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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신상공개 검토중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성착취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핵심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 실익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심각성 때문이다. 

 

‘박사’로 불린 조씨는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암호화폐를 받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ETdneJgU4AAoAc0.jpg

 

 

N번방 운영하면서 밝혔던 본인 신상과

지금까지 공개된 박사 프로필 비교

 

 

키 최소 160 이상

몸무게 80~90

70년대생이라고 밝혔지만 20대 중후반

닉네임은 '박사'이며 한때 고시의 꿈도 꾸었다지만 사실 9수생

두 발 없는 장애라더니 다리 멀쩡

유서(?)에 '인간 김윤기는 갑니다' 라고 썼지만 사실 조씨

 

 

89개의 댓글

2020.03.19
@홍동백서

성봉사-> 성폭행, 성착취, 강간

3
2020.03.19
@카드가

그게마따

0
2020.03.19

유서라고 글 싸놓은거는 진짜 틀딱체던데 의외로 20대네 ㅋㅋㅋ

0
2020.03.19

븅신...

0
2020.03.19

9수생ㄷㄷㄷ

0
2020.03.19

폰죄자 ㄷㄷ

0
2020.03.19

뭐하는 새끼여

0
2020.03.19

제발 밝혀라

0
2020.03.19

또 조씨네

0
2020.03.19

여기서 짚고넘어가야할게 박사팀원이 쟤인건 거의 확실하단건데 쟤가 진짜대가리인지는 아직 몰라 수사가 더 되야돼

2
2020.03.19

공개해라 시발 개역겨운 페도새끼들

0
2020.03.19

존나 지능적이네. 괘씸하니까 다 까자

0
2020.03.19

20대인데 어떻게 9수를 함? 9급 준비했나

0
2020.03.19

에라이 범죄자들 뉴스나올때 얼굴공개부터 다해라 진짜

0
2020.03.19

걍 첨부터 전부 거짓말이네. 까야지 이건

0
2020.03.19

이러니까 믿거조 란 말이 나오지 ㅅㅂ

0
2020.03.19

나락인생이 해킹프로그램 하나가지고 잘도 굴렸네ㅋㅋㅋㅋ

0
2020.03.19

면상진짜 궁금하긴하다.

0
2020.03.19

9수생 ㅋㅋ

0
2020.03.19

아 시발 조씨 새끼들 왤케 좆같냐

망신 다 시키네 시발럼들

0

난반대

우리나라 형사절차가 국민의 인민재판을 필요로 할정도로 범죄자를 처벌교화할 능력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좆같은새끼 분풀이나 하자는 취지인데

법집행이 그래서야 되겠나

1
2020.03.20
@골반을좋아합니다

조두순

0
2020.03.19

신상공개하고 훈방조치하자

0
2020.03.19

나 나쁜놈인듯...

마음 같아선 저 ㅅㄲ 고문해서 벌 받게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재랑 똑같은 새끼 되는거 같아서 내가 싫다.

0

근데 무슨 법으로 신상을 공개한다는거냐? 마땅한법이없는데 그냥 국민감정때문에 신상공개하는거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법대로 해야지 그러러고 법치주의하는거잖아

0
@회원정보회조정수

?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몇명인데 뭔소리하는거지

0
@귀두라미보일러

유죄판결 받고 법적절차를 밟은뒤 신상공개된거잖아

 

아무리 죄가 명명백백해도 수사중인데 신상공개를 왜함

0
@회원정보회조정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0%95%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

 

?

3
2020.03.20
@회원정보회조정수
[삭제 되었습니다]
@아마도

법이있다면 그렇게하고 그런법이없다면 떼법으로 해선 안된다는건데

 

나도 잘모르는상태에서 씨부린건 맞고 그래서 법이 있다면 하고 조건까지 달았구만 졸지에 깨시민코스프레 하는 새끼가 되어버렸네

 

이게 인터넷 세상이지 

0
2020.03.20
@회원정보회조정수

니가 처음부터 그런법 없다고 단정지어서 사람들 반감사게 만들어놓고 왜 갑자기 합리적인 댓글단척 하냐?

이게 개붕이 지능이지

1
2020.03.19

0
2020.03.19

조가놈

0
2020.03.19

해야지씨벌

0
2020.03.20

저새끼 조지는 것도 조지는건데

여성부는 피해자 조사해서 심리치료나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

기사보니까 피해자들 다 어린애들인데

누군가에게도 말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안되는데

나서서 하지말고 여성부에서 창구만만들고 비밀보장되게해서 치료해주면 좋셌다

0
2020.03.20
@당근슬라이스

좀 막막하다.. 진짜 일반적인 강간도 평생 잊혀지지않고 의식하고 노력해야 겨우 살 수 있다는데

이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인간 취급을 못받았는데 진짜 얼마나 무섭고 비참했겠음.

여성부가 진짜 피해자들 많이 챙겨줘야되는게, 이 정도 후유증이면 진짜로 자살할 수도 있다.

0
2020.03.20

역하다

0

몇달뒤에 뒤졌단 기사 뜨길 바란다

0
2020.03.20

병신 좆돼지 새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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