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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20만원을 잘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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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48개의 댓글

2019.02.17

우리랑 사고방식이 다른건가

0

20만원 잘못보내준 사람은 고소진행 가능각이고

 

저 정신적 피해 + 소액쓴거 저 주장대로라면

소액변상요구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함

물론 정신적 피해는 인정안해주고 소액 , 뭐 버스를 탓고

택시를 탓고 소액 얼마를 사용햇다 는 영수증이나 내용증명서 있으면 청구는 가능함

 

그럼? 20만원 주인이 또 가만히 있을까 ㅋㅋㅋ

고소 넣은거 안물리겠지 역같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

 

고로 저 질문 한 인간 ㅂ1ㅅ인셈

0
2019.02.17

정신적 육체적 피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세상엔 병신들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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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0

로써 씨바루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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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0

범죄자 마인드는 역시 다름

1

....그건 따로 고소를 하던 맘대로 하시구요

0

정긴적 ㅎㅎㅎ 육체적 ㅎㅎㅎ 피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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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이거보고 기분나빠졌는데 보상 청구하면 물어주시는거 맞죠? 지식인 작성자분?? 

0

실제로 저런경우 그냥썼다그러고 누가 나한테 준줄 알았다고 그냥 그래도되는거아니냐

0
2019.02.17
@나는공무원이되고말것이다

잘못들어간 돈 함부로 쓰면 처벌받아

0
2019.02.17
@lIlILlllIIIIl

모르는 경우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맞음? 거액 말고 소액

0
2019.02.17
@VidiVici

고의성 없는건 알겠는데 물어는 내야지

0
2019.02.17
@VidiVici

대부분은 돌려줘야함 근디 소액이면 귀찮아서 안받고 퉤 하는 경우도 많을듯

0
2019.02.17
@나는공무원이되고말것이다

그냥 돈이 아니라 상품권이기에 누군가 선물한건둘 알고 사용했다고하면 법적으론 처벌이 어려움

0
@박제

상품권도 재물이라서 횡령죄해당안함?

0
@박제

그리고 고의성판단은 주체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함.

0
2019.02.17
@니땜에개드립8년차가입

사법부의 판단이 맞음.

근데 대놓고 알면서 썼어요 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의 고의성 판단만으로는 전액 보상받기 어려움.

0
@박제

 

고의성여부는 금액과 상관없고 유죄와 무죄와 나누는 기준이고 고의성이 있다면 횡령죄 성립 전액보상이고 무죄이더라도 민사상 전액보상임

또한 불분명한 재물의 사용은 보통 판례에 일단 고의성있다고 봄

0
@박제

누군가가 선물한줄 알고썻다라는 변명은 정말 초등학생이나 할만한 변명임

0
2019.02.17
@니땜에개드립8년차가입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직접 취득을 하는 상품이라면 '사법부 판단'에서 고의성이 바로 인정이 되겠지.

근데 얘같은 경우엔 20만원짜리 상품권 소액결제건이고, 충분히 선물 받을 수 있을정도의 금액인데

어떻게 초등학생이나 할만한 변명이 되는지?

그리고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사용하므로써 유죄 성립이 된 판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지?

사법부 넘어가서 판결 나봐야 알 수 있는거임.

0
@박제

횡령자체가 재물죄임. 상품권의 사용 의로 유죄성립이된판례가 없는게 아니라 상품권그자체가 재물임 매우유명한 대법판례도있는데 무슨소리여 그리고 선물받을 수 있는 금액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않음.

무죄를 피고가 주장할때 선물받은상품권인지 헷갈렸다고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주관적의견말고 객관적증거가있음?

 

0
2019.02.17

요즘 개드립에 내가 5년전에 본 글들이 왜 자꾸 나오는거냐.

0
2019.02.17
@clsing

개드립을끊어 그럼

0
2019.02.17
@clsing

왜 너네집 밥상에는 10년전부터 먹던 메뉴가 계속 올라오는거냐

0
2019.02.17
@clsing

2022년에서 오셨나봐요

0

내가 내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쓰겠다는데

내 소유권이 된 내돈을 내가 쓰면 처벌받는다고?

 

이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사람 등판좀 부탁한다

나도 조심하게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잘못보내서 다시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됨 무슨 메이플도 아니고

0
2019.02.17
@대사치

그건 현금 기준이고 상품권처럼 환금성 상품은 이야기가 좀 달라짐

0
@박제

횡령아님?상품권도 재물이잖아

0
@대사치

우편이라면 받는사람이 확실히 써있지만

돈은 그게 아니잖아

 

잘못보내면 그게 나한테 온건지 잘못온건지

 

쉽게 설명해줘 왜 안되는지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누가 상품권을 떨어트렸는데 누가 주워서 쓰면 물어줘야 할까 아닐까?

0
@위험한생각

난 안물어줘도 된다고 봐.

 

길에 떨어져 "있던"것을 주워다 쓴거는 안물어줘도 된다고 생각해

예를들어 강에서 몇천년된 금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조상추적해서 그의 무덤이나 자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법은 없잖아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ㅋㅋ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아니?

0
@위험한생각

결론적으로

오래됐건 최근이건 시간은 상관없이

 

결국엔 떨어뜨렸지만

길다가 발견하여 주워다 쓴건 죄가 없다고 생각해.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머저리들만 있나.. 점유물이탈횡령 모르나... 이래서 빡대가리들이 죄짓고 몰랐어영 재성해요 이지랄하는겨

0
@유치원

알지

솔로몬의 선택에서 봤음.

 

그거는 은행이나 기관 및 CCTV가 있는 감시가 가능한곳, 공간 등에서

잃어버렸을때인걸로 알고있음

 

뭔데 머저리, 빡대가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라 말 그렇게 하는거같아서 니 좀 역겨움 ㅋㅋ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하시발 절레절레 콘.

0
@버팔로가핥은머리

오래된재화는 소유권이 불분명함.

하지만 떨어진 재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분명함. 근데 타인의 재물을 영득의 의사로 가져가게되면 범죄가 되는거임.

확실한정보만전달하고 현명한사람이 되길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점유와 소유권의 개념이 있는데

점유는 현실적으로 지배하고있는것

소유권은 그 물권에대한 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는것

 

흘려서 점유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것은 아니기때문에

흘린물건을 줏어쓰는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가됨

그게 점유이탈물횡령죄고

 

위 상황같이 수신인을 잘못지정한 상황인경우

이 물건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이를 돌려줄 보관인적 지휘를 가짐

그걸쓰면 그 지휘를 무시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것이 되서 횡령이되고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글만봐도 나이가 짐작이가네 ㅋㅋㅋㅋㅋ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솔직히 몇천년된 금화까지 갈것도없이 지갑떨어져있음 주워주는게맞고 모르는사람이름으로 돈들어와있음 안쓰는게맞음 근데 뜬금없이 현금떨어져있다? 수표가 아닌이상은 흠;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ㅅㅂ 이걸 돈떨어져있는거 줍는거랑 같다고보냐 그렇게 쩔어진거 다 지꺼할꺼면 지갑 떨어진거 주워기면 왜 처벌받음? 왜 사람들이 지갑떨어진거보면 그냥 머른척 지나가라고까지 말하겠냐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법이 그럼 ㅇㅋ ? 점유물 이탈 횡령죄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잘못 배당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긴 힘들고, 알면서도 현금화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써버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금 절차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0
2019.02.17
@버팔로가핥은머리

내가 실제로 격엇던일인데 예전에 알바햇던곳에서 내통장에 한달치 알바비를 잘못넣음110정도(그만둔지 반년넘엇는데 매니저바뀌면서 실수한거같더라고) 여튼 그당시에 난 입금알림문자 그런거 안썻고 친구카드?인가해서 체크로먼저나가는데 돈없으면 신용으로 넘어가는 카드를 썻음. 그래서 크게 잔액 확인안하고 달넘어가서 신용결제대금 통보오면 알바뛰던가 해서 매꿧당 여튼 그래서 확인없이썻고 당연히 110이 들어온지 몰랏지 나중에 연락이와서 나도 통장확인해보니까 이미 한 60정도썻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니가 매꿔서 내놔라그러길레 당장은 돈이 없다고 좀기다려달라니까 그럼 경찰서에 신고한다는거야 어쩌지하다가 같이 동아리 법대형한테 물어보니까 인지 미인지에 문제라더라고 돈이 잘못 들어온지 몰랏다(써도 배상의무없음) 돈이 잘못 들어온지 알앗다(쓰면 다 배상해야함) 나같은경우는 계좌 알림문자도 없엇고 입금일부터 -> 오입금인지시까지 사용하는 기간동안 계좌조회라든가 기록적으로 남는 입금인지 기록이 없다고 갠찮을거라면서 매니저랑 이야기해주니까 매니저가 그럼 자기가 일단 매꿀테니 천천히달라고 해서 나중에 알바해서 돌려주고 끝냄 ㅇㅇ

0
@dododo1

배상의무없는데도 그돈을 돌려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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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가핥은머리

너 니가 보고싶은것만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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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땜에개드립8년차가입

ㄴㄴ

돈이 들어온지 몰랐다잖아

그럼 배상의무 없는건데 저 게이는 돌려줬다는거잖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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