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 국가에서 재워주고 하루 3끼 다 나옴 (옷도 입혀줌)
공익 - 매일 교통비+중식비용만 더 줌 (근무일에만)
근데 월급은 똑같음 공익은 법적으로 투잡 못뛰고 지금의 공익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므로 공익 근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른곳에서는 피부양의 의무 뭐라뭐라 하던데 자세힌 모르겠다) 그러므로 공익은 현역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됨 이건 불공평하므로 의식주 비용 제공해달라는 헌법소원 제기
근데 만약 우리집 사정이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서 4급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듯
개붕이들 생각은 어떰? 아그리고 원래 심리가 이렇게 오래걸림? 작년 4월기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거같은데
기사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10064200004&mobile
공익 - 매일 교통비+중식비용만 더 줌 (근무일에만)
근데 월급은 똑같음 공익은 법적으로 투잡 못뛰고 지금의 공익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므로 공익 근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른곳에서는 피부양의 의무 뭐라뭐라 하던데 자세힌 모르겠다) 그러므로 공익은 현역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됨 이건 불공평하므로 의식주 비용 제공해달라는 헌법소원 제기
근데 만약 우리집 사정이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서 4급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듯
개붕이들 생각은 어떰? 아그리고 원래 심리가 이렇게 오래걸림? 작년 4월기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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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싶다
현역이라도 관심병사 또한 병신
왜 스리슬쩍 공익을 병신 제외시키세요 ㅋㅋ
슈뢰딩거의고양이
사촌간볼빨기
방위 -> 상근 만든다음에
1군급 면제자 -> 공익요원 편성 해서 노역 돌리는중
이렇게 잔인하게 뽑아 먹으면서 여성은 왜 놔두는지 의문임
스티븐호킹
저걸 현역은 어떻고 공익은 어떻다라고 싸우는건 노예 족쇄 자랑하는거지 개선시켜달라 하면서 똑같은 대상자들끼리 빕그릇 싸움하는게 가장 한심한거라고 본다
때문에 공익 개선하는거 찬성
놀고싶다
각도기마스터
찐무새
merryworse
의미없어
죽죽
와 저게 말이돼?
그럼 최저시급도 넘잖어
세금은 한정적인데 뭐 전혀 관심없다는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거구나
나도 이상주의로만 나라가 굴러가면 참좋겠다
공익이랑 가난한거랑은 전혀 상관없잖아
저 돈 없어 죽을 놈이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면제일텐데
하이웨이
찐무새
피츠
죽죽
그럼 그돈으로 숙소짓고 생활반 운영해서 점호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충분할 일 아니야?
저거 헌법소원 한다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먹히지도 않을일 같은데
공익 숙소 운영해달라고 하면 국방부에서도 들어주기 충분한 타협점이 될듯.
GGORY
DeadFool
물론 현역이나 공익이나 월급 쥐꼬리라 인상해야 하지만 현역보다 더 줘야 한다고 난리치는 건 좀..
안궁금함
DeadFool
애초에 근무시간부터 현역이랑 공익이 차이나는데 공익이 더 달라고 하는 건 계산을 제대로 안한 거 아니냐고
피츠
DeadFool
나는 공익이 자기 급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터무니없이 적다고 소원을 낸 게 아니라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현역과 공익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게 부당하다고 낸 게 계산이 틀렸단 거임.
피츠
DeadFool
DeadFool
피츠
DeadFool
피츠
애초에 둘다 실제 근무시간은 일과 8시간으로 인정하고있고 현재 급여수준도 이에 동일하게 책정된것임
DeadFool
근무시간이랑 영내대기를 따질때는 그건 현역의 봉급인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고
의식주는 공익의 봉급인상이 아니라 현역과의 비교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고?
내 말은 현역의 봉급 (기본일과 + 추가근무 등) = 공익의 봉급 (기본일과 + 의식주) 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임.
현역이 같은 급여에 비해 많이 일한다고 할 때는 현역만의 문제고 공익이 같은 급여에 비해 의식주가 안 제공된다고 할 때는 차별이라 하면 할 말이 없네
피츠
현역병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쳐도 의식주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건 헌재 판결임.
여기서 공익의 봉급을 현역과 비교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거고 기본적인 근무시간도 같고 현역병처럼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왜 같은봉급을 받냐는 소리가 나오는거고..
내 요약은 현역병의 추가적인 근무나 공익의 의식주나 그에 준하는 금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 모두 불합당한게 맞지만 별개의 문제이고
본문에서 걸고넘어지는 내용은 최저시급 미지급이 의식주 제공을 이유로 합헌이라면 공익에 대해서는 그 의식주비용을 지급하라는것임.
애초에 현역병과 비교대상에 될 수 밖에 없음
DeadFool
그니까 결국 저 공익은 현역의 부당한 판결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난 그게 좆 같다는 거임.
공익이 부당함은 현역과 관련있고 현역의 부당함은 별개의 일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논리 아니냐?
차라리 공익이 강제노동은 위헌이다라거나 현재 수준의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이 영위 불가능하다고 하면 응원하겠지만
현역을 비교대상으로 쟤네는 의식주를 제공해줘서 봉급이 낮은 거면 우리는 제대로 줘라 = 즉 현역에 대한 부당함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현역과 비교해서 업무를 다 하지 않는데 그걸 왜 제공해야 하냐는 논리를 말하는 거임.
회사에서 야근하면 석식을 제공하지만 야근 안하면 석식을 제공하지 않잖아? 근데 한쪽의 야근에도 불구하고 둘의 임금이 같은 상황에서 쟤는 석식 제공해서 낮은 임금인데 나는 제공안하니까 올려달라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지. 월급이 적다는 거로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만약 공익에게는 의식주 비용을 별도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 현역은 의식주를 제공하므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강화시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피츠
2. 공익의 부당함은 너가 이해한대로 현역과 비교하여 의식주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제공받지 못함에 있는것이 맞음. 판결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현역병의 추가 근무시간 및 강제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분이 '공익과 비교하여' 부당한것은 아님. 공익근무요원이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고, 책정근거가 하루 일과 8시간을 근거로 했다면, 공익과 비교하여 현역병의 봉급이 부당하다 할수있으나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음.
3. 야근과의 비교에 대해서, 판결문을 너가든 예시에 비교하면 '야근자의 임금분이 낮은것은 사에서 석식을 제공하기 때문' 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함. 예시에서 비야근자는 비야근자대로 본인 임금분에대해 딴지를 걸 이유도 전혀 없고 야근자 또한 석식은 야근에 대한 편의제공이지 현역병의 의식주제공과는 성격이 많이 다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건에 있어서 그게 불만이면 재소원을 하던가 해야지 애초에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가정하고 논지를 펼치는 이유를 모르겠음
DeadFool
그리고 저 공익들은 그걸 이용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그렇다면 내 대답은 하나임 "꼬우면 현역가든가"
DeadFool
좆같으면 동사무소서 숙직하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던가. 옷도 공익 제복만 입고 다니고 머리도 밀어야지 식은 외식할 생각말고 근처 군부대 식당에서 추진해주면 되겠다
안궁금함
그럼 현역이 피해보는걸 나라한테 보상하라고 하는게 맞지
공익이 주장하는건 현역보다 더줘라가 아니고 내가 나라에 주는만큼 줘라 라는거지
DeadFool
찐무새
DeadFool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공익 업무 수행에 급여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한 소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역보다 자기를 더 줘야 한다는 논지가 틀렸다는 거임. 그냥 국가를 위해 의무 수행을 하는데 의식주를 감당하기에 급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었으면 응원했을 거임.
찐무새
DeadFool
찐무새
DeadFool
내가 말하는 건 공익이 경제적 부담이 안된다는 말이나 그 급여에 만족하라는 말이 아님. 근데 현역병보다 공익이 더 희생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되지. 공익도 물론 희생하고 있음. 근데 현역보다 덜 희생하고 있지.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수준의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하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문제제기인 것을 "현역병은 의식주도 국가가 제공해주는데 우리랑 같은 급여인 건 위헌이다."라니 수준 참 알만하지
DeadFool
무슨 국가가 생활관 제공하는게 특혜인 거처럼 들리네
찐무새
https://namu.wiki/w/사회복무요원#s-15.5
ISR
전역해서 뭐 나랑은 상관 없는 얘기긴 한데, 현역이든 공익이든 착취당하는건 맞잖아.
DeadFool
근데 지금 저 공익은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현역과 공익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게 부당하단 거잖아. 그게 말이 안맞다는 거임.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경비현실화랑 자유의 제약은 서로 무관한 개념임. 공익은 자유를 덜 제약받으니 중식비를 2천원으로 하라는 말에 동의하는건 아니잖아? 어디가서 제대로 점심 먹으려면 6천원은 있어야 되니 중식비 6천원으로 하자는 말이 안맞는 말이라고 생각함?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어느정도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지, 월급 외에 필요경비를 제공하는 게 말이 안맞는건 아님.
DeadFool
2. 경비현실화랑 자유의 제약은 무관하지. 누가 경비현실화 요구가 문제래? 다만 현역과 비교해서 현역보다 돈 더 달라고 하려면 당연히 현역의 초과근무와 희생을 가치로 두고 생각해야지. 내 논지는 공익이 감히 6천원짜리 점심을 먹어? 가 아니라 현역은 의식주를 제공받는데 난 왜 안주냐? 라는 식의 주장이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국가의 필요에 따른 강제지 제공이 아님.
3. 월급 외 필요경비를 제공하는게 말이 안맞는다는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현역보다 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맞다는 거임. 계속 말하지만 현역병은 의식주를 제공받는데라는 식이 아니라 현재 급여론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임.
공익이 꿀 빤다거나 뭐 징징대는 거라던가 하는 비하는 하지 않겠음. 그들도 나처럼 국가에 착취당하는 입장이니까. 다만 공익이 현역보다 더 희생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공익은 분명 희생하고 있음 다만 덜 희생하고 있지.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2. 경비현실화하면 당연히 현역보다 돈을 더 받는거지. 현역보다 돈을 더 안받고 경비현실화를 어떻게 함? 전국에 기숙사 짓고 급식이라도 할셈? 경비현실화는 문제 없지만 현역보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게 문제라는건 말장난 아니냐? 그리고 중식비 2천원 이야기를 한건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지, 현역들의 희생을 들먹일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였다. 의식주 비용 지급은 비현실적이다, 경비로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면 모를까 자유의 값을 대체 왜 계산하냐고.
게다가 너는현역에게는 의식주가 강제된다는 점을 들어 제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강제의 반대말은 선택이지, 제공이아님. 현역들의 의식주가 제공이 아니라는건 현역들이 사비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는 말임.
3. 현역보다 더 희생하고 있다고 말한 적 없음. 국비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현역과 같은 돈을 받으면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 공익은 비용부담이 크다는 말이 어떻게 현역보다 공익이 더 희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지? 더 희생하고 덜 희생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DeadFool
2. 경비 현실화하면 왜 당연히 현역보다 많이 받지? 현역의 경비도 당연히 현실화해야되는 거 아닌가? 둘다 최저임금으로 인상하면 현역이 많이 벌까 공익이 많이 벌까?
3. 강제의 반대는 선택 어쩌구 하는데, 현역에게는 주거지도, 옷도, 밥도 선택할 권리가 없음. 미군처럼 자신이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2인 1실로 개인의 생활공간은 보장해줘야 그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거임. 공익도 그러면 동사무소 로비에 야전 침대 깔거 자던가
4. 지들 월급 적다는 거에 현역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많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 뜻임.
5. 차라리 공익은 강제노동이니까 없애는 게 맞다는 거나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건 동의, 근데 현역보다 많이 달라는 건 아님. 결과적으로 현역보다 많이 받게 되는 게 같더라도 요구의 방향이 다르단 거임.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2. 경비는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이지, 업무수행의 대가가 아님. 초과근무를 하든 힘든일을 하든 경비와는 무관함. 그리고 현역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에서 실물로 지급하고, 공익은 효율의 문제로 현금 지급하고 있을 뿐. 경비 이야기를 하는데 뭘 최저임금으로 인상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경비의 뭘 최저임금으로 인상하면 현역이 공익보다 많이 받음?
3. 동사무소에서 야전침대 깔고 자던가? 공익의 주거를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거면 모르겠는데, 너는 자유를 제약받지도 않는 공익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동사무소 로비에서 야전침대 깔고 자라는 말을 하면 안되지. .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해도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경비로서 인정되기 때문임. 의식주제공과 선택할 권리는 무관함.
4. 이 논리대로라면 공익은 교통비나 중식비를 자비부담해도 현역보다 더 큰 희생을 하고 있는게 아니므로 교통비 중식비 경비처리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네.
5. 나는 니가 주거비,식사비를 이야기하는데 자유의 값을 계산하는 것에 태클을 걸었지, 니가 주거비,식사비에 반대한다고 해서 태클건게 아님.
년째아싸
그럼 지금도 공익대상자 중 4급은 현역 지원 가능하니 혼자사는 공익대상자는 현역으로 보내지않을까.