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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파는 외국인....JPG

태극기.jpg

60개의 댓글

2019.11.19

뭘 배그패커라고 불러주냐 한국에 왔으면 거지새끼라고 불려야지 ㅋㅋ

34
2019.11.19
@간편한 손전등

ㄹㅇㅋㅋㅋㅋ

 

그냥 거지새끼지

 

저런거 보면 그냥 1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선

거지새끼라고 경멸하면서 욕박고 가줘야함

0
@까망볼

구걸할정도의 멘탈이면 아무렇지 않게 가래침 퉤 뱉고 뒷차 기다릴듯

0
2019.11.20
@간편한 손전등

이거 맛따

0
2019.11.19

푸른눈의 거지!

1
2019.11.19

거지도 아니고

0
@GodKimchi

거지임

0
2019.11.20
@GodKimchi

거진데? -_-

0
2019.11.20
@GodKimchi

거진대요..

0

얼마 전부터 '세계여행하는 외국인입니다' 같은 피켓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외국인들 많으니까 속지말고 돈 주지 말라는 영상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거지새끼들 중에 하나지

0

저는 거지입니다 붙여라

0

나도 저거 당해봤는데.. 막 거렁뱅이처럼 생긴게 아니라 멀쩡하게 생김; 아줌마랑 아저씨였는데 아줌마는 그 맥고나걸교수? 삘나고 아저씨는 리암니슨 닮았는데 옷차림은 등산객차림임

3
2019.11.19

무전여행의 낭만 이지랄 ㅋㅋ

도찐 개찐이지

0
2019.11.19

왜 거지짓을 한국에서 할까; 두바이에서 하면 안되나

0
2019.11.19
@oipddgr

거긴 구걸이 불법일껄

0
2019.11.20
@허버허버

한국도 입국때 돈벌러왔다고 안하고 저런짓하면 추방임

0
2019.11.19
@oipddgr

거긴 구걸하고 있으면 잽혀감

0
@oipddgr

거기인가 어떤 나라는 노숙자도 면허 있어야하지 않냐 ㅋㅋㅋ

0
2019.11.19

하다하다 외국 노숙자들도 오네

0
2019.11.19
0
2019.11.19

줘패도 무방한거 아니냐

0
2019.11.19
@김케이

무방한거 맞음

0

통나무 거리가 저렇게 많은데 일 안하냐

0
2019.11.19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들도 ㅄ이니까

잘해줄필요없다고 유튜브에서 계속 말하더라

0
2019.11.19

베그패커들 대부분 아시아뽕맞아서 거지같이 여행하는 애들이나 유흥하러온놈들

0
2019.11.20

예전에 해외 유튜버가 이짓해서 개드립 영상 올라왔잖아

그때도 그 유튜버는 잘 먹고 잘 자고 빌어먹고 가서는 한국은 친절합니다 이 지랄 했을때 반응들이 다른 외국인이 따라하겠네 그랬는데 ㄹㅇ 따라하누

1
2019.11.20

불로소득세 양도세 다떼고 본인 30%가져가면 국가에서 허용해줄듯

1
2019.11.20
[삭제 되었습니다]
2019.11.20
@빠빠양
[삭제 되었습니다]
2019.11.20
@년후아윌백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이 법에 의해 금지되는거임 불법

0
2019.11.20
@글쓰고싶어짐
[삭제 되었습니다]
2019.11.20
@년후아윌백

나도 거슬려서 출입국법 뒤져본거

0
2019.11.20

저번주 주말에 부천역에 피켓들고 구걸하는 외국인있던데 돈 ㅈㄴ 쌓였더라

0
2019.11.20

애초에 진짜 거지들이면 항공권은 어떻게 샀겠냐고ㅋㅋ 동남아에서 저 지랄 하는 건 진짜 양심 없네.. 그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네 나라 반의 반의 반도 못벌텐데

0
2019.11.20

사진 엄청 늘어놓고 서울역 환승구간서 저러는건 봤음

0
2019.11.20

애초에 관광비자면 돈 버는 행위 자체가 불법아녀?

0
2019.11.20
@YMT05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0
2019.11.20

주는 사람이 있긴하니 하는거겠지???

0
2019.11.20
@얖얖얖
[삭제 되었습니다]
2019.11.20
@GlenCheck

됐다고 가져가라 하면 안됨?

0
2019.11.20

무전여행은 어떻게 하는거임? 해본사람 있음?

0
2019.11.20
@라임즙나무

무전기 들고 무전 날리면서 하는 여행임

0
2019.11.20
@YMT05

수신양호

0
2019.11.20
@얖얖얖

하늘소... 여기는 두더지 셋... 하늘소... 응답하라...

0
2019.11.20
0
2019.11.20

근데 확실히 이걸 보니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거같긴하네 ㅋㅋ 옛날에는 저런 경우가 있었어도 극소수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저게 꽤 빈번하게 일어나봄. 나도 연신내역에 신한은행지나갈때 커플로 보이는 서양남녀가 저렇게 구걸하더만. 외국인 관광비율이 진짜 많이 늘어나긴 한듯.

0
2019.11.20

쟤들한테 위조지폐로 적선하고 신고때리면 개꿀이야

0
2019.11.20
@꼬꼬기

사기죄임

0
2019.11.20

구걸하는사람:정상

돈주는사람:정상

법:정상

욕하는사람:정상

0
2019.11.21
@핑크색동공

배그패커 불법임

내가 위에 올린 댓글 참고

요약하면 입국시에 댄 입국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면 얼마든지 추방가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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