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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다른거 또 올라옴(더 심각함)

<<요약 하면>>

 

저는 사건 당시 CCTV 확인 및 증거 제출하였으나, 가림부분에 의한 판단이 어렵다 하여,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 특수감정인)의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행동 진술이 CCTV와 맞지 않고 있다"는 분석서를 제출하고,

"당시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 및 법정 증언,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시간 이후, "피해자 일행이 웃고 있는 사진" 등을 캡춰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범행하였다 주장하여, 오른손 혐의 없음을 제가 변호인과 함께 검찰서 입증하자,

 

피해자는 사건이 수개월 지난 후에, "당시는 당황해서 오른손이라 했으나 왼손인것 같다"고 진술 번복하였고,

사건 이후 웃은 이유는 "사건과는 다른 이야기하며 웃었던 것"이라 주장하였고,

본인의 행동 진술이 CCTV와 다른 이유 또한 "당황해서" 등으로 번복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시간의 한계, 착오"로 진술을 번복할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주장대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본문>>

도와주세요. ㅠㅠ 저는 정말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여느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6년 어느 날 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 둘과 술집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혼이었던 저는 친구들에게 “야. 니들은 결혼도 안하고 뭐하냐”라 말을 했고, 
“소개해주고 나서나 그런 이야기를 해”라는 친구 말을 듣고, 
객기에 저는 친구들과의 합석 제의를 위해 여자 테이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에 동조하면 
손바닥을 마주치는 행동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서 더 앉아 있다가, 
친구들과의 합석을 재차 제의를 하자 이제 그만 집에 가야할 것 같다고 하여, 
제자리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좀 더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가게 밖을 나오자, 
가게 밖에 있던 그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하길래 
너무 황당해 말 다툼중에 경찰이 와서 저에게 만진 사실이 있는지를 2차례 물었고,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CCTV확인하고 말씀하시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경찰 한 분이 강제로 저를 쓰러뜨렸고 한 사람은 저에게 수갑을 채우기에 반발하자, 
성범죄는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체포 가능하다며 저를 체포하셨습니다. 

사건 후, 바로 여자는 경찰과 함께 피해 진술 센터로 갔고, 
제가 “오른손”으로 본인의 손과 허벅지를 한 차례씩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는 경찰 질문에 
목격자라는 친구와 피해 진술 센터에 같이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담당 형사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목격자 진술을 회피한 후, 
1주일이 지나 경찰서에 목격자라는 친구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후, 저는 직장에 경찰 “수사개시통보” 통보되게 되었고, 
수백명이 넘는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간부회의 시간에도 제 이야기가 거론되는 등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당시 승진을 앞두었고, 또 자녀 계획을 갖고 있던 중이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던 중 변호인에게 빠른 해결을 요구하였고, 
변호인은 재판까지 가게 되면 2년 이상 시간을 끌게 될 지 모른다며 여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의도를 알아 볼테니, 돈을 좀 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저는 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일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및 직장 소문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번 사건이 재판으로 가서 시간이 길어지면 
승진이 한없이 미뤄질 수 있다 생각하여 
경제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여 이에 응하여, 
돈을 주지만 제가 만져서 주는 것이 아님을 변호인에게 말하고, 
뭐가 기분이 나빴다면 도의적인 사례라 생각하고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변호인에게 일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내에서 소문을 감당할 자신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인으로부터 만나서 잘 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소취하, 처벌불원서 등 경찰 단계서 제출이 되었고, 잘 끝날 것이라 들었지만, 
2년 넘게 동안 재판을 받았고, 
저는 재판 과정서 증거로 만지는 정황등이 없는 2개 각도의 CCTV화면,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전국 법원 감정인) 영상분석 회신서(CCTV화질을 개선해도 가린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여자의 행동 진술 내용은 CCTV와 불일치 한다는 내용) 
당시 종업원 진술서 및 증언(가게 분위기가 어떤 소란도 없었고,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적도, CCTV를 확인 
하였으나, CCTV로도 확인은 안되었다는 취지)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여자측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 그 친구인 목격자의 진술로만 
제가 그런 혐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여자는 “오른손”으로 본인을 만졌다고 3차례나 조서에 기록될 정도로 주장하였으나, 
이 후 제가 검찰서 몸을 틀지 않고서는 만질 수 없는 위치라며 오른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자,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황해서 오른손이라고 했다며, 
제가 몸을 튼 사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므로 왼손이라고 제가 입증한 사유를 들어가며 
진술 번복하였으며, 
번복된 시점도 제가 혐의 없음을 입증한 이후인 사건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번복한 사유도 제가 혐의 없음을 입증한 사유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이 피해자와 그 친구의 진술이 일치하나, 
일치하는 진술이 모두 CCTV 영상,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전국 법원 특수감정인)과 
상반되는 진술로 
거짓된 진술이 일치하는 것은 둘이 말을 맞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사건 직 후 피해자는 친구인 목격자와 피해 진술 센터에 동행하였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목격자 친구가 동행하였음을 알리고 목격자 진술을 함이 일반적인 행동임에도, 
목격자가 있냐며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묻는 경찰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후, 
1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목격자 친구와 동행하여 목격자 진술을 한 점을 
비추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한 종업원의 진술서 및 증언 내용을 보면, 
여자가 계산하면서 저 사람을 잡아 달라 하였으나, 
가게가 오픈되어 있고 테이블이 붙어 있는 데, 당시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웃으며 이야기 해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잡지 않았고, 

해당 테이블에 CCTV처럼 여자가 붙어 앉으면 반대편에서 하반신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벅지를 만졌다하더라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으며, 
술집이라 조그만한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목격하거나 주위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 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모두 웃고 있는 캡쳐 사진 ,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 결과(대법원/전국 법원 특수감정인)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자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저에게 벌금형을 제게 선고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및 제3자인 당시 종원업의 진술들, 그리고 여자측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며, 
CCTV 및 법영상분석연구소의 결과를 보듯 피해자와 그 친구의 일치되는 진술마저 
사실과는 다른 진술이라며, 
저는 정말 만지지 않았습니다고 
아무리 하소연 한들 재판부는 어떤 객관적인 그거를 갖고 유죄를 내린 것이 아니고, 
그저 여자 측의 진술들은 판결문에 “단순한 착오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 
저에게 유죄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판결서에 대법원 감정인의 결과서, 제3자의 증언들을 부정하는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저 여자가 신고 했고, 여자 측의 진술들은 “단순한 착오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 
저의 유죄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피해자 측 증인이 번복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여도 저는 유죄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증인 신문을 한 이유는.. 
그저 제게 유죄를 주기 위한 그저 형식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판결 후, 저는 사회와 가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되었고, 
그런 사실을 한 적도 없음에도, 여자의 진술들이 사실과 맞지도 않고, 
계속 번복해가며 CCTV와 맞춰가는 진술들에 의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만졌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공평하지 않은 판결로 이 나라에서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직장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두려움, 
재판으로 가게 되면 바로 코앞의 승진을 언제까지 보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을 주고 오해였다면 오해를 풀고 해결하려했던 것이 제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성추행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판결문 내용과 cctv분석내용등은 링크에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43288/2/2

 

 

요약

1. CCTV로 안했다는 증거있어도 유죄

2. 여자가 진술 번복해도 유죄

3. 증인이 안했다고 해도 유죄

 

100개의 댓글

판사 꼬리자르기 할까?

0
2018.09.10

나라 이게 씨발이냐!!!

0
2018.09.10

여자들 미투운동처럼 남자들의 미투운동도 속속들어 터졌으면 좋겠네

0
2018.09.10

진술 번복도 유무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씹어버리는 그 성ㅡㅡ별

0
2018.09.10

...씨발....

0

시위라도 한다하면 개드립할 시간 쪼개서 나갈텐데

역시나 이런 사회에서 먼저 시작하긴 두렵겠지

0
2018.09.10

가불기다

0
2018.09.10

???: 20년 전에 판사님한테 따인 엉덩이가 아직도 아프네요 증거요? 제 엉덩이가 증거입니다

0
2018.09.10
@도가

일단 상태가 누군가 넣은거 같긴 하네요

0
2018.09.10

분명히 판결문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진술 번복? 일이 참 웃기게 돌아가네

0
2018.09.10
@Ludrik

다른 사건임

0
2018.09.10
@blackfox

어 다른거야? 헉 몰랐네

0
@Ludrik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다고 적혀있음

0
2018.09.10
@뚝배기는머가리

내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ㄷㄷ 알려줘서 고마워

0
2018.09.10
@Ludrik

글은읽고덧글써야 소통이되지

0
2018.09.10
@wegido

내가 잘못 봤나보다 ㅈㅅㅈㅅ

0
2018.09.10
@Ludrik

으휴 이 화상아

0
2018.09.10
@Onemorestep

내가 잘못 본것 같음 미안

0
2018.09.10
@Ludrik

사랑해

0
2018.09.10

내가 저런일 당하면 깔끔하게 죽이고 자살한다

0
2018.09.10

판사새끼들중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다니까

0
2018.09.10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그저 여자 진술로만 법을쳐 내리네 와우

0
2018.09.10

최고다 진짜 우리나라

0
2018.09.10

판사 누구임? 십새네 이거

0
2018.09.10

이게 나라냐ㅋㅋ

0
2018.09.10

이게 나라냐?

0
2018.09.10

판독을 증거로 제출해도 저지랄이네 ㅋㅋㅋㅋ

0
2018.09.10

이게 대한민국이다..

0

기다리자 아직 영상 안올라왔다

이게 낚시라서 ㄹㅇ루 성범죄였다면 저번 6개월사건 그대로 묻히는거야

0
@동덕여고이지은

판결문을 읽어보셈

0
@뚝배기는머가리

보배에서도 댓글로 영상기다리자는데 좀 기다리자

0
@동덕여고이지은

6개월 사건때도 판결문 아직 안올라왔을때 다들 에이 남자가 전과가있겠지. 다른 사정이 있겠지. 이런 의견 많있는데 판결문 공개되고 불타오른거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는 판결이라

 

이번것도 역시 판결문만 읽어도 남득이 안가는 판결임. 시시티비 공개고 나발이고 시시티비 공개해서 아 이건 성추행 맞는거 같은데로 바뀔 사건이었음 판결문에 있겠지.

 

그리고 시시티비 빼고 나머지 점들을 봐도 지금 불타오르기에 층분함. 성추행에서 납득은 안가지만 그나마 증거로 채택 되던게 피해여성의 일관적 진술인건데. 이번 사건에선 그것조차 깨졌음.

 

6개월 사건에선 일관적 진술이라도 있었지 이번 사건에선 진술 번복임

0
2018.09.10
@뚝배기는머가리

아는데 작성자야

내가 말한건 만약이라는게 문제야

만약 영상에서 판결문상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왠지 실제로 보니까 너무 빼박으로 증거가 잡혀버렸다던가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만 묻힐까? 6개월 사건도 주작아니예요? 라는 말로 페미새끼들이 까겠지

기다리는게 그렇게 힘드냐

이거 설레발치다가 6개월 사건 피해자도 그대로 6개월 징역살고 페미새끼들 기세등등해지는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고

0
2018.09.10

적어도 법치국가인척은 하지 말던가

0
2018.09.10

야 이젠 판사부터 인민재판해야되는거아니냐?

0
2018.09.10

모범시민처럼 판새새끼들 죽여야됨

0
2018.09.10

인민재판 지리네

0
2018.09.10

??? 사실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0

이게나라다~

0
2018.09.10

보민지국 만쉐

0
2018.09.10

씨발 진짜 이러다가 여혐걸릴거같아

0
2018.09.10

진짜 저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ㅋㅋㅋ 진짜 무조건 깜방에 넣을려고 짜는거 같음.

0

판사 죽이러 가즈아

0
2018.09.10

신혼인데 합석제의 주도..ㅋㅋ... 저러다 저사단 난 거면 이혼했겠네

0
2018.09.10

불타올라라 남자들이여!!!

0
2018.09.10

뉴스로는 왜 안뜨냐??

0
2018.09.10

답은 펜스룰임 걍 가까이 안하면 됨...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이 인터넷에서 지랄발광을해도 법이 안바뀔거같으면 걍 저런 상황 자체를 안만들어야함...

0
2018.09.10
@Onemorestep

이건 무서워서 피하는거야

0
2018.09.10

진짜 무섭다

 

0

이건 판사새끼도 처벌해야 될 문제.

언제까지 판사만 저런 초월적 초헌법적인 존재여야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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