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식당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이 남성은 식당 주인이 아닌 건물 주인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세입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가족을 데리고 와 식당 안에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식당 내부가 추웠는지 보일러를 켜고, 집기를 자기 집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 건물주 가족 대화
- "여기서 설거지해도 돼요? 아버지?"
- "여기 다 우리꺼야."
식당이 난장판이 돼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한 세입자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건물 세입자
- "사전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했더니, "자네 잘되라고 내가 제사 지냈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세입자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건물주
- "(보증금을) 내가 왜 반환해줘? 그럼 고발해. 재판받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낼 테니까."
참다못한 세입자는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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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돈 많으니까 벌금 같은거 좆으로 보네 씨발 ㅋㅋㅋㅋㅋ
드립이란 크리티컬
인성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fuTerror
혁명... 해야겠지?
좆같은걸보면씨발을외침
저래서 벌금내면 끝아니냐;
한국 100억대 사기범 -> 벌금 8억
MB 400억 -> 벌금 100억
존나 사기치기 좋은나라 아니냐
홀롤롤롤로로
응 징역
허쟝
보통 불법적인 방식으로 획득한 돈은 묶어버립니다 못 쓰게...
저욕안했어요
통통따리
인성을 보아하니 제사지낸것도 잡귀한테 지낸듯 ㅋㅋ
두근두근백마천국
자식한테 교육하는거보니깐 인성보이네 ㅋㅋㅋ
rhine12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임차물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즉 가게를 임차 했다가 계약이 종료 되어 비울 경우 보증금은 즉시 반환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주가 가게를 비우라 해서 임차인이 비울 경우 건물주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한 임차인은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으면서 가게를 비우라고 행패를 부릴 경우 영업 방해 등으로 고발 당할 수 있다. 게다가 가게 주인 몰래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임의로 사용 했으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건물주라고 해서 임차인이 빌려 사용하고 있는 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순 없기 때문이다.
설리혓바닥
권리금 같은건 어떻게 되는거야?
니니닉니닉니
http://news.mk.co.kr/newsRead.php?no=318550&year=2018
2013년과 2015년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증금은 물론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상세내용과 형성과정, 효력 등 내용이 대부분 빠져있고 단순히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조항만이 삽입된 상황이라 분쟁은 여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기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설리혓바닥
오호 땡큐 땡큐
루모시티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길래 건물을 샀을까
참 아이러니 하구만 ㅋㅋㅋ
베충아이리와짖어
부모한테 물려받은거겠지
파랑섹사고시포
저런 대가리로 뭘 이뤄봤을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가 복권이겠지.
만주키치달려라
다 빚내서 한다던대? 빚내서 건물짓고 그 건물로 담보대출 받아서 또 건물짓고
이번에도
그거이제 안된다던데 아파트만그런건가?
정장치마의하얀얼룩
누가 안된대? 아직 많음
이번에도
ㅇㄱㄸ 정책중 하나아님? 투기막는거
채첨단
호시이미키
IceOreo
못배워먹고 돈많으면 저래 되는건가?
클로클로
너구리는너굴너굴
이맛헬 ..... 뒷통수 씨게 때리고 싶다
훈대물이짱임둥
존슨폭발
남자가 쪼잔하게 에 대하여 어케 받아쳐야하냐
캬 고건 몰랐네
건물주가 쪼잔하게 이런일로 꽁해가지고 나가라마라하냐 하믄됨
존슨폭발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보지가 저딴소리 짓껄일때말야
캬 고건 몰랐네
내꼬추도 쪼잔한지 확인할래? 이럼됨
릅갈통
봊이라고 너무 쪼시네요
반반무마니
탈코한 페미라고 하면 됨
빼로로
무단침입,영업방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보증금 다돌려받아라. 그럼 저건물 주인 바뀔듯
아삭아삭야사이
민주주의 살살 녹는다~
독우리
ㅋㅋㅋㅋㅋ 꼬라지봐라
바라트 성계 자치령
가자미숙회
이래서 건물 공동화 국유화 해야되는거다
언제쯤 모두가 갑질없는 평등한 시대가 올까....참
년간 자는중
그럼 국가가 건물가지고 장난질 오지게 치겠지
또라이 보존의 법칙
설리혓바닥
이게 그 토지공 개념인가?
그릇째뚝딱
친정부 성향의 사람만 좋은곳에 사는 그 제도? ㅋㅋㅋ
카마솥
야 대만에 국유환데 이게 토지 임대개념이거덩
한번에 40년 정도 빌림
그런데 건물주가 국가에 반환해야되니까 건물을 안고쳐
수도권에 존네 허름한 씹창건물 널렸다
반반무마니
그럼 정부가 온갖 공사같은거 주민 동의도 없이 할 수 있겠지
중국 봐봐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알박기하니깐 그 집 위에 고가도로 지어버리잖아
독우리
남자가 쪼잔하게 왜 남의 식당에서 제사하냐ㅋㅋ
멈뭄밈밈
벌금내고 보증금 돌려주고 민사로 피해보상도 해줘야되고
그래도 갓물주시니까 충분히 돈으로 해결할수있네
열심히노는애
조금만 알아봐도 제도 자체가 임차인한테 유리한점이 많다는거 알텐디...
보증금 못줘! 안돼! 내꺼야! 하면 법 아조씨가 뺏어가버리는것인데...
그릇째뚝딱
아직까지 당해본 적이 없나보다
핫챠이거야원
어 근데 어쩐지 세입자 기독교 같다
드루킹
액팅안뜀수고
명치 존나 쌔게 때리고 싶다
이로운
아무리 건물이 자기꺼라도 세입자가 쓰는 기간동안은 세입자꺼지 씨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