다

그 세금이 cc당 1800원인데 이제 이 세금 받아내겠다

cc당 1800원이 고스란히 가격에 붙는다

이런 말임 30ml면 54000원 60이면 108000원이 더 붙음

0
2020.12.01

세수확보? ㅋㅋ 선동하네

1
@밥때

그럼 뭐야?

0
2020.12.01

전담피는 사람 진짜 없지 않나...?회사에서도 10명중에7명꼴로 흡연잔데 6연초1아이코스 정도임 아이코스가 흡연후에는 냄새 거의 안나서 좀 좋은듯

2
2020.12.01

ㅋㅋㅋㅋㅋ .돈없긴한가보다 곧 가상화폐도 과세할듯

1
2020.12.01
@산업핵폐기물

코인은 세금 내년부터라고함

0
2020.12.01

진짜 적용되면 좆같타서 안필거간한데 이건좀 ㅋㅋ

1

아 ㅆㅂ 연초는 냄새 존나나고 꽁초도 맨날 길바닥에 쳐버려서

흡충이새끼들 차라리 필거면 액상담배가 나은데

3
2020.12.01

금연당하겠네;;;

전담 냄새도 안나고 괜찮아서 옮겨탔더만 ㅋㅋㅋㅋㅋㅋㅋ

전담 2년피웠더니 연초는 이제 역해져서 피지도못하겠고

0

담배보다는 전담 피우는 사람이 덜 싫다. 담배값 3만원, 전담값 2만 5천원 하자.

0

글만 쓰면 정보릉 어떻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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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연초에서 전담넘어온지 얼마안됫는데 세수하겟다고 이러면 휴.. 걍끊는게 답이것다..

1
2020.12.01
@Culdesac

그래 개붕이는 금연하고 대신 섹수해

0
2020.12.01

꼬우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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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1
@반갑습니다인간

이건 전담충 죽이기 들어가는거라서 흡연충들 연초충으로 회귀해서 우리 길돌아다닐때 실컷담배냄새 맡으라고 정부가 등밀어주는거야

3
2020.12.01

싯팔련들 금연 시킬꺼면 확실히 시켜라

아니 냄새 덜나고 몸에 덜 나쁜 전담 쓰겠다는데 왜 지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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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아니 그래도 전자담배가 냄새적게 나서 좋더만... 시바 울회사 커피마시러 가면 아저씨들 담배 존내펴서 되지겟던대

0
2020.12.01

아 개 씨발 이러러면 걍 연초 계속 피웠지 시발 겨우 끊고 전담하는중인데 개새끼들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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