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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람 치고 도주한 킥보드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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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개의 댓글

저기 휠체어탄사람은 왜 쫒아가는거??

0
2019.05.16
@요약이없으면우울해함

애아빠임 ㅠ

0
2019.05.16
@요약이없으면우울해함

아빠래 글내용에잇음

0
2019.05.16
@요약이없으면우울해함

애아빠임 다리 골절인데도 자기딸 치고 도주하니까 잡을려고 수액줄도 뽑고 뛰어간거

0
2019.05.16
@라이언

뒤에 나중에 따라가는 정장은?

0
2019.05.16
@요약이없으면우울해함

애들 부모겠지

0
2019.05.16
@요약이없으면우울해함

아빠래잖아 글좀 읽어라

0
@롤플래요

후 ... 요약이 없으면 읽기 힘드러 후...

7
2019.05.16
@요약이없으면우울해함

시발 닉값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요약이없으면우울해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9.05.17
@요약이없으면우울해함

ㅂㅅ새기

0
2019.05.16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 CCTV들 추적해보는게 좋을 듯

0
2019.05.16

마법사인가 깁스한 사람을 뛰게만드놐ㅋ

0
@Noctrun

hoxy....?

0
@Noctrun

나?

0
2019.05.16
0
2019.05.16

골절환자 뛰게해드립니다.

0

차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네?ㅋㅋ

0
2019.05.16

이러면서 인도 못다니게 한다고 개지랄들 떨지ㅋㅋㅋ

0
2019.05.16

헐...남편 어쩌냐

0
2019.05.16

전동킥보드도 면허따게해야대

0
@못쟝

저거 원래 원동기 면허증 있어야 하는거 아님?

0
2019.05.16
@못쟝

법으로는 있음 아직 강제성이 없어서 그렇지

0
2019.05.16
@도트연습쟁이

사고냇는데 무면허인거 밝허지면 형사처벌임

0
2019.05.16
@도트연습쟁이

전동은 무조건 면허증 있어야 함.. 원동기 면허나 아님 1.02종 운전면허 보유해야 탈수있음.. 강제성 있음.. 사고나면 무면허로 처벌

0
2019.05.16
@환타조아

번호판도 안달길래 강제성 없는 줄 알았엉...

0
2019.05.16
@못쟝

원래 원동기 면허 있어야 하지 않아?

0
2019.05.16

전동킥보드는 인도랑 자전거 도로 둘다못타지 않나?

0
2019.05.16
@806전경대

ㅇㅇ 소형원동기라서 도로 가장하위차로 이용해야됨

0
2019.05.16
@806전경대

퍼온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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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찰서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인도에서 자동운행기를 운전하게 되면 적용되는 위법사항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운행)하면 위법한 행동이 맞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공원·인도·자전거 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고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갖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운행 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1.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외발 휠, 두발 휠, 전동 휠 등을 몰게 되면 무면허

로 보통 3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고

2.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전동 제품에 있어 보호장구(헬멧)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3.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술을 마시고 운행할 차량과 동일하게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고.

4.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고 도로에서 타야 하며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통행구분위반)됩니다.

 

특히 인도에서 운행 중 사람과 충돌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2조 제19호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3조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

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제80조 제1항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다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도리 수 있는 자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 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상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바라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8507324

0
2019.05.16
@라이언

홍대에서 인도로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년놈들 많은데 다 불법 맞구나

0
@라이언

저거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친거면 중과실 100 빼박이네

0
2019.05.16
[삭제 되었습니다]
2019.05.16
@히로세스즈

그럼 뺑소니임 바로 같이 병원가야됨

0
@히로세스즈

조심해 번호만 주고갔다가 뺑소니로 몰아간 사건 있었음

0
2019.05.16

저걸 왜 저기서타는거야 시벌

자전거타고 날라다니는것도 무서운데

0
2019.05.16

도망가는 사람 무슨 생각으로 도망간걸까

0
2019.05.16
[삭제 되었습니다]
2019.05.16
@스틸리젼2

안됨

0
2019.05.16
@스틸리젼2

아직 자전거도로 주행 불법이고

올해 하반기에 합법화 된다고함

0
2019.05.16
@9년개붕이

양평 자전거길 가니까 저거 타고 가는 사람 있던데

그거 불법이었네

0
2019.05.16
@9년개붕이

헐 나 로드바이크타는데 전동킥보드 존나많던데 씹새끼들이엇네

0
2019.05.16

피하기 어려운거라 지 나름 억울할수도 있겠는데 하이바 벗고 정중하게 사과 하면 어떻게 될것을..

0
2019.05.16
@독립영양생물0

그러게

0
2019.05.16

아이고 라인 잡아 빼면 더럽게 아픈데.. 애아버지 고생하시겠네

0
2019.05.16
@감바리

라인뽑으면 왜아픔 ㅋㅋㅋㅋ 그냥 피가 좀 나겠지

0
2019.05.16
@장필

지혈안되면 아플수도?

0
2019.05.16
0
2019.05.16

하 저 색히...

0
2019.05.16

씨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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