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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수리 공구리 치는건 인실좆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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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입증이 쉽지않고 소액이라 고소비용이 더 크다는데 대놓고 공구리쳐도 보상 받기도 인실좆 맥이는것도 힘듦?

 

94개의 댓글

2020.07.12

고소비용 상대한테 내라고 청구 되지않음?

0
2020.07.12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2
@SAMSUNG

경찰이 일하겠냐

0

고소비용은 상대가 물게 됨.

그리고 소액 심판은 금방됨

1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해봤음? 어케함??

0
@폰노이만

... 상식이야....

4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그게 상식임? 고소 할 일 없어서 안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디;

6
@폰노이만

뭐 상식도 여러가지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는 사람 많으니까 상식이라고 봐야지.

모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님.

0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아니 그래서 어케하냐고 너 해봄?

0
@폰노이만

뭘 해?

안해봤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싸운 적도 거의 없는데

0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상식이라 말한거치곤 잘 알진 못하네

0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아니 상식이면 너가 절차정도는 알고 있는 줄 알았지

0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아는사람이 많다는건 어떤 통계에서 나온거고?

4
2020.07.12
@짱구아빠

현 고삼인데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사기나 유산 상속 형법 민법 다 배운다 저정도는 상식이 맞음 ㅇㅇ

0
@소말리아경찰청장

개붕이 살짝 불쌍하다 ㅠ

0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급식드립넷 어린애들 자격지심 많은애들 천지라 그래 이해하셔~

0
2020.07.12
@폰노이만

고소많이당해봤나보지

1
CPR
2020.07.12
@폰노이만

상식의 선이 일반 사람들이 알고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 이니까 틀린말은 아닌거같아

0
@소말리아경찰청장

상식 아닌데?

0
2020.07.12
@물티슈슈욱슈욱

? 승소하면 고소비용 상대한테 청구하는건 상식 맞지 않냐?

ㅇ.ㅇ??

0
@강원평창수

소액이 빨리 판결 나는건 그만큼 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지 않다는 점이 대부분이고

 

소송비용부담판결도 해줌 가해자(대게 피고 / 패소측)의 죄질 경중에 따라 많이 다름.

100% 정확한 내용까지 설명하진 못했지만

어느정도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해할만함.

 

소송비용을 내가 온전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최소한 더치페이? ㅋ)

소액판결은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점 (소액이라 원고/피고도 오래 끌지않으려하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지 않음)

 

"개념"으로 분류하긴 어렵지만 "상식"에 가깝게 볼 수 는 있을듯. 다만 기본상식까진 아니고

0
@머머리모쏠아다

1+1 = 2는 상식이지.

 

하지만 이 상식을 증명하거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존나 힘듬.

결과도출이 상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경우는 쉽지 않음. 괜히 상식이라고 통칭해서 그냥

 

그건 상식이지~ 라고하는 이유가 있는 듯 설명하기 존나 힘들고 귀찮은데 대충 다 암

0
2020.07.12
@머머리모쏠아다
[삭제 되었습니다]
@설교쟁이

그래서 100% 올바르게 설명하진 못한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 아는건 아니라서 뭐라 말은 못하겠고

 

'승소시, 그리고 상대가 원글 처럼 좆같이 나올 경우 소송비용을 내가 온전히 내지 않아도 된다'

정도는 상식이라고 보여서

 

법조인드립넷이나 논문드립넷도 아닌데 뭐 내용이 얼추 맞으면 보완설명으로 충분히 즐거운 개드립이 되지 않을까? ㅎㅎ

0
2020.07.12
@머머리모쏠아다
[삭제 되었습니다]
@설교쟁이

개 빡대가리아니고서야 저말만 믿고 수천만원하는 변호사 고용할 일은 없으니까...

변호사 상담만 받으러가도 바로 알려줄듯

아니 변호사 상담받으려고 알아보려고만 해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ㅎㅎ

 

"아! 내가 승소하면 경우에 따라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구나"정도만 알아도 되게 도움이되는 정보를 얻은게 아닐까? ㅎㅎ

0
2020.07.12
@머머리모쏠아다
[삭제 되었습니다]
@설교쟁이

핀트가 잘못가는거 같고 굳이 우리가 이런대화는 필요 없을것 같아서 더 대댓을 안달께 ㅎㅎ

로스쿨이고 뭐고 말할 필요 없이

 

이 원댓의 포인트는 "소송 비용은 승소시 100%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정보의 정확성은 떨어졌지만~ 자세한 정보는 포인트만 알았다면 포인트를 핵심으로 필요한 사람이 찾아볼 역할이라고 생각해.

 

개붕이가 말하는건 전문 상담이나 받거나 제대로 판깔고 대화해야지

너무 깊게 들어가는것 같아. 정보성은 더 좋지만 핵심성에서 불필요할 수 있을것 같아. 여긴 개드립이야.

0
2020.07.12
@물티슈슈욱슈욱

음 근데 이 정도는 보통 많이들 알지 않나.. 질 경우에 소송 비용은 상대가 물게 됨

0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고소비용은 판사의 재량권이라 누가낼지 판사가정하는걸로 알았는데

0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맞는말 한거 같은데 ㅈㄴ 뭐라고 하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오호츠크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끔뭔가에 뒤틀렸거나 첫댓, 둘댓 쯤의 분위기에 따라 마녀사냥 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보임.

0
2020.07.12
@머머리모쏠아다

그리고 인터넷 초딩들 보면 무슨 다 알려 줘야하고 팩트 갔다 받쳐야 하고

검색해서 지들이 알아볼생각도 안하고ㅋㅋㅋㅋ

0
@오호츠크

분명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상식"이라는 표현에서 PTSD 발동했을 수 있으니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ㅋㅋㅋ

 

옛날엔 진짜 댓배틀 많이 떴는데 자괴감 몇번 느끼고

빠른 반성 또는 너가 옳아 포지션을 가급적 지켜려고 노력함 ㅋㅋㅋㅋㅋㅋㅋ

0
2020.07.12
@오호츠크

나도 애들이 너무 때리는거같아서 불쌍하다 생각함. 이정도까지 욕먹을 언행은 아닌데.

0
2020.07.12
@소말리아경찰청장

애초에 해봤음? 어케함? 이라 물었는데 상식이야 말 나온거부터 핀트 잘못 잡았지 ㅋㅋㅋㅋ 쟨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물어본건데 이야기 길게 할거 없이 금방 끝나는걸 원 댓글자가 너무 날카롭게 받았네

0
@치즈스틱

그 밑댓이 더 중요한것 같아 ㅋㅋㅋㅋㅋ

원댓친구도 그래서 자극안하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꼬여버렸음 ㅋㅋㅋ

0
2020.07.12
@머머리모쏠아다

ㄹㅇ 이야기 길게 나올 상황 아닌데 저 어케함이 어케앎? 이라고 말했으면 그나마 좀 이해 갔을텐데

0
2020.07.12
@머머리모쏠아다
[삭제 되었습니다]
@설교쟁이

존나게 따지면 상식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ㅇㅇ

0
2020.07.12
@머머리모쏠아다
[삭제 되었습니다]
@설교쟁이

미안 상식이란게 주관적이다보니 개붕이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던 듯

 

나는 원글의 작성자가 본 댓글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댓글의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 상식으로 동의했거든

 

원글을 중점으로 한다면 개붕이의 말이 옳겠지만 세세하게 가변적인 비용이 적용되는 만큼 내용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볼께 정보 고마워

 

원글 작성자에게 개붕이가 도움 주면 좋겠다~

0
2020.07.12

변호사를 선임할 때나 돈들지.. 아닌거면 돈들일도 없음

0
2020.07.12
0
2020.07.12

민사 걸어서 소송비용까지 상대가 물게하면 되잖아

0
2020.07.12

후기없음?

나도 몇년전에 십만원 사기당했는데 하아

2만 얼마짜리 메인보드 가는데 출장비 인건비 배달비 수리비 부품비 다 해서 13만원인가 달래ㅋㅋ

0
2020.07.12
@최지수

인건비받고 수리비 또 받음? 배달비는 또 뭐여 출장비 받고 가져가서 고쳐서 배달해줌?

0
2020.07.12

저건 사기라서 고발이라 돈 안들어.

신품교체했다고 문자 내역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미 부품 박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이 입증하고 말것도 없이 보내면 될듯...

 

다만 경찰이나 검사가 컴알못이면 가서 설명해서 이해시켜야하겠지.

 

일단 사기로 형사 먹이고, 그거 판결문 들고 가서 민사는 소장만 써서 내면 쉽게 받음.

 

이미 전과 있는거 아니면 벌금 먹을꺼고

막장 인생 아닌이상 민사로 뜯기느니

수사 단계에서 합의 하러 오겠지.

여기서 벌금+소송에 든 비용(차비 인세등등)+ 수리비 낸거 받으면 된다.

 

31
2020.07.12
@hahhah

ㅇㅎ 법잘알ㅊㅊ

1
2020.07.12
@hahhah

아 시원해 이게 섹스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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