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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여학생 신발에 정액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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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동국대에서 듣는 좌선수업은 신발을 벗고 법당 안으로 들어감

2. 누군가 여학우 신발에 정액을 싸고 튐.

3. 잡았지만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임.

 

 

 

이뭐병...

111개의 댓글

2020.09.17

저런건 보통 상습범인데

13
2020.09.20
@메카다나카

범행방법 보니 상습인듯

0
2020.09.17
0
2020.09.17

오... 저런것도 손괴의 범주구만

0
2020.09.17

40만원 상당의 운동화라고???

0
@나혼자선다

구찌 디올은 100만원인데요?

0
2020.09.17
@나혼자선다

골든구스라 써잇ㅈ자나요

0
2020.09.17

나 고등학교때 여자애 책상위에 정액 뿌린놈 있었음

0
2020.09.17

미친년 미친년..쯔쯔

0
2020.09.17

시벌 벌금도 신발값 정도네

0
2020.09.17

한남했네...

1
2020.09.17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 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음. 유사강간에 해당도 안되고 강제추행도 아님. 성범죄인거 같아서 처벌하려고 해도 이런 상황을 처벌하는 법조문은 형법에 없음. 따라서 그나마 해당이 될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거.

14
2020.09.17
@은빛달빛

결국 음란행위로 피해자한테 수치심을 준거라고 볼 수는 없는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행위를 한게 아니라 그런가... 참

0
2020.09.17
@검은글씨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가 있긴 한데 이게 공연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서 해당규정 적용이 불가능함. 학교에서 알몸으로 날뛴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찍 싸고 온건데.

0
2020.09.17
@은빛달빛

에휴 시벌 감정에 따라서 원칙이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ㅋㅋㅋ

0
2020.09.18
@검은글씨

이런 범죄가 한둘도 아니고 조항 추가는 해야 할 듯

0

저런건 진짜 정신병의 일종 아니냐?

0
2020.09.17

아우 드러운새끼

1
2020.09.17

나무아미타불 관세음시발아!

0
2020.09.17

정신병있네

0
2020.09.17

저러고 싶을까

0

재물손괴가 맞기는 맞는데... 많이 아픈가봐 머리가

0
2020.09.17

딸딸이 마스터 만화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여

0
2020.09.17

이런걸 페미가 물어뜯어야지....

0
2020.09.17
@진한쵸코

걔넨 바로 일반화때려버리잖아

한남들 수준봐라 불알따버려야된다

한남은 잠재적 성범죄자다

등등 ㅋㅋ

3
2020.09.17
@썬칩

순기능이 없구만ㅋㅋ

0
2020.09.18
@진한쵸코

대체적으로 급진적인 사회운동하는애들은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많지 ㅋㅋ

마치 자신들이 평생 피해받아온양

자신들에게 동조를 안하면 전부다 쓰레기 범죄자인양 취급해버리고

무논리로 무장해버리니 대화로 풀어갈수도 없음

1
2020.09.17

성범죄로 처벌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님??

7
2020.09.17
@Krrrrrrr

물론 이상하지.

0
2020.09.17

내꺼 냄새도 좆같은데 남에꺼 냄새 맡으면 오우

0
2020.09.17

좆이 뇌를 지배한 놈들이 너무많다

0
2020.09.17

근데 벌금형도 받으면 불이익 좀 있지 않냐

0
2020.09.17

자아와명상... 후...

0

피의자도윳긴게 보통 물이새나?하지않냐 바로 냄새맞고 정액같은데 이러는건뭔...

0
2020.09.17
@저는개븅신입니다그리고

우리 개붕이 피의자랑 피해자랑 구분도 못하노?

8
@요르요르

0
2020.09.17
@저는개븅신입니다그리고

아무리그래도 물이랑 정액은 너무다르지않냐...

0
2020.09.17
@저는개븅신입니다그리고

비싸게 사온 닉인가봐 제값하네

2
2020.09.17

싸튀충...

0
2020.09.17

나는 저런애들이 젤 무서움

망상하면서 딸치다가 현실로 실행하는 애들이 젤위함함

선을 넘은거고,또 할수 있고 더 큰일도 할수 있음

정신병이라는 편집증, 조현병 걸린애들 처음엔 혼자만 스트레스 받고 끙끙앓다가 나중가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든다며 칼로 쑤심.

망상을 현실로 끌고나오는 새끼가 젤 무서운 새끼

4
2020.09.17

음습한 한남자아 콘

1
2020.09.17

진짜 어그로 기획고소 같은데다 또라이네라고 달아도 검사 잘못만나면 벌금 50인데ㅜ저거랑 같다는 게 ㅋㅋㅋㅋ

1
2020.09.17

와 진짜역겹다

0
2020.09.17

이러니 여자들이 무섭다 하지 아오!!!!!!

0
2020.09.17

저런 좆 병신들이 여성부 존재 명목을 만들어주네 시발

0
2020.09.17

이거 완전 ㅇㄴㄴ 마스터.....

0
2020.09.17
@안할거야

쿠로사와 ㄷㄷ

0
2020.09.17

공론화 됐으니 누군지 살짝 소문만 흘려주면 매장 가능이다 ㅋㅋ

 

큰 그림 잘그리네 현명한 여성이시네

0
2020.09.17

으아 소름돋아

0

곰탕집 같은 무고한 사건은 성추행 엄벌 유죄 땅땅땅이고, 진짜 피해자가 있는 이런 사건은 왜 50만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처벌되나? 너무 반대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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