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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女후배집에서 나체 취침…'주거침입' 무죄,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925006

1심과 2심은 모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봤는데,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리 내놨다.
1심은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늦은 시간에 처음 방문한 타인의 주거지에서 전라 상태로 잠든 이상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 의사해 반하는 행위"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는 주거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자취 생활로 집에서 옷을 벗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며 "당일은 무더운 한여름이고 A씨는 긴 팔 와이셔츠와 양복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이 타인의 집에 방문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성행위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A씨가 주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옷을 벗고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답답함을 느끼고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습관대로 옷을 모두 벗은 후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스쿨 여후배 집에서 나체로 잠든 남성 A와 그 여후배 B, 여후배의 사실혼 남성 C가 나오는 사건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이니까

남의 집에서 나체로 잠든 건 그 자체만으로 C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거라고 주장하는 1심과

당시 A가 술에 만취해 있었고 성행위 목적도 없었으므로 A에게는 C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목적이 없었던 거라고 주장하는 2심이

각각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건임

 

근데 주거침입죄가 목적범이었나...?

목적범으로 따로 입법된 죄가 아니면 법익 침해의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구성요건 해당되고 위법성, 책임존재만 갖추면 범죄 성립되는 거 아니었나?

A씨와 B씨는 로스쿨 선후배 관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고, 이 사건 후 B씨는 C씨에게 '성행위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데 B가 자살을 했다고? 어떡하냐 ㅠㅠ

108개의 댓글

2020.07.15

근데왜 B가자살해 ㅠㅠ

3
2020.07.15

뭔가 기분 더러워지네

0
2020.07.15

몰래 들가서 잔거?

0
2020.07.15
@지금잠이오니

피고인 A는 집주인 B랑 함께 들어갔다고 함

0
2020.07.15
@PectusSolentis

c는 줫나 어이 없긴 하겠네

0
2020.07.15

어케들어간건데

0
2020.07.15
@감동감동감동

아 함꼐들어갔네

0
2020.07.15

자살 존나 쉽게하네

0
2020.07.15
@버들유

저기 기사보니깐 사실혼 관계인 남자는 둘의 사이를 의심해서 계속 추궁했다는거보면 그거때문에 자살한것같음

0
2020.07.15

같이들어갔는데 주거침입이 인정됨?

1
2020.07.15
@배고프다냠냠

사실혼 남성 C가 있었으니까.

공동주거의 경우는 그 중 한 명의 주거의 평온만 해쳐도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게 판례라고 함.

0
2020.07.15
@배고프다냠냠

c동의없으면 그럼. 바람피면 다 이걸로 형사처벌함.

0

B가 자살까지 했는데 이미 제대로 평온이 개박살났구만 뭘

2
2020.07.15
@인생걸고컨셉질

그러니까 2심은 A한테 그 집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고 무죄를 내린 건데

그게 이해가 안 감. 내가 알기로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닌데.

0
2020.07.15
@PectusSolentis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이 힘들잖아. 설사 있다고 쳐도 명정상태라 10조1항 적용해서 책임탈락도 될듯

0
2020.07.15
@난외롭지않아

10조 1항은 심신상실로 책임무능력인데, 우리 나라에서 술 갖고 심신상실이 인정이 된다고?

좆두순한테 10조 2항 심신미약 적용된 것도 논란이 그렇게 많았는데?

0
2020.07.15
@PectusSolentis

원래 술갖고 심신상실 인정하는거 맞는건데... 요새 사건에 심신미약 적용이 안되는건 강간같은 악질사건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자의로 혹은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상태에 빠지면 안된다는 10조 3항을 빡세게 적용해서 그런거고.. 저 주거침입은 모로보나 자의 혹은 조금이라도 예견했을 여지가 없었을것 같은데 심신상실은 인정해야지..

0
2020.07.15
@술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276433

지적장애 3급도 심신미약으로 인정 안 된 사건이 있었는데...

0
2020.07.15
@PectusSolentis

이미 전과가 엄청있는 놈이자너.. 그러니까 10조 3항 빡세게 적용한거지

0
2020.07.15
@술콩

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에 빠졌을 때 적용이잖아.

지적장애가 자의로 걸리는 병인가?

0
2020.07.15

아니 씹 왜;;

0
2020.07.15

만취상태라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었다는게 받아들여진거 아님?

4
2020.07.15
@RedBaron

그런가

0
2020.07.15

왜 자살한거야 뭔가 더 있는건가 안타깝네

0

A와 B가 같이 들어갓으니 주거침입도 주기 뭐한거 같은데

B가 자살한게 안타깝다....

0
2020.07.15

혼란스럽다

0
2020.07.15

좀 더 복잡하네 C가 주거침입죄라고 고소했다고 가정하고

A가 집에 들어올 당시 그걸 알았다면 C가 거부했을건가가 요점임

 

A의 목적이 불륜이 아니니까 C입장에선 A가 집에들어올 당시에 그사실을 알았더라도 거부하지 않았을거라고 추정되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본듯

그뒤에 실수로 옷을 벗고 잔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

0
2020.07.15
@에버크린

C는 뒤늦게 들어와서 A와 B가 그 꼬라지로 잠들어 있었던 걸 보고 고소한 거라고 함

0
@PectusSolentis

B도 다 벗고 같이 거실에서 잔 거야? 본문에선 안 보이길래

0
2020.07.15
@AV타임스탑워치

B는 원피스가 말아올려진 상태였다고 함

0

a랑 b가 떡친 후에 잠들었는데 c에게 걸렸고 나머지는 다 구라친거 같은데

11
@꼴리는대로살자
0
2020.07.15
@꼴리는대로살자

에휴..

2
2020.07.15
@꼴리는대로살자
0
2020.07.15
@꼴리는대로살자

이게 아니면 도저히 b가 자살할 이유가 없음

0
2020.07.15
@대협

C가 사건을 키웠다거나 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람핀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억울해서 자살했을 수도 있을듯

0
2020.07.15
@꼴리는대로살자
0
2020.07.15
@꼴리는대로살자
0
2020.07.15

ㄷㄷ

0
2020.07.15

자살을왜..?

0
2020.07.15

궁금한게 어떤 범죄라도 목적을 안보는 판결이 있음?

0
2020.07.15
@lthree3

실수로 여자화장실 한발들였다가 벌금처맞은거보니까 안보는거같던데

실수여도 여자화장실의 평온을깻으니 유죄랬나

0
2020.07.15
@lthree3

대부분 범죄는 고의범이라고 해서 법에 적힌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성립됨.

목적범은 그걸 넘어서 가해자한테 주관적인 법익 침해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

ex :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2020.07.15
@PectusSolentis

고의라는 표현이 목적을 암시하는건데? 사람을 고의로 죽였냐 실수로 죽였냐에 따라 처벌도 다르고 적용받는 법도 다르고 안그런 법이 있음? 대부분 법리를 판사가 적용할때 이 사람이 목적성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거 아닌가

0
2020.07.15
@lthree3

'고의'랑 '목적'이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쓰임.

0
2020.07.15
@PectusSolentis

음.. 고의 = 의도 = 목적 난 이렇게 배웠던거 같은데

0
2020.07.15
@lthree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087&cid=40942&categoryId=31721

0
2020.07.15
@PectusSolentis

생각을 해봐 고의로 상대방을 음해할 생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 라는 표현과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뭐가 다른건가?

0
2020.07.15
@lthree3

네가 든 예시에서 고의는 '허위진술을 했다'의 단계에서, 목적은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0
2020.07.15
@lthree3

주거침입죄는 [~목적으로] 조항이 없어서 주거침입을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주거의 평온을 해칠 목적이 아니었어도 성립됨.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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